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 10

사업화자금으로 마케팅 집행하기

5번 챕터에서 1R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1기 기준 로컬트랙 광고·홍보물·홈페이지, 일반·기술트랙 콘텐츠 제작·리서치)을 정리했어요. 광고 매체비까지 규모를 키운 집행은 2R 이후 사업비에서 검토하게 돼요. 다만 그 돈을 광고선전비로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트랙과 협약 조건에 따라 달라서, 협약 전에 확인해야 해요.

기준이 되는 조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45조예요. 모두의 창업 공고는 선정자가 준수할 관련 규정으로 이 지침을 들고 있어요(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지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세부관리기준 등과 함께).

제45조 광고선전비: 원문

제45조(광고선전비) ①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제35조(외주용역비)를 준용한다.

③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앱(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한다.

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공식 원문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제45조

제45조는 홈페이지 제작비·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을 광고선전비로 정하고,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형광펜은 원문에 저희가 표시한 것이에요 · 원문 2025.12.23 시행원문 보기

②의 '제35조(외주용역비)'는 지침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현행 지침에서 외주용역비를 정한 조항은 제38조예요(제35조는 창업기업등 사업비 구성). 이 챕터와 9번 챕터는 제38조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포괄 문구가 있어서 범위는 꽤 넓어요. 다만 넓다고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제47조·제49조의 집행 제한이 그대로 걸려요.

중요. 우리 트랙의 2R 자금이 '사업화자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두의 창업 2R 지원의 성격이 트랙마다 달라요.

  • 로컬트랙 2R: 공고 표기가 "최대 3천만원 내 사업화자금 지원"이에요. 다만 로컬 사업화자금은 e나라도움으로 교부받아 집행하고 소상공인24로 협약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체계예요. 어떤 비목과 집행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협약 때 안내되는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1기 로컬트랙 창업활동자금도 통합관리지침의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일반용역비', '공고료 및 광고료' 같은 별도 비목으로 마케팅·홍보를 인정했어요.
  • 일반·기술트랙 2R: 공고 표기가 "MVP 제작: 최대 2천만원 이내 시제품 제작 지원(차등지원)"이에요. 시제품 제작 목적으로 용도가 좁게 잡혀 있어서, 광고선전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일반·기술트랙 사업비의 세부 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해져요(통합관리지침 제3조). 그래서 어느 트랙이든 "우리 라운드의 자금으로 광고선전비를 계상할 수 있는가"를 협약 전에 주관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부터 하고 물어보면 늦어요.

일반·기술트랙이라면 3R 이후 후속 사업화 지원 단계가 마케팅 집행의 주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요.

공식 원문모두의 창업(로컬트랙) 창업활동자금 안내사항집행가능 항목

1기 로컬트랙 창업활동자금 집행가능 항목에는 마케팅·홍보(홍보물·홈페이지·앱 제작 용역비, 온·오프라인 광고 선전·언론게시 비용)가 들어 있었어요.

형광펜은 원문에 저희가 표시한 것이에요 · 원문 2026.6.5원문 보기

인정되는 것 / 안 되는 것

인정 범위 (제45조)

항목구체 예시
홈페이지 제작비공식 웹사이트, 랜딩페이지, 서비스 소개 페이지
홍보영상 제작브랜드 영상, 제품 소개 영상, 숏폼·릴스
홍보물 제작브로슈어, 리플렛, 카탈로그, 배너, 명함, 굿즈
포장디자인패키지 디자인, 라벨 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포털 디스플레이 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신문·잡지 지면 광고, 언론 광고
기타 마케팅 비용위에 명시되지 않은 마케팅 실행 비용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입점 실소요비용
앱 스토어 등록비용앱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

