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집행 · 5

협약 종료일 역산 일정표

지원사업 집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비목이 아니라 일정이에요.

"협약 끝나기 전에만 쓰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정산 때 절반이 잘려요. 이유는 조문 한 줄 때문이에요.

제45조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집행일이 아니라 "홍보 완료일" 이에요. 이 한 글자 차이가 몇 백만원을 가릅니다.

잘리는 방식: 숫자로 보면

협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해볼게요. 900만원짜리 3개월 광고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갈려요.

캠페인 시작캠페인 종료협약 내 기간인정자부담
9월 1일11월 30일3개월 전부900만원0원
11월 1일1월 31일2개월600만원300만원
12월 1일2월 28일1개월300만원600만원

같은 900만원을 쓰고도 시작일 3개월 차이로 6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내게 돼요.

집행일이 아니라 홍보 완료일이 기준이라 시작이 늦을수록 자부담이 커져요.

그리고 서버·검색광고·쇼핑몰 입점에는 같은 취지의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제47조⑧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하다.

역산표: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협약 종료일 (D-Day)  ↑ D-15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마감(종료 후 15일, 제58조①) D-0 협약 종료  ↑ D+7일 여유 ── 검수조서·결과보고서 작성·서명  ↑ D-2주 ── 용역 종료일(제38조⑦: 협약 종료일 이내)  ↑ D-3주 ── 홍보 완료일(제45조④) · 인증 발급 완료(제42조⑤1호)  ↑ 광고 집행 기간 (1-3개월)  ↑ 제작 기간 (영상·디자인 2-4주)  ↑ 계약 체결  ↑ 사전심의 (2천만원 초과 시 소위원회, 제38조③) 1-2주  ↑ 주관기관 사전검토(제47조③) 1-2주  ↑ 견적 수집 (2인 이상, 제38조④) 1주 여기가 지금 시작해야 하는 시점

계약 전 절차에만 3-5주가 걸려요. 견적 → 사전검토 → 사전심의 → 계약. 이걸 빼먹고 제작 기간부터 세면 일정이 통째로 무너져요.

3개월 광고를 하려면 협약 종료 5개월 전에 움직이세요
  • 절차(견적·검토·심의·계약): 3-5주
  • 제작(소재·영상·랜딩): 2-4주
  • 집행: 3개월
  • 검수·보고 여유: 2-3주

합치면 약 5개월이에요. 협약이 6개월짜리라면 시작하자마자 준비를 걸어야 3개월 캠페인이 들어가요.

계약 전 절차에만 3~5주가 걸려서 제작 기간부터 세면 일정이 무너져요.

놓치면 자부담이 되는 기한 7개

#기한근거놓치면
1홍보 완료가 협약 종료일 이내제45조④초과분 자부담
2용역 종료일이 협약 종료일 이내제38조⑦집행 불가
3인증·시험 결과물이 협약 내 발급제42조⑤1호불인정
4학회·전시회가 협약 내 개최제42조③④불인정
5서버·검색광고 이용기간이 협약 내제47조⑧초과분 자부담
6협약 변경신청은 종료 1개월 전까지제25조③계획 수정 불가
7사용실적보고서는 종료 후 15일 이내제58조①정산 지연·불이익

협약 시작 "전"도 조심하세요

끝만 문제가 아니에요. 앞도 잘려요.

제47조⑧이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 건"이라고 한 건 양쪽 끝을 다 의미해요. 협약 시작 전에 이미 시작된 광고나 구독은 그 부분이 협약기간 밖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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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계획이 틀어졌다면: D-1개월이 마지노선

제25조③ 협약의 변경신청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전문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집행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면 종료 1개월 전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 뒤에는 비목 조정도, 금액 조정도 원칙적으로 막혀요.

집행 잔액은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반납 대상이에요.

제57조② 협약기간이 종료된 잔여사업비는 총괄기관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남으면 반납'이 나쁜 결말인 이유

반납 자체는 부정이 아니에요. 다만 집행률이 낮으면 최종평가에서 불리해요(제54조③의 성실 수행 판단). "계획한 걸 못 했다"로 읽히니까요.

그래서 중간 시점(협약 절반쯤)에 집행률을 한 번 점검하고, 늦었다 싶으면 D-1개월 전에 변경신청으로 계획을 현실화하는 게 맞아요.

협약이 끝난 뒤에도 남는 의무

일정표의 마지막은 협약 종료일이 아니에요.

기간의무근거
종료 후 15일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제58조①
종료 후 5년증빙서류·장부 보관제69조②
종료 후 5년사후점검 대상 (부정사용 확인 시)제53조④
종료 후 5년이력성과조사 협조제69조①
종료 후 5년취득자산 관리(500만원 초과)제39조⑥

5년이에요.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세금계산서·검수조서·결과보고서를 5년간 찾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해요. 클라우드 폴더 하나에 사업명·연도로 정리해 두세요.

실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를 협약 종료일까지 집행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제45조 제4항은 광고선전비를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집행일이 아니라 홍보 완료일이 기준이므로, 3개월짜리 캠페인을 협약 종료 1개월 전에 시작하면 협약기간 이내 1개월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캠페인 종료일이 협약 종료일보다 앞서도록 역산해서 시작일을 잡아야 해요.

Q. 외주용역 계약 종료일도 협약기간 안이어야 하나요?

네. 제38조 제7항은 외주용역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용역 종료일이 협약 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고 규정해요. 검수와 결과보고까지 협약기간 안에 마쳐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협약 종료일보다 2주에서 3주 앞선 날짜를 용역 종료일로 잡는 것이 안전해요.

Q.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제58조 제1항에 따라 협약 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온라인시스템으로 최종 집행실적을 입력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협약기간 내에 조기 집행한 경우에는 협약기간 중에도 제출할 수 있어요.

Q. 협약 내용을 바꾸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25조 제3항은 협약의 변경신청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정해요. 다만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사업비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면 종료 1개월 전이 마지막 기회이므로, 집행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 전에 판단해야 해요.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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