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키오스크·포스 렌탈 계약서 체크리스트

"14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잖아요." 렌탈 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실망하는 답이 돌아와요. 그 14일은 방문판매나 온라인 쇼핑처럼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쓰는 규정이고, 가게 운영에 쓸 키오스크·포스를 들이는 사장님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은 계약서 자체가 안전장치예요. 사인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 조항이 너무 불리하면 어디에 기댈 수 있는지를 정리했어요. 키오스크 도입 가이드에서 종류와 비용 구조를 먼저 보고 왔다면 이 챕터는 계약서 단계에 집중한 내용이에요.

구매·할부·렌탈·리스, 뭐가 다른가

같은 기기라도 돈을 치르는 방식에 따라 부르는 이름과 성격이 달라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금 맺으려는 게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방식소유권매달 내는 돈계약 끝나면
구매(일시불)처음부터 사장님없음(초기비 한 번)계속 써요. 고장 나면 내 돈으로
할부대금을 완납해야 사장님 것할부금완납하면 소유권 이전
렌탈(대여)업체 소유가 원칙렌탈료반납하거나, 계약에 따라 유상·무상 양도
리스업체 소유, 리스 종료 시 조건에 따라 이전리스료계약서에 정한 대로(재리스·구매·반납)

세무 처리도 방식마다 갈려요. 렌탈료·리스료는 매달 비용(임차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구매·할부는 기기를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게 세무사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계약서 제목이 "렌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조항은 리스나 할부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으니, 이름보다 아래 항목을 직접 읽는 편이 안전해요.

왜 계약서를 직접 봐야 하나: 소비자보호 조항이 안 통해요

방문판매법의 정식 이름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물건을 살 때 일정 기간 안에 이유 없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정해 두고 있어요. 문제는 적용 대상이에요.

두 법 모두 같은 문장으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방문판매법 제3조 제1호,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 가게에서 손님을 받으려고 키오스크나 포스를 들이는 건 전형적인 상행위 목적 거래라서, 원칙적으로 이 두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예외가 있긴 해요

두 법 모두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다시 넣어 두었어요.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아주 소량을 사는 경우처럼, 사장님이라는 지위가 거래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해요. 다만 이건 실제 거래 내용을 따져야 하는 문제라 "나는 예외겠지"로 넘기지 말고, 계약서 조항 자체로 스스로를 지키는 쪽이 안전해요.

즉 "며칠 안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된다"는 기대는 접어두고, 계약서에 적힌 해지 조건을 그대로 내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 보고 읽어야 해요.

그래도 약관법은 사업자도 지켜줘요

다행히 계약서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따로 있어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이에요. 이 법이 보호하는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제안받은 쪽을 말해요(약관법 제2조 제3호). 소비자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아요. 렌탈업체가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약관)에 사장님이 서명한다면, 사장님이 바로 이 법의 "고객"이에요.

약관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8일 캡처). '고객'은 약관을 제안받은 쪽일 뿐, 소비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지워요(제3조). 계약서를 한글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하고,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해요. 사장님이 요구하면 계약서 사본도 내줘야 하고요. 이 두 가지를 어기고 계약을 맺으면, 업체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제3조 제4항). 계약서를 안 주거나 설명 없이 서명만 받으려 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계약서에서 무효가 되는 조항들

약관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아무리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로 보는 조항 유형을 정해 두었어요. 렌탈 계약에서 자주 걸리는 것만 추려봤어요.

  • 손해배상액을 지나치게 무겁게 매기는 조항(제8조):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물리면 무효예요
  • 사업자의 해지 요건만 쉽게 풀어주는 조항(제9조 제3호): 법에 정해진 것보다 업체가 더 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해 두면서 사장님에게 불리하면 무효예요
  • 계약이 자동으로 계속 연장되는 조항(제9조 제6호): 계속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짧거나 길게 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연장·갱신되도록 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면 무효예요. "별도 통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류 조항이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 업체가 서비스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중단하는 조항(제10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중지할 수 있게 해 두면 무효예요
  •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관할 조항(제14조): 사장님에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나 재판관할 합의, 부당한 입증책임 전환도 무효예요

이 조항들이 "무효다"라고 법이 정해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장님에게 무기예요.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이건 법으로 무효인 조항인데요"라고 먼저 말해볼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사인 전에 확인할 것 여덟 가지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어려우면, 최소한 아래 항목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항목무엇을 확인하나
계약기간몇 개월 약정인지, 짧을수록 총 렌탈료는 늘고 위약금 부담은 줄어요
중도해지 위약금산식이 있는지, 남은 기간 렌탈료 전액인지 일부인지
계약 종료 후 소유권반납인지, 무상 양도인지, 재계약해야 계속 쓸 수 있는지
고장 시 대응수리 기한이 며칠인지, 그동안 대체 기기를 주는지
소모품·업데이트 비용영수증 용지·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렌탈료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결제대행(VAN·PG) 약정특정 회사로 고정되는지, 다른 회사로 바꾸려면 조건이 있는지
자동연장 조항통지 없이 연장되는지, 연장을 막으려면 몇 개월 전에 알려야 하는지
폐업·양도 시 처리가게를 넘기거나 문을 닫을 때 계약도 함께 넘어가는지, 남은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 여덟 가지 중 몇 개는 계약서에 아예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 적혀 있다고 사장님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분쟁이 생기면 업체 쪽 관행대로 처리될 여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빈칸이면 서명 전에 담당자에게 물어서 메모라도 남기세요.