집행이 막히는 경우

상황근거
협약기간 종료 후 홍보가 완료되는 건제45조 제4항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는 검색어 광고·쇼핑몰 입점·서버임차: 협약기간 이내 분만 가능제47조 제8항
세금계산서·신용카드로 지급 불가한 개인과의 거래 (멘토링비 제외)제47조 제7항
배우자·직계존비속, 본인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등 이해관계자 거래제49조 제5항
외주 업체의 재하청제38조 제9항
과업과 업태·업종 연관성이 없는 업체제38조 제2항
부가세 사후 환급금을 사업비로 집행제49조 제2항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제47조 제9항
특히 조심할 두 가지

① "협약기간 내 홍보 완료"

검색어 광고처럼 이용기간이 정해진 상품(제47조 제8항: 월간지·서버임차·쇼핑몰 입점·검색어 광고 등)은 3개월짜리를 협약 종료 1개월 전에 시작하면 협약기간 이내 1개월분만 집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2개월은 자부담이에요. 그 밖의 광고는 제45조 제4항에 따라 협약기간 안에 홍보가 끝나지 않으면 아예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광고 집행은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시작일을 잡아야 해요.

② 개인과의 직거래 불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특히 문제예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지급하면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서 집행이 막혀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크리에이터와 계약하세요.

공식 원문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제47조 ⑦⑧

제47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의 거래를 막고(멘토링비 제외), 제8항은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으면 협약기간 이내 이용분만 집행할 수 있게 해요.

형광펜은 원문에 저희가 표시한 것이에요 · 원문 2025.12.23 시행원문 보기

모두의 창업 지원금, 개발·마케팅에 쓰세요

카드 결제링크로 결제하면 카드 영수증이 바로 나와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입금 전에 먼저 발행할 수 있어요.

  • 앱·웹 개발
  • 홈페이지·콘텐츠 제작
  • 등록 업종 5개
지원금 사용 알아보기

증빙: 여기서 정산이 갈려요

제45조 제2항이 외주용역비 조항을 준용한다고 했으니(원문 표기는 '제35조', 현행 조문은 제38조), 9번 챕터의 제38조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계약 전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것

용역명 · 용역금액 · 용역업체 · 용역기간 · 용역내용 · 용역절차 · 최종결과물. 그리고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를 함께 제출해요.

집행 중

완료 후

성과물에는 '지원사업 결과물'임을 명시해야 해요

통합관리지침 제72조 제3항: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성과물을 대외 발표(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논문 발표 등)할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즉 제작한 홍보물·영상·홈페이지에 지원사업 표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기 문구와 위치를 주관기관에 확인하고 제작에 반영하세요. 나중에 다시 만들면 그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예산 짜는 순서

1.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계산

협약 종료일 ← 2주: 검수·결과보고·정산 서류 (여유) ← 광고 노출 완료 시점 (여기까지 홍보가 끝나야 인정) ← 광고 집행 기간 ← 제작 기간 (영상·디자인은 2-4주) ← 계약·사전검토·심의 (2-4주 소요) ← 지금 시작해야 하는 시점

계약과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빼먹으면 일정이 통째로 무너져요.

2. 채널을 목적별로 나누기

목적채널광고선전비 항목
검색했을 때 나오게홈페이지·랜딩페이지, 블로그 콘텐츠, 언론 보도홈페이지 제작비 / 일간지 등 광고게재
신뢰 만들기보도자료, 커뮤니티 후기기타 마케팅 비용
제품 보여주기홍보영상, 숏폼, 제품 촬영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팔릴 준비패키지·라벨 디자인, 쇼핑몰 입점포장디자인 /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유입 만들기포털 배너, 검색 광고포털사이트 배너광고

3. 검증 가능한 결과물이 남는 순서로

정산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URL이 남는 것 → 파일이 남는 것 → 리포트만 남는 것 순서예요.

지원사업 마케팅의 진짜 목표는 '다음 라운드'예요

3R 진출자를 가리는 지역 오디션은 시제품 제작 결과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요(2차 공고). 최종은 대국민 공개 평가고요.

