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 2

신청 자격·제외 대상 총정리

여기서 걸리면 뒤 단계는 전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선정 이후에 확인돼도 선정·협약이 취소돼요. 공고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상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그러니 지금 30분 들여서 확실히 확인하는 게 맞아요.

큰 그림 — 두 갈래뿐이에요

구분조건선정 규모
예비창업자공고일(2026.8.2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전체의 80% 내외
기창업자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대표자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전체의 20% 내외
신청 가능 업력 구간

2019.08.21. - 2026.08.20.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예비창업자 판단 — "매출이 없으면 예비창업자"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에요. 공고 원문은 이래요.

'예비창업자'란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즉 판단 기준은 "등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뿐이에요. 휴업 중이든, 매출이 0이든, 전혀 다른 업종이든 상관없어요. 등록이 살아 있으면 예비창업자가 아니에요.

  • 판단 서류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이에요.
  • 진출(아이디어 선정)한 사람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 발급: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발급 시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돼 있어야 하고, 누락되면 불인정돼요.
지금 바로 확인하는 법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을 미리 한 번 떼어 보세요. 본인도 모르는 과거 등록(폐업 미신고, 공동대표 등재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신청 후에 발견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예비창업자로 간주되는 두 가지 예외

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②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로컬트랙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로컬트랙 공고문에는 부동산임대업·지역주택조합만 영위하는 자에 대해 "예비창업자로 보아 신청 가능(예비창업자 신청요건 참조)하나 해당 업종으로 창업 불가"라고 명시돼 있어요. 즉 부동산임대업 아이템으로는 로컬트랙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창업자 — 핵심은 '이종창업' 판정

기창업자는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업종"의 기준이 뭘까요.

이종창업 판정 기준 (공고 원문)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세세분류 일치 → 동종업종으로 판단 (신청 불가)
  • 세세분류 불일치 → 이종업종(다른 업종)으로 판단 (신청 가능)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56221)과 제과점(56191)은 같은 음식점업 대분류 안에 있어도 세세분류가 달라 이종이에요. 반대로 같은 5자리에 들어가면 아무리 아이템이 달라 보여도 동종이에요.

기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폐업했다가 다시 하면? —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3)

"예전에 사업자를 냈다가 접었는데, 이번에 다시 하면 창업인가요?"가 기창업자·재창업자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공고 [참고 3]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를 요약한 기준표를 실어뒀어요.

상황창업 인정 여부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채 같은 업종창업 아님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이종 창업창업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동종 창업 — 폐업 3년 초과창업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동종 창업 — 폐업 3년 이내창업 아님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동종 — 2년 초과창업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동종 — 2년 이내창업 아님
폐업 후 동종이지만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창업 (예외 인정)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동종 사업 개시창업 아님 (이종이면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개인사업자 창업창업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법인전환개인사업자의 지위 승계 (기존 개업일 기준)
법인이 의결권 주식 50% 초과 소유한 자회사창업 아님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50% 초과)가 새 법인 설립창업 아님

두 가지 메모예요.

  • 동종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세세분류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이에요.
  • 성실경영실패자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rechallenge.or.kr)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예요. 폐업 사실은 폐업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등으로 확인해요.
  • 참고 3에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경계선에 걸리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2조를 직접 읽으세요.

신청 제외 대상 13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예요. 법인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아래는 일반·기술트랙 기준이며, 로컬트랙도 운영기관 명칭만 다르고 구조는 같아요.)

#제외 사유
1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또는 기업)
2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또는 기업)
3창업진흥원(로컬트랙은 소진공)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52026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6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7지정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82026년 동 사업 지역허브기관·멘토기관의 조직의 장, 전담/겸직/참여인력, 멘토로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자
9「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10「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11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2R을 통과한 후 사업을 수행 중인 자
121차 「모두의 창업」에 선정되어 창업활동자금·AI 솔루션을 일부 제공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13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2·3번은 예외 조건이 있어요 (마감일 기준)

①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어도 아래면 신청 가능해요.

  •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어도 아래면 가능해요.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환수금 미반환이어도 아래면 가능해요.

  •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 환수금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 환수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단,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하면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5번이 가장 많이 걸려요 — '동시수행 불가' 25개 사업 실명 목록

2026년에 아래 사업 중 하나라도 선정되어 수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공고 [참고 2]에 실명으로 적혀 있어요.

