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집행 ·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비 쓰는 법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 운영해요. 그래서 "창업진흥원 계열과 규정이 다른가?"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결론은 같은 지침을 씁니다.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평균 0.7억원, 인센티브 포함)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모집규모: 650개사 내외 (지역특화형 435 · 투자형 215)
지침이 4단으로 쌓여 있어요

2026년 공고문 「선정 후 유의사항」 원문이에요.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즉 이렇게 겹쳐 있어요.

문서어디서 보나
1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2통합관리지침 (제14차, 2025.12.23. 전부개정)정부지원금 집행 가이드 전편 해설
3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공개본이 오래돼 있어요(아래 주의)
4동 사업 세부관리기준입교 후 운영사 배포

비목·증빙·기간 규칙은 2층(통합관리지침)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가이드북의 조문 해설이 청창사에 그대로 적용돼요.

자부담 30% — 예산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2026년 공고문 원문이에요.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

공고의 예시(정부지원금 5,000만원)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금액비율
총사업비7,143만원100%
정부지원사업비5,000만원70%
자기부담 — 현금714만원10%
자기부담 — 현물1,429만원20%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총사업비의 80%예요

현물 20%는 인건비로만 계상돼요. 즉 외부에 지불할 수 있는 현금성 재원은 정부지원 70% + 자부담 현금 10% = 총사업비의 약 80% 입니다.

마케팅 예산을 짤 때 총사업비 7,143만원을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틀려요. 현금 집행 가능액은 약 5,714만원이고, 나머지는 대표자·직원 인건비로 채우는 몫이에요.

그리고 자부담 현금은 중진공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해요.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집행은 재원 비율대로 나뉘어요

통합관리지침 제49조⑦ 창업기업등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등 구성 재원의 비율에 따라 집행한다.

1,000만원짜리 광고를 집행하면 정부지원에서 700만원, 자부담에서 300만원이 비례로 빠져요.

이전에 창업지원사업을 받았다면 금액이 깎여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예비창업패키지나 초기창업패키지를 이미 받았다면 차감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이걸 모르고 예산을 짜면 계획이 통째로 어긋나요.

광고선전비 — 통합관리지침 제45조

제45조(광고선전비) ①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조항을 준용한다. ③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앱(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한다. 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증빙서류(표-10 광고선전비 행)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결과물),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 제작물 등. 그리고 2천만원 이상 거래는 비교견적서가 필요해요.

중진공 홈페이지의 '마케팅비'는 옛 이름이에요

중진공 청창사 사업소개 페이지는 아직 2017년 구 비목 체계("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 시절 운영지침에서는 마케팅비 아래에 광고비·영상제작비·홈페이지제작비가 있었습니다.

현행 정식 비목명은 「광고선전비」 이고, 2026년 공식 신청서의 사업비 세부내역도 재료비·외주용역비·지급수수료·인건비 같은 현행 명칭을 써요. 서류에는 광고선전비로 쓰세요.

외주로 돌릴 때 붙는 것 (제38조 준용)

광고를 대행사에 맡기면 제45조②에 따라 외주용역비 조항이 그대로 따라와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까지 대행
집행 알아보기

집행이 막히는 지점

상황근거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되지 않은제45조④
검색어 광고·서버임차·쇼핑몰 입점의 협약기간 초과분제47조⑧
사전검토 없이 먼저 집행제47조③
세금계산서·카드 결제 불가한 개인과의 거래제47조⑦
타 기관 지원 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제47조⑨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제49조②
이해관계자 업체(배우자·직계존비속·재직/전 재직 기업)제49조⑤
업태·업종 연관성 없는 업체제38조②2호
계약 파기 시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제38조⑧

전시회·박람회 참가비는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지급수수료예요(제42조④). 참가등록비·부스 임차비용이 여기 들어가고,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만 인정돼요.

세부관리기준은 입교 후에 받아요

공고가 준수 대상으로 명시한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아요. K-Startup 참고자료실에는 창업진흥원 소관 사업(예비·초기·재도전·창업중심대학)의 세부관리기준만 올라와 있습니다.

멘토링비 단가, PC 구매 대수, 광고선전비 세부 제한 같은 항목이 이 문서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통합관리지침에는 그런 한도가 없거든요.

입교 후 운영사가 배포하면 코칭교수·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그 전에는 통합관리지침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추천 집행안

현금 집행 가능액이 총사업비의 약 80%라는 점, 협약이 9개월로 짧다는 점을 반영한 순서예요.

순서무엇비목이유
1홈페이지·랜딩페이지광고선전비9개월은 짧아요. URL이 남는 자산부터
2제품 촬영·홍보영상광고선전비IR·투자형 트랙이면 데모 영상이 그대로 쓰여요
3검색·SNS 광고광고선전비매출 실적을 만드는 단계
4전시회·박람회 참가지급수수료협약 내 개최 건만. 일정 먼저 확인
5시험·인증지급수수료협약 내 발급 완료까지 역산

집행 전 체크리스트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3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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