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사업자등록과 간이과세 고르는 법

"세금 적게 내려면 간이과세로 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간이과세는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제도라서, 인테리어와 주방설비에 돈이 크게 들어가는 첫해에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등록 날짜를 언제로 잡을지, 간이와 일반 중 무엇을 고를지 숫자로 따져 볼게요.

언제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늦으면 두 가지를 잃어요.

  •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간이과세자는 이 비율이 0.5퍼센트예요(같은 법 제68조의2)
  • 인테리어 매입세액: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은 공제되지 않아요.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살아나요(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공사비 계산서가 먼저 나왔다면 날짜를 세어 보세요

5월에 인테리어 대금을 치렀다면 그 날짜는 1기 과세기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들어가요.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1월 1일 이후 매입세액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날짜를 넘기면 그대로 날아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달력에 옮겼어요. 7~12월에 낸 공사비라면 마감은 다음 해 1월 20일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에 가면 돼요. 홈택스 메뉴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으로 들어가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이에요.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찾은 경로(2026년 9월 18일 캡처). 신청 화면부터는 로그인이 필요해요.

첨부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정해져 있어요.

상황첨부 서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해당 부분의 도면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서

영업신고나 허가를 아직 안 받았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발급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안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같은 조 제5항).

간이과세 기준 금액

직전 연도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이에요(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새로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적어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요(법 제61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 제4항)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아요(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도 있어요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이 배제 업종을 정해 놓았어요. 자영업과 관련 있는 것만 보면 이래요.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제외), 도매업,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같은 전문 사업서비스업
  •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
  • 사업장 소재 지역과 업종·규모를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전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을 변형 적용, 판단 기준이 복잡해서 세무서 확인이 필요해요)

마지막 두 가지가 실제로 많이 걸려요. 같은 음식점이라도 지역과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 전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우리 주소와 업종이 배제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

일반과세자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요.

낼 세금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써요(법 제63조 제2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낼 세금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퍼센트, 제조업 20퍼센트, 숙박업 25퍼센트, 건설업·운수·정보통신업 30퍼센트,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예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면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낼 세금에서 빼 줘요(법 제63조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8일 캡처). 음식점은 첫 줄 15퍼센트를 보면 돼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연 매출 6,000만원인 음식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구분계산낼 세금
간이과세6,000만 × 15% × 10% = 90만, 매입 3,000만 × 0.5% = 15만 공제75만원
일반과세매출세액 545만(6,000만 ÷ 1.1 × 10%) − 매입세액 273만(3,000만 ÷ 1.1 × 10%)273만원

매입 3,000만원이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매입이라고 가정하고, 아래에서 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뺀 단순 비교예요.

매출 규모가 작을 때는 간이과세가 유리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첫해에 설비 투자가 크면 방향이 뒤집혀요.

인테리어 환급이 갈림길이에요

인테리어와 주방설비에 3,300만원(공급가액 3,000만원 + 부가세 300만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300만원이 잡혀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아요(법 제59조 제1항). 사업 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안에 환급돼요(법 제59조 제2항, 시행령 제107조 제1항)
  • 간이과세자: 3,300만원의 0.5퍼센트인 16만 5천원만 낼 세금에서 빼요.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많아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법 제63조 제6항). 돌려받는 제도가 아예 없어요
환급만 받고 간이로 갈아타는 계산은 안 통해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그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낼 세금에 더해야 해요(법 제64조). 환급받은 만큼을 되돌리는 장치예요.

신고 시기와 세금계산서

구분일반과세자(개인)간이과세자
과세기간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1월 1일부터 12월 31일
확정신고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
중간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낼 세금의 50%, 50만원 미만이면 안 걷어요)7월에 예정부과(같은 방식)
세금계산서발급 가능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그 미만과 신규 개업 첫 과세기간은 영수증만
납부의무 면제없어요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음식점·소매업·숙박업처럼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일반과세자여도 기본이 영수증 발급이에요. 다만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법 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3항). 거래처 회식이나 법인 단체 주문이 많은 가게라면 이 부분이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줘요.

음식점이 챙길 공제 두 가지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로 산 농·축·수·임산물을 재료로 쓰는 음식점은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봐요.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이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예요(법 제42조 제1항). 일반과세자만 해당돼요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퍼센트를 낼 세금에서 빼 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이고 한도는 연 1천만원이에요(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사업장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빠져요(시행령 제88조 제3항)

과세유형은 나중에 바뀌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보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유형이 바뀌어요(법 제62조 제1항). 세무서가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알려 주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줘요(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요(법 제70조 제1항).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등록 신청 때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4년부터 일부 예외가 생겼어요(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그래서 무엇을 고르나

상황유리한 쪽
첫해 인테리어·설비 지출이 크다일반과세(환급)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기 어렵다간이과세(납부의무 면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일반과세
면세 농산물 매입 비중이 큰 음식점일반과세(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한다선택 여지 없이 일반과세

매출과 원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 먼저 잡아 두면 판단이 쉬워요. 원가·마진 계산기로 예상 매출과 재료비를 넣어 보고 결정하세요.

세금 다음은 안전과 보험이에요

면적과 층에 따라 소방 의무와 의무 보험이 달라져요. 우리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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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면 세금계산서를 아예 못 받나요?

받는 것과 주는 것은 달라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공제받아요(법 제63조 제3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개업 첫 과세기간이면 발급은 못 하고 영수증만 줄 수 있어요(법 제36조 제1항 제2호).

Q.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인가요?

바로는 아니에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보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돼요(법 제62조 제1항). 세무서가 미리 통지해 주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 줘요.

Q.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 신고라 장부를 미루기 쉬워요.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그때그때 모아 두면 직접 하든 맡기든 비용이 줄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요.

Q.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해서 명의를 나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종합소득세는 이익을 나눠 과세하므로 달라질 수 있지만, 지분과 실제 운영 기여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 관계까지 함께 봐야 해서 세무 상담을 권해요.

Q. 개업 전에 쓴 비용도 인정되나요?

부가세는 앞에서 본 등록 신청 시기 규정을 따라요(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득세 쪽에서는 개업 준비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따로 있어요. 어느 쪽이든 증빙을 사업자 이름으로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Q. 폐업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 사실은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고(법 제8조 제8항),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요(법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영업신고를 한 가게라면 구청 위생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출처·참고 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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