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 9

MVP 개발 외주 가이드 — 2,000만원 안 태우는 법

일반·기술트랙 2R의 핵심 지원은 MVP 제작 최대 2,000만원이에요. 로컬트랙도 사업화자금 3,000만원 안에서 개발 외주가 가능하고요.

문제는 개발 외주가 정부지원금 사고의 1순위라는 거예요. 돈은 다 썼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거나, 결과물은 나왔는데 증빙이 안 맞아 정산에서 잘리는 일이요.

이 챕터는 **규정(통합관리지침 제38조)**과 실무를 같이 봐요.

1R과 2R은 규칙이 달라요
  • 1R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외주용역 사용 예시에 **"앱 개발, 제품 모형제작, 리서치, 도면디자인"**이 명시돼 있어요. 다만 200만원이라 화면 설계·프로토타입 수준이 현실적이에요. 50만원 초과 건은 멘토기관 검토를 받아요.
  • 2R 사업비: 통합관리지침 제38조가 본격 적용돼요. 아래 내용은 주로 2R 기준이에요.

규정 먼저 — 통합관리지침 제38조 외주용역비

정의

창업기업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공정"**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사업 전체를 통째로 남에게 맡기는 형태는 취지에 안 맞아요.

계약할 수 없는 업체 4종 (제38조 제2항)

#계약 불가 대상
1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
4창업기업등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지인 업체·전 직장은 대부분 걸려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4번이에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개발사라 잘 아는데" — 집행 불가예요.

여기에 제49조 제5항의 이해관계자 제한까지 겹쳐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들이 대표나 임직원으로 있는 기업, 창업자 본인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채용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 전부 집행 불가예요. (제3호·제4호는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예외예요.)

2번도 실무에서 자주 걸려요. 개발 용역인데 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태·업종이 없으면 안 돼요.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부터 받아서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 절차 (제38조 제3항·제4항)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이때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 기준은 더 낮을 수 있어요

통합관리지침 제3조에 "사업의 특성상 운영에 필요한 상세기준과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즉 모두의 창업 세부관리기준에서 비교견적 기준을 1천만원 등으로 더 낮게 잡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주관기관에 "이 금액이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심의 대상인 걸 알면 일정이 통째로 밀려요.

제출 서류 (제38조 제4항)

지급 방식 (제38조 제5항)

구분규정
분할지급선금·잔금으로 분할 가능
선금 한도전체 용역비의 50% 이하
선급금 500만원 이상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선금 2회 이상 지급회차별 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
선급금 500만원 미만각서로 대체 가능

검수와 변경 (제38조 제6항-제9항)

재하청 금지는 개발 외주에서 특히 위험해요

소규모 개발사가 디자인이나 퍼블리싱을 협력사에 넘기는 건 업계에서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부지원금 사업에서는 그게 집행 불가 사유예요.

계약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 "이 과업 전부를 귀사 내부 인력이 수행하나요?" 그리고 그 답을 계약서 조항으로 넣으세요.

실무 — 2,000만원을 태우지 않는 순서

1단계. 범위를 먼저 자르세요

MVP는 "작게 만들어 빨리 검증하는 것"이지 축소판 완제품이 아니에요.

  • 핵심 동작 1개만 남기고 전부 후순위로 미루세요.
  • 회원가입·마이페이지·관리자·결제 — 대부분 MVP에 필요 없어요.
  • 로그인은 소셜 하나로, 결제는 계좌이체 안내로 대체할 수 있어요.

범위가 반으로 줄면 견적도 반으로, 리스크는 1/4로 줄어요.

2단계. 과업지시서를 직접 쓰세요

이걸 업체가 대신 써주면, 나중에 "그건 범위 밖입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발주자가 쓰는 문서예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이에요.

항목왜 필요한가
화면 목록 (개수 명시)범위 분쟁의 90%가 여기서 나요
각 화면의 기능"로그인" 한 줄이 아니라 "소셜 로그인 2종, 자동 로그인 유지"
제외 범위 명시넣을 것보다 안 넣을 것을 적는 게 더 중요해요
최종결과물 정의소스코드·빌드파일·설계문서·계정 —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이에요
검수 기준무엇이 되면 완료인지. 검수조서의 근거예요
일정과 마일스톤협약 종료일 이내여야 해요
유지보수·하자보수 범위협약 종료 후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고치나
소스코드 소유권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통합관리지침 제72조 —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른 시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내 것이에요. 그런데 개발 계약서에 소스코드 인도 조항이 없으면 실무적으로 못 받아요. **"최종결과물: 전체 소스코드, 빌드 산출물, DB 스키마, 배포 문서, 관련 계정 일체"**로 명시하세요.

3단계. 견적을 2곳 이상 받으세요

규정상 2천만원 초과 시 의무지만, 금액과 무관하게 2-3곳을 받는 게 맞아요.

  • 같은 과업지시서를 주고 받으세요. 문서가 다르면 비교가 안 돼요.
  • 견적서에 **산출내역(직군별 투입 인력 × 기간 × 단가)**을 요구하세요.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 가장 싼 곳이 정답이 아니에요. **1번 조건(유사 제품 제작 경험)**을 못 채우면 애초에 집행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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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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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업체 검증 체크리스트

5단계. 지급은 절대 선불로 몰지 마세요

규정상 선금은 50%까지지만, 실무에서는 더 잘게 쪼개는 게 안전해요.

계약금 30% → 설계 산출물 검수 → 중도금 30% → 기능 시연 → 잔금 40% (검수조서 작성 후)

각 단계마다 받을 산출물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설계 완료"가 아니라 "화면 설계서 14종 + 기능 정의서"처럼요.

6단계. 검수는 문서로 남기세요

검수조서는 증빙사진 포함이 규정이에요(제38조 제6항). 소프트웨어라면 이렇게 남기세요.

노코드로 갈까, 외주를 줄까

두 달 안에 검증이 목표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는 게 합리적이에요.

단계방법목적
1R (200만원)AI 솔루션 + 노코드 + 소액 외주(설계)검증 — 돌아가는 데모로 고객 반응 확보
2R (최대 2,000만원)개발 외주구현 — 실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MVP

1R에서 노코드로 검증을 끝내두면 2R 과업지시서의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뭘 만들지 모르는 상태로 개발 외주를 주는 것"**이 2,000만원을 태우는 가장 흔한 방식이에요.

장비·소프트웨어는 별도 비목이에요

개발에 필요한 PC·노트북·태블릿·기본 OS는 **외주용역비가 아니라 제39조(기계장치, 공구·기구)**로 처리해요. 그리고 "반드시 해당 과제의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어요.

범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등)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지만, 제품 제작에 필요연관성이 높고 전문기관·주관기관의 사전검토를 얻으면 가능해요.

서버 임차는 제42조 지급수수료의 기자재임차비(서버 포함)로 처리하고, 협약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어요.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으면 협약기간 이내 분만 집행 가능해요(제47조 제8항).

다음 단계

개발이 끝나면 '알려지는 일'이 남아요

MVP를 만들어도 아무도 모르면 검증이 안 돼요. 광고선전비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마케팅을 증빙까지 맞춰서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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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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