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자금 쓰는 법
초기창업패키지는 자금 규모보다 자부담 구조를 먼저 봐야 하는 사업이에요. 2026년부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리거든요.
-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딥테크 특화형 최대 1.5억·평균 1.3억 / 투자연계형 최대 1억)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선정규모: 총 400개사 내외
2026년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장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재지 | 자기부담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
| 특별지원 지역(40개 시·군) | 10% 이상 | 90% 이하 |
| 우대지원 지역(44개 시·군) | 20% 이상 | 80% 이하 |
| 일반지역(83개 시·군) | 25% 이상 | 75% 이하 |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 30% 이상 | 70% 이하 |
지방우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낙후도를 반영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셋으로 나눈 것이고, 그 밖은 전부 비해당이에요.
정부지원금 1억원을 받는 경우 공고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소재지 | 총사업비 | 정부지원 | 현금 | 현물 |
|---|---|---|---|---|
| 특별지원 | 111,120천원 | 100,000천원(90%) | 11,120천원(10%, 현금 또는 현물) | |
| 우대지원 | 125,000천원 | 100,000천원(80%) | 12,500천원(10%) | 12,500천원(10%) |
| 일반지역 | 133,340천원 | 100,000천원(75%) | 13,340천원(10%) | 20,000천원(15%) |
| 비해당 | 142,860천원 | 100,000천원(70%) | 14,290천원(10%) | 28,570천원(20%) |
현금은 어느 지역이든 총사업비의 10% 이상이에요. 수도권이면 1억 받고 현금 1,430만원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집행도 재원 비율대로 나뉘어요
통합관리지침 제49조⑦ 창업기업등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등 구성 재원의 비율에 따라 집행한다.
수도권(비해당) 기업이 1,000만원짜리 광고를 집행하면 정부지원에서 700만원, 자기부담에서 300만원이 비례로 빠져요. "정부지원금부터 다 쓰고 나중에 자부담"은 안 됩니다.
예산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짜세요. 정부지원 1억이면 쓸 수 있는 총액은 1.43억(비해당 기준)이고, 그중 현금 1,430만원을 실제로 준비해야 해요.
세부관리기준 제20조②는 현물 계상 항목을 다섯 가지로 정해요.
증빙자료를 갖춰 협약체결 전에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광고선전비 — 증빙 7종
세부관리기준 [붙임 2] 비목 해설표 원문이에요.
정의 —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결과물),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유의사항 ㆍ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 불가 ㆍ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의 경우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실소요 비용 집행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메타·구글·네이버 광고 충전금이 두 번째 유의사항에 정확히 걸려요. 충전이 아니라 소진이 집행이라, 소진 속도에 맞춰 쪼개 넣거나 국내 대행사와 원화 확정 계약으로 계약 자체를 협약기간 안에 끝내는 쪽이 안전해요(해외 결제 챕터).
★ 같은 업체와 나눠 계약해도 합산돼요
이 사업에서 대행사와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조항이에요.
제21조②1호 단일 건의 외주용역비 거래 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거나, 동일 거래업체와의 외주용역비 거래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 〈표-3〉에 따라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은 건에 한하여 외주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세부 점검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정이 평가된 경우 해당 외주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하다.
"1,500만원짜리 두 건으로 나누면 되겠지"가 안 통해요. 같은 업체와의 누적이 2천만원을 넘는 순간 심의 대상입니다.
사전심의 7개 점검항목 (표-3)
| # | 점검항목 |
|---|---|
| ① | 외주용역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였음을 확인하였는지 |
| ② | 업체의 업종·업태 또는 이력·경력이 외주용역 과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
| ③ | 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적정하게 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
| ④ | 업체 선정 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령하여 적정 계약 금액을 산출하였는지 |
| ⑤ | 업체가 당해연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이 아님을 확인하였는지 |
| ⑥ | 업체에 대표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사전 승인 요청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는지 |
| ⑦ | 의뢰한 내용이 창업 아이템 양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지 |
같은 조항 단서예요.
단, 영업비밀보호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생략에 관한 사유서, 검토서, 내부 결재문서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생략되더라도 서류는 남아야 해요.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다른 서류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제22조③ 창업기업 사업비는 지침 제45조에 따라 관리하며, 당해연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에 집행할 수 없다.
