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도입 가이드
"키오스크 한 대 놓으면 사람 한 명 몫이 빠진다"는 말을 듣고 계약부터 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여러 갈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기기값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월 이용료·결제 수수료·유지보수까지 합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해요.
이 챕터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우리 가게에 맞는지,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들인 뒤 효과를 어떻게 재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주문 설비는 크게 네 가지예요
| 형태 | 어디에 두나 | 누가 누르나 | 잘 맞는 곳 |
|---|---|---|---|
| 스탠드형 키오스크 | 출입구나 카운터 옆 바닥 | 손님이 서서 | 줄이 서는 테이크아웃·분식·패스트푸드 |
| 탁상(데스크)형 키오스크 | 카운터 위 | 손님이 서서 | 자리가 좁은 가게, 카운터 응대를 겸할 때 |
| 테이블오더 | 테이블마다 태블릿 | 손님이 앉아서 | 추가 주문이 잦은 고깃집·주점·식당 |
| QR 주문(스마트오더) | 테이블에 붙인 QR 코드 | 손님 휴대폰으로 | 기기를 늘리기 어려운 소규모 매장, 좌석이 자주 바뀌는 곳 |
- 결제 시점이 달라요. 선불형은 주문과 동시에 결제하고, 후불형은 나갈 때 카운터에서 계산해요. 테이블오더는 두 방식 모두 나와 있어요
- 키오스크는 화면 크기(21-27인치대)와 거치 방식(스탠드·데스크·벽걸이)으로 갈려요. 같은 제품이 스탠드형과 데스크형으로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 배달앱 주문과 홀 주문을 한 화면에서 보려면 포스와 연동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우리 가게에 맞는지 보는 네 가지 기준
- 주문이 몰리는 시간이 있나요. 점심 12시처럼 줄이 생기는 가게는 주문 받는 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커요. 손님이 띄엄띄엄 오는 가게는 기기를 놓아도 줄어드는 시간이 적어요
- 주문 받는 데 사람 시간이 얼마나 드나요. 하루에 주문 받고 계산하는 데 쓰는 시간을 어림잡아 적어보세요. 그 시간이 적으면 월 이용료만 늘어요
- 메뉴에 선택 사항이 많나요. 맵기·사이즈·토핑처럼 고를 것이 많으면 화면 단계가 길어져 오히려 대기가 생겨요. 이런 가게는 화면 설계를 먼저 상의해야 해요
- 손님 연령대와 단골 비중은 어떤가요. 대면 응대가 강점인 가게는 기기가 단골 경험을 깎을 수 있어요. 어르신 손님이 많다면 도와줄 사람과 부를 수 있는 장치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처음부터 여러 대를 들이는 대신 한 대를 놓고 두세 달 지켜보는 방법이 있어요. 손님이 기기 앞에서 어디서 멈추는지, 직원이 몇 번이나 도와주러 가는지를 보고 늘리면 돼요. 렌탈은 약정 기간에 묶이니 대수를 늘리는 시점도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비용은 다섯 갈래로 나갑니다
| 갈래 | 무엇 | 견적 받을 때 물어볼 것 |
|---|---|---|
| 기기값 또는 렌탈료 | 본체·거치대·카드리더기·프린터 | 부가세 포함인지, 대수별 단가, 렌탈이면 약정 개월 수 |
| 설치비 | 전기·통신 배선, 타공, 고정 작업 | 설치비가 별도인지, 매장 공사가 필요하면 누가 부담하는지 |
| 월 이용료 | 주문 프로그램, 메뉴 관리, 원격 지원 | 기기값과 별도인지, 몇 년 뒤 오르는지, 대수마다 붙는지 |
| 결제 수수료 |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결제 방식에 따른 수수료 | 카드 결제를 카드 결제 중계사(VAN)로 받는지 결제대행사(PG)로 받는지, 요율은 몇 %인지 |
| 유지보수 | 고장 출동, 부품, 영수증 용지 | 무상 보증 기간, 기간이 끝난 뒤 출동비·부품값, 소모품은 누가 사는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키오스크·테이블오더를 구매할 때도 기기 할부금액(렌탈)과 월별 사용료(유지보수비용 등)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한 번 사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월 이용료를 뒤늦게 아는 경우가 그래서 생겨요.
매장 공사비도 빠지기 쉬운 항목이에요. 정부 지원사업조차 천장·출입구·전기 공사비와 화면에 넣을 영상·메뉴 수정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빼 두고 있어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결제 수수료는 이렇게 정해져요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업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정해져요.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이래요.
| 연 매출 구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영세) | 0.40% | 0.15% |
| 3억-5억원 | 1.00% | 0.75% |
| 5억-10억원 | 1.15% | 0.90% |
| 10억-30억원 | 1.45% | 1.15% |
- 새로 연 가게는 처음엔 일반 수수료율을 냅니다. 카드사가 반기마다 국세청 자료로 매출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출 자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후 영세·중소로 확인되면 차액을 자동으로 돌려줘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카드대금 받는 계좌로 들어와요
- PG를 거쳐 카드 결제를 받는 가게도 연 매출 구간에 따라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금융당국이 밝히고 있어요. 적용되는 요율은 이용하는 PG사에 물어보면 알려줘요
- 지금 우리 가게에 적용된 수수료율과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cardsales.or.kr)에서 볼 수 있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가맹점 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해요(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 같은 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키오스크 안에 들어가는 카드리더기도 여기에 해당하니, 등록된 단말기인지 공급업체나 VAN사에 확인하세요.
