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시설·다중이용업·화재배상책임보험
"우리 가게는 작아서 소방 쪽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줄자를 한 번 대보시는 게 좋아요. 기준이 평수나 좌석 수가 아니라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약 30평)라서, 생각보다 많은 가게가 여기 걸려요. 지하 매장이면 기준이 더 낮아져서 66제곱미터부터예요.
이 기준을 넘으면 법이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요.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이 추가로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되거든요. 뭐가 더 필요해지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우리 가게가 다중이용업소인지부터 확인해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기준이에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가 돼요.
| 조건 | 다중이용업소 여부 |
|---|---|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 | 해당 |
| 지하층 영업장이고 바닥면적 합계 66제곱미터 이상 | 해당 |
| 위 면적이지만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연결 | 제외 |
|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 면적과 무관하게 항상 해당 |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어도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복층이면 이 예외를 받지 못해요(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2층까지 트인 매장이라면 두 층 면적을 합쳐 100제곱미터를 넘는지부터 보세요.
공유주방 운영업도 같은 기준(100제곱미터, 지하층 66제곱미터)으로 다중이용업이 돼요(시행령 제2조 제1호의2). 이때 기준을 적용받는 건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공유주방을 빌려 쓰는 입장이라면 계약 전에 그 공유주방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갖췄는지 물어보세요.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갖춰야 할 것 네 가지
하나, 안전시설을 설치해요
다중이용업소법이 말하는 안전시설등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에요(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부분의 음식점은 소화기·경보설비 같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피난통로 정도를 갖추면 되는데, 정확한 목록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어서 소방서나 소방시설 설치업체에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숙박을 겸하는 형태나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까지 필요해요(법 제9조 제1항). 밀폐구조는 지상층 영업장 중 요건을 갖춘 창 같은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곳을 말해요(시행령 제3조의2). 창을 작게 내는 인테리어라면 시공 전에 계산해 보세요. 실내장식물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해야 해요. 합판·목재는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퍼센트(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있으면 50퍼센트) 이하에서만, 그것도 방염성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쓸 수 있어요(법 제10조). 원목 인테리어를 계획했다면 시공사와 이 비율부터 맞추세요.
둘, 설치 전 신고하고 완공 후 완비증명서를 받아요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첨부해 미리 신고해야 하고, 공사를 마치면 다시 완공신고를 해서 완비증명서를 받아요(법 제9조 제3항·제5항). 정부24에 이 두 가지를 합친 민원이 있어요.
이 완비증명서는 음식점 영업신고 때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순서가 꼬이면 곤란해져요. 인테리어 설계 → 안전시설 설치신고 → 시공 → 완공신고 → 완비증명서 → 영업신고 순서로 가야,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다시 뜯어고치는 일이 없어요.
셋,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가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법 제8조). 대상·횟수·교육시간 같은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확한 시간과 신청 방법은 관할 소방서 안내나 소방안전교육 플랫폼에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그 해에 이미 받았다면 따로 안 받아도 돼요.
넷,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요
다중이용업소법이 만든 무과실책임보험이에요. 우리 가게에 과실이 없어도 화재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이 나가는 구조예요(법 제13조의2).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이어서 볼게요.
화재배상책임보험, 최소 보장 금액은 이래요
시행령 제9조의3이 정한 하한선이에요. 이보다 낮은 보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피해 | 보장 금액 |
|---|---|
| 사망 |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봐요) |
| 부상 | 피해자 1명당 시행령 별표2 등급별 한도(최대 3천만원) 내 실제 손해액 |
| 후유장애 | 피해자 1명당 시행령 별표3 등급별 한도(최대 1억 5천만원) 내 실제 손해액 |
| 재산 피해 |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 |
보험회사는 업종별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화재위험평가 결과, 법령위반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수 있어요(시행령 제9조의4). 안전시설을 기준대로 잘 갖춰두면 보험료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입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2). 소방안전교육을 안 받거나 안전시설을 기준대로 안 갖춘 경우, 완공신고를 안 한 경우도 각각 같은 조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정해뒀어요.
