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가게 창업 준비 순서

카페든 식당이든, 처음 가게를 여는 사장님이 크게 돈을 잃는 장면은 비슷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테리어 업체까지 부른 뒤에야 "이 건물은 그 업종으로 신고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거죠. 공사는 멈췄는데 월세는 그날부터 나가요.

이런 일은 대부분 순서에서 생겨요. 이 페이지는 가게 문을 열기까지 거치는 일을 여섯 단계로 묶고, 단계마다 자세히 풀어 둔 챕터와 무료 도구를 이어 둔 지도예요. 처음이라면 1단계부터, 계약을 이미 마쳤다면 지금 있는 단계부터 읽으면 돼요.

단계마다 할 일을 한 줄씩 적었어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순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1단계: 무엇을, 어디서 할지

업종과 자리를 고르는 단계예요. 여기서 정한 월세와 객단가가 뒤에 나오는 숫자를 전부 끌고 가요.

  • 자리 후보가 생기면 상권부터 보세요. 상권·입지 분석에 주소와 업종을 넣으면 반경 안에 같은 업종 점포가 몇 곳인지, 그 업종 검색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요. 서울은 추정매출과 유동인구까지 보여줘요. 소상공인365·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까지 같이 쓰는 법은 무료 상권분석 도구 쓰는 법에 있어요.
  • 월세가 예상 매출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는 매출 대비 월세 계산기로 바로 나와요.
  • 한 잔, 한 그릇 팔아서 얼마가 남는지 알아야 목표 매출을 세울 수 있어요. 객단가·원가율·손익분기점 계산 순서는 마케팅 예산 정하기 전 계산 3가지에 있어요.
  • 자금은 갚지 않는 지원금과 갚는 정책자금·보증을 나눠서 계획하세요. 가게 창업 자금: 정책자금·보증
  • 프랜차이즈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맹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부터 받아 보세요. 가맹점 수, 창업비용, 평균 매출이 거기 적혀 있어요.
  • 간판을 주문하기 전에 가게 이름이 이미 상표로 등록돼 있는지 조회해 두세요. 간판을 단 뒤에 이름을 바꾸면 간판·명함·메뉴판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해요.

2단계: 자리 계약

계약서보다 먼저 떼어 볼 서류가 두 가지 있어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에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뗄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에서는 그 호실의 용도를 봐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일반음식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눠요. 카페는 보통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요.

영업신고를 받는 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직접 확인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부터 해야 하니, 계약 전에 한 번 떼어 보는 게 가장 싸게 끝나는 확인이에요.

등기부등본으로는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건물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봐요.

계약서 조항과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도장 찍기 전에 볼 것에, 이미 장사하던 가게를 넘겨받는 경우는 가게를 인수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따로 정리했어요.

3단계: 공사 전에 기준부터

인테리어 도면을 그리기 전에 법이 정한 기준부터 알아 두세요. 공사가 끝난 뒤에 고치면 같은 곳을 두 번 뜯게 되거든요.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볼 것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크리스트에 따로 모았어요.

  • 음식점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조리장은 원칙적으로 손님이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해요. 제과점이거나 조리 과정을 폐쇄회로 화면으로 실시간 보여 주는 경우 같은 예외가 있어요. 카페(휴게음식점)에는 안이 다 보이는 투명 칸막이가 아니면 룸을 만들 수 없고, 객석 칸막이는 1.5미터 미만이어야 해요.
  • 소방 안전시설: 음식점·카페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가 돼요. 그러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신고하고, 완공 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이면서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으로 곧장 이어지는 영업장은 빠져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소방 안전시설·다중이용업·화재배상책임보험
  • 간판: 크기와 다는 위치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해요. 입간판과 현수막은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에요(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간판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구청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간판 허가·신고 기준 정리
  • 반려동물 동반: 손님이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음식점·카페를 하려면 조리장과 식재료 창고를 칸막이나 울타리로 막아야 해요. 도면 단계에서 정해야 두 번 공사하지 않아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카페 만드는 법 · 숙소는 반려동물 동반 숙소 운영 기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칸막이 기준을 작은 매장 평면에 옮긴 예시예요. 이런 결정은 인테리어 도면을 그리기 전에 끝내야 해요.

