정부지원금 집행 · 6

외주용역 서류 세트 만들기

정산이 갈리는 건 결국 서류예요. 돈을 잘 썼는지가 아니라, 잘 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이 챕터는 계약 전부터 정산까지 필요한 서류 6종에 실제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다뤄요. 광고선전비도 제45조②에 따라 외주용역비 조항을 준용하니, 마케팅 집행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서류 6종 — 전체 지도

단계서류근거
계약 전견적서(2천만원 초과 시 2인 이상)제38조④
계약 전업체 사업자등록증·유사 실적제38조②1호·2호
계약외주용역 계약서(7항목)제38조④1호
계약과업지시서제38조④2호
계약산출내역서제38조④2호
완료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제38조⑥
완료최종 결과보고서제38조⑥
완료세금계산서제49조③

1단계 · 업체 확인 — 계약 전에 걸러지는 곳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가 자격이 되는지부터 봐야 해요. 제38조②는 아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체를 열거해요.

제38조② 창업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
  4. 창업기업등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여기에 제49조⑤가 이해관계자 범위를 더 넓혀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들이 임직원으로 있는 기업, 대표자 본인이나 채용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재직했던 기업에서 퇴직 2년 경과면 예외)

받아둘 것

'실제로 누가 수행하나요'를 먼저 물어보세요

제38조⑨ 재하청 금지 때문에 계약한 업체가 직접 과업을 완료해야 해요.

발주 전에 "기획·제작·운영을 어느 회사가 직접 하나요?" 를 물어보고, 답을 계약서 과업 정의에 반영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넘긴 구조"였으면 그 금액은 집행이 막혀요.

2단계 · 견적 — 2인 이상과 사전심의

제38조④ (중략)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③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영업비밀보호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요(제11조④).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2천만원은 통합관리지침의 기준이에요. 제3조에 따라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협약 직후에 주관기관에 물어보세요. "우리 사업의 비교견적 기준 금액과 사전심의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비교견적서가 쓸모 있으려면

같은 과업에 대한 견적이어야 비교가 돼요. 과업 범위가 다른 견적 3장은 비교가 아니에요.

3단계 · 계약서 7항목

제38조④1호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앞의 네 개는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자주 빠지는 건 뒤의 셋이에요.

항목잘 쓴 예부족한 예
용역명"○○ 브랜드 인스타그램 광고 기획·운영 및 성과 리포팅 용역""마케팅 대행"
용역기간"2026.9.15 - 2026.11.30 (협약 종료일 이내)""3개월"
용역내용"소재 12종 제작, 캠페인 4종 세팅·운영, 주간 리포트 10회""SNS 광고 운영"
용역절차"기획안 승인 → 소재 제작 → 검수 → 집행 → 주간 리포트 → 최종 보고"(누락)
최종결과물"소재 원본 12종, 주간 리포트 10부, 최종 성과보고서 1부, 게재 소재 캡처"(누락)

"최종결과물"이 검수조서의 기준이 돼요. 여기에 적힌 걸 받았는지로 검수하니까, 여기가 비면 나중에 검수조서를 쓸 수가 없어요.

기간에 대한 규칙

제38조⑦ (중략) 외주용역 기간 변경의 경우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검수·결과보고까지 협약 안에서 끝나야 하니, 실무적으로는 협약 종료일보다 2-3주 앞선 날짜를 용역 종료일로 잡으세요(역산표).

4단계 · 과업지시서 — 검수 장소까지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용역내용"을 실행 단위로 쪼갠 문서예요. 그리고 조문이 하나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제38조⑥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후략)

검수 장소를 과업지시서에 적어야 해요. 디지털 산출물이면 "온라인 제출 후 발주처 사무실에서 확인" 같은 식으로라도 명시하세요.

들어갈 항목

5단계 · 산출내역서 — 매체비를 분리하는 곳

산출내역서는 총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주는 문서예요. 광고 집행에서는 특히 중요해요.

항목수량단가금액
광고 기획·전략 수립1식--
소재 제작(이미지 8종·영상 4종)12종--
캠페인 세팅·운영(2.5개월)1식--
성과 리포팅(주간 10회·최종 1회)11회--
광고 매체비(실비)1식--
합계(VAT 별도)-

매체비를 실비 항목으로 분리하면 두 가지가 해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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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대금 지급 — 선금은 50%까지

제38조⑤ 외주용역비는 분할지급(선금, 잔금)할 수 있다. 단, 선금의 합계 금액은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로 한다.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선금이 2회이상 지급될 경우 회차별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선금필요 서류
500만원 미만각서
500만원 이상선금보증보험증권
2회 이상 분할회차별 증권

그리고 세금계산서 기재 규칙이 하나 있어요.

제49조③ 세금계산서 수취 시 예비창업자는 공급받는자 칸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창업 이후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7단계 · 검수 — 증빙사진이 들어간 문서

제38조⑥ (중략)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검수조서에 들어갈 것

최종 결과보고서에 들어갈 것

제작 전에 확인 — 지원사업 표기

제72조③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성과물을 대외 발표(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논문 발표 등)할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홍보물·영상·홈페이지에 지원사업 표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문구와 위치를 주관기관에 먼저 확인하고 제작에 반영하세요.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들면 그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 업체 변경

제38조⑧ 외주용역 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 지급된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로 반납조치 한 후, 변경된 외주용역 계약 시 집행하여야 하며, 창업기업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반납 후 재집행이라 시간이 걸려요. 협약 종료가 가까우면 사실상 재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업체 확인이 중요해요.

전체 체크리스트

계약 전

계약

완료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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