가정해보면

12평짜리 카페를 새로 연다고 해볼게요. 포스기 렌탈을 3년 약정으로 걸었는데, 2년 만에 장사가 안 돼 가게를 접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에 "남은 기간 렌탈료의 몇 %" 같은 위약금 산식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산식이 없고 "협의"라고만 적혀 있으면, 폐업 시점에 업체와 그 협의를 처음 시작해야 해요. 산식이 있는 계약서 쪽이 나중에 훨씬 덜 피곤해요.

위약금,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에 위약금 산식이 있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본 약관법 제8조가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을 무효로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얼마부터 "과도하다"인지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 성격과 남은 기간, 업체가 실제로 입는 손해(기기 회수·재임대 가능성 등)를 따져 판단해요.

그래서 위약금 통지를 받으면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내가 통지받은 위약금 vs 남은 약정기간 동안 냈을 렌탈료 총액

통지받은 위약금이 남은 기간 렌탈료 총액과 비슷하거나 그걸 넘는다면, 업체는 기기를 돌려받아 놓고 돈도 다 받는 셈이라 손해를 이중으로 메우는 구조가 돼요. 이런 경우라면 조정이나 감액을 요구해 볼 만하죠. 반대로 위약금이 남은 렌탈료보다 훨씬 적다면, 굳이 다툴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나

계약서를 다시 봐도 해결이 안 되면 아래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ccn.go.kr):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주로 다루지만, 상담 자체는 받아볼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안내받는 용도로 유용해요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kofair.or.kr): 계약서(약관) 조항이 불공정한지를 다투는 창구예요. 여기서 조정 대상으로 삼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를 제외하고 정의돼 있어요(약관법 제25조 제5항). 다시 말해 사장님처럼 사업 목적으로 약관에 서명한 쪽도 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창구라는 뜻이에요
  3. 민사조정(관할 법원): 「민사조정법」에 따라 소송 전에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4. 소액사건 소송: 다투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이 정한 소액사건으로 좀 더 간단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불공정약관 분쟁조정 사례 목록(2026년 9월 18일 캡처). 최근 세 건이 모두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업자끼리의 중도해지 위약금 다툼이에요.

계약서에 "분쟁이 생기면 ○○지방법원에서만 소송한다"처럼 사장님에게만 불리한 관할 조항이 있다면, 그 자체가 앞서 본 약관법 제14조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결제 회사(VAN·PG) 약정도 같이 보세요

렌탈 계약서에 결제 승인을 처리하는 회사(VAN·PG)가 못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기 렌탈과 결제 계약이 한 세트로 묶여 있으면, 렌탈만 해지하고 싶어도 결제 계약 위약금이 따로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두 계약이 같은 종이에 있는지, 별개 계약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규칙, 그리고 가맹점이 지켜야 할 것과 금지된 것은 키오스크 도입 가이드의 결제 수수료 부분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스마트상점 지원과는 다른 규칙이에요

정부 지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으로 들인 키오스크·테이블오더는 이 챕터의 계약서 조항과는 별개로 의무사용기간이 붙어요. 지원받은 기기를 의무사용기간 안에 마음대로 처분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사업 조건과 민간 렌탈 계약 조건을 섞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세한 의무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챕터에 정리해 두었어요.

지원사업을 아직 안 받았고 조건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지원사업 매칭에서 확인해보세요.

계약서를 보기 전에 어떤 형태가 맞을지 궁금하다면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종류별 차이와 비용이 나가는 다섯 갈래를 먼저 정리했어요.

키오스크 도입 가이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렌탈 계약도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14일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모두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뺐어요(각 법 제3조). 가게 운영을 위해 들이는 키오스크·포스 렌탈이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라면 예외로 다시 적용될 수 있어요.

Q. 위약금 산식이 계약서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식이 없으면 해지 시점에 업체와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협의가 사장님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이유가 없으니, 계약 전에 산식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최소한 문자·이메일로 담당자의 답을 받아두세요.

Q. 계약서 사본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고객이 요구하면 사업자가 약관 사본을 내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안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제3조 제4항)도 있으니, 서면으로 다시 요청해보세요.

Q. 자동연장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자동연장 자체가 아니라 그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무효가 돼요(제9조 제6호). 연장을 막을 통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식으로 사장님에게만 불리하게 짜여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Q. 폐업하면 렌탈 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계약서에 그렇게 정해 두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폐업·양도 시 처리 방법이 계약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폐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업체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정해두세요.

Q. 정부 지원으로 받은 렌탈 기기도 이 계약서 규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계약서 자체(위약금·자동연장 등)는 똑같이 봐야 해요. 다만 지원사업의 의무사용기간·환수 규정이 추가로 얹힌다는 점이 달라요. 두 가지를 같이 챙겨야 해요.

출처·참고 자료7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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