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자금으로 마케팅 집행하기
5번 챕터에서 "1R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으로는 마케팅을 못 쓴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쓸 수 있느냐 — 사업화자금 단계부터예요.
근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45조예요. 그리고 모두의 창업 공고는 선정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이 지침을 명시하고 있어요.
제45조 광고선전비 — 원문
제45조(광고선전비) ①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조항을 준용한다.
③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앱(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한다.
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포괄 문구가 있어서 범위는 꽤 넓어요. 다만 넓다고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제47조·제49조의 집행 제한이 그대로 걸려요.
모두의 창업 2R 지원의 성격이 트랙마다 달라요.
- 로컬트랙 2R — 공고 표기가 **"사업화자금 최대 3,000만원"**이에요. 통합관리지침 비목(광고선전비 포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일반·기술트랙 2R — 공고 표기가 **"MVP 제작 최대 2천만원 이내 시제품 제작 지원"**이에요. 시제품 제작 목적으로 용도가 좁게 잡혀 있어서, 광고선전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건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해져요(통합관리지침 제3조). 그래서 "우리 라운드의 자금으로 광고선전비를 계상할 수 있는가"를 협약 전에 주관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부터 하고 물어보면 늦어요.
일반·기술트랙이라면 3R 이후 후속 사업화 지원 단계가 마케팅 집행의 주 무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인정되는 것 / 안 되는 것
인정 범위 (제45조)
| 항목 | 구체 예시 |
|---|---|
| 홈페이지 제작비 | 공식 웹사이트, 랜딩페이지, 서비스 소개 페이지 |
| 홍보영상 제작 | 브랜드 영상, 제품 소개 영상, 숏폼·릴스 |
| 홍보물 제작 | 브로슈어, 리플렛, 카탈로그, 배너, 명함, 굿즈 |
| 포장디자인 | 패키지 디자인, 라벨 디자인 |
|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 포털 디스플레이 광고 |
|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 신문·잡지 지면 광고, 언론 광고 |
| 기타 마케팅 비용 | 위에 명시되지 않은 마케팅 실행 비용 |
|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입점 실소요비용 |
| 앱 스토어 등록비용 | 앱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 |
집행이 막히는 경우
| 상황 | 근거 |
|---|---|
| 협약기간 종료 후 홍보가 완료되는 건 | 제45조 제4항 |
|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는 검색어 광고·쇼핑몰 입점·서버임차 — 협약기간 이내 분만 가능 | 제47조 제8항 |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로 지급 불가한 개인과의 거래 (멘토링비 제외) | 제47조 제7항 |
| 배우자·직계존비속, 본인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등 이해관계자 거래 | 제49조 제5항 |
| 외주 업체의 재하청 | 제38조 제9항 |
| 과업과 업태·업종 연관성이 없는 업체 | 제38조 제2항 |
| 부가세 사후 환급금을 사업비로 집행 | 제49조 제2항 |
|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 | 제47조 제9항 |
① "협약기간 내 홍보 완료"
3개월짜리 광고를 협약 종료 1개월 전에 시작하면, 협약기간 이내 1개월분만 인정돼요. 나머지 2개월은 자부담이에요. 그래서 광고 집행은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시작일을 잡아야 해요.
② 개인과의 직거래 불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특히 문제예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지급하면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서 집행이 막혀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크리에이터와 계약하세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까지 대행
증빙 — 여기서 정산이 갈려요
제45조 제2항이 외주용역비 조항을 준용한다고 했으니, 9번 챕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계약 전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것
용역명 · 용역금액 · 용역업체 · 용역기간 · 용역내용 · 용역절차 · 최종결과물. 그리고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를 함께 제출해요.
집행 중
완료 후
통합관리지침 제72조 제3항 —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은 성과물을 대외 발표(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논문 발표 등)할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즉 제작한 홍보물·영상·홈페이지에 지원사업 표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기 문구와 위치를 주관기관에 확인하고 제작에 반영하세요. 나중에 다시 만들면 그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예산 짜는 순서
1.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계산
협약 종료일 ← 2주: 검수·결과보고·정산 서류 (여유) ← 광고 노출 완료 시점 (여기까지 홍보가 끝나야 인정) ← 광고 집행 기간 ← 제작 기간 (영상·디자인은 2-4주) ← 계약·사전검토·심의 (2-4주 소요) ← 지금 시작해야 하는 시점
계약과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빼먹으면 일정이 통째로 무너져요.
2. 채널을 목적별로 나누기
| 목적 | 채널 | 광고선전비 항목 |
|---|---|---|
| 검색했을 때 나오게 | 홈페이지·랜딩페이지, 블로그 콘텐츠, 언론 보도 | 홈페이지 제작비 / 일간지 등 광고게재 |
| 신뢰 만들기 | 보도자료, 커뮤니티 후기 | 기타 마케팅 비용 |
| 제품 보여주기 | 홍보영상, 숏폼, 제품 촬영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
| 팔릴 준비 | 패키지·라벨 디자인, 쇼핑몰 입점 | 포장디자인 /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
| 유입 만들기 | 포털 배너, 검색 광고 |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
3. 검증 가능한 결과물이 남는 순서로
정산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URL이 남는 것 → 파일이 남는 것 → 리포트만 남는 것 순서예요.
3R 지역 오디션은 시제품 제작 결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해요. 최종은 대국민 공개 평가고요.
즉 마케팅 집행은 매출뿐 아니라 "이 아이템이 시장에서 반응한다"는 증거를 만드는 일이에요. 광고비를 태워서 노출 숫자만 남기는 것보다, 검색하면 나오는 상태 + 실제 사용자 반응이 남는 쪽이 다음 라운드에 훨씬 유리해요.
마켓파일럿이 하는 일과 안 하는 일
정직하게 구분해 둘게요.
하는 일
하지 않는 일
정부지원금 마케팅비, 증빙까지 맞춰서 집행해요
비교견적서·계약서·검수조서·결과보고서까지 정산이 통과되는 형태로 준비해드려요. 무료 상담으로 우리 사업 조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Q. 광고비를 카드로 긁어도 되나요? 사업비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원칙이에요(제47조 제2항). 그리고 창업기업등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후 집행할 수 있어요(제3항). 개인 카드로 먼저 긁고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은 위험해요.
Q. 이미 계약한 광고인데 협약 시작 전에 시작했어요. 협약기간 이내 분만 인정돼요(제47조 제8항). 협약 시작 전 집행분은 사업비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협약 시작일 이후로 개시일을 조정하는 게 안전해요.
Q. 대표자 인건비로 마케팅 담당자를 쓰면요?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어요(제41조 제1항, 제47조 제4항 2호). 직원 인건비는 별도 비목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Q. 자부담이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창업기업등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등 구성 재원의 비율에 따라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제49조 제7항). 임의로 한쪽에 몰아 처리할 수 없어요.
다음 단계
- 로컬·오프라인이라면 → 11. 로컬트랙 실전
- 리스크 관리 → 12. 환수·제재를 피하는 집행 원칙
출처·참고 자료3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38조·제41조·제45조·제47조·제49조·제69조·제72조) — 벤처투자종합포털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2차) 제2026-511호 —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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