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도약패키지 사업비 쓰는 법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라, 이미 팀이 있고 외주도 여러 번 써본 상태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사업엔 없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 프리랜서 마켓 조항이에요.
- 사업화자금: 일반형 평균 1.2억원 내외, 최대 2억원 (딥테크 특화형 최대 3억원·평균 1.7억 / 투자연계형 최대 2억)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 선정규모: 일반형 300개사 내외 (딥테크 75개사)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신산업 분야 10년)
★ 프리랜서 마켓 규정 — 이 사업에만 있어요
크몽·숨고·위시켓 같은 플랫폼으로 디자이너·개발자·마케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은 그 방식을 조문으로 직접 규율해요.
제32조(외주용역비) ① 외주용역비는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를 위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업체) 와 계약 등을 통한 방식으로 시제품제작,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을 시행 시 집행할 수 있다. 프리랜서 마켓을 이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록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집행만 가능하다. 단, 부득이하게 프리랜서 마켓에 등록된 개인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서만 거래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이래요.
| 상대 | 가능 여부 | 조건 |
|---|---|---|
| 사업자등록증 있는 업체 | ✅ | 일반 외주용역 계약 |
| 프리랜서 마켓의 사업자 등록 업체 | ✅ | 계약을 통한 집행 |
| 프리랜서 마켓의 개인 | △ 부득이한 경우만 | 플랫폼을 통해서만 대금 지급 |
| 개인에게 계좌 직접 송금 | ❌ | 집행 불가 |
제32조③ 프리랜서 마켓 등을 활용한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 또는 프리랜서 마켓을 활용하여 개인과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 〈표-11〉에 따라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은 건에 한하여 외주용역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세부 점검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정'이 평가된 경우 해당 외주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하다.
제32조④ 협약기간 이내에 동일 업체와 계약된 총 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프리랜서 마켓을 활용하여 개인과의 거래 총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나눠서 결제해도 합산돼요. 개인은 1천만원, 업체는 2천만원이 누적 기준선입니다.
일반 통합관리지침은 개인 거래를 제47조⑦(세금계산서·카드 결제 불가한 개인과 거래 불가) 으로만 막는데, 이 사업은 플랫폼 경유라는 예외 경로를 열어두되 금액 문턱을 절반으로 낮춘 구조예요.
광고선전비 — 독립 조문 제37조
다른 패키지들은 광고선전비를 비목 해설표에서만 다루는데, 창업도약패키지는 본문에 조문을 뒀어요.
제37조(광고선전비) ①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본 기준 제32조(외주용역비) 항목을 준용한다.
② 모든 광고선전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의 경우에도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 집행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다.
③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불가하다.
①항이 중요해요. 광고를 외주로 돌리면 프리랜서 마켓 규정이 그대로 따라와요. 인플루언서·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맡길 때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세요.
비목 정의(무엇이 광고선전비인가)는 통합관리지침 제45조①을 따릅니다 —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까지 대행
사업비 비목은 통합관리지침을 따라요
제30조(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창업기업 사업비의 비목은 지침 제33조제1항을 따른다.
세부관리기준은 비목을 위임만 하고 목록을 자체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목 9종(재료비·외주용역비·기계장치·무형자산 취득비·인건비·지급수수료·여비·교육훈련비·광고선전비)과 증빙 요건은 통합관리지침을 봐야 해요.
현재 공개된 세부관리기준 최신본은 2025.06.09 시행(6차 개정) 이고, 이 문서가 참조하는 "지침"은 전부개정 이전 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지침 제33조" 는 구 번호입니다.
2025.12.23 전부개정 이후 현행 지침에서는 창업기업등 사업비 비목이 제36조, 광고선전비가 제45조로 이동했어요. 2026년 공고문은 현행 지침(제14차)을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인용하실 땐 문서명 + 시행일 + 조문을 세트로 쓰세요. 자세한 배경은 사업별 집행 규정 비교에 정리했어요.
그 밖의 실무 규정
| 항목 | 규정 |
|---|---|
| 선급금 | 대금 납부는 최종 결과물 검수를 통한 일괄 납부가 원칙. 분할 시 선급금은 계약 총액의 50% 이하 (제32조②) |
| 멘토링비 | 1인 1일 최대 30만원.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멘토비 집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세 등을 공제 후 집행 (제35조③) |
| 사무실임차료 |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집행 불가 (제35조⑤) |
| 기계장치 | 중고품 구매 가능, 개인 간 거래 불가 (제33조) |
| PC 대수 | 이 기준에는 제한 조항이 없어요 (초기창업패키지에는 1인 1대 제한이 있음) |
2025년 일반형은 총사업비 = 정부지원 70% 이하 + 자기부담 30% 이상(현금 10%↑ + 현물 20%↓)으로 일괄이었는데, 2026년 일반형은 지방우대 지역 구분에 따라 자부담률이 차등됩니다(비수도권 25% 등).
초기창업패키지와 같은 방향의 개편이라, 본인 사업장 소재지 구간을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집행은 통합관리지침 제49조⑦에 따라 재원 비율대로 나뉘어 나갑니다.
추천 집행안
도약 단계는 이미 제품과 초기 매출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파는 것"과 "다음 라운드 근거 만들기" 를 같이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에요.
| 순서 | 무엇 | 비목 | 이유 |
|---|---|---|---|
| 1 | 랜딩페이지·상세페이지 개편 | 광고선전비 | 이미 트래픽이 있으면 전환율 개선이 가장 빨라요 |
| 2 | 시장조사 | 외주용역비 | 조문에 "시장조사" 명시. 확장 근거 자료가 됩니다 |
| 3 | 검색·SNS 광고 확대 | 광고선전비 | 매출 증감률이 최종평가 지표예요 |
| 4 | 보도자료·콘텐츠 | 광고선전비 | 투자유치 단계에서 검색 결과가 실사 자료가 돼요 |
| 5 | 해외 진출 준비 | 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 | 딥테크·투자연계형이면 영문 자산부터 |
집행 전 체크리스트
다음 단계
- 해외 결제가 막힌다면 → 해외 결제가 막히는 9가지 이유
- 서류 만들기 → 외주용역 서류 세트
- 같은 계열 비교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
- 다른 사업 → 사업별 집행 규정 비교
출처·참고 자료4건
- 창업도약패키지 세부관리기준 (2025.06.09. 시행, 6차 개정) — 제30조·제32조·제35조·제37조 · 창업진흥원
-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9호)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 딥테크 특화형 모집공고 (제2026-672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2025.12.23.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지원금으로 마케팅을 집행하려면
비교견적서·계약서·검수조서·결과보고까지 정산이 통과되는 형태로 준비해드려요. 우리 사업 조건에 맞는지 무료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