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집행 · 6

외주용역 서류 세트 만들기

정산이 갈리는 건 결국 서류예요. 돈을 잘 썼는지가 아니라, 잘 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이 챕터는 계약 전부터 정산까지 필요한 서류 6종에 실제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다뤄요. 광고선전비도 제45조②에 따라 외주용역비 조항을 준용하니, 마케팅 집행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서류 6종: 전체 지도

단계서류근거
계약 전견적서(2천만원 초과 시 2인 이상)제38조④
계약 전업체 사업자등록증·유사 실적제38조②1호·2호
계약외주용역 계약서(7항목)제38조④1호
계약과업지시서제38조④2호
계약산출내역서제38조④2호
완료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제38조⑥
완료최종 결과보고서제38조⑥
완료세금계산서제49조③

1단계 · 업체 확인: 계약 전에 걸러지는 곳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가 자격이 되는지부터 봐야 해요. 제38조②는 아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업체를 열거해요.

제38조② 창업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
  4. 창업기업등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여기에 제49조⑤가 이해관계자 범위를 더 넓혀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들이 임직원으로 있는 기업, 대표자 본인이나 채용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재직했던 기업에서 퇴직 2년 경과면 예외)

받아둘 것

'실제로 누가 수행하나요'를 먼저 물어보세요

제38조⑨ 재하청 금지 때문에 계약한 업체가 직접 과업을 완료해야 해요.

발주 전에 "기획·제작·운영을 어느 회사가 직접 하나요?" 를 물어보고, 답을 계약서 과업 정의에 반영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넘긴 구조"였으면 그 금액은 집행이 막혀요.

2단계 · 견적: 2인 이상과 사전심의

제38조④ (중략)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③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영업비밀보호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요(제11조④).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2천만원은 통합관리지침의 기준이에요. 제3조에 따라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협약 직후에 주관기관에 물어보세요. "우리 사업의 비교견적 기준 금액과 사전심의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비교견적서가 쓸모 있으려면

같은 과업에 대한 견적이어야 비교가 돼요. 과업 범위가 다른 견적 3장은 비교가 아니에요.

3단계 · 계약서 7항목

제38조④1호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앞의 네 개는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자주 빠지는 건 뒤의 셋이에요.

항목잘 쓴 예부족한 예
용역명"○○ 브랜드 인스타그램 광고 기획·운영 및 성과 리포팅 용역""마케팅 대행"
용역기간"2026.9.15 - 2026.11.30 (협약 종료일 이내)""3개월"
용역내용"소재 12종 제작, 캠페인 4종 세팅·운영, 주간 리포트 10회""SNS 광고 운영"
용역절차"기획안 승인 → 소재 제작 → 검수 → 집행 → 주간 리포트 → 최종 보고"(누락)
최종결과물"소재 원본 12종, 주간 리포트 10부, 최종 성과보고서 1부, 게재 소재 캡처"(누락)

"최종결과물"이 검수조서의 기준이 돼요. 여기에 적힌 걸 받았는지로 검수하니까, 여기가 비면 나중에 검수조서를 쓸 수가 없어요.

최종결과물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검수조서를 쓸 수 없어요.

기간에 대한 규칙

제38조⑦ (중략) 외주용역 기간 변경의 경우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검수·결과보고까지 협약 안에서 끝나야 하니, 실무적으로는 협약 종료일보다 2-3주 앞선 날짜를 용역 종료일로 잡으세요(역산표).

4단계 · 과업지시서: 검수 장소까지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용역내용"을 실행 단위로 쪼갠 문서예요. 그리고 조문이 하나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제38조⑥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후략)

검수 장소를 과업지시서에 적어야 해요. 디지털 산출물이면 "온라인 제출 후 발주처 사무실에서 확인" 같은 식으로라도 명시하세요.

들어갈 항목

5단계 · 산출내역서: 매체비를 분리하는 곳

산출내역서는 총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주는 문서예요. 광고 집행에서는 특히 중요해요.

항목수량단가금액
광고 기획·전략 수립1식--
소재 제작(이미지 8종·영상 4종)12종--
캠페인 세팅·운영(2.5개월)1식--
성과 리포팅(주간 10회·최종 1회)11회--
광고 매체비(실비)1식--
합계(VAT 별도)-

매체비를 실비 항목으로 분리하면 두 가지가 해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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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대금 지급: 선금은 50%까지

제38조⑤ 외주용역비는 분할지급(선금, 잔금)할 수 있다. 단, 선금의 합계 금액은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로 한다.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선금이 2회이상 지급될 경우 회차별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선금필요 서류
500만원 미만각서
500만원 이상선금보증보험증권
2회 이상 분할회차별 증권

그리고 세금계산서 기재 규칙이 하나 있어요.

제49조③ 세금계산서 수취 시 예비창업자는 공급받는자 칸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창업 이후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7단계 · 검수: 증빙사진이 들어간 문서

제38조⑥ (중략)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검수조서에 들어갈 것

과업지시서의 산출물 목록과 하나씩 맞춰 보고 증빙사진과 발주자 서명까지 넣어요.

최종 결과보고서에 들어갈 것

제작 전에 확인: 지원사업 표기

제72조③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성과물을 대외 발표(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논문 발표 등)할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홍보물·영상·홈페이지에 지원사업 표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문구와 위치를 주관기관에 먼저 확인하고 제작에 반영하세요.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들면 그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업체 변경

제38조⑧ 외주용역 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 지급된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로 반납조치 한 후, 변경된 외주용역 계약 시 집행하여야 하며, 창업기업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반납 후 재집행이라 시간이 걸려요. 협약 종료가 가까우면 사실상 재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업체 확인이 중요해요.

전체 체크리스트

계약 전

계약

완료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용역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통합관리지침 제38조 제4항 제1호는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를 요구해요. 같은 항 제2호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일곱 항목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용역절차와 최종결과물이에요.

Q. 선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제38조 제5항은 선금의 합계 금액을 전체 용역비의 50퍼센트 이하로 제한해요.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선금이 2회 이상 지급되면 회차별로 증권을 제출해야 해요.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Q. 대행사가 다른 업체에 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38조 제9항은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광고선전비도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 조항을 준용해요. 다만 용역 수행에 드는 재료비나 매체비 같은 원가 집행은 재하청이 아니므로, 계약서의 과업 정의와 산출내역서에서 구분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Q. 용역 업체를 중간에 바꿔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38조 제8항은 외주용역 업체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업체로 지급된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후 변경된 계약으로 집행하도록 정해요. 그리고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용역계약이 파기될 때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 단계의 확인이 중요해요.

Q. 제작한 결과물에 지원사업 표기를 해야 하나요?

제72조 제3항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이 성과물을 대외 발표할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논문 발표 등이 대외 발표에 해당해요. 표기 문구와 위치는 주관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제작 전에 확인해서 반영해야 해요.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들면 그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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