100제곱미터가 안 돼도 안심하긴 일러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중이용업소법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취약시설보험)은 서로 다른 법·다른 보험이에요. 기준도 조금 달라요.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3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가입 대상으로 정해뒀어요. 제과점은 이 목록에 없고, 지하층이라고 66제곱미터로 낮춰주는 예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돼요.
| 다중이용업소법 화재배상책임보험 | 재난안전법 재난배상책임보험 | |
|---|---|---|
| 대상 업종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제외) |
| 지하층 완화 | 66제곱미터부터 | 완화 없음, 100제곱미터부터 |
| 지상 1층 예외 | 있음 | 없음 |
| 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 재난안전법 제76조의5 |
두 보험이 적용 대상은 겹치지만 딱 일치하지는 않아서, 두 법 모두에 걸리면 두 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할 수 있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보상 내용을 충족하는 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봐주는 조항이 있으니(재난안전법 제76조의5 제2항 후단), 보험을 알아볼 때 두 요건을 다 충족하는 상품인지 설계사에게 짚어서 물어보세요.
가스를 쓴다면 하나 더 챙길 게 있어요
LPG(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매장에 두는 것과, 별도 저장시설이나 벌크탱크 같은 시설로 공급받는 것은 법이 다르게 봐요. 후자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되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해야 할 게 두 가지 더 생겨요.
- 사용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완성검사를 받아야 해요(법 제44조 제2항). 이 검사를 받아야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같은 조 제8항)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대비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법 제57조).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법 제71조)
우리 가게가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용하는 가스 용기·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라서, 가스 시공업체나 관할 구청 가스안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도시가스를 쓰는 매장은 이 항목과 관계없어요.
인테리어 계약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순서
인테리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영업장 면적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100제곱미터에 살짝 못 미치게 설계했다가 준공 뒤 실측에서 넘겨버리면, 소방 관련 시설을 추가로 넣느라 공사를 다시 해야 해요. 반대로 여유 있게 넉넉히 지어놓고 나중에 몰랐다며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로 이어져요.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크리스트를 보며 업체와 계약할 때 이 면적 기준을 먼저 맞춰 두면, 계약서에 없던 항목이 공사 중간에 추가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소방 다음은 간판이에요
간판도 종류·크기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나뉘어요. 우리 가게 간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평(66제곱미터)짜리 카페도 다중이용업소가 되나요?
지상층이면 보통 안 돼요. 다중이용업소 기준은 지상에서는 100제곱미터부터고, 66제곱미터 기준은 지하층 영업장에만 적용돼요.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항상 다중이용업소예요.
Q. 기존 식당을 인수했는데 이미 완비증명서가 있어요. 그대로 써도 되나요?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영업한다면 기존 완비증명서가 유효할 수 있어요. 다만 영업장 내부구조를 바꾸거나(면적 증가, 구획된 실 증가, 통로 구조 변경) 안전시설을 다시 설치한다면 새로 신고해야 해요(법 제9조 제3항 제2호). 인수 전에 관할 소방서에 기존 시설 현황을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Q.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둘 다 들어야 하나요?
가게 조건에 따라 달라요. 두 법의 대상 기준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1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라면 두 보험 모두 대상일 가능성이 커요. 제과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목록에 없어요. 보험 설계사에게 두 법의 요건을 모두 보여주고 확인받으세요.
Q.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안 들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법 문언상으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원칙이에요(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2). 다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서(법 제13조의3 제5항),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Q. 안전시설 신고는 인테리어 공사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둘 다예요.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공사를 마친 후에 완공신고를 해서 완비증명서를 받아요. 두 단계 모두 관할 소방서가 맡아요.
Q. LPG 가스통 하나만 놓고 쓰는 매장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소형 LPG 용기 사용은 완성검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는 보통 다른 범주예요. 다만 시설 규모에 따라 경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스레인지나 화구 수가 많은 매장이라면 가스 공급업체나 시공업체에 우리 시설이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Q. 다중이용업소 기준에 걸리는지 애매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또는 소방안전관리 담당)에 영업장 면적과 구조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면적 산정 방식(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기준)이 실제 평면도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서, 설계도면을 들고 가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출처·참고 자료6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제2조·제8조·제9조·제10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3·제9조의4, 별표2·별표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57조·제7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민원안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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