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제재를 피하는 집행 원칙
이 챕터는 겁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몰라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쓴 거예요.
정부지원금은 "받은 돈"이 아니라 "용도가 정해진 채로 맡아둔 돈"이에요. 그 전제만 이해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안 나요.
걸리면 어디까지 가나
공고문 유의사항 원문이에요.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고는 부정수급을 하면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해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 관련 부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치고 단순 계산해 볼게요. 감을 잡기엔 충분해요.
- 환수 500만원
- 제재부가금 최대 5배 = 2,500만원
-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통합관리지침 기준 사유별 1-5년, 여러 사유가 겹치면 합산해 최대 7년 (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대상)
- 고의·거짓이면 형사고발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500만원이 최대 3,000만원 부담과 참여제한으로 커지는 구조예요. 단순 착오로 잘못 쓴 건은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쪽으로 처리돼요(아래 '정산 불인정금' 참고).
목적 외 집행 5가지 (통합관리지침 제47조 제4항)
창업기업등은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집행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부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 창업기업등의 부채 상환 및 이자지급, 대표자 인건비로 집행하는 경우
- 창업기업등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제47조 제4항은 창업기업등이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목적 외 집행 다섯 가지를 들어요.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어요. 제41조 제1항에도 "창업기업등 대표자는 과제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1인 창업자가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내가 다 하는데 내 인건비는?" 안 돼요. 대표자의 노동은 현물(자기부담)로 잡히는 구조예요.
또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요(제41조 제6항).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8가지
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49조 제5항)
아래와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요.
| 대상 | 예외 |
|---|---|
| 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거래는 불가. 단, 이들이 소속 직원이면 인건비를 뺀 여비·교육훈련비 등 사업수행 경비는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가능(제49조 제6항) |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 없음 |
| 창업자 본인이 대표자·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 퇴직 2년 경과 시 예외 (단, 외주용역은 제38조 제2항 4호에 따라 대표자 전 직장과 기간 무관하게 계약 불가) |
| 채용한 임직원이 대표자·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 퇴직 2년 경과 시 예외 |
2.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개인과의 거래 (제47조 제7항)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멘토링비 제외)할 수 없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인플루언서와 직접 계약할 때 자주 걸려요. 사업자등록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3. 협약기간을 벗어난 이용분 (제47조 제8항)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연간 구독·연간 광고 계약이 대표적이에요. 협약기간에 맞춰 계약 기간을 조정하거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분리하세요.
4. 광고선전비의 "홍보 완료" 요건 (제45조 제4항)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집행(결제)이 아니라 홍보 완료가 기준이에요. → 10. 사업화자금으로 마케팅 집행하기
5. 부가세·관세 사후 환급금 (제49조 제2항)
창업기업등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단,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관세는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하다.
6. 외주 재하청 (제38조 제9항)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7. 타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제47조 제9항)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은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제74조 제2항: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사업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해 타 사업의 사업비와 중복·혼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8. 자산성 물품 (1R 창업활동자금)
1기 일반·기술트랙 집행가이드는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로 적었고, 같은 날 배포된 안내책자는 구입가액 50만원 이상 자산성 물품은 사용 불가, 50만원 미만은 5년 보유·관리 조건으로 구입 가능(개인 편의·생활 목적 물품 제외)으로 적었어요. 로컬트랙은 부가세 포함 50만원 이상 장비·비품(노트북 예시)이 불가였어요. 2R 이후 사업비로 PC를 살 수 있는지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으로 정해지니, 통합관리지침 제39조(해당 과제의 사업화·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구매)를 참고하되 협약 전에 확인하세요. 단계마다 규칙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1R 카드 사용 내역도 점검 대상이에요. 중기부는 3월 31일 설명자료에서 창업활동자금을 클린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고, 운영기관을 통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어요. 1기 집행가이드도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사용중지·회수 등 제재한다고 적었어요. (로컬트랙 1기는 카드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쓰고 증빙으로 정산받는 방식이었어요.)
중기부 설명자료(3.31)는 창업활동자금을 클린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고, 운영기관이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어요.
