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제재를 피하는 집행 원칙
이 챕터는 겁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몰라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쓴 거예요.
정부지원금은 "받은 돈"이 아니라 **"용도가 정해진 채로 맡아둔 돈"**이에요. 그 전제만 이해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안 나요.
걸리면 어디까지 가나
공고문 유의사항 원문이에요.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관련 부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단순 계산이지만 감을 잡기엔 충분해요.
- 환수 500만원
- 제재부가금 최대 5배 = 2,500만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앞으로 다른 정부지원사업도 못 받음)
- 고의·거짓이면 형사고발
500만원을 아끼려다 3,000만원과 앞으로의 지원 기회를 잃는 구조예요.
목적 외 집행 5가지 (통합관리지침 제47조 제4항)
창업기업등은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집행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부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 창업기업등의 부채 상환 및 이자지급, 대표자 인건비로 집행하는 경우
- 창업기업등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어요. 제41조 제1항에도 "창업기업등 대표자는 과제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1인 창업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내가 다 하는데 내 인건비는?" — 안 돼요. 대표자의 노동은 **현물(자기부담)**로 잡히는 구조예요.
또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요(제41조 제6항).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8가지
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49조 제5항)
아래와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요.
| 대상 | 예외 |
|---|---|
| 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없음 |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 없음 |
| 창업자 본인이 대표자·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 퇴직 2년 경과 시 예외 |
| 채용한 임직원이 대표자·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 퇴직 2년 경과 시 예외 |
2.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개인과의 거래 (제47조 제7항)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멘토링비 제외)할 수 없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인플루언서와 직접 계약할 때 자주 걸려요. 사업자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3. 협약기간을 벗어난 이용분 (제47조 제8항)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연간 구독·연간 광고 계약이 대표적이에요. 협약기간에 맞춰 계약 기간을 조정하거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분리하세요.
4. 광고선전비의 "홍보 완료" 요건 (제45조 제4항)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집행(결제)이 아니라 홍보 완료가 기준이에요. → 10. 사업화자금으로 마케팅 집행하기
5. 부가세·관세 사후 환급금 (제49조 제2항)
창업기업등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단,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관세는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하다.
6. 외주 재하청 (제38조 제9항)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7. 타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제47조 제9항)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은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제74조 제2항 —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사업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해 타 사업의 사업비와 중복·혼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8. 자산성 물품 (1R 창업활동자금)
창업활동자금 집행가이드에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가 명시돼 있어요. 반면 2R 사업비에서는 제39조에 따라 PC·노트북·태블릿을 "해당 과제의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살 수 있어요. 단계마다 규칙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제39조 제6항 — 협약기간 중 사업비로 구매한 기계·장비 등 취득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협약기간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해야 해요. (취득가액 개당 500만원 이하는 예외)
자산 취득 현황은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산관리대장에 명기하고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대행사·거래처도 함께 처벌돼요
이건 마케팅 대행사인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조항이에요. 통합관리지침 제65조 제6항이에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동조 제5항의 조치 시 창업기업등의 해당 행위에 협조한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상대 기업(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창업기업등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전 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업체가 알아서 맞춰준다"는 제안은, 그 업체 스스로를 형사 리스크에 넣는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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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집행을 위한 8원칙
사업 종료 후에도 끝이 아니에요
| 의무 | 기간 | 근거 |
|---|---|---|
| 증빙서류·장부 보관 |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 | 제69조 제2항 |
| 사후점검(부정사용 추가 확인)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제53조 제4항 |
| 이력성과조사 등 협조 | 협약기간 종료 후 5년 | 제69조 제1항 |
| 취득자산 관리 | 협약기간 이후 5년 | 제39조 제6항 |
| 3R 진출자 우수사례 활용 | 향후 5년 | 2차 공고 유의사항 |
모든 문제가 형사처벌로 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불인정금 반납으로 끝나요.
제58조 제3항 — 정산자료 검토 결과 또는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해야 해요. 환수 통보를 받으면 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이 주어지고, 기한 내 어려우면 승인을 거쳐 1년 이내 분할상환도 가능해요.
무서운 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거짓"**이에요. 모르고 잘못 쓴 건 반납하면 되지만, 숨기거나 꾸미면 형사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무조건 주관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다음 단계
- 다음 → 13. 탈락했다면
- 마케팅 집행 실무 → 10. 사업화자금으로 마케팅 집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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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4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38조·제39조·제41조·제45조·제47조·제49조·제53조·제58조·제65조·제69조·제74조) — 벤처투자종합포털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2차) 제2026-511호 —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업진흥원 누리집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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