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비 쓰는 법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사업이에요. 이름에 "사관학교"가 들어가서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묶어 생각하기 쉬운데, 운영 주체도 규정도 완전히 다릅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사관학교 | |
|---|---|---|
| 운영 | 소진공 | 중진공 |
| 적용 지침 | 소진공 자체 운영지침 | 통합관리지침 |
| 자부담 | 없음 (0%) | 30% 이상 |
| 비교견적 | 200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
| 한도 | 최대 4천만원 | 최대 1억원 |
2025년이 단독 사업으로는 마지막 기수예요. 2026년부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컬크리에이터 육성·강한 소상공인이 통합돼 소진공의 「로컬창업 기업 육성 사업」 및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트랙으로 운영돼요.
2026년 모두의 창업 공고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신청 제외 이력으로만 남아 있어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이 페이지는 현재 집행 중인 2025년 기수 기준이에요. 후속 사업은 모두의 창업 가이드와 소상공인 도약 지원을 보세요.
사업화 자금 지원항목 — 마케팅은 "일반용역비 > 홍보"
소진공 공식 서식 [별첨] '사업화 지원 및 관리기준' 표예요.
| 지원항목 | 집행내역 | |
|---|---|---|
| 일반 용역비 | 매장 모델링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
|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
| 브랜드 | 브랜드(CI, BI), 디자인 등 용역비 | |
| 홍보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 |
| 일반 수용비 | 지급수수료 | 외부 전문가·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학회·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
| 수수료 및 사용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창업 아이템의 시험·검사·성능인증 포함) | |
|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 문헌 구입, 소모품 구입비 (월 50만원 한도) | |
| 무형자산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브랜드(CI·BI) 상표 등록 | |
|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장비 임차비 (협약종료 전까지 임차 가능) | |
| 재료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 기계장치(공구·기구, 비품, SW 등) | 반영구적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비품 구입비 (사무용 집기·가구는 구매 불가, 사업화와 직접 관련 시 주관기관 승인 후 가능) |
공고문의 산출근거 예시에도 마케팅이 그대로 나와요.
일반용역비 / 홍보 / 홈페이지 제작 1건 × 2,000,000원 = 2,000,000원 일반용역비 / 홍보 / 판촉물 제작(홍보책자) 100건 × 5,000원 = 500,000원
비목 예시가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로 용역비 형태만 제시돼 있어요.
네이버·메타 광고처럼 매체비를 직접 결제하는 형태가 이 비목에 들어가는지는 공개 문서에 명시가 없어요. 대행 용역으로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형태가 표의 예시에 가장 가깝습니다. 금액이 크면 주관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자부담 0% — 다만 홈페이지 안내는 틀렸어요
2025년 공고문 원문이에요.
사업비 최대 4천만원 지원(평균 2천만원, 자부담 없음)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소진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개 페이지는 아직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교육 수료 후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50% 본인 부담조건)
이 페이지는 "창업이론교육 4주 + 점포경영체험교육 12주" 구조를 설명하는 갱신되지 않은 레거시 페이지예요. 2022년 이후 공고문과 맞지 않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 기준으로 잡으세요.
지급 구조 — 1차 1,500만원 + 중간평가 후 차등
최초 선정 시 1차 사업화자금(1천 5백만원) 지급 후 창업활동 성과 등을 중간 평가하여 2차 사업화자금 차등 추가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으며, 추가지급을 통해 최대 4천만원 이내로 지급 예정
2차 평가 기준에 지원금 집행률이 들어가요.
창업 여부, 성과 발생(매출·고용 등), 지원금 집행률, 창업자금 자체부담, 사업참여도 등
1차 자금을 묵혀두면 2차에서 불리해져요. 협약 초반에 집행 계획을 세워 두는 게 유리합니다.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까지 대행
★ 비교견적 기준이 200만원이에요
창업진흥원 계열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에요.
