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자금 쓰는 법
선정 축하드려요. 그런데 막상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질문이 바뀌어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정산이 통과되지?"
이 문서는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2026.06.17. 개정, 2026.06. 시행) 을 기준으로 그 답만 정리했어요. 신청 방법이 아니라 선정 이후 집행만 다뤄요.
세부관리기준 제1조는 이 기준이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혀요. 즉 두 문서를 같이 봐야 해요.
- 통합관리지침: 공통 규칙(협약기간·증빙·제재) → 정부지원금 집행 가이드에 전편 해설
-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이 사업 고유의 비목 해설·한도 → 이 페이지
충돌하면 세부관리기준이 우선해요(제3조: 주관기관 내부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관리기준을 우선 적용).
사업비 비목 9종: 세부관리기준 붙임2
창업기업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구성돼요(제21조①). 비목은 이렇게 나뉩니다.
| 비목 | 무엇에 쓰나 |
|---|---|
| 재료비 | 사업화에 소요되는 재료·원료·데이터 구매 (시중 판매 물품) |
| 외주용역비 | 창업아이템 고도화·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일부 공정 외주 |
|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비품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아이템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
| 인건비 | 소속 직원 과제참여율에 따른 급여 (대표자 불가, 현물만) |
| 지급수수료 | 기술이전·학회·전시회·시험인증·멘토링·기자재임차·사무실임차·법무컨설팅·법인설립 |
| 여비 | 소재지를 벗어난 국내외 출장 |
| 교육훈련비 | 임직원 기술·경영교육 이수 |
| 광고선전비 | 홈페이지 제작·홍보영상·홍보물·포장 디자인·광고게재·기타 마케팅 |
광고선전비: 마케팅은 여기서 나가요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광고선전비 (정의)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결과물),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증빙이 7종이에요. 세금계산서 하나로는 안 돼요. 특히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와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가 빠져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행할 수 있는 것
집행할 수 없는 것: 명시적으로 막혀 있어요
(유의사항)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 불가
"이벤트 경품으로 기프티콘 뿌리자"는 안 돼요. 판촉물·굿즈도 일회성 무작위 배포면 걸립니다.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의 경우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실소요 비용 집행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메타·구글·네이버 광고, 문자 발송 충전금이 전부 여기예요. 충전은 집행이 아니고 소진이 집행이에요.
| 상황 | 인정 |
|---|---|
| 300만원 충전 → 협약 내 300만원 소진 | 전액 |
| 300만원 충전 → 협약 내 220만원 소진, 80만원 잔액 | 220만원 |
| 협약 종료 직전 대량 충전 | 소진분만 |
대응은 두 가지예요. ① 소진 속도에 맞춰 쪼개서 충전하거나, ② 국내 대행사와 원화 확정 용역계약을 맺어 계약 자체를 협약기간 안에 끝내거나. 두 번째는 잔액 리스크가 대행사로 넘어가요(해외 결제 챕터).
외주용역비: 2천만원이 갈림길
광고·제작을 외주로 돌리면 외주용역비 규정이 따라와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필요시)
(유의사항) 외주용역비의 대금을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선금, 잔금) 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해당 외주용역 계약 총액의 50% 이하로 집행하여야 함
2천만원을 넘으면 사전심의 7개 항목
세부관리기준 제22조②는 단일 건이 2천만원 초과(VAT 포함) 이거나 동일 거래처와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면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해요. 그리고 7개 점검항목 중 1개라도 부적정이면 그 외주용역비는 집행 불가입니다.
| # | 점검항목 |
|---|---|
| 1 | 외주용역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는가 |
| 2 | 업체의 업종·업태 또는 이력·경력이 과업과 연관성이 있는가 |
| 3 | 계약기간 동안 적정하게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
| 4 |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취해 적정 계약금액을 산출했는가 |
| 5 | 업체가 당해연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이 아님을 확인했는가 |
| 6 | 업체에 대표자·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2년 이내 재직 이력이 없음을 확인했는가 |
| 7 | 의뢰 내용이 창업 아이템 양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확인했는가 |
이 표가 곧 업체 선정 체크리스트예요. 계약 전에 이 7개를 통과할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실무 서식은 외주용역 서류 세트에 정리했어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 서류까지 작성
자주 걸리는 비목별 한도·유의사항
세부관리기준에만 있는 것들이라 통합관리지침만 보면 놓쳐요.
