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 7

사업자등록 타이밍과 부가세 처리

"선정됐으니 얼른 사업자등록 해야지": 서두르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모두의 창업은 예비창업자 자리가 전체의 80% 내외예요. 예비창업자 여부는 공고일(2026.8.20)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 시점은 트랙마다 달라요(일반·기술트랙은 3R 진출 뒤 후속사업화 단계, 로컬트랙은 2R 진출 뒤 협약기간 안). 특히 로컬트랙은 창업한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이 안 되니 등록 시점을 미리 계산해야 해요.

이 챕터는 "언제 내야 손해가 없는가"를 정리한 거예요.

원칙: 필요한 시점까지 미루는 게 맞아요

대상사업자등록 시점근거
일반·기술트랙 예비창업자(3R 진출 시)후속사업화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공고 유의사항
일반·기술트랙 기창업자(이종창업)3R 진출자 선정 이후 - 협약체결 이전까지공고 유의사항
로컬트랙 2R 진출자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공고 유의사항

일반·기술트랙은 1차 FAQ에서 라운드 참여 중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어요. 이때는 운영기관(멘토기관)에 사전 계획과 사후 결과를 반드시 알려야 해요.

예비창업자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이에요

예비창업자 정의는 "공고일('26.8.2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예요. 매출·업종·사업자 종류와 무관하게 등록 유무로 판단하고,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공고일이에요.

  • 공고일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면 기창업자(20% 내외)로 신청하고 이종창업 요건까지 채워야 했어요. → 2. 신청 자격 총정리
  • 공고일 이후에 새로 등록했다면 기창업자 업력 요건(2019.8.21-2026.8.20)에도 들지 않아요. 등록 전에 운영기관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 로컬트랙은 선정되면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내야 해요. 플랫폼 FAQ(1차 안내)는 '공고일부터 아이디어 선정(통보)일까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2차 신청은 9월 17일 16시에 마감됐어요.

공식 원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6쪽

로컬트랙은 예비창업자 여부를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으로 판단하고, 진출(아이디어 선정)되면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서류를 내야 해요.

형광펜은 원문에 저희가 표시한 것이에요 · 원문 2026.8.20원문 보기

일반·기술트랙 3R 진출자에게 붙는 조건

공고 유의사항 원문이에요.

3라운드(200명) 진출자는 지역허브기관 및 멘토기관의 공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 또는 이종 창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후속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예비창업자: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 기 창업자(이종창업 희망자): 3R 진출자 선정이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이종창업 신규 사업자 등록 필요, 등록이후 관련증빙(창업기업확인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원불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창업기업확인서'예요.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이 아니라,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는 확인이 필요해요.

또 공고에 후속사업화 협약체결이 '27년 3월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창업자 세부 조건(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후속사업화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27년 3월 예정) 이전 다른 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 필요"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종창업 등록 전에 세세분류부터 확인하세요

등록을 마친 뒤에 "동종이라 인정 안 된다"는 답을 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 이종·동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로 판단해요.
  • 기존 사업자에 업태·종목만 추가하는 건 이종창업으로 불인정돼요 (로컬트랙 공고 명시).
  • 새 사업자로 등록할 업종 코드를 미리 멘토기관·지역허브기관에 확인받고 진행하세요.

로컬트랙 2R 진출자의 추가 절차

로컬트랙은 2R부터 사업화자금(최대 3,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절차가 더 붙어요.

계좌·카드 개설이 안 되면 시작조차 못 해요

로컬트랙 신청 제외 대상에는 "사업비 계좌·카드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가 들어 있어요(일반·기술트랙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공통 유의사항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같은 금융거래 제한이 있으면 협약체결과 사업화 지원이 불가하다고 돼 있어요.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다면 협약 전에 해소해두세요. 선정된 뒤에 막히면 협약 자체가 불가능해요.

부가세: 세 가지 규칙

정부지원금과 부가세는 헷갈리기 쉬운데, 규칙은 셋으로 정리돼요.

① 창업활동자금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 (일반·기술트랙 1R)

1라운드(8,000명) 진출자는 창업활동자금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을 통해 창업활동자금으로 집행한 지출로 발생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령·보유하지 않아야 함

쉽게 말하면: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되, 그 지출에서 나온 부가세 환급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국가 돈으로 낸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으면 이중 수령이 되니까요.

공식 원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17쪽

일반·기술트랙 1라운드(8,000명) 진출자는 창업활동자금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을 하고, 세무당국 환급금이 생겨도 수령·보유하지 않아야 해요.

형광펜은 원문에 저희가 표시한 것이에요 · 원문 2026.8.20원문 보기

② 로컬트랙: 기창업자는 부가세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활동자금 및 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비창업자로 신청하여 사업 수행 도중 창업한 경우 창업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 불가하며, 창업 이전 지원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추후 부가세 환급 불가

공식 원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18쪽

로컬트랙은 기창업자에게 창업활동자금·사업화자금을 지원할 때 부가세를 지원 대상에서 빼요.

