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P 개발 외주 가이드 — 2,000만원 안 태우는 법
일반·기술트랙 2R의 핵심 지원은 MVP 제작 최대 2,000만원이에요. 로컬트랙도 사업화자금 3,000만원 안에서 개발 외주가 가능하고요.
문제는 개발 외주가 정부지원금 사고의 1순위라는 거예요. 돈은 다 썼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거나, 결과물은 나왔는데 증빙이 안 맞아 정산에서 잘리는 일이요.
이 챕터는 **규정(통합관리지침 제38조)**과 실무를 같이 봐요.
- 1R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외주용역 사용 예시에 **"앱 개발, 제품 모형제작, 리서치, 도면디자인"**이 명시돼 있어요. 다만 200만원이라 화면 설계·프로토타입 수준이 현실적이에요. 50만원 초과 건은 멘토기관 검토를 받아요.
- 2R 사업비: 통합관리지침 제38조가 본격 적용돼요. 아래 내용은 주로 2R 기준이에요.
규정 먼저 — 통합관리지침 제38조 외주용역비
정의
창업기업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공정"**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사업 전체를 통째로 남에게 맡기는 형태는 취지에 안 맞아요.
계약할 수 없는 업체 4종 (제38조 제2항)
| # | 계약 불가 대상 |
|---|---|
| 1 |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
| 2 |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
| 3 |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 |
| 4 | 창업기업등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
가장 많이 걸리는 게 4번이에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개발사라 잘 아는데" — 집행 불가예요.
여기에 제49조 제5항의 이해관계자 제한까지 겹쳐요.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들이 대표나 임직원으로 있는 기업, 창업자 본인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채용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 전부 집행 불가예요. (제3호·제4호는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예외예요.)
2번도 실무에서 자주 걸려요. 개발 용역인데 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태·업종이 없으면 안 돼요.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부터 받아서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 절차 (제38조 제3항·제4항)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이때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관리지침 제3조에 "사업의 특성상 운영에 필요한 상세기준과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즉 모두의 창업 세부관리기준에서 비교견적 기준을 1천만원 등으로 더 낮게 잡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주관기관에 "이 금액이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심의 대상인 걸 알면 일정이 통째로 밀려요.
제출 서류 (제38조 제4항)
지급 방식 (제38조 제5항)
| 구분 | 규정 |
|---|---|
| 분할지급 | 선금·잔금으로 분할 가능 |
| 선금 한도 |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 |
| 선급금 500만원 이상 | 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 선금 2회 이상 지급 | 회차별 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 |
| 선급금 500만원 미만 | 각서로 대체 가능 |
검수와 변경 (제38조 제6항-제9항)
소규모 개발사가 디자인이나 퍼블리싱을 협력사에 넘기는 건 업계에서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부지원금 사업에서는 그게 집행 불가 사유예요.
계약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 "이 과업 전부를 귀사 내부 인력이 수행하나요?" 그리고 그 답을 계약서 조항으로 넣으세요.
실무 — 2,000만원을 태우지 않는 순서
1단계. 범위를 먼저 자르세요
MVP는 "작게 만들어 빨리 검증하는 것"이지 축소판 완제품이 아니에요.
- 핵심 동작 1개만 남기고 전부 후순위로 미루세요.
- 회원가입·마이페이지·관리자·결제 — 대부분 MVP에 필요 없어요.
- 로그인은 소셜 하나로, 결제는 계좌이체 안내로 대체할 수 있어요.
범위가 반으로 줄면 견적도 반으로, 리스크는 1/4로 줄어요.
2단계. 과업지시서를 직접 쓰세요
이걸 업체가 대신 써주면, 나중에 "그건 범위 밖입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발주자가 쓰는 문서예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이에요.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화면 목록 (개수 명시) | 범위 분쟁의 90%가 여기서 나요 |
| 각 화면의 기능 | "로그인" 한 줄이 아니라 "소셜 로그인 2종, 자동 로그인 유지" |
| 제외 범위 명시 | 넣을 것보다 안 넣을 것을 적는 게 더 중요해요 |
| 최종결과물 정의 | 소스코드·빌드파일·설계문서·계정 —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이에요 |
| 검수 기준 | 무엇이 되면 완료인지. 검수조서의 근거예요 |
| 일정과 마일스톤 | 협약 종료일 이내여야 해요 |
| 유지보수·하자보수 범위 | 협약 종료 후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고치나 |
통합관리지침 제72조 —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른 시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창업기업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즉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내 것이에요. 그런데 개발 계약서에 소스코드 인도 조항이 없으면 실무적으로 못 받아요. **"최종결과물: 전체 소스코드, 빌드 산출물, DB 스키마, 배포 문서, 관련 계정 일체"**로 명시하세요.
3단계. 견적을 2곳 이상 받으세요
규정상 2천만원 초과 시 의무지만, 금액과 무관하게 2-3곳을 받는 게 맞아요.
- 같은 과업지시서를 주고 받으세요. 문서가 다르면 비교가 안 돼요.
- 견적서에 **산출내역(직군별 투입 인력 × 기간 × 단가)**을 요구하세요.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 가장 싼 곳이 정답이 아니에요. **1번 조건(유사 제품 제작 경험)**을 못 채우면 애초에 집행이 안 돼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까지 대행
4단계. 업체 검증 체크리스트
5단계. 지급은 절대 선불로 몰지 마세요
규정상 선금은 50%까지지만, 실무에서는 더 잘게 쪼개는 게 안전해요.
계약금 30% → 설계 산출물 검수 → 중도금 30% → 기능 시연 → 잔금 40% (검수조서 작성 후)
각 단계마다 받을 산출물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설계 완료"가 아니라 "화면 설계서 14종 + 기능 정의서"처럼요.
6단계. 검수는 문서로 남기세요
검수조서는 증빙사진 포함이 규정이에요(제38조 제6항). 소프트웨어라면 이렇게 남기세요.
노코드로 갈까, 외주를 줄까
두 달 안에 검증이 목표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는 게 합리적이에요.
| 단계 | 방법 | 목적 |
|---|---|---|
| 1R (200만원) | AI 솔루션 + 노코드 + 소액 외주(설계) | 검증 — 돌아가는 데모로 고객 반응 확보 |
| 2R (최대 2,000만원) | 개발 외주 | 구현 — 실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MVP |
1R에서 노코드로 검증을 끝내두면 2R 과업지시서의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뭘 만들지 모르는 상태로 개발 외주를 주는 것"**이 2,000만원을 태우는 가장 흔한 방식이에요.
개발에 필요한 PC·노트북·태블릿·기본 OS는 **외주용역비가 아니라 제39조(기계장치, 공구·기구)**로 처리해요. 그리고 "반드시 해당 과제의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어요.
범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등)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지만, 제품 제작에 필요연관성이 높고 전문기관·주관기관의 사전검토를 얻으면 가능해요.
서버 임차는 제42조 지급수수료의 기자재임차비(서버 포함)로 처리하고, 협약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어요.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으면 협약기간 이내 분만 집행 가능해요(제47조 제8항).
다음 단계
- 다음 → 10. 사업화자금으로 마케팅 집행하기
- 정산 리스크 → 12. 환수·제재를 피하는 집행 원칙
개발이 끝나면 '알려지는 일'이 남아요
MVP를 만들어도 아무도 모르면 검증이 안 돼요. 광고선전비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마케팅을 증빙까지 맞춰서 도와드려요.
출처·참고 자료3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38조·제39조·제42조·제47조·제49조·제72조) — 벤처투자종합포털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2차) 제2026-511호 —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 모두의 창업프로젝트 창업활동자금 집행가이드 (수정) —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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