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허가·신고 기준 정리
간판 면적 5제곱미터. 이 숫자 하나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예요. 간판은 종류도 여러 가지고 크기·높이·층수에 따라 허가·신고·둘 다 필요 없음으로 갈리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나 간판 제작업체가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믿고 넘기면 나중에 철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과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가게 사장님이 실제로 마주치는 간판 위주로 정리했어요.
간판, 법이 나누는 종류부터 알아두세요
시행령 제3조가 옥외광고물을 여러 종류로 나눠놓았어요. 가게 간판에 해당하는 것만 뽑으면 이래요.
| 종류 | 법이 말하는 모양 |
|---|---|
| 벽면 이용 간판 | 문자·도형을 판이나 천·시트 형태로 만들어 건물 벽면, 유리벽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 돌출간판 |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 표지등을 건물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것 |
| 옥상간판 | 건물 옥상에 게시시설을 세우거나 승강기탑·계단탑 등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것 |
| 지주 이용 간판 | 지면에 따로 세운 지주(기둥)에 붙이거나,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것 |
| 입간판 | 벽에 기대거나 지면에 세우는 등 고정되지 않은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것 (배너·A자형 입간판 등) |
| 현수막 | 천·종이·비닐에 표시해 벽면·지주·게시시설에 매다는 것 |
가게 앞에 세워두는 A자형 메뉴 입간판, 창문에 붙이는 시트지(창문 이용 광고물)도 각각 별도 종류로 분류돼요. 어디에 붙이느냐로 종류가 갈리니, 우리 간판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허가·신고·아예 필요 없음, 어떻게 나뉘나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표로 정리했어요. 시행령 제4조(허가)와 제5조(신고) 기준이에요.
| 종류 | 조건 | 구분 |
|---|---|---|
| 벽면 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 10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 벽면에 타사광고를 표시 | 허가 |
|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상 층에 표시 (위 허가 대상 제외) | 신고 |
|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이하 | 허가·신고 모두 필요 없음 |
| 돌출간판 | 높이(지면부터) 5미터 이상 또는 한 면 1제곱미터 이상 | 허가 |
|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의 작은 표지등, 또는 높이 5미터 미만이면서 1제곱미터 미만 | 신고 |
| 옥상간판 | 크기·층수 무관 | 항상 허가 |
| 지주 이용 간판 | 높이(지면부터) 4미터 이상 | 허가 |
| 지주 이용 간판 | 높이 4미터 미만 | 신고 |
| 입간판 | 크기 무관 | 항상 신고 |
| 현수막 | 크기 무관 | 항상 신고 |
가장 일반적인 가게 간판(정면 벽면 간판 하나)이라면, 5제곱미터가 안 되고 3층 이하 층에 다는 경우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크기·색상·표시방법 같은 다른 규정은 그대로 지켜야 해요. 허가·신고가 면제되는 것과 아무 규정이 없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이 정도 작은 배너는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입간판은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신고 대상이에요(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2). 게다가 원칙적으로는 지면이나 구조물에 고정돼야 하고, 이동 가능한 형태는 시·도 조례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설치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9조 제7항). 건물 부지 안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시행령 제20조 제1항).
어디에, 어떻게 내나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 정부24(인터넷)나 방문으로 해요. 신청서는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예요. 처리기간은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 유형 | 처리기간 |
|---|---|
| 허가 | 총 10일 |
| 신고 | 총 5일 |
| 시·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 허가·신고 | 총 20일 |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례별 수수료라서 전국 동일 금액이 없어요. 관할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우리 간판 종류와 크기를 말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타인 소유의 벽면이나 땅에 다는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를, 시·도 조례로 정한 심의 대상 광고물이면 심의 관련 서류와 건물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큰 건물(일정 규모 이상)의 소유자·관리자는 건물에 간판을 어디에 어떻게 달지 미리 정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 등에게 내야 하고, 그 건물에 세든 가게가 간판을 달 때는 이 계획서에 맞춰 허가·신고를 해야 해요(법 제3조 제7항). 상가나 오피스텔에 입점하는 경우라면 건물 관리단에 이런 계획서가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이미 정해진 위치·크기·색상 규정이 있다면 그걸 벗어난 간판은 허가·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허가·신고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요(법 제18조·제20조).