구분사업명 (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 초기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딥테크·투자 연계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Core-DIPS · Global DIPS · TIPS 창업사업화 · 프리팁스 · 포스트팁스
대학·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재도전·제조재도전성공패키지 · 제품화 ALL-In-One 팩 ·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경영개선)
모두의 창업 패밀리모두의 창업 사회혁신 소셜벤처리그 · 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
소상공인혁신 소상공인 AI활용 지원사업 · 소상공인 생활문화혁신 지원사업 · 소상공인 도약지원사업(로컬기업 육성) · 소상공인 도약지원사업(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사업 ·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LIPS II)

세 가지를 더 알아두세요.

  • 목록에 있는 사업의 세부프로그램(세부공고)도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해요.
  • 목록에 없어도, '동일연도'에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비·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중기부 공고사업에 참여(예정) 중이면 동시수행 불가예요.
  • 다만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과 "수혜"는 달라요 — 지원사업 일반 규칙상 신청은 여러 곳에 할 수 있지만, 선정돼 동시에 수행하는 건 불가예요. 자세한 판단은 동시수행 불가 사업과 중복 신청 Q&A에서요.

제외 업종 코드표 (참고 1)

4번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실제 목록이에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세세분류 기준이에요.

일반·기술트랙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코드업종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로컬트랙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영위하거나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분야제외 업종 (코드)
사행·유흥도박기계·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임대(33409·46463·47640·76390 중), 일반·무도유흥주점(56211·56212), 카지노(91242), 기타 사행시설(91249), 경주장·동물경기장(91113), 골프장(91121),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9122 중), 무도장(91291), 도박·사행성 게임 S/W(5821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63999 중)
담배·성인담배 중개·잎담배 도매·담배 도매(전자담배 포함)(46102·46209·46333), 성인용품 판매(47859 중), 성인용품 소매·중개(47911·47912 중), 휴게텔·키스방·대화방(96999 중), 증기탕·안마시술소(9612 중 —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은 신청 가능)
전문직·의료약국·한약국(47811 중), 수의업(731),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관련 서비스(711·712), 감정평가(73904 중), 보건업(86 — 유사의료업 86902은 신청 가능)
금융·부동산금융업(64), 보험·연금(65),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66), 가상자산 매매·중개(63992),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75999 중), 신용조사·추심(75993), 흥신소(75330 중), 부동산업(68 — 부동산관리업 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개·분양대행 68221·68224, 공유오피스·공유주방 68112은 신청 가능)
기타다단계 방문판매(47993 중 —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가능), 통관업(52991 중), 점술·유사서비스(96992), 기타 도박·향락·사치·투기조장 우려 업종
2차 로컬트랙에서 '음식점·카페 창업 제외'가 사라졌어요

1차 공고(제2026-208호·수정공고 275호)의 로컬트랙 제외 대상 1번은 음식점업(561)·주점업(5621)·비알콜음료점업(5622)·자동차판매(451)·자동차부품(452)·농축산물 도매(462)·기계장비 도매(465)·종합소매(471)로 창업하려는 자였어요(이종 융합 아이템만 예외 인정).

2차 공고의 로컬트랙 제외 대상 ①~⑬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남은 건 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뿐이고, 거기에 음식점·카페는 들어 있지 않아요. 공고 문언만 보면 2차부터는 카페·식당 같은 F&B 로컬 창업도 신청 가능한 것으로 읽혀요.

다만 이건 두 공고의 문언을 비교해 읽은 것이라, 신청 전에 로컬트랙 운영기관(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1357+5)에 한 번 확인하세요. 1차에서 이 조항 때문에 제외됐던 분이라면 재도전 사유가 돼요. → 카페·식당 로컬 창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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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인증으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어요. 1차에서는 최연소 13세 선정자가 나왔어요. 다만 미성년자를 제외한 본인인증은 아이디어 제출자 본인(팀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고, 타인의 정보로 인증하면 명의자가 아이디어 제출자로 인정돼요.

14세 미만은 창업활동자금 카드 발급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요.

다음 단계

자격이 확인됐다면, 이제 어느 트랙으로 넣을지 정할 차례예요.

자격에서 걸렸다면, 다른 길이 있어요

업력·업종·지역 조건이 달라 모두의 창업에 못 넣더라도 신청 가능한 공고는 많아요. 조건을 넣으면 매칭 점수와 자격 미달 사유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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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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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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