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광고를 정부지원금으로 집행하기
지원사업으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제 팔아야 하는데, 요즘 광고는 대부분 인스타그램·페이스북·구글이에요. 그런데 이 셋은 전부 해외 플랫폼이고, 1번 챕터에서 본 9개 지점에 그대로 걸려요.
이 챕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다뤄요.
0. 먼저 확인 — 내 자금에 광고선전비 비목이 있나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이거예요. 자금 종류에 따라 광고선전비 비목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 자금 성격 | 광고선전비 |
|---|---|
| 사업화자금 | 대체로 있음 (제45조 적용) |
| 시제품 제작 목적 자금(MVP 제작비 등) | 용도가 좁아 제한될 수 있음 |
| 창업활동자금 등 비목이 열거된 소액 자금 | 열거 비목에 없으면 불가 |
예를 들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은 재료구입·외주용역·문헌구입·지급수수료·여비·회의비 6개 비목만 있어서 광고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요(관련 챕터).
"우리 사업의 이번 단계 자금으로 광고선전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계약부터 하고 물어보면 늦어요. 통합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상세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이 정하므로, 답은 주관기관만 줄 수 있어요.
1. 비목 — 광고선전비 (제45조)
제45조(광고선전비) ①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SNS 광고는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에, 검색광고는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에 가깝게 해석돼요. 포괄 문구가 있어서 범위는 넓은 편이에요.
다만 넓다는 건 "무엇이든 된다"가 아니라 "비목 이름 때문에 막히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막히는 건 항상 절차와 증빙 쪽이에요.
2. 구조 — 직접 결제가 아니라 광고대행 용역
여기가 이 챕터의 핵심이에요.
❌ 직접 결제 구조
내 사업비카드 → 메타(아일랜드) → 광고 노출 증빙: 인보이스 1장. 계약서·과업지시서·검수조서 없음. 환율·수수료 자부담.
✅ 용역 발주 구조
내 사업비 → 국내 대행사(용역계약) → 대행사가 매체비 집행 → 광고 노출 증빙: 계약서 + 과업지시서 + 산출내역서 + 견적서(2인 이상) + 세금계산서 + 검수조서 + 결과보고서
두 번째가 "우회"가 아닌 이유는 거래의 실질이 실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광고를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에게 광고 운영을 시키는 것이에요. 대행사는 소재를 만들고, 타깃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리포트를 씁니다. 그게 용역이고, 그래서 서류가 나와요.
3. 매체비를 계약서에 쓰는 법 — 재하청 조항 대응
실무에서 가장 조심할 조항이에요.
제38조⑨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광고선전비도 제45조②에 따라 이 조항을 준용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대행사가 메타에 돈을 내는 건 재하청 아닌가요?"
아니에요. 재하청은 과업 자체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이고, 매체비는 과업 수행에 드는 원가예요. 인쇄물 제작 용역에서 인쇄소가 종이를 사는 것과 같아요.
다만 주관기관 담당자가 다르게 볼 여지를 미리 없애는 게 안전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대행사가 기획·운영을 통째로 다른 업체에 넘기고 마진만 챙기는 구조는 실제 재하청이라 집행할 수 없어요. 계약한 업체가 실제로 과업을 수행해야 해요.
발주 전에 "소재 제작과 운영을 어느 회사가 직접 하나요?" 를 물어보고, 답을 계약서 과업 정의에 반영하세요.
4. 선충전 잔액 — 가장 흔한 손실
광고 플랫폼은 선충전(prepay)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두 조항이 동시에 걸려요.
제47조⑧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하다.
제45조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충전은 집행이 아니에요. 소진이 집행이에요.
| 상황 | 인정 |
|---|---|
| 500만원 충전 → 협약 내 500만원 소진 | 전액 |
| 500만원 충전 → 협약 내 380만원 소진, 120만원 잔액 | 380만원 |
| 협약 종료 3일 전 300만원 충전 | 3일간 소진분만 |
실무 대응은 "충전을 소진 속도에 맞춰 쪼개는 것" 이에요. 한 번에 크게 넣지 말고, 잔여 협약기간 안에 확실히 다 태울 만큼만 넣으세요.
용역계약으로 하면 이 리스크도 대행사 쪽으로 넘어가요. 계약 기간 내 집행 완료가 계약 조건이 되니까요.
5. 증빙 — 광고에서 실제로 남겨야 하는 것
제38조⑥이 요구하는 건 검수조서 + 최종 결과보고예요. 광고에서는 이렇게 채워요.
결과물로 남기는 것
서류로 남기는 것
확인 가능성 순서로 보면 URL이 남는 것 → 파일이 남는 것 → 리포트 숫자만 남는 것 이에요.
그래서 광고만 태우는 것보다 랜딩페이지·콘텐츠·보도자료처럼 링크로 남는 결과물을 함께 설계하는 쪽이 정산에서도, 다음 라운드 평가에서도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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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 인플루언서 직거래는 막혀요
SNS 광고와 붙어 다니는 문제라 여기서 같이 짚어요.
제47조⑦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멘토링비 제외)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은 집행이 막혀요.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 사업자등록이 있는 크리에이터와 계약
- 대행사를 통해 진행 (대행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7. 체크리스트 — 광고 집행 전 7개
다음 단계
- 서버·구독료도 있다면 → 3. 서버비·SaaS 구독 집행하기
- 서류를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면 → 6. 외주용역 서류 세트 만들기
- 광고선전비 전체 범위 → 사업화자금으로 마케팅 집행하기
출처·참고 자료2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38조·제45조·제47조·제49조)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안내 — 벤처투자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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