| 위반 내용 | 처벌 |
|---|---|
| 허가 대상 간판을 허가 없이 표시·설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 대상 간판(입간판·현수막 제외)을 신고 없이 표시·설치 | 500만원 이하 벌금 |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신고 없이 표시·설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시정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나 그 밖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추락 위험처럼 급한 상황이면 정식 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제거할 수도 있어요(법 제10조·제10조의2).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간판에는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 실명제도 있어요(법 제16조). 이걸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옥외광고사업으로 등록한 시공·제작업체는 간판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법 제10조의4). 이건 시공업체가 드는 보험이라서, 가게 사장님이 별도로 챙길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계약 전에 시공업체가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두면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도움이 돼요.
표시기간과 다시 달 때
간판은 한 번 허가·신고하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표시기간이 정해진 광고물(현수막처럼 한시적인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 중 일부는 허가·신고·금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법 제8조). 간판을 새로 바꾸거나 상호를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변경신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요.
지자체가 오래된 간판을 정비하거나 디자인을 개선하도록 돕는 사업(정비시범사업 등)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 대상·금액·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니, 간판을 새로 달거나 바꿀 계획이라면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간판개선' 또는 '옥외광고물 정비' 공고를 검색해보는 걸 추천해요.
간판 다음은 키오스크·포스예요
계산대에 뭘 둘지도 미리 정해두면 인테리어 전기·통신 배선까지 한 번에 맞출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판집에서 알아서 신고해준다고 했는데, 진짜로 안 챙겨도 되나요?
시공·제작을 대행하는 업체가 신고까지 대신 접수해주는 경우가 흔해요. 다만 신고 의무자는 결국 영업하는 사장님이라서, 처리 결과(신고필증)를 직접 받아 보관해두는 게 안전해요. 나중에 업종을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해요.
Q. 가게 앞 배너형 입간판도 정말 신고해야 하나요?
네. 크기나 무게와 관계없이 입간판은 항상 신고 대상이에요(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2). 신고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 기준 총 5일이에요.
Q. 임대한 건물이라 벽면 소유자가 아닌데 간판을 달 수 있나요?
타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벽면·토지에 표시할 때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용승낙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에 간판 설치에 대한 동의 조항이 있다면 그걸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할 때 이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해두세요.
Q. 상가 건물에 이미 간판 규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소유자·관리자가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고, 입점하는 가게는 그 계획서에 맞춰 간판을 달아야 해요(법 제3조 제7항). 상가 관리단이나 건물 관리사무소에 간판 규정(위치·크기·색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허가·신고가 반려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Q. 옥상간판은 왜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허가인가요?
옥상간판은 추락·낙하 위험이 크고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시행령이 크기와 관계없이 전부 허가 대상으로 정해뒀어요(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건물 높이, 주변 옥상간판과의 거리 같은 표시 기준이 따로 있고 세부 수치 일부는 시·도 조례로 정해서, 계획 단계에서 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Q. 간판 허가·신고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일반적인 간판(상시 표시)은 별도 유효기간 없이 계속 유지돼요. 다만 상호·소재지 같은 표시 내용이 바뀌면 변경허가·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하고, 현수막처럼 표시기간이 정해진 광고물은 그 기간이 끝나면 새로 신고해야 해요.
Q. 간판을 안 달고 영업하면 문제가 되나요?
옥외광고물법상 간판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허가·신고는 '달겠다면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라서, 안 달면 그 규정 자체가 적용될 일이 없어요. 다만 상호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손님이 가게를 찾기 어려워지고,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실제 매장이 다르면 나중에 확인 절차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 최소한의 표시는 해두는 걸 권해요.
출처·참고 자료3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4·제16조·제18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제19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민원안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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