견적서 — 200만원 이상 거래 건에 한함 / 거래처 직인, 구체적인 구매물품(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첨부
| 계열 | 비교견적 기준 |
|---|---|
| 창업진흥원(예비·초기·도약·재도전 등) | 2천만원 초과 |
| 소진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200만원 이상 |
열 배 차이예요. 홈페이지 제작이든 판촉물이든 웬만한 마케팅 건은 전부 비교견적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사업비 관리기준 원문)
| 구분 | 증빙자료 | 요건 |
|---|---|---|
| 공통 | 계약서 | 계약날인·기간·일자·금액·내용(구체적 구매물품 또는 위탁업무 내역). 물품 구매는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
| 공통 | 견적서 | 200만원 이상 거래 건. 거래처 직인 +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
| 카드 결제 | 카드 사용 영수증 | 거래처 정보·거래내용·카드 승인정보 필수. 확인 불가 시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
| 계좌 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지로·고지서 발급 건은 해당 증빙 가능 |
| 계좌 이체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명이 예금주와 동일해야 함 |
| 계좌 이체 | 거래처 통장사본 | 예금주·계좌번호 포함 |
| 계좌 이체 | 이체확인증 | 이체일자·금액·예금주·계좌번호 포함 |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제출 불가(정산 시 불인정)
집행 불가 항목 — 포지티브 리스트예요
관리기준 각주 원문이에요.
-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환급금은 사업비(국고보조금)로 사용 불가
- 인건비(직원 채용 등), 사업장 임차료, 창업활동비를 제외한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종량제 봉투 구입 등), 출장비, 교육비 등 위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지원하지 않음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사용 시 환수)
2번이 핵심이에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지원하지 않음" — 즉 위 지원항목 표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창업진흥원 계열이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포괄 문구를 두는 것과 다릅니다.
추가 제한도 있어요.
협약·사후 의무
| 항목 | 내용 |
|---|---|
| 협약기간 | 2025년 기준 4월 ~ 11월 말 (정산 12월) |
| 집행 원칙 | 협약 기간 내 집행, 협약 종료일 전까지 창업 완료 필수 |
| 보증보험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발급 불가 시 선정·협약 취소) |
| 사후 의무 |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 유지. 위반 시 사업비 환수 |
업체는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요
바우처형 사업과 달리 지정 공급기업 풀 개념이 공고문·서식에 없어요. 대신 직접 계약 + 비교견적 요건이 걸립니다.
즉 마케팅 대행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되, 건당 200만원 이상이면 비교견적서 1부 이상을 갖춰야 해요.
지정 풀이 없다는 건 공개 문서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뜻이지, "지정 풀을 두지 않는다"고 명문화된 건 아니에요.
소진공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운영지침」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해요. 공고문도 "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받으시면 그 문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추천 집행안
1차 자금 1,500만원을 집행률까지 감안해 초반에 돌리는 순서예요.
| 순서 | 무엇 | 지원항목 | 이유 |
|---|---|---|---|
| 1 | 브랜드(CI·BI)·디자인 | 일반용역비 / 브랜드 | 이후 모든 제작물의 기준이 돼요 |
| 2 | 홈페이지 제작 | 일반용역비 / 홍보 | 공고 산출근거에 예시로 있어요 |
| 3 | 매장 모델링·인테리어 | 일반용역비 / 매장 모델링 | 오프라인이면 창업 완료 요건과 직결 |
| 4 | 판촉물·홍보물 | 일반용역비 / 홍보 | 예시 단가가 명시돼 있어 산출근거 쓰기 쉬워요 |
| 5 | 상표 등록 | 일반수용비 / 무형자산 | 브랜드 확정 후 |
집행 전 체크리스트
다음 단계
- 후속 사업 → 소상공인 도약 지원(舊 로컬크리에이터)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서류 실무 → 외주용역 서류 세트
- 매장 마케팅 → 네이버 플레이스 가이드
- 다른 사업 → 사업별 집행 규정 비교
출처·참고 자료4건
-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붙임6 사업계획서 서식 — 사업화 지원 및 관리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연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 로컬트랙(후속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소개 (구 구조 안내 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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