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 9

정부 과제 외주 개발 업체 고르는 법: 2,000만원 안 태우는 MVP 외주

일반·기술트랙 2R의 핵심 지원은 MVP 제작 최대 2,000만원(차등지원)이에요. 로컬트랙은 2R 사업화자금(최대 3,000만원) 안에서 개발 외주를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집행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협약 때 안내돼요.

공식 원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1호10쪽

일반·기술트랙은 1R에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AI 솔루션(2개월간 총 100만원), 2R에 MVP 제작 '최대 2천만원 이내 시제품 제작 지원(차등지원)'을 해요.

형광펜은 원문에 저희가 표시한 것이에요 · 원문 2026.8.20원문 보기

문제는 개발 외주가 정부지원금 사고가 나기 쉬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돈은 다 썼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거나, 결과물은 나왔는데 증빙이 안 맞아 정산에서 잘리는 일이요.

이 챕터는 규정(통합관리지침 제38조)과 실무를 같이 봐요.

1R과 2R은 규칙이 달라요
  • 1R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1기 일반·기술트랙 집행가이드의 외주용역 사용 예시에 "앱 개발, 제품 모형제작, 리서치, 도면디자인"이 있었어요. 다만 200만원이라 앱이나 완성품보다는 핵심 기능 하나가 동작하는 웹 첫 버전(MVP)까지가 현실적이에요. 1기 기준으로 일반·기술트랙은 50만원 초과 결제 건을 멘토기관이 검토했고, 로컬트랙은 본인이 먼저 결제한 뒤 증빙으로 정산받았어요(공급가액 100만원 이상이면 비교견적서). 2기 세부 기준은 1R 진출자에게 따로 안내돼요.
  • 2R 사업비: 일반·기술트랙 MVP 제작비는 창업진흥원 사업비 계좌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집행하는 구조라 통합관리지침 제38조가 본격 적용돼요. 로컬트랙 사업화자금은 e나라도움으로 교부받고 소상공인24로 협약하는 별도 체계라 적용 기준을 권역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주로 일반·기술트랙 2R 기준이에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으로 내 서비스 첫 버전을 웹으로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들려주시면 핵심 기능 하나가 실제로 동작하는 웹으로 만들어 드려요. 사용기간 전에 범위를 정해 두면 첫날부터 만들 수 있고, 외주용역 비목에 맞는 견적서·계약서·결과물까지 드려요.

  • 2,000,000원(부가세 포함)
  • PC·휴대폰 반응형 웹
  • 4주 안팎
  • 앱은 별도 견적
포함 범위·개발 사례 보기

규정 먼저: 통합관리지침 제38조 외주용역비

정의

창업기업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공정"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사업 전체를 통째로 남에게 맡기는 형태는 취지에 안 맞아요.

계약할 수 없는 업체 4종 (제38조 제2항)

#계약 불가 대상
1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
4창업기업등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지인 업체·전 직장은 걸리기 쉬워요

4번이 특히 걸리기 쉬워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개발사라 잘 아는데": 집행 불가예요.

여기에 제49조 제5항의 이해관계자 제한까지 겹쳐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들이 대표나 임직원으로 있는 기업, 창업자 본인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채용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전부 집행 불가예요. 제49조는 제3호·제4호에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예외를 두지만, 외주용역 계약은 제38조 제2항 4호가 따로 막아요. 그래서 대표자의 전 직장이면 퇴직 기간과 무관하게 외주 계약을 할 수 없어요.

2번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워요. 개발 용역인데 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태·업종이 없으면 안 돼요.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부터 받아서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 절차 (제38조 제3항·제4항)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이때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 기준은 더 낮을 수 있어요

통합관리지침 제3조에 "사업의 특성상 운영에 필요한 상세기준과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즉 모두의 창업 세부관리기준에서 비교견적·심의 기준을 따로(더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계약 전에 주관기관에 "이 금액이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심의 대상인 걸 알면 일정이 통째로 밀려요.