4단계: 신고와 등록

음식점·카페라면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1. 식품위생교육: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받아야 해요. 식품접객업을 새로 하면 6시간이에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2. 건강진단(보건증):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세 항목을 검사하고, 1년마다 다시 받아요.
  3. 영업신고: 정부24나 구청 위생 부서에 내요. 이때 구청이 건축물대장과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다중이용업소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도 확인해요.
  4.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 전에 먼저 해도 돼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신고 서류와 수수료는 음식점·카페 영업신고 순서 정리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고르는 계산은 사업자등록과 간이과세 고르는 법에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영업신고보다 먼저 하고 싶다면 신고증 대신 사업계획서 같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처음 등록할 때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간이과세 기준은 한 해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세무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지원사업을 노린다면 사업자등록은 서두르지 마세요

예비 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격을 가려요.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을 예비창업자로 봤어요. 등록을 먼저 해 버리면 예비창업자 전형으로는 못 들어가요. 신청하려는 공고가 있다면 자격 조건을 먼저 읽고 등록 날짜를 정하세요. 모두의 창업 신청 자격

바닥면적 기준에 걸려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 불이 나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과실이 없어도 보상하는 보험이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 두세요(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5단계: 설비와 사람

  • 주문·결제 설비: 카드단말기·포스와 함께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를 쓸지 정해요. 형태별 차이와 비용이 나가는 갈래는 키오스크 도입 가이드에, 렌탈 계약서에서 위약금·자동연장을 보는 법은 렌탈 계약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 국비 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구입비나 렌탈비 일부를 지원해요. 다만 신청일에 영업 중인 점포만 받고 예비창업은 제외라서, 개업한 뒤에 열리는 공고를 노려야 하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들이기
  • 키오스크 접근성: 키오스크를 두면 장애인·고령자도 쓸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중이에요.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완화 규정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에 있어요.
  • 직원: 한 명이라도 쓰면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같은 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건네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까지는 첫 직원·아르바이트 채용 기본에 있어요.
  • 매장 음악: 커피전문점·주점처럼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업종은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연권료, 우리 가게는 대상인가

오픈 전날에는 카드·간편결제·현금영수증을 실제로 한 번씩 결제하고 취소까지 해 보세요. 첫 손님 앞에서 단말기가 멈추면 정말 식은땀이 나거든요.

6단계: 오픈 2주 전부터 온라인 세팅

손님이 오픈 첫날 우리 가게를 검색했을 때 지도에 안 나오면, 그날 받을 수 있던 손님을 그냥 보내게 돼요. 지도 등록과 배달앱 입점은 심사가 걸려서 오픈 2주 전에는 신청해야 날짜가 맞아요.

오픈 날짜가 잡혔다면

오픈 2주 전부터 첫 주까지 할 일을 날짜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뒀어요.

오픈 세팅 체크리스트 보기

지금 볼 수 있는 편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 창업 준비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업종과 자리 후보를 정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떼어 보세요. 그 호실 용도가 하려는 업종과 맞아야 영업신고가 되고,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부터 해야 해요. 상권과 월세 부담도 상권 분석 도구와 월세 계산기로 계약 전에 숫자부터 보세요.

Q.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 전에 먼저 해도 돼요. 음식점처럼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영업신고증을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 전이라면 사업계획서 같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어요. 다만 예비 창업자만 받는 지원사업을 노린다면 공고의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 날짜를 정하세요.

Q. 카페를 차리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카페는 보통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요.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먼저 듣고, 보건증(건강진단 결과)을 받은 뒤 정부24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내요. 그다음이 사업자등록이에요. 영업장 면적이 다중이용업소 기준 이상이면 영업신고 전에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

Q. 창업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나요?

있어요. 다만 공고마다 예비 창업자를 받는지가 달라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신청일에 영업 중인 점포만 받아서 예비창업은 제외예요. 반대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을 뽑는 사업도 있는데, 2026년 2차 접수는 9월 17일에 끝났어요. 지금 열려 있는 공고는 지원사업 매칭에 업종과 지역, 창업 단계를 넣어 확인하세요.

Q. 반려동물 동반 매장은 언제 정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도면을 그리기 전에 정하세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카페는 조리장과 식재료 창고를 칸막이나 울타리로 막아야 해서 주방과 객석 배치에 영향을 줘요. 공사를 마친 뒤에 바꾸면 같은 곳을 다시 뜯어야 해요.

Q. 인테리어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음식점 시설기준, 소방 안전시설, 간판 허가·신고 세 가지예요. 조리장 구조와 객석 칸막이 높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는 영업장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지하층 66제곱미터) 기준에 따라 갈려요. 간판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달라져요.

출처·참고 자료7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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