사는 게 나을까, 빌리는 게 나을까
| 비교 | 구매 | 렌탈 |
|---|---|---|
| 처음 드는 돈 | 목돈이 한 번에 나가요 | 적게 시작해요 |
| 매달 나가는 돈 | 프로그램 이용료 위주 | 렌탈료 + 이용료 |
| 고장 났을 때 | 보증 기간이 끝나면 내 돈으로 고쳐요 |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범위를 봐야 해요 |
| 그만둘 때 | 기기를 팔거나 보관해요 | 약정이 남으면 위약금이 생길 수 있어요 |
| 기기가 낡으면 | 교체 시점을 내가 정해요 | 재계약 조건에 따라요 |
총액으로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요. 같은 기간(예를 들어 36개월)으로 맞춰 계산해 보세요.
렌탈 총액 = 월 렌탈료 × 약정 개월 수 + 설치비
구매 총액 = 기기값 + 설치비 + 월 이용료 × 쓸 개월 수 + 보증 끝난 뒤 예상 수리비
정부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구입형과 렌탈형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으세요. 지원 한도와 자부담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챕터에 정리해 두었어요.
설치 전에 정리할 것
- 전기: 기기를 놓을 자리에 콘센트가 있나요. 연장선을 바닥에 늘어뜨리면 손님이 걸려요
- 통신: 유선 인터넷을 끌어올 수 있는지, 끊겼을 때 주문을 어떻게 받을지 정해두세요
- 동선: 출입문에서 기기, 기기에서 대기 줄, 대기 줄에서 픽업대까지가 겹치지 않아야 해요. 휠체어나 유아차가 지나갈 폭도 남겨두세요
- 메뉴 구성: 화면에 올릴 메뉴 이름·설명·사진·품절 처리 방법을 미리 정리하세요. 종이 메뉴판과 순서를 맞추면 손님이 덜 헤매요(메뉴판 챕터)
- 포스 연동: 지금 쓰는 포스와 카드 결제 회사에 연동되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사업 기술현황 화면에서도 연동 포스와 VAN사로 제품을 걸러 볼 수 있어요
- 도움 체계: 기기를 어려워하는 손님이 부를 수 있는 방법(호출벨·직원 위치)을 정해두세요. 배리어프리 관련 의무와 대체 방법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챕터에 있어요
들인 뒤 효과는 이렇게 재요
기기를 놓고 "좋아진 것 같다"로 끝내면 다음 계약 때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도입 4주 전과 4주 후를 같은 방식으로 세어 보세요.
한 달 효과 = 줄어든 인건비 + (늘어난 매출 × 마진율) − (월 렌탈료·이용료 + 늘어난 결제 수수료)
세어 볼 것은 네 가지예요.
- 주문 받고 계산하는 데 쓰는 하루 시간(직원 근무표로 어림잡아요)
- 점심·저녁 피크 시간에 받은 주문 건수
- 객단가(추천 메뉴·추가 옵션을 화면에서 고르는지)
- 주문 오류와 환불 건수
마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원가·마진 계산기로 먼저 구해 보세요. 계산 방법은 객단가·원가율·손익분기 챕터에 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약정 기간·중도 해지 위약금·자동 연장 같은 조항은 계약 전에만 고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키오스크를 놓으면 직원을 줄일 수 있나요?
주문을 받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지 조리·응대·청소가 줄지는 않아요. 오히려 처음 몇 주는 기기 사용을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해요. 사람을 줄이는 계획보다 같은 인원으로 몇 명을 더 받는지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Q.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중 무엇을 먼저 놓을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로 정하세요. 주문을 받느라 줄이 길어진다면 키오스크, 앉은 손님이 직원을 불러야 추가 주문이 되는 구조라면 테이블오더가 먼저예요.
Q. 손님 휴대폰으로 시키는 QR 주문은 돈이 덜 드나요?
기기를 사지 않아도 되니 초기 비용은 적어요. 대신 결제 방식과 월 이용료 구조가 달라 총액은 따로 계산해야 하고, 휴대폰 주문이 익숙하지 않은 손님을 위해 카운터 주문을 남겨둬야 해요.
Q.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는데 손님에게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가맹점 수수료를 손님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현금 결제만 깎아주는 식으로 차별하는 것도 같은 조에 걸려요.
Q. 새로 연 가게는 카드 수수료가 더 비싼가요?
처음에는 매출 자료가 없어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돼요. 카드사가 반기마다 매출을 확인해 영세·중소로 선정되면 그 사이에 더 낸 수수료의 차액을 자동으로 돌려줘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환급액은 cardsal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정부 지원으로 들일 수 있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영업 중인 점포만 신청할 수 있어서 개업 전에는 안 돼요. 유형별 한도와 자부담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챕터를 보세요.
출처·참고 자료5건
-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2026.8.11)
- 수수료 환급액 조회 안내,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결제기기 수수료 절약 가이드: 우리가게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수수료, 얼마나 내고 있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7.17)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0조·제7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10.1)
- 소상공인스마트상점 기술 현황 (2026년도)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키오스크값, 국비 지원부터 확인하세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의 70%(우대 80%)를 7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해요. 지금 열린 공고는 무료 매칭으로 찾아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