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크리스트

인테리어 견적을 세 군데서 받아보면 같은 평수, 같은 콘셉트인데도 금액이 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흔해요. 그런데 가격 비교보다 먼저 볼 게 있어요. "이 업체가 등록된 곳인가요?"라는 질문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하나만 물어봐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에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전문공사예요. 예전에는 "의장공사업"이라고 불렀는데 1999년에 지금 이름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법 제9조 제1항), 자본금과 기술능력 같은 기준을 갖춰야 해요.

다만 법이 예외를 하나 둬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등록 없이도 합법이에요(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2020년 12월 29일 개정). 여기서 "공사예정금액"은 사장님이 부담하는 금액 전체를 말해요. 자재를 사장님이 직접 사서 업체에 제공한다면 그 자재 값과 운반비까지 합산해요. 계약을 여러 개로 나눠도 같은 공사면 금액을 더해서 봐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8일 캡처). 공사를 쪼개 계약해도 금액은 합쳐서 봐요.

즉 도배나 부분 수선처럼 작은 공사라면 무등록 업체도 합법이에요. 하지만 상가 인테리어는 보통 이 금액을 훌쩍 넘겨요. 1,500만원이 넘는 공사를 무등록 업체가 맡았다면, 그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법 제95조의2 제1호). 사장님이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겨도 등록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자보수·보험·분쟁조정 같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못 쓰게 될 수 있어요.

확인하는 법

계약 전에 업체명으로 등록 여부를 물어보고,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건설업 등록증(또는 등록수첩)을 요청해보세요. 업종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적혀 있어야 해요. 견적서에 회사 도장이 찍혀 있다고 등록업체라는 뜻은 아니에요.

계약서에는 표준 서식이 있어요

계약서·약관을 다루는 다른 챕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다른 부처가 맡아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급계약 당사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맺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사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정해요. 그 서식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예요(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호, 2026년 1월 16일 일부개정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찾은 결과(2026년 9월 18일 캡처). 국토교통부 고시로 올라와 있어요.

이건 강제 서식이 아니라 권장 서식이에요. 인테리어 업체가 자기 서식을 쓴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업체가 내민 계약서가 너무 부실하다면 "국토교통부 표준도급계약서 형식으로 써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볼 근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검색하면 서식 자체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하도급(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별도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어요(같은 조 제3항). 사장님이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맺는 계약은 대부분 이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서, 신경 쓸 서식은 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쪽이에요.

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어떤 서식을 쓰든, 법은 도급계약서에 금액·공사기간 등을 분명하게 적고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라고 정해요(법 제22조 제2항). 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령 제25조가 18개 항목으로 구체화해두었어요. 소규모 인테리어에 자주 관련되는 것만 추려서 묶으면 이래요.

구분계약서에 있어야 할 내용
무엇을 하는 공사인지공사내용(범위). 실무에서는 도면과 시방서(자재·사양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구체화해요
얼마를 언제 내는지도급금액, 착수·완성 시기, 선급금·기성금을 약정했다면 그 시기·방법·금액
바뀌면 어떻게 하는지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금액·공사내용 변경 방법(추가공사 처리 포함)
문제가 생기면 누가 부담하는지공사 중지·계약 해제·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의 부담
늦어지면 어떻게 하는지계약이행지체 시 위약금·지연이자 같은 손해배상(지체상금)
다 끝나면 어떻게 확인하는지인도를 위한 검사와 그 시기, 완성 후 도급금액 지급 시기
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담보방법
다투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이 표에서 딱 하나,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는 법에 정해진 비율이 없어요. 시행령은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약정했다면 그 시기·방법·금액을 적으라"고만 하고, 구체적 비율은 업계 관행으로 정해요. 그러니 "보통 이렇게 해요"라는 말보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가정해보면

15평짜리 카페 인테리어를 2,000만원에 계약한다고 해볼게요. 계약서에 "착수 시 500만원, 중간 점검 후 1,000만원, 완공 후 500만원"처럼 시기별 금액이 적혀 있다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반대로 "총 2,000만원, 협의해서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공사가 늦어지거나 자재가 바뀌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할지가 모호해져요.