제출 서류 (제38조 제4항)

지급 방식 (제38조 제5항)

구분규정
분할지급선금·잔금으로 분할 가능
선금 한도전체 용역비의 50% 이하
선급금 500만원 이상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선금 2회 이상 지급회차별 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
선급금 500만원 미만각서로 대체 가능
공식 원문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제38조

제38조는 2천만원(부가세 포함) 초과 용역의 소위원회 사전 심의, 선금 합계 50% 이하, 선급금 500만원 이상일 때 선금보증보험증권,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정해요.

형광펜은 원문에 저희가 표시한 것이에요 · 원문 2025.12.23 시행원문 보기

검수와 변경 (제38조 제6항-제9항)

재하청 금지는 개발 외주에서 특히 위험해요

소규모 개발사가 디자인이나 퍼블리싱을 협력사에 넘기는 건 업계에서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부지원금 사업에서는 그게 집행 불가 사유예요.

계약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 과업 전부를 귀사 내부 인력이 수행하나요?" 그리고 그 답을 계약서 조항으로 넣으세요.

실무: 2,000만원을 태우지 않는 순서

1단계. 범위를 먼저 자르세요

MVP는 "작게 만들어 빨리 검증하는 것"이지 축소판 완제품이 아니에요.

  • 핵심 동작 1개만 남기고 전부 후순위로 미루세요.
  • 회원가입·마이페이지·관리자·결제: 대부분 MVP에 필요 없어요.
  • 로그인은 소셜 하나로, 결제는 계좌이체 안내로 대체할 수 있어요.

범위를 줄이면 견적과 일정 리스크가 함께 줄어요.

2단계. 과업지시서를 직접 쓰세요

이걸 업체가 대신 써주면, 나중에 "그건 범위 밖입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발주자가 쓰는 문서예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이에요.

항목왜 필요한가
화면 목록 (개수 명시)범위 분쟁이 자주 생기는 부분이에요
각 화면의 기능"로그인" 한 줄이 아니라 "소셜 로그인 2종, 자동 로그인 유지"
제외 범위 명시넣을 것보다 안 넣을 것을 적는 게 더 중요해요
최종결과물 정의최종결과물은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이에요(제38조 제4항). 소스코드·빌드파일·설계문서·계정까지 적으세요
검수 기준무엇이 되면 완료인지. 검수조서의 근거예요
일정과 마일스톤협약 종료일 이내여야 해요
유지보수·하자보수 범위협약 종료 후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고치나
소스코드 소유권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통합관리지침 제72조 제1항: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른 시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즉 결과물이 누구 것인지는 협약서에서 정해요(전문기관 또는 창업기업등). 협약서의 귀속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창업기업 소유라 해도 개발 계약서에 소스코드 인도 조항이 없으면 실무적으로 못 받아요. "최종결과물: 전체 소스코드, 빌드 산출물, DB 스키마, 배포 문서, 관련 계정 일체"로 명시하세요.

3단계. 견적을 2곳 이상 받으세요

제38조 제4항은 2천만원 초과(부가세 포함)일 때 2인 이상 견적서를 요구하지만, 같은 지침의 비목 표(표-10)는 '2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비교견적서를 내라고 적어 기준이 조금 엇갈려요. 딱 2,000만원짜리 계약이라면 비교견적서를 준비해 두세요. 금액과 무관하게 2-3곳을 받는 게 맞아요.

  • 같은 과업지시서를 주고 받으세요. 문서가 다르면 비교가 안 돼요.
  • 견적서에 산출내역(직군별 투입 인력 × 기간 × 단가)을 요구하세요.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 가장 싼 곳이 정답이 아니에요. 1번 조건(유사 제품 제작 경험)을 못 채우면 애초에 집행이 안 돼요.

모두의 창업 지원금, 개발·마케팅에 쓰세요

카드 결제링크로 결제하면 카드 영수증이 바로 나와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입금 전에 먼저 발행할 수 있어요.