| 항목 | 규정 |
|---|---|
| PC·노트북·태블릿 | 대표자 및 신규 채용인력 1인당 1대에 한하여 구입 |
| 중고품 구매 | 가능하되 개인 간 거래 불가: 중고 거래를 영위하는 기업·사업자와만 |
| 특허 출원료 | 협약 시작 전 출원 완료 건은 등록비용·연차등록료만 가능 (출원료 집행 불가) |
| 멘토링비 | 1인 1일 최대 30만원(시간당 10만원 초과 불가). 주관기관 소속 인력에는 집행 불가 |
| 기자재임차비 | 민간기업 임차 시 2개 이상 복수견적 필요 |
| 사무실임차료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임대업' 기재된 경우만. 공유오피스는 '전대업' 명시 + 주소 확인 시 월 단위 계약만 가능 (그 외 전대차 계약 불가) |
| 인건비: 신규 채용 |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채용(고용보험 취득일 기준)한 인력만 |
|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 집행 불가 |
| 대표자 인건비 | 불가 (현물로만 계상) |
| 재료비 | 협약기간 내 납품 및 사용이 완료될 경우에 한해 집행 |
| 여비 | 대중교통 일반석 등급. 국외 출장은 출국일 이전에 출장 개요·여비 산출근거를 주관기관에 보고 |
| 취득자산 | 500만원 초과 시 자산관리대장 등록·관리 |
| 비교견적서 | 2천만원 초과(VAT 포함) 거래 시 제출 |
협약 중 꼭 지켜야 할 3가지
① 사업화 성과 1개 이상 (제11조②)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내 사업화 성과(매출, 고용, 투자실적 중 1개 이상)를 반드시 창출하여야 한다
최종평가에서 성공/보류/실패를 가르는 기준이에요(표-6). 매출·고용·투자 중 하나는 만들어야 해요. 마케팅 집행을 매출 실적으로 연결시키는 설계가 중요한 이유예요.
② 사업자등록: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제11조③)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최종점검 판정기준(표-4)에도 들어가요. 미이행이면 '부적정' 입니다.
③ 사업비 변경은 총액 2천만원까지 내부결재 (제9조②)
- 비목 간 사업비 변경금액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비목 내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이 범위면 전문기관 보고 + 주관기관 내부결재로 처리돼요. 넘으면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고, 협약 변경 승인은 내부 시행일 14일 이전에 요청해야 해요(제9조①).
추천 집행안: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세부관리기준이 요구하는 "매출·고용·투자 중 1개 이상" 과 정산 증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서로 짜면 이래요.
| 순서 | 무엇 | 비목 | 왜 먼저인가 |
|---|---|---|---|
| 1 | 홈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 | 광고선전비 | URL이 남아 증빙이 가장 강해요. 이후 모든 광고의 도착지 |
| 2 | 제품 촬영·상세페이지·홍보영상 | 광고선전비 | 광고 소재가 없으면 광고를 못 돌려요 |
| 3 | 보도자료 배포 | 광고선전비 | 기사 URL = 검수 증빙 + 신뢰도. 검색에도 남아요 |
| 4 | 검색·SNS 광고 집행 | 광고선전비 | 매출 성과를 만드는 단계. 충전금은 쪼개서 |
| 5 | 패키지·라벨 디자인 | 광고선전비 | 실물 제품이면 판로 직전에 |
확인 가능성 순서로 보면 URL이 남는 것 → 파일이 남는 것 → 리포트 숫자만 남는 것 이에요.
광고비만 태우면 남는 게 리포트뿐이지만, 홈페이지·기사·콘텐츠는 링크로 남아요. 검수확인서에 URL을 적을 수 있으면 정산이 훨씬 수월하고, 최종평가 때 "사업화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근거로도 쓰여요.
집행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자금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붙임2의 창업기업등 사업비 비목 해설표는 광고선전비를 정식 비목으로 두고,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해요.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결과보고서,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확인서, 홍보제작물이 필요해요.
Q. 광고 계정에 충전해둔 금액이 협약 후에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약기간 내에 홍보가 완료된 실소요 비용만 인정돼요. 세부관리기준 광고선전비 유의사항은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이 발생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즉 온라인 광고나 문자 등 충전·차감 방식 화폐의 경우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실소요 비용 집행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해요. 메타나 구글 광고처럼 선충전 방식이면 소진 속도에 맞춰 나눠 충전하는 편이 안전해요.
Q. 예비창업패키지로 살 수 없는 홍보물이 있나요?
있어요. 광고선전비 유의사항은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해요. 반면 홈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 홍보영상과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광고게재는 조문에 명시된 인정 항목이에요.
Q. 노트북은 몇 대까지 살 수 있나요?
세부관리기준 기계장치 비목 유의사항은 PC(노트북 및 태블릿 PC 포함)의 경우 대표자 및 신규 채용인력 1인당 1대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중고품 구매도 가능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불가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중고상품 소매업 등이 명시되었거나 실제로 중고 거래를 영위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해요.
Q. 외주용역 계약할 때 비교견적은 언제 필요한가요?
세부관리기준은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거래하는 경우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요. 그리고 단일 건의 외주용역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 거래처와의 외주용역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고, 7개 점검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정으로 평가되면 그 외주용역비는 집행할 수 없어요.
Q.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세부관리기준 제11조 제3항은 창업기업이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해요. 또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협약기간 내에 매출, 고용, 투자실적 중 1개 이상의 사업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야 해요.
다음 단계
- 해외 플랫폼 결제가 막힌다면 → 해외 결제가 막히는 9가지 이유
- 서류를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면 → 외주용역 서류 세트
- 일정을 짜야 한다면 → 협약 종료일 역산 일정표
- 다른 사업이라면 → 사업별 집행 규정 비교
출처·참고 자료3건
-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전문 (2026.06.17.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2025.12.23.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지원금으로 마케팅을 집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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