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비 쓰는 법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 운영해요. 그래서 "창업진흥원 계열과 규정이 다른가?"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결론은 같은 지침을 써요.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평균 0.7억원, 인센티브 포함)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모집규모: 650개사 내외 (지역특화형 435 · 투자형 215)
2026년 공고문 「선정 후 유의사항」 원문이에요.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즉 이렇게 겹쳐 있어요.
| 층 | 문서 | 어디서 보나 |
|---|---|---|
| 1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 | 통합관리지침 (제14차, 2025.12.23. 전부개정) | → 정부지원금 집행 가이드 전편 해설 |
| 3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공개본이 오래돼 있어요(아래 주의) |
| 4 |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 입교 후 운영사 배포 |
비목·증빙·기간 규칙은 2층(통합관리지침)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의 조문 해설이 청창사에 그대로 적용돼요.
자부담 30%: 예산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2026년 공고문 원문이에요.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
공고의 예시(정부지원금 5,000만원)를 옮기면 이래요.
| 구분 | 금액 | 비율 |
|---|---|---|
| 총사업비 | 7,143만원 | 100% |
| 정부지원사업비 | 5,000만원 | 70% |
| 자기부담: 현금 | 714만원 | 10% |
| 자기부담: 현물 | 1,429만원 | 20% |
현물 20%는 인건비로만 계상돼요. 즉 외부에 지불할 수 있는 현금성 재원은 정부지원 70% + 자부담 현금 10% = 총사업비의 약 80% 예요.
마케팅 예산을 짤 때 총사업비 7,143만원을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틀려요. 현금 집행 가능액은 약 5,714만원이고, 나머지는 대표자·직원 인건비로 채우는 몫이에요.
그리고 자부담 현금은 중진공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해요. 공고에 명시돼 있어요.
집행은 재원 비율대로 나뉘어요
통합관리지침 제49조⑦ 창업기업등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등 구성 재원의 비율에 따라 집행한다.
1,000만원짜리 광고를 집행하면 정부지원에서 700만원, 자부담에서 300만원이 비례로 빠져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예비창업패키지나 초기창업패키지를 이미 받았다면 차감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이걸 모르고 예산을 짜면 계획이 통째로 어긋나요.
광고선전비: 통합관리지침 제45조
제45조(광고선전비) ①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조항을 준용한다. ③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앱(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한다. 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증빙서류(표-10 광고선전비 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결과물),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 제작물 등. 그리고 2천만원 이상 거래는 비교견적서가 필요해요.
중진공 청창사 사업소개 페이지는 아직 2017년 구 비목 체계("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 시절 운영지침에서는 마케팅비 아래에 광고비·영상제작비·홈페이지제작비가 있었어요.
현행 정식 비목명은 「광고선전비」 이고, 2026년 공식 신청서의 사업비 세부내역도 재료비·외주용역비·지급수수료·인건비 같은 현행 명칭을 써요. 서류에는 광고선전비로 쓰세요.
외주로 돌릴 때 붙는 것 (제38조 준용)
광고를 대행사에 맡기면 제45조②에 따라 외주용역비 조항이 그대로 따라와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 서류까지 작성
집행이 막히는 지점
| 상황 | 근거 |
|---|---|
|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되지 않은 건 | 제45조④ |
| 검색어 광고·서버임차·쇼핑몰 입점의 협약기간 초과분 | 제47조⑧ |
| 사전검토 없이 먼저 집행 | 제47조③ |
| 세금계산서·카드 결제 불가한 개인과의 거래 | 제47조⑦ |
| 타 기관 지원 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액 | 제47조⑨ |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 | 제49조② |
| 이해관계자 업체(배우자·직계존비속·재직/전 재직 기업) | 제49조⑤ |
| 업태·업종 연관성 없는 업체 | 제38조②2호 |
| 계약 파기 시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 | 제38조⑧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는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지급수수료예요(제42조④). 참가등록비·부스 임차비용이 여기 들어가고,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만 인정돼요.
공고가 준수 대상으로 명시한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아요. K-Startup 참고자료실에는 창업진흥원 소관 사업(예비·초기·재도전·창업중심대학)의 세부관리기준만 올라와 있어요.
멘토링비 단가, PC 구매 대수, 광고선전비 세부 제한 같은 항목이 이 문서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통합관리지침에는 그런 한도가 없거든요.
입교 후 운영사가 배포하면 코칭교수·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그 전에는 통합관리지침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추천 집행안
현금 집행 가능액이 총사업비의 약 80%라는 점, 협약이 9개월로 짧다는 점을 반영한 순서예요.
| 순서 | 무엇 | 비목 | 이유 |
|---|---|---|---|
| 1 | 홈페이지·랜딩페이지 | 광고선전비 | 9개월은 짧아요. URL이 남는 자산부터 |
| 2 | 제품 촬영·홍보영상 | 광고선전비 | IR·투자형 트랙이면 데모 영상이 그대로 쓰여요 |
| 3 | 검색·SNS 광고 | 광고선전비 | 매출 실적을 만드는 단계 |
| 4 | 전시회·박람회 참가 | 지급수수료 | 협약 내 개최 건만. 일정 먼저 확인 |
| 5 | 시험·인증 | 지급수수료 | 협약 내 발급 완료까지 역산 |
집행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진공 운영인데 통합관리지침을 따르나요?
네, 따라요. 2026년 공고문의 선정 후 유의사항은 선정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과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의 안내자료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해요. 운영 주체가 중진공이어도 창업진흥원 계열과 같은 통합관리지침 체계를 써요. 다만 그 아래에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과 세부관리기준이 한 층씩 더 있어요.
Q. 청년창업사관학교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30퍼센트 이상이에요. 2026년 공고문은 총사업비를 정부지원사업비 70퍼센트 이하와 자기부담사업비 3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자기부담은 현금 10퍼센트 이상과 현물 20퍼센트 이하로 구성한다고 해요. 현물은 대표자 본인과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로 부담해요. 정부지원금 5,000만원이면 총사업비 7,143만원에 현금 714만원, 현물 1,429만원이 돼요.
Q. 청년창업사관학교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통합관리지침 제45조 광고선전비가 적용되고, 홈페이지 제작비와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요. 증빙은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결과보고서,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확인서, 홍보 제작물이에요. 2천만원 이상 거래는 비교견적서가 필요해요.
Q. 중진공 홈페이지에는 마케팅비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비목인가요?
같은 것을 옛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2017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의 구 비목 체계에서는 마케팅비 아래에 광고비와 영상제작비, 홈페이지제작비가 있었어요. 현행 통합관리지침의 정식 비목명은 광고선전비이고, 2026년 공식 신청서의 사업비 세부내역도 재료비·외주용역비·지급수수료·인건비 같은 현행 비목명을 써요. 서류에는 광고선전비로 쓰시면 돼요.
Q. 다른 창업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어요. 2026년 공고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을 정부지원금에서 차감한 뒤 지원한다고 정해요. 이전 수혜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차감액을 계산해 두셔야 예산 계획이 어긋나지 않아요.
다음 단계
- 조문 전편 해설 → 정부지원금 집행 가이드
- 해외 결제 문제 → 해외 결제가 막히는 9가지 이유
- 서류 만들기 → 외주용역 서류 세트
- 다른 사업 → 사업별 집행 규정 비교
출처·참고 자료3건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2025.12.23. 전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지원금으로 마케팅을 집행하려면
비교견적서·계약서·검수조서·결과보고까지 정산이 통과되는 형태로 준비해드려요. 우리 사업 조건에 맞는지는 담당 매니저가 최대한 빨리 연락드려 함께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