불공정한 조항은 처음부터 무효예요

건설산업기본법은 계약서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면 그 부분만 무효로 본다고 정해요(제22조 제5항). 인테리어 계약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을 옮기면 이래요.

  • 계약 이후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금액이 바뀌어야 하는데도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사장님에게 떠넘기는 경우
  • 공사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공사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
  •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계약을 안 지켰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깎거나 부풀려서 어느 한쪽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 조항들은 "관행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법이 직접 무효라고 정해둔 것이라,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 자체로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돼요.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책임지나

공사가 끝났다고 업체 책임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 제28조는 완공일과 목적물을 관리·사용하기 시작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 종류별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해요. 그 기간은 시행령 제30조와 별표 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있어요. 가게 인테리어에 흔한 공종만 보면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설치는 1년, 급배수·냉난방·환기·가스·배연설비는 2년, 방수는 3년이에요.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는 책임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공종별 기간을 따로 적용해요(별표 4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중 전문공사 부분(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파일, 2026년 9월 18일 확인). 가게 인테리어 공종은 대부분 이 표 안에 있어요.

법정 기간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계약서에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그 기간으로 늘어난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명시해야 해요(시행령 제30조 제2항). "우리는 1년만 보증해요"라고 구두로 말하고 계약서에는 안 적혀 있다면, 그 말은 근거가 약해요.

하자보수를 안 해주면

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별도로 있어요(법 제44조).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근거 조문이 달라서, 상황에 따라 둘 다 함께 주장하는 게 가능해요.

다른 인허가와 시점을 맞춰야 해요

인테리어 도면은 나중에 바꾸기 어려운데, 완성되고 나서야 다른 인허가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인테리어 업체와 미리 맞춰두세요.

인테리어가 다 끝난 뒤에 간판 자리를 다시 뚫거나 조리장 구조를 다시 트면, 공사비가 그만큼 추가로 나가요.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나

계약서를 다시 봐도 해결이 안 되면 아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분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해요(법 제69조 제3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더 늘릴 수 있어요(법 제74조).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법 제78조).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도 중단돼요(법 제78조의2)
  2. 민사조정(관할 법원): 소송 전에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예요. 소송보다 간단하고 빨라요
  3. 소액사건 소송: 다투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좀 더 간단한 절차로 진행돼요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감정·진단·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고(법 제79조), 조정 신청 자체에 별도 수수료가 있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도장 찍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인테리어 전에 영업신고 순서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건물 용도, 위생교육, 시설기준까지 신고 순서를 정리했어요.

음식점·카페 영업신고 순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만 받고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아요. 법은 계약 당사자가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한 뒤 서로 보관하라고 정해요(법 제22조 제2항). 견적서는 금액 제안일 뿐이라 착수 시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분쟁 해결 방법 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Q. 업체가 등록증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미루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게 안전해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넘는 전문공사를 무등록으로 하면 그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법 제95조의2).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 건설업 등록 담당 부서에도 물어보면 알려줘요.

Q.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은 몇 대 몇이 정상인가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 시행령은 선급금·기성금을 약정했다면 그 시기·방법·금액을 계약서에 적으라고만 정해요(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업체가 제시하는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공사 진행 단계와 맞는지 직접 따져보고 계약서에 숫자로 명시하세요.

Q. 공사 중간에 자재가 바뀌면 추가금을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변경 방법이 적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면 돼요. 다만 상당한 이유 없이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사장님에게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예요(법 제22조 제5항). 추가공사가 필요해지면 구두 합의보다 문자나 이메일로 금액과 사유를 남겨두세요.

Q.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별표 4의 기본 기간이 적용돼요. 실내건축·도장·창호는 1년, 급배수·냉난방 설비는 2년, 방수는 3년처럼 공종마다 달라요.

Q. 업체가 폐업해버리면 하자보수는 누구에게 받나요?

계약 상대방인 업체가 폐업하면 실제로 받아내기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계약 전에 업체의 영업 기간이나 시공 실적을 확인해두고, 보증보험이나 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담보 수단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예방책이 돼요.

출처·참고 자료3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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