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집행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자금 쓰는 법

선정 축하드려요. 그런데 막상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질문이 바뀌어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정산이 통과되지?"

이 문서는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2026.06.17. 개정, 2026.06. 시행) 을 기준으로 그 답만 정리했어요. 신청 방법이 아니라 선정 이후 집행만 다뤄요.

예비창업패키지는 두 겹의 규정을 받아요

세부관리기준 제1조는 이 기준이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혀요. 즉 두 문서를 같이 봐야 해요.

  • 통합관리지침 — 공통 규칙(협약기간·증빙·제재) → 정부지원금 집행 가이드에 전편 해설
  •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 이 사업 고유의 비목 해설·한도 → 이 페이지

충돌하면 세부관리기준이 우선해요(제3조: 주관기관 내부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관리기준을 우선 적용).

사업비 비목 9종 — 세부관리기준 붙임2

창업기업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구성돼요(제21조①). 비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비목무엇에 쓰나
재료비사업화에 소요되는 재료·원료·데이터 구매 (시중 판매 물품)
외주용역비창업아이템 고도화·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일부 공정 외주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비품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인건비소속 직원 과제참여율에 따른 급여 (대표자 불가, 현물만)
지급수수료기술이전·학회·전시회·시험인증·멘토링·기자재임차·사무실임차·법무컨설팅·법인설립
여비소재지를 벗어난 국내외 출장
교육훈련비임직원 기술·경영교육 이수
광고선전비홈페이지 제작·홍보영상·홍보물·포장 디자인·광고게재·기타 마케팅

광고선전비 — 마케팅은 여기서 나가요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광고선전비 (정의)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결과물),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증빙이 7종이에요. 세금계산서 하나로는 안 돼요. 특히 "계약서(과업내용 포함)""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가 빠져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행할 수 있는 것

집행할 수 없는 것 — 명시적으로 막혀 있어요

(유의사항)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 불가

"이벤트 경품으로 기프티콘 뿌리자"는 안 돼요. 판촉물·굿즈도 일회성 무작위 배포면 걸립니다.

온라인 광고 충전금 — 이 사업은 조문에 직접 써뒀어요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의 경우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실소요 비용 집행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메타·구글·네이버 광고, 문자 발송 충전금이 전부 여기예요. 충전은 집행이 아니고 소진이 집행이에요.

상황인정
300만원 충전 → 협약 내 300만원 소진전액
300만원 충전 → 협약 내 220만원 소진, 80만원 잔액220만원
협약 종료 직전 대량 충전소진분만

대응은 두 가지예요. ① 소진 속도에 맞춰 쪼개서 충전하거나, ② 국내 대행사와 원화 확정 용역계약을 맺어 계약 자체를 협약기간 안에 끝내거나. 두 번째는 잔액 리스크가 대행사로 넘어가요(해외 결제 챕터).

외주용역비 — 2천만원이 갈림길

광고·제작을 외주로 돌리면 외주용역비 규정이 따라와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필요시)

(유의사항) 외주용역비의 대금을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선금, 잔금) 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해당 외주용역 계약 총액의 50% 이하로 집행하여야 함

2천만원을 넘으면 사전심의 7개 항목

세부관리기준 제22조②는 단일 건이 2천만원 초과(VAT 포함) 이거나 동일 거래처와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면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요. 그리고 7개 점검항목 중 1개라도 부적정이면 그 외주용역비는 집행 불가입니다.

#점검항목
1외주용역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는가
2업체의 업종·업태 또는 이력·경력이 과업과 연관성이 있는가
3계약기간 동안 적정하게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4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취해 적정 계약금액을 산출했는가
5업체가 당해연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이 아님을 확인했는가
6업체에 대표자·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2년 이내 재직 이력이 없음을 확인했는가
7의뢰 내용이 창업 아이템 양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확인했는가

이 표가 곧 업체 선정 체크리스트예요. 계약 전에 이 7개를 통과할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실무 서식은 외주용역 서류 세트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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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걸리는 비목별 한도·유의사항

세부관리기준에만 있는 것들이라 통합관리지침만 보면 놓쳐요.

항목규정
PC·노트북·태블릿대표자 및 신규 채용인력 1인당 1대에 한하여 구입
중고품 구매가능하되 개인 간 거래 불가 — 중고 거래를 영위하는 기업·사업자와만
특허 출원료협약 시작 전 출원 완료 건은 등록비용·연차등록료만 가능 (출원료 집행 불가)
멘토링비1인 1일 최대 30만원(시간당 10만원 초과 불가). 주관기관 소속 인력에는 집행 불가
기자재임차비민간기업 임차 시 2개 이상 복수견적 필요
사무실임차료임대인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임대업' 기재된 경우만. 공유오피스는 '전대업' 명시 + 주소 확인 시 월 단위 계약만 가능 (그 외 전대차 계약 불가)
인건비 — 신규 채용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채용(고용보험 취득일 기준)한 인력만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집행 불가
대표자 인건비불가 (현물로만 계상)
재료비협약기간 내 납품 및 사용이 완료될 경우에 한해 집행
여비대중교통 일반석 등급. 국외 출장은 출국일 이전에 출장 개요·여비 산출근거를 주관기관에 보고
취득자산500만원 초과 시 자산관리대장 등록·관리
비교견적서2천만원 초과(VAT 포함) 거래 시 제출

협약 중 꼭 지켜야 할 3가지

① 사업화 성과 1개 이상 (제11조②)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내 사업화 성과(매출, 고용, 투자실적 중 1개 이상)를 반드시 창출하여야 한다

최종평가에서 성공/보류/실패를 가르는 기준이에요(표-6). 매출·고용·투자 중 하나는 만들어야 해요. 마케팅 집행을 매출 실적으로 연결시키는 설계가 중요한 이유예요.

② 사업자등록 —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제11조③)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최종점검 판정기준(표-4)에도 들어가요. 미이행이면 '부적정' 입니다.

③ 사업비 변경은 총액 2천만원까지 내부결재 (제9조②)

  1. 비목 간 사업비 변경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비목 내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이 범위면 전문기관 보고 + 주관기관 내부결재로 처리돼요. 넘으면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고, 협약 변경 승인은 내부 시행일 14일 이전에 요청해야 해요(제9조①).

추천 집행안 —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세부관리기준이 요구하는 "매출·고용·투자 중 1개 이상" 과 정산 증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서로 짜면 이래요.

순서무엇비목왜 먼저인가
1홈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광고선전비URL이 남아 증빙이 가장 강해요. 이후 모든 광고의 도착지
2제품 촬영·상세페이지·홍보영상광고선전비광고 소재가 없으면 광고를 못 돌려요
3보도자료 배포광고선전비기사 URL = 검수 증빙 + 신뢰도. 검색에도 남아요
4검색·SNS 광고 집행광고선전비매출 성과를 만드는 단계. 충전금은 쪼개서
5패키지·라벨 디자인광고선전비실물 제품이면 판로 직전에
정산 담당자는 'URL이 남는 것'을 좋아해요

확인 가능성 순서로 보면 URL이 남는 것 → 파일이 남는 것 → 리포트 숫자만 남는 것 이에요.

광고비만 태우면 남는 게 리포트뿐이지만, 홈페이지·기사·콘텐츠는 링크로 남아요. 검수확인서에 URL을 적을 수 있으면 정산이 훨씬 수월하고, 최종평가 때 "사업화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근거로도 쓰여요.

집행 전 체크리스트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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