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입간판

가게 앞 입간판·배너 세워도 되나

"가게 앞에 배너 하나 세웠는데 구청에서 치우라고 연락이 왔어요." 옆 가게도 다 세워 뒀는데 왜 우리만 걸렸는지 억울한 일이에요.

세울 수는 있어요. 다만 조건이 네 가지 붙어요. 신고를 하고, 건물 부지 안에, 조례가 정한 크기로, 영업이 끝나면 안으로 들여놓아야 해요. 전기를 쓰는 LED 입간판과 풍선 간판은 서울, 부산, 경기 조례 기준에 맞지 않아요.

이 편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26년 1월 27일 시행)과 서울, 부산, 경기 조례 원문을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조례는 지역마다 다르니 세우기 전에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꼭 확인하세요.

1. 법이 정한 네 가지

입간판이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시행령은 입간판을 벽에 기대어 놓거나 땅에 세워 두는, 고정되지 않은 게시시설에 글자와 그림을 표시한 광고물로 정의해요(제3조 제6호의2). 게시시설의 재료는 나무, 아크릴, 그리고 조례가 정하는 재료예요. 서울과 부산 조례는 금속을, 경기 조례는 플라스틱과 비철금속을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가게 앞에 세워 두는 배너 거치대와 A형 입간판은 입간판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해요. 구청마다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으니 세우기 전에 확인하세요. 시행령은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이고, 조례는 시와 도가 정한 규칙이에요.

기준내용근거
신고입간판은 신고하고 세워요. 크기 조건이 없어서 작아도 신고 대상이에요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2
자리건물의 부지 안에 세워야 해요시행령 제20조 제1항
방식움직일 수 있는 간판은 원칙으로 금지예요. 입간판만 시·도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허용돼요시행령 제12조 제7항
기간표시기간은 3년 이내예요. 신고한 뒤 자기 가게 광고로 계속 쓰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입간판 한 개는 한 업소가 달 수 있는 간판 개수 제한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2조 제8항). 간판이 이미 여러 개인 가게도 입간판 하나는 더 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2. 크기와 자리는 조례가 정해요

세부 기준은 시·도 조례에 있어요. 세 곳의 조례를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항목서울부산경기
높이땅에서 1.2m 이하1.2m 이내2m 이하
한 면 넓이0.6㎡ 이하0.6㎡ 이내1.2㎡ 이하
넓이 합계1.2㎡ 이하1.2㎡ 이내2.4㎡ 이하
바닥면가로 50cm, 세로 70cm 이하같아요같아요
전기와 조명쓸 수 없어요쓸 수 없어요쓸 수 없어요
세우는 자리건물 면에서 1m 이내. 보행자 통로에는 안 돼요통행에 방해되지 않게건물 면에서 1m 이내
내용자기 가게 광고만자기 가게 광고만자기 가게 광고만
영업이 끝나면가게나 건물 안으로같아요같아요
태풍, 강풍, 호우 특보가게나 건물 안으로같아요같아요

조례 기준일은 서울 2026년 5월 18일, 부산 2025년 3월 5일, 경기 2024년 7월 18일 시행본이에요.

한 면 0.6㎡는 가로 60cm에 세로 100cm 크기예요. 서울과 부산에서는 이 크기가 상한이에요.

서울과 경기 조례는 건물 면에서 1m 이내에 세우게 해요. 높이 1.2m와 한 면 0.6㎡는 서울·부산 기준이에요.

3. 자주 사는 제품을 기준에 대 보기

판매 화면에서는 이 기준을 찾기 어려워요. 사기 전에 수치를 직접 대 봐야 해요.

제품크기서울·부산 기준경기 기준
표준 X배너 600×1800높이 1.8m, 넓이 1.08㎡높이와 넓이가 넘어요수치는 안에 들어와요
소형 배너 400×1200높이 1.2m, 넓이 0.48㎡경계예요. 거치대를 더한 높이를 재 보세요수치는 안에 들어와요
LED 입간판, LED 배너전기를 써요맞지 않아요맞지 않아요
에어라이트(풍선 간판)전기를 쓰고 높이 2~3m맞지 않아요맞지 않아요
윈드 배너높이 2m가 넘어요높이가 넘어요높이가 넘어요

표는 조례 수치에 제품 크기를 그대로 대 본 거예요. 구청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얼마나 단속하는지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기 전에 구청에 "이 크기의 배너를 가게 앞에 세워도 되나요"라고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LED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는 사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기를 쓰는 입간판은 서울, 부산, 경기 조례의 입간판 기준에 맞지 않아요. 한 자영업자는 40만 원을 주고 주문 제작한 에어라이트를 구청 단속 뒤에 버렸다고 적었어요(2026년 9월 후기). 서울 은평구는 2026년 6월 공지에서 풍선 간판과 입간판을 신고 없이 세우면 강제 수거와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했어요.

4. 인도에 세우면 생기는 일

건물 부지를 벗어나 인도에 내놓으면 세 가지 법이 걸려요.

옥외광고물법. 입간판은 건물 부지 안에 세워야 해서 인도에 세우는 것으로는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신고하지 않고 세운 입간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20조).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 8에 있고,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해요.

