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 7

사업자등록 타이밍과 부가세 처리

"선정됐으니 얼른 사업자등록 해야지" — 이게 가장 비싼 실수예요.

모두의 창업은 예비창업자 자리가 전체의 80%예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예비창업자가 아니게 돼요. 신청 전이라면 자격 자체가 날아가고, 선정 후라면 지원 조건이 바뀌어요.

이 챕터는 **"언제 내야 손해가 없는가"**를 정리한 거예요.

원칙 — 필요한 시점까지 미루는 게 맞아요

대상사업자등록 시점근거
일반·기술트랙 예비창업자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공고 유의사항
일반·기술트랙 기창업자(이종창업)3R 진출자 선정 이후 - 협약체결 이전까지공고 유의사항
로컬트랙 2R 진출자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공고 유의사항
신청 전에 내면 자격이 사라져요

예비창업자 정의는 "공고일('26.8.2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예요. 매출·업종·사업자 종류와 무관하게 등록 유무 하나로만 판단해요.

즉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순간 예비창업자(80% 배정)가 아니라 기창업자(20% 배정)가 되고, 그마저도 이종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2. 신청 자격 총정리

일반·기술트랙 3R 진출자에게 붙는 조건

공고 유의사항 원문이에요.

3라운드(200명) 진출자는 지역허브기관 및 멘토기관의 공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 또는 이종 창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후속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예비창업자: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 기 창업자(이종창업 희망자): 3R 진출자 선정이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되는 이종창업 신규 사업자 등록 필요, 등록이후 관련증빙(창업기업확인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원불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창업기업확인서'**예요.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이 아니라,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는 확인이 필요해요.

또 공고에 후속사업화 협약체결이 '27년 3월 예정이라고 적혀 있고, 기창업자는 "협약체결('27년 3월 예정) 이전 다른 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 필요"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종창업 등록 전에 세세분류부터 확인하세요

등록을 마친 뒤에 "동종이라 인정 안 된다"는 답을 받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 이종·동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로 판단해요.
  • 기존 사업자에 업태·종목만 추가하는 건 이종창업으로 불인정돼요 (로컬트랙 공고 명시).
  • 새 사업자로 등록할 업종 코드를 미리 멘토기관·지역허브기관에 확인받고 진행하세요.

로컬트랙 2R 진출자의 추가 절차

로컬트랙은 2R부터 사업화자금(최대 3,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절차가 더 붙어요.

계좌·카드 개설이 안 되면 시작조차 못 해요

신청 제외 대상에도 들어 있는 항목이에요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돼요.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해소해두세요. 선정된 뒤에 막히면 협약 자체가 불가능해요.

부가세 — 세 가지 규칙

정부지원금과 부가세는 헷갈리기 쉬운데, 규칙은 셋으로 정리돼요.

① 창업활동자금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 (일반·기술트랙 1R)

1라운드(8,000명) 진출자는 창업활동자금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을 통해 창업활동자금으로 집행한 지출로 발생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련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령·보유하지 않아야 함

쉽게 말하면 —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되, 그 지출에서 나온 부가세 환급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국가 돈으로 낸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으면 이중 수령이 되니까요.

② 기창업자는 부가세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로컬트랙 명시)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활동자금 및 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비창업자로 신청하여 사업 수행 도중 창업한 경우 창업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 불가하며, 창업 이전 지원금 사용에 따라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추후 부가세 환급 불가

즉 기창업자(이미 사업자가 있는 사람)는 공급가액만 지원받는다고 보고 예산을 짜야 해요. 100만원짜리 용역이면 110만원 중 100만원만 지원되고 10만원은 자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③ 사업비로는 사후 환급금을 집행할 수 없어요 (통합관리지침 제49조)

창업기업등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단,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관세는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받을 때 뭘 적어야 하나

통합관리지침 제49조 제3항이에요.

세금계산서 수취 시 예비창업자는 공급받는자 칸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창업 이후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거래처에 이걸 미리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없으면 발행 못 한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가능해요. 이걸 모르면 계약 자체가 늦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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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낸 뒤 바로 해야 할 것

등록을 마쳤다면 사업비 관리 체계를 먼저 세워야 해요. 통합관리지침 제49조 제1항이에요.

법인 설립은 온라인으로 안내돼요

통합관리지침 제77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이용을 우선적으로 안내한다고 돼 있어요.

자주 나오는 질문

Q. 지금 사업자등록을 내면 로컬트랙 매장 오픈이 빨라지는데요? 빨라지는 대신 예비창업자 자격(80% 배정)을 잃고 기창업자(20% 배정)로 밀려요. 그리고 기창업자는 이종창업 요건까지 추가로 충족해야 해요. 선정 확률로 보면 거의 항상 손해예요.

Q. 사업자등록 없이 어떻게 계약하고 결제하나요?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창업활동자금은 본인 명의 바우처카드로 결제해요. 계약 자체는 개인 명의로 가능해요.

Q. 협약 종료 2개월 전이 언제인가요? 협약 일정은 진출 이후 안내돼요. 일반·기술트랙 후속사업화 협약체결이 '27년 3월 예정이라고 공고에 나와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지역허브기관·멘토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사업자등록 후에 바로 필요한 것들

등록을 마치면 상호로 검색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지도 등록·기본 정보 세팅부터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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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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