형광펜은 원문에 저희가 표시한 것이에요 · 원문 2026.8.20원문 보기

즉 로컬트랙 기창업자(그리고 수행 도중 창업한 로컬트랙 예비창업자)는 공급가액만 지원받는다고 보고 예산을 짜야 해요. 100만원짜리 용역이면 110만원 중 100만원만 지원되고 10만원은 자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조항은 공고의 로컬트랙 유의사항에 있어요.

③ 사업비로는 사후 환급금을 집행할 수 없어요 (통합관리지침 제49조)

창업기업등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단,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관세는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받을 때 뭘 적어야 하나

통합관리지침 제49조 제3항이에요.

세금계산서 수취 시 예비창업자는 공급받는자 칸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창업 이후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거래처에 이걸 미리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없으면 발행 못 한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가능해요. 이걸 모르면 계약 자체가 늦어져요.

모두의 창업 지원금, 개발·마케팅에 쓰세요

카드 결제링크로 결제하면 카드 영수증이 바로 나와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입금 전에 먼저 발행할 수 있어요.

  • 앱·웹 개발
  • 홈페이지·콘텐츠 제작
  • 등록 업종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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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낸 뒤 바로 해야 할 것

등록을 마쳤다면 사업비 관리 체계를 먼저 세워야 해요. 통합관리지침 제49조 제1항이에요.

일반·기술트랙은 공고 유의사항에도 사업비 계좌와 회계처리 시스템 요건이 따로 적혀 있어요. 로컬트랙 2R은 위에서 본 대로 e나라도움과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를 써요.

공식 원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18쪽

일반·기술트랙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를 열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업비를 지출(회계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형광펜은 원문에 저희가 표시한 것이에요 · 원문 2026.8.20원문 보기
법인 설립은 온라인으로 안내돼요

통합관리지침 제77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이용을 우선적으로 안내한다고 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사업자등록을 내면 로컬트랙 매장 오픈이 빨라지는데요?

2차 신청은 9월 17일에 마감됐고, 예비창업자 여부는 공고일(8.20) 기준이에요. 공고일 이후 등록은 기창업자 업력 요건에도 들지 않아요. 로컬트랙은 1차 공고에서 '사업 공고일 이후 사업자 보유'가 선정 취소 사유였고, 창업한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이 안 돼요. 매장 오픈용 사업자등록은 2R 진출 후 협약기간 안에 운영기관 안내에 맞춰 하세요.

Q. 사업자등록 없이 어떻게 계약하고 결제하나요?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요(통합관리지침 제49조 제3항). 창업활동자금은 1기 기준으로 일반·기술트랙이면 본인 명의 신한 선불카드(바우처)로 결제했고, 로컬트랙이면 본인 카드·현금·계좌이체로 먼저 쓴 뒤 증빙을 내 정산받았어요. 계약 자체는 개인 명의로 가능해요.

Q. 협약 종료 2개월 전이 언제인가요?

이 기한은 일반·기술트랙 3R 진출자 중 예비창업자에게 붙어요. 협약 일정은 진출 이후 안내돼요. 일반·기술트랙 후속사업화 협약체결이 '27년 3월 예정이라고 공고에 나와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지역허브기관·멘토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Q. 모두의 창업에 예비창업자로 신청했는데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일반·기술트랙 예비창업자는 3라운드(200명)에 진출하면 후속사업화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로컬트랙은 2라운드 진출자가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예비창업자 여부는 공고일(2026.8.20) 기준으로 판단하니 선정 전에 서둘러 등록할 이유는 없어요. 특히 로컬트랙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을 내야 하고, 창업한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이 안 돼요.

Q. 기창업자는 언제 이종창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일반·기술트랙 기창업자는 3라운드 진출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이종창업 신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해요. 등록 이후 관련 증빙인 창업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요.

Q. 창업활동자금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이 뭔가요?

일반·기술트랙 1라운드 진출자가 하는 서약이에요. 창업활동자금으로 집행한 지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령하거나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도 포함돼요.

Q. 기창업자는 부가세를 지원받지 못하나요?

로컬트랙 공고에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활동자금 및 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또 예비창업자로 신청해 사업 수행 도중 창업한 경우, 창업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며 창업 이전 지원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도 추후 환급이 불가능해요.

다음 단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200만원 쓸 곳부터 정해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쓰려는 품목과 금액을 남겨 주시면 담당 매니저가 최대한 빨리 연락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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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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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2027 공고와 모두의 창업 다음 라운드. 번호만 남기면 공고 당일 문자로 알려드려요.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열린 공고를 먼저 보려면 지원사업 무료 매칭에서 업종·지역만 넣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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