넓이 3㎡ 이하 입간판과태료 범위 (한 개당)
1차 위반14만 원 이상 80만 원 이하
2차 위반18만 원 이상 105만 원 이하
3차 이상23만 원 이상 135만 원 이하

신고 없이 세운 입간판이 도로나 인도에 있으면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두 배로 매겨요(별표 8 일반기준). 조례의 예를 보면 성남시는 넓이 1㎡ 이하 입간판의 1차 위반을 14만 원으로 정했어요. 1㎡를 넘고 2㎡ 이하면 49만 원이에요.

구청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때 불법 입간판을 그 절차 없이 치울 수 있어요(법 제10조의2).

도로법. 인도도 도로예요. 허가 없이 도로를 차지하면 점용료의 1.2배를 변상금으로 물릴 수 있어요(도로법 제72조).

도로교통법.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두는 것을 금지해요(제68조).

정리하면 인도에 세운 배너는 "작아서 괜찮다"가 통하지 않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 신고하는 방법

신고는 가게가 있는 시·군·구청에 해요.

  1.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세우려는 것의 크기와 자리를 말하고 가능한지 물어봐요
  2. 신고서를 내요. 정부24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민원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 지자체가 있어요
  3. 빌린 가게라면 건물 주인의 승낙서를 같이 내요.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나 건물에 표시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시행령 제7조)
  4. 수수료를 내요. 김포시는 입간판 한 개에 3,000원이에요
  5.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증명서나 신고 스티커를 받아요. 김포시는 스티커를 우편으로 보내 줘요
입간판 신고를 온라인으로 받는 지자체라면 이 민원으로 신청해요. 수수료는 지자체와 사례마다 달라요. 2026년 10월 3일 화면이에요.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법 제3조 제8항).

자기 가게 광고로 계속 쓰는 입간판은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시행령 별표 1). 신고증명서에 기간이 적혀 있다면 끝나기 전후 30일 안에 연장 신고를 해요(시행령 제10조). 문구나 크기를 바꾸는 것은 변경 신고 대상이에요(시행령 제9조).

6. 가게 안에 세우면 어떻게 되나

옥외광고물법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보이는 광고물을 다뤄요(법 제2조). 매장 안쪽에 세워서 들어온 손님이 보는 배너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매장 안이에요. 출입문 바로 안쪽에 세워 길에서 보이게 하는 것은 구청마다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으니 물어보세요.

유리창에 붙이는 것은 따로 기준이 있어요. 창문과 유리벽 안쪽에 붙이는 시트지와 판은 "창문 이용 광고물"로 분류되고, 크기 기준을 조례가 정해요. 서울시 조례는 천이나 종이, 비닐로 표시할 때 가로나 세로 가운데 한 폭을 30cm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간판 전체의 허가와 신고는 간판 허가·신고 기준 정리에서 다뤄요.

7. 자주 하는 실수

작으니까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입간판은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옆 가게가 세웠으니 괜찮다고 생각해요. 옆 가게가 안 걸렸다고 합법인 것은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정비 기간이 되면 같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판매 화면만 보고 사요. 판매 화면에서는 지역 기준을 찾기 어려워요. 표준 X배너도 서울과 부산의 수치 기준을 넘어요.

밤에도 밖에 둬요. 세 곳의 조례 모두 영업이 끝나면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정해요. 들여놓을 자리가 없으면 접히는 가벼운 제품을 고르세요.

인도 쪽으로 조금씩 내놓아요. 건물 부지 경계를 넘으면 도로 위예요. 신고 없이 세운 입간판이면 과태료가 두 배가 되는 자리예요.

8. 세우기 전에 확인할 것

현수막도 거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현수막은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고, 걸 수 있는 자리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과태료가 매겨지는 방식까지 정리했어요.

현수막 신고 기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 앞 작은 배너도 신고해야 하나요?

입간판은 크기 조건 없이 신고 대상이에요(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2). 가게 앞에 세워 두는 배너도 입간판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해요. 작은 것이라도 세우기 전에 구청에 확인하세요.

Q. X배너를 가게 앞에 세우면 불법인가요?

신고하고, 건물 부지 안에, 조례가 정한 크기로 세우면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표준 크기인 600×1800은 서울과 부산 조례의 높이 1.2m, 한 면 0.6㎡ 기준을 넘어요. 우리 지역 조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시행령이 정한 범위는 넓이 3㎡ 이하 입간판 한 개에 1차 14만 원 이상 80만 원 이하예요.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가 정해요. 신고 없이 도로나 인도에 세운 것은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두 배로 매겨요.

Q. LED 입간판은 왜 안 되나요?

서울, 부산, 경기 조례는 입간판에 전기를 쓰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다는 것을 금지해요. LED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는 전기를 써서 이 기준에 맞지 않아요. 가게 안에서 쓰는 것은 이 기준과 상관없어요.

Q. 건물 주인의 허락만 받으면 되나요?

허락은 필요한 서류 가운데 하나예요. 허락을 받았더라도 구청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그리고 부지 안에 세우는 것, 크기 기준을 지키는 것은 그대로예요.

Q. 우리 지역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도 이름과 "옥외광고물 조례"를 같이 검색하면 조례 원문이 나와요. 조문을 읽기 어렵다면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전화하는 것이 빨라요.

출처·참고 자료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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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배너와 현수막, 시안부터 인쇄까지 맡겨보세요

홍보물 제작소는 X배너와 현수막의 디자인과 인쇄 발주를 맡아요. 입간판 거치대와 설치, 신고는 포함되지 않아요. 시안을 확정한 뒤 배송까지 품목별로 2~10영업일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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