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종료일 역산 일정표
지원사업 집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비목이 아니라 일정이에요.
"협약 끝나기 전에만 쓰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정산 때 절반이 잘려요. 이유는 조문 한 줄 때문이에요.
제45조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집행일이 아니라 "홍보 완료일" 이에요. 이 한 글자 차이가 몇 백만원을 가릅니다.
잘리는 방식 — 숫자로 보면
협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해볼게요. 900만원짜리 3개월 광고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갈려요.
| 캠페인 시작 | 캠페인 종료 | 협약 내 기간 | 인정 | 자부담 |
|---|---|---|---|---|
| 9월 1일 | 11월 30일 | 3개월 전부 | 900만원 | 0원 |
| 11월 1일 | 1월 31일 | 2개월 | 600만원 | 300만원 |
| 12월 1일 | 2월 28일 | 1개월 | 300만원 | 600만원 |
같은 900만원을 쓰고도 시작일 3개월 차이로 6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내게 돼요.
그리고 서버·검색광고·쇼핑몰 입점에는 같은 취지의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제47조⑧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하다.
역산표 —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협약 종료일 (D-Day) ↑ D-15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마감(종료 후 15일, 제58조①) D-0 협약 종료 ↑ D+7일 여유 ── 검수조서·결과보고서 작성·서명 ↑ D-2주 ── 용역 종료일(제38조⑦: 협약 종료일 이내) ↑ D-3주 ── 홍보 완료일(제45조④) · 인증 발급 완료(제42조⑤1호) ↑ 광고 집행 기간 (1-3개월) ↑ 제작 기간 (영상·디자인 2-4주) ↑ 계약 체결 ↑ 사전심의 (2천만원 초과 시 소위원회, 제38조③) 1-2주 ↑ 주관기관 사전검토(제47조③) 1-2주 ↑ 견적 수집 (2인 이상, 제38조④) 1주 여기가 지금 시작해야 하는 시점
계약 전 절차에만 3-5주가 걸려요. 견적 → 사전검토 → 사전심의 → 계약. 이걸 빼먹고 제작 기간부터 세면 일정이 통째로 무너져요.
- 절차(견적·검토·심의·계약): 3-5주
- 제작(소재·영상·랜딩): 2-4주
- 집행: 3개월
- 검수·보고 여유: 2-3주
합치면 약 5개월이에요. 협약이 6개월짜리라면 시작하자마자 준비를 걸어야 3개월 캠페인이 들어가요.
놓치면 자부담이 되는 기한 7개
| # | 기한 | 근거 | 놓치면 |
|---|---|---|---|
| 1 | 홍보 완료가 협약 종료일 이내 | 제45조④ | 초과분 자부담 |
| 2 | 용역 종료일이 협약 종료일 이내 | 제38조⑦ | 집행 불가 |
| 3 | 인증·시험 결과물이 협약 내 발급 | 제42조⑤1호 | 불인정 |
| 4 | 학회·전시회가 협약 내 개최 | 제42조③④ | 불인정 |
| 5 | 서버·검색광고 이용기간이 협약 내 | 제47조⑧ | 초과분 자부담 |
| 6 | 협약 변경신청은 종료 1개월 전까지 | 제25조③ | 계획 수정 불가 |
| 7 | 사용실적보고서는 종료 후 15일 이내 | 제58조① | 정산 지연·불이익 |
협약 시작 "전"도 조심하세요
끝만 문제가 아니에요. 앞도 잘려요.
제47조⑧이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 건"이라고 한 건 양쪽 끝을 다 의미해요. 협약 시작 전에 이미 시작된 광고나 구독은 그 부분이 협약기간 밖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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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계획이 틀어졌다면 — D-1개월이 마지노선
제25조③ 협약의 변경신청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전문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집행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면 종료 1개월 전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 뒤에는 비목 조정도, 금액 조정도 원칙적으로 막혀요.
집행 잔액은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반납 대상이에요.
제57조② 협약기간이 종료된 잔여사업비는 총괄기관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납 자체는 부정이 아니에요. 다만 집행률이 낮으면 최종평가에서 불리해요(제54조③의 성실 수행 판단). "계획한 걸 못 했다"로 읽히니까요.
그래서 중간 시점(협약 절반쯤)에 집행률을 한 번 점검하고, 늦었다 싶으면 D-1개월 전에 변경신청으로 계획을 현실화하는 게 맞아요.
협약이 끝난 뒤에도 남는 의무
일정표의 마지막은 협약 종료일이 아니에요.
| 기간 | 의무 | 근거 |
|---|---|---|
| 종료 후 15일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제58조① |
| 종료 후 5년 | 증빙서류·장부 보관 | 제69조② |
| 종료 후 5년 | 사후점검 대상 (부정사용 확인 시) | 제53조④ |
| 종료 후 5년 | 이력성과조사 협조 | 제69조① |
| 종료 후 5년 | 취득자산 관리(500만원 초과) | 제39조⑥ |
5년이에요.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세금계산서·검수조서·결과보고서를 5년간 찾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해요. 클라우드 폴더 하나에 사업명·연도로 정리해 두세요.
실전 체크리스트
다음 단계
- 서류를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면 → 6. 외주용역 서류 세트 만들기
- 반려 없이 마무리하려면 → 7. 정산 반려·환수 막는 법
출처·참고 자료2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25조·제38조·제42조·제45조·제47조·제53조·제57조·제58조·제69조)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안내 — 벤처투자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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