  • 앱·웹 개발
  • 홈페이지·콘텐츠 제작
  • 등록 업종 5개
지원금 사용 알아보기

4단계. 업체 검증 체크리스트

5단계. 지급은 절대 선불로 몰지 마세요

규정은 외주용역비를 선금과 잔금으로 나눠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선금 합계를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로 묶어요(제38조 제5항). 검수조서를 쓰기 전에 나가는 돈은 이름이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모두 선금이에요. 그 한도 안에서 잘게 쪼개는 게 안전해요.

계약금 25% → 설계 산출물 검수 → 중도금 25% → 기능 시연 → 잔금 50% (검수조서 작성 후)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하고, 선금을 2회 이상 나눠 주면 회차별로 증권을 내야 해요(500만원 미만은 각서로 대체). 2,000만원 계약이면 계약금 500만원·중도금 500만원이라 두 번 모두 증권이 필요해요.

각 단계마다 받을 산출물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설계 완료"가 아니라 "화면 설계서 14종 + 기능 정의서"처럼요.

6단계. 검수는 문서로 남기세요

검수조서는 증빙사진 포함이 규정이에요(제38조 제6항). 소프트웨어라면 이렇게 남기세요.

노코드로 갈까, 외주를 줄까

1R 기간 안에 검증이 목표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는 게 합리적이에요.

단계방법목적
1R (200만원)AI 솔루션 + 노코드, 또는 웹 첫 버전 외주검증: 핵심 기능 하나가 돌아가는 웹으로 고객 반응 확보
2R (최대 2,000만원)개발 외주구현: 실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MVP

1R에서 노코드나 웹 첫 버전으로 검증을 끝내두면 2R 과업지시서의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뭘 만들지 모르는 상태로 개발 외주를 주는 것"이 2,000만원을 태우기 쉬운 방식이에요.

장비·소프트웨어는 별도 비목이에요

통합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사업비라면, 개발에 필요한 PC·노트북·태블릿·기본 OS는 외주용역비가 아니라 제39조(기계장치, 공구·기구)로 처리해요. 그리고 "반드시 해당 과제의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어요.

범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등)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지만, 제품 제작에 필요연관성이 높고 전문기관·주관기관의 사전검토를 얻으면 가능해요.

서버 임차는 제42조 지급수수료의 기자재임차비(서버 포함)로 처리하고, 협약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어요.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으면 협약기간 이내 분만 집행 가능해요(제47조 제8항).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지원금으로 앱 개발을 외주 줄 수 있나요?

가능해요. 통합관리지침 제38조 외주용역비는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일부 공정을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된 외부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해요. 1기 일반·기술트랙 창업활동자금 집행가이드의 외주용역 사용 예시에도 앱 개발이 있었어요(2기 세부 기준은 진출자에게 별도 안내돼요).

Q. 외주 업체는 아무 곳이나 선정해도 되나요?

안 돼요. 통합관리지침 제38조 제2항은 네 가지 업체와 계약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해요.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했던 기업이에요.

Q. 외주 계약금이 크면 어떤 절차가 추가되나요?

통합관리지침 기준으로 용역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2천만원을 초과하면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해야 해요. 같은 지침의 비목 표는 2천만원 이상 거래에 비교견적서를 요구하니 딱 2천만원짜리 계약도 비교견적서를 준비해 두세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금액은 반드시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Q. 외주비를 미리 다 줘도 되나요?

안 돼요. 외주용역비는 선금과 잔금으로 분할 지급할 수 있는데, 선금의 합계 금액은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로 제한돼요.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500만원 미만이면 각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Q. 외주 업체가 다른 곳에 재하청을 줘도 되나요?

안 돼요. 통합관리지침 제38조 제9항은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다음 단계

개발이 끝나면 '알려지는 일'이 남아요

MVP를 만들어도 아무도 모르면 검증이 안 돼요. 광고선전비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마케팅을 증빙까지 맞춰서 도와드려요.

정부지원금 마케팅 집행 알아보기
출처·참고 자료3건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200만원으로 내 서비스 첫 버전을 웹으로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들려주시면 핵심 기능 하나가 실제로 동작하는 웹으로 만들어 드려요. 외주용역 비목에 맞는 견적서·계약서·결과물까지 드려요. 앱은 별도 견적이에요.

MVP 웹 개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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