같은 기수 동료 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건 안 돼요. 사전심의 5번 항목과 같은 취지예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까지 대행
비목별 한도·유의사항
[붙임 2] 해설표에만 있는 것들이라 통합관리지침만 보면 놓쳐요.
| 항목 | 규정 |
|---|---|
| PC·노트북·태블릿 | 대표자 및 신규 채용인력 1인당 1대에 한하여 구입 |
| 중고품 구매 | 가능하되 개인 간 거래 불가 — 등기부·등록증에 중고상품 취급이 명시되었거나 실제로 중고 거래를 영위하는 기업과만 |
| 멘토링비 | 1인 1일 최대 30만원(시간당 10만원 초과 불가). 주관기관 전담조직 소속 인력에는 집행 불가 |
| 기자재임차비 | 민간기업 임차 시 2개 이상 복수견적. 주관기관·대학·연구소는 그 기관의 내부 기준단가 적용 |
| 사무실임차료 | 임대인 등록증 업종·업태에 '부동산업'·'임대업' 기재된 경우만. 공유오피스는 '전대업' 명시 + 주소 확인 시 월 단위 계약만 가능 (그 외 전대차 계약 불가) |
| 신규 채용 인건비 |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 채용(고용보험 취득일 기준)한 인력만. 채용 월은 4대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일할 계상 |
| 퇴직급여충당금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인력에 한해 사업 참여 기간만큼 월 단위 |
| 외주용역 선급금 | 계약 총액의 50% 이하 |
| 재료비 | 협약기간 내 납품 및 사용이 완료될 경우에 한해 집행 |
| 여비 | 대중교통 일반석 등급. 국외 출장은 출국일 이전에 주관기관장에게 보고 |
| 취득자산 | 500만원 초과 시 자산관리대장 등록·관리 |
| 비교견적서 | 2천만원 초과(VAT 포함) 거래 시 제출 |
해설표의 지급수수료 정의에는 기술이전비·학회·전시회 참가비·시험인증비·멘토링비·기자재임차비 외에 세무회계비(기장대행 수수료, 결산·조정 수수료),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법인설립비(잔액고 증명 수수료·법인등록면허세·법인등기수수료), 그리고 운반비·보험료·보관료(창업아이템 운반·수출 시 실소요분)가 함께 들어 있어요.
법인 전환을 준비 중이거나 수출 물류가 있으면 놓치기 쉬운 항목이에요.
협약 중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① 사업화 성과 1개 이상 (제10조②)
창업기업은 협약 기간 내 사업화 성과(매출, 고용, 투자실적 중 1개 이상)를 반드시 창출하여야 하며
성과 측정 기준(제26조②)도 정해져 있어요 —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협약기간 내 매출 증감률, 고용은 협약 시작 대비 종료 시점 증감률, 투자는 협약기간 동안 계약 체결 및 입금 완료된 실적이에요.
셋 다 없으면 1년간 판정 유예(보류) 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후에도 없으면 실패(미흡) 로 판정돼요.
② 협약종료 후 1년 이상 창업 유지 (제10조①)
창업기업은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후점검에서 부정당 폐업(단순폐업·비양도양수·확인불가)으로 판정되면 참여제한 1년이에요.
추천 집행안
성과 요건(매출·고용·투자 중 1개)과 정산 증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서예요.
| 순서 | 무엇 | 비목 | 이유 |
|---|---|---|---|
| 1 | 홈페이지·랜딩페이지 | 광고선전비 | URL이 남아 증빙이 가장 강해요 |
| 2 | 시장조사 | 외주용역비 | 조문에 "시장조사"가 명시돼 있어요 |
| 3 | 제품 촬영·홍보영상·상세페이지 | 광고선전비 | 광고 소재가 없으면 광고를 못 돌려요 |
| 4 | 보도자료 배포 | 광고선전비 | 기사 URL = 검수 증빙 + 검색 노출 |
| 5 | 검색·SNS 광고 | 광고선전비 | 매출 성과를 만드는 단계 |
| 6 | 시험·인증 | 지급수수료 | 협약 내 발급 완료까지 역산 |
집행 전 체크리스트
다음 단계
- 해외 결제가 막힌다면 → 해외 결제가 막히는 9가지 이유
- 서류 만들기 → 외주용역 서류 세트
- 일정 역산 → 협약 종료일 역산 일정표
- 다른 사업 → 사업별 집행 규정 비교
출처·참고 자료3건
- 초기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2025.07.02. 시행) — 붙임2 창업기업등 사업비 비목 해설표·표-3 사전심의 점검항목 · 창업진흥원
-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2025.12.23.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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