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집행 · 재도전성공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비 쓰는 법

재창업은 첫 창업보다 시간이 급해요. 그래서 "이 돈으로 뭘 먼저 해야 매출이 붙나" 가 실질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 문서는 재도전성공패키지 협약체결 자료에 동봉된 사업비 비목표를 기준으로, 선정 이후 집행만 다뤄요.

접수는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 16시까지였고, 주관기관은 창업진흥원이에요. 2026년 10월 3일 화면이에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통합관리지침을 그대로 씁니다

협약체결 자료의 1. 운영지침 폴더에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전문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즉 정부지원금 집행 가이드의 조문 해설이 이 사업에 그대로 적용돼요. 협약기간 내 홍보 완료(제45조④), 사업자등록증 있는 업체와의 계약(제38조①), 2천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사전심의(제38조③④), 증빙사진 포함 검수조서(제38조⑥) 전부요.

사업비 비목 9종

협약 자료의 비목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비목정의
재료비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시중에 판매 중인 물품)
외주용역비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비품 구매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른 급여 (대표자 인건비 불가, 현물로만)
지급수수료기술이전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등
여비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임직원이 기술·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재도전에만 있는 두 항목

지급수수료 정의에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와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가 명시돼 있어요.

통합관리지침 제42조는 규제애로 법률컨설팅비를 제12항에 따로 두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급수수료 정의 안에 함께 열거해 뒀어요. 규제 때문에 아이템이 막혀 있다면 이 항목을 쓸 수 있어요.

광고선전비: 정의가 통합관리지침과 같아요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통합관리지침 제45조①과 사실상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45조의 규칙이 그대로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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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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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온라인시스템(PMS) 집행 순서

협약 자료의 시스템 매뉴얼 구성을 보면 실제 흐름이 그대로 보여요. "결제부터 하고 나중에 올린다"가 아니라 "승인받고 결제한다" 가 시스템 구조입니다.

단계화면하는 일
협약협약체결확정서 제출확약
협약사업비(계좌 개설 및 카드 등록)지정 은행 계좌·사업비 카드 등록
협약사업내용(수정사업계획서)확정 사업비 반영해 계획 재제출
협약사업비(자기부담사업비 납부 및 확인)자부담이 있는 경우
집행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 지급 확인)입금 확인
집행사업비(사전승인신청) ★결제 전에 승인 요청
집행사업비(사용 등록)결제 후 증빙 등록
집행사업비(취득자산 등록 및 조회)500만원 초과 자산
집행사업비(현물 사용 등록 및 조회)현물 부담분
집행사업비(재등록) / (복원)반려 건 보완
변경사업내용(변경신청)계획·비목 조정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제25조③)
정산정산 및 보완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 실적보고 (제58조①)
정산환수금잔액 반납·불인정금 처리
사전승인신청이 별도 화면인 이유

통합관리지침 제47조③이 "창업기업등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고 정하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이 그 순서를 강제해요.

적격 항목이어도 순서가 틀리면 반려돼요. 급한 건일수록 사전승인을 먼저 넣고 그 사이에 제작 준비를 병행하세요.

결제부터 하고 나중에 올리면 적격 항목이어도 반려되니 사전승인부터 넣어요.

추천 집행안: 재창업은 "다시 검색되게" 부터

재창업 기업이 자주 겪는 문제는 예전 브랜드는 검색에 남아 있는데 새 브랜드는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효율이 좋아요.

순서무엇비목이유
1홈페이지·랜딩페이지광고선전비새 브랜드의 기준점. URL이 남아 증빙도 강해요
2보도자료 배포광고선전비재창업 스토리는 기사 소재가 돼요. 검색 신뢰도를 빠르게 세워요
3제품 촬영·상세페이지광고선전비판매 채널에 올릴 자산
4검색·SNS 광고광고선전비매출 실적을 만드는 단계
5시험·인증지급수수료필요한 아이템이면 협약 내 발급 완료까지 역산(제42조⑤1호)

집행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비로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협약 자료에 동봉된 사업비 비목표는 광고선전비를 정식 비목으로 두고, 창업기업 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해요. 정의 자체는 통합관리지침 제45조 제1항과 같아서 증빙과 협약기간 규칙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Q.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어떤 지침을 따르나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에요. 협약체결 자료의 운영지침 폴더에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전문이 그대로 동봉돼 있어요. 따라서 협약기간 내 홍보 완료, 사업자등록증 있는 업체와의 계약, 2천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과 사전심의, 증빙사진 포함 검수조서 같은 규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Q.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 신청하나요?

창업진흥원 온라인시스템(PMS)을 통해 처리해요. 협약 단계에서 사업비 계좌 개설과 카드 등록,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마친 뒤, 집행 단계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올리고 승인 후 결제하며 사용 등록을 합니다. 취득자산과 현물도 각각 등록하고, 반려된 건은 재등록하거나 복원 절차를 밟아요. 마지막에 정산과 보완을 거치고 잔액은 반납해요.

Q. 지급수수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비목표는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등을 열거해요. 클라우드나 서버 임차는 기자재임차비에 해당하고,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분만 집행할 수 있어요.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3건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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