통합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사업비 기준이에요. 제39조 제6항: 협약기간 중 사업비로 구매한 기계·장비 등 취득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협약기간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해야 해요. (취득가액 개당 500만원 이하는 예외)
자산 취득 현황은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산관리대장에 명기하고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대행사·거래처도 함께 처벌될 수 있어요
이건 마케팅 대행사인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조항이에요. 통합관리지침 제65조 제6항이에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동조 제5항의 조치 시 창업기업등의 해당 행위에 협조한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상대 기업(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창업기업등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전 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5조 제6항은 창업기업의 부정 집행에 협조한 집행 상대 기업(또는 대표자)도 함께 수사의뢰·형사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즉 "업체가 알아서 맞춰준다"는 제안은, 그 업체 스스로를 형사 리스크에 넣는 제안이에요.
모두의 창업 지원금, 개발·마케팅에 쓰세요
카드 결제링크로 결제하면 카드 영수증이 바로 나와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입금 전에 먼저 발행할 수 있어요.
- 앱·웹 개발
- 홈페이지·콘텐츠 제작
- 등록 업종 5개
안전한 집행을 위한 8원칙
사업 종료 후에도 끝이 아니에요
| 의무 | 기간 | 근거 |
|---|---|---|
| 증빙서류·장부 보관 |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 | 제69조 제2항 |
| 사후점검(부정사용 추가 확인)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 제53조 제4항 |
| 이력성과조사 등 협조 | 협약기간 종료 후 5년 | 제69조 제1항 |
| 취득자산 관리 | 협약기간 이후 5년 | 제39조 제6항 |
| 3R 진출자 우수사례 활용(일반·기술트랙) | 향후 5년 | 2차 공고 유의사항 |
제69조 제2항은 정부지원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협약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요.
모든 문제가 형사처벌로 가는 건 아니에요.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2호는 단순 착오·지침 미숙지로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협약기간 안에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적정 용도로 다시 집행할 수 있게 하고(개선요청), 협약기간이 끝난 뒤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해요.
제58조 제3항: 정산자료 검토 결과 또는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해야 해요. 환수 통보를 받으면 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이 주어져요(제66조 제2항). 중단·포기·실패 판정 등으로 환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우면 전문기관 승인을 거쳐 1년 이내 분할상환을 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거짓"이에요. 모르고 잘못 쓴 건 반납하면 되지만, 숨기거나 꾸미면 형사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무조건 주관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지원금을 목적 외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Q. 사업비 목적 외 집행에 해당하는 건 뭔가요?
통합관리지침 제47조 제4항은 다섯 가지를 열거해요. 정부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부채 상환 및 이자지급이나 대표자 인건비로 집행하는 경우, 창업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기타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예요.
Q. 마케팅 대행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통합관리지침 제65조 제6항은 창업기업의 해당 행위에 협조한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상대 기업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와 형사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집행기업에 대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전 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Q. 증빙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통합관리지침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비 부정사용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사후점검이 실시될 수 있어요.
다음 단계
- 다음 → 13. 탈락했다면
- 마케팅 집행 실무 → 10. 사업화자금으로 마케팅 집행하기
증빙까지 맞춘 마케팅 집행이 필요하다면
계약서·과업지시서·검수조서·결과보고서를 정산 기준에 맞춰 작성해 전달해요. 비교견적은 같은 과업지시서로 다른 업체에서 받으시면 돼요. 협약 조건에 맞는지는 담당 매니저가 최대한 빨리 연락드려 함께 확인해요.
출처·참고 자료5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38조·제39조·제41조·제45조·제47조·제49조·제53조·제58조·제65조·제66조·제69조·제74조·붙임 제2호) · 벤처투자종합포털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설명자료: 모두의 창업 창업활동자금 관리 방안 (2026.3.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2차) 제2026-511호 · 중소벤처기업부·모두의 창업 플랫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업진흥원 누리집.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창업진흥원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모두의 창업 지원금, 개발·마케팅에 쓰려면
실제로 진행하는 품목과 금액으로 카드 결제링크를 보내 드려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집행은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입금 전에 먼저 발행할 수 있어요. 광고비는 트랙·라운드마다 달라 결제 전에 확인해요. 담당 매니저가 최대한 빨리 연락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