즉 마케팅 집행은 매출뿐 아니라 "이 아이템이 시장에서 반응한다"는 증거를 만드는 일이에요. 광고비를 태워서 노출 숫자만 남기는 것보다, 검색하면 나오는 상태 + 실제 사용자 반응이 남는 쪽이 다음 라운드에 훨씬 유리해요.

마켓파일럿이 하는 일과 안 하는 일

정직하게 구분해 둘게요.

하는 일

하지 않는 일

정부지원금 마케팅비, 증빙까지 맞춰서 집행해요

계약서·과업지시서·검수조서·결과보고서를 정산 기준에 맞춰 작성해 전달해요. 비교견적은 같은 과업지시서로 다른 업체에서 받으시면 돼요. 우리 사업 조건에 맞는지는 담당 매니저가 최대한 빨리 연락드려 함께 확인해요.

정부지원사업 마케팅 집행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비를 카드로 긁어도 되나요?

일반·기술트랙처럼 통합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지침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원칙이고(제47조 제2항), 창업기업등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후 집행할 수 있어요(제3항). 로컬트랙 2R 사업화자금은 e나라도움으로 교부받아 집행해요. 어느 쪽이든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로 집행하니, 개인 카드로 먼저 긁고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Q. 이미 계약한 광고인데 협약 시작 전에 시작했어요.

협약기간 이내 분만 인정돼요(제47조 제8항). 협약 시작 전 집행분은 사업비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협약 시작일 이후로 개시일을 조정하는 게 안전해요.

Q. 대표자 인건비로 마케팅 담당자를 쓰면요?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어요(제41조 제1항, 제47조 제4항 2호). 직원 인건비는 별도 비목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Q. 자부담이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창업기업등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등 구성 재원의 비율에 따라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제49조 제7항). 임의로 한쪽에 몰아 처리할 수 없어요.

Q. 정부지원금으로 마케팅비를 쓸 수 있나요?

통합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사업비라면 가능해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45조는 광고선전비를 사업비 비목으로 두고,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해요. 다만 모두의 창업 2R 자금에 이 비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트랙마다 달라요. 일반·기술트랙 2R은 'MVP 제작 최대 2천만원 이내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 광고선전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협약 전에 확인해야 하고, 로컬트랙 2R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은 e나라도움으로 집행하는 별도 체계라 협약 때 안내되는 집행기준을 봐야 해요. 1기 기준으로는 1라운드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단계에서도 로컬트랙은 마케팅·홍보 항목(광고료·언론게시·홈페이지 제작)으로, 일반·기술트랙은 콘텐츠 제작·리서치 용역 형태로 홍보 지출이 가능했어요.

Q.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통합관리지침 제45조 기준으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여기에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와 앱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도 포함돼요.

Q. 협약이 끝난 뒤에 나가는 광고도 집행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제45조 제4항은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해요. 또 제47조 제8항에 따라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처럼 이용 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 건에 한해서만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어요.

Q. 인플루언서 개인에게 직접 광고비를 줄 수 있나요?

어려워요. 통합관리지침 제47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해요(멘토링비는 예외).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인플루언서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집행이 막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를 통해 진행해야 해요.

Q. 광고선전비 증빙은 뭘 준비해야 하나요?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조항이 준용돼요. 따라서 용역명·금액·업체·기간·내용·절차·최종결과물이 명시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가 필요하고, 납품 후에는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와 최종 결과보고가 필요해요.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2인 이상 견적서와 사전 심의도 요구돼요.

다음 단계

이 챕터 공유하기
출처·참고 자료3건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모두의 창업 지원금, 개발·마케팅에 쓰려면

실제로 진행하는 품목과 금액으로 카드 결제링크를 보내 드려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집행은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입금 전에 먼저 발행할 수 있어요. 광고비는 트랙·라운드마다 달라 결제 전에 확인해요. 담당 매니저가 최대한 빨리 연락드려요.

모두의 창업 지원금 사용 보기

다음에 읽으면 좋은 챕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