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첫 직원·아르바이트 채용 기본

혼자 감당이 안 될 만큼 손님이 늘면 그제야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사장님이 많아요. 급한 마음에 구두로 "얼마 줄게요, 언제부터 나오세요"만 정하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한 장 안 쓴 것 때문에 나중에 노동청에 불려가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이 챕터는 사람을 처음 쓸 때 순서대로 확인할 것만 모았어요. 세부 조건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얼마부터 줘야 하나: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일급 82,560원,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을 일하면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환산액이 2,156,880원이 돼요. 한 달을 209시간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이거든요.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최저임금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니(최저임금법 제10조), 해가 바뀌면 그 해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첫 화면(2026년 9월 18일 캡처). 월급은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수습 기간이라고 마음대로 깎으면 안 돼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28조제1항). 일부 업종·형태는 감액이 가능하지만 예외 요건이 따로 있으니, 감액을 검토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구두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정해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제55조)
  4. 연차 유급휴가(제60조)
  5. 그 밖에 취업 장소, 담당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중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같은 법 제17조제2항). 말로만 설명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같은 법 제114조제1호).

서식은 새로 만들지 마세요

고용노동부가 정규직·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연소근로자처럼 형태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표준근로계약서"로 검색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시간이 짧은 분과 계약할 때는 요일별로 몇 시간을 일하는지까지 적어두는 편이 나중에 분쟁을 줄여요. "주 3일, 월·수·금 각 5시간"처럼요.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바뀌면 그때마다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주휴수당, 언제부터 챙겨야 하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근거예요. 시급 10,320원인 아르바이트가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돼요.

(주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51,600원

다만 근무시간이 아주 짧은 분에게는 이 의무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또는 그보다 짧게 근무하면 그 기간)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휴일(제55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주 15시간을 살짝 넘기게 근무표를 짜면 주휴수당이 새로 생긴다는 뜻이니, 근무시간을 정할 때 이 기준을 염두에 두세요.

4대보험, 근무시간에 따라 갈려요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채우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근무시간에 따라 보험별로 기준이 다르니 표로 정리했어요.

보험가입 기준근거
산재보험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전부 가입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근로자면 적용고용보험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만 써도 예외 없이 들어야 해요. 반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빠질 수 있고, 기준이 보험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만 조건이 사업장·계약 형태마다 미묘하게 갈리니, 애매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근로복지공단에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고용보험 기준, 2027년부터 바뀔 예정이에요

고용보험법이 2026년 3월 17일 개정돼서,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보수)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근무시간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행 전에 정확한 소득 기준이 다시 고시되니, 2026년 말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4대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줘요

작은 가게일수록 4대보험료가 부담스럽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새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insurancesupport.or.kr) 소개 화면(2026년 9월 18일 캡처).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해요.
  •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와 그 사업주
  • 지원금액: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은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받은 개월 수를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
  •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해야 다음 달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이 빠지는 방식으로 지원되니, 보험료 납부일을 놓치면 그달 지원이 빠져요.

5인 미만이면 뭐가 다른가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나뉘어요(같은 법 제11조). 5인 미만이라고 전부 예외인 건 아니고, 아래 정도가 일반적으로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대로 적용되는 것: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주휴수당,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제26조), 4대보험 가입까지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똑같이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는 것: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제28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5인 미만이라 다 안 지켜도 된다'는 오해

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들이 종종 하는 오해예요. 실제로는 최저임금·근로계약서·주휴수당·4대보험처럼 기본적인 의무는 그대로이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처럼 일부 조항만 빠지는 거예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으니,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파일, 2026년 9월 18일 확인). 근로계약서(제17조)·해고예고(제26조)·주휴일(제55조제1항)은 들어 있고, 가산수당(제56조)·연차(제60조)는 이 표에 없어요.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는 그달그달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해요(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아르바이트를 여러 명 번갈아 쓰는 가게라면 이 계산법 때문에 5인 이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니, 인원이 늘어난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사람은 어디서 구하나, 공고에 쓰면 안 되는 말

무료로 채용공고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채널은 고용24(work24.go.kr)예요. 옛 워크넷 기능을 포함해 구인공고 등록, 채용 관련 지원금 안내까지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공고를 쓸 때 조심할 것도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모집·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요.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젊은 분 우대", "20대 여성 환영" 같은 문구가 익숙하게 쓰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법으로 금지된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식품접객업이면 보건증도 같이 챙기세요

카페·식당이라면 직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도 근무 시작 전에 받아야 해요. 이 부분은 음식점·카페 영업신고 챕터에서 위생교육과 함께 자세히 다뤘어요.

사람을 뽑을 준비가 됐다면 자금 계획도 같이 보세요

인건비가 늘어나기 전에 정책자금·보증으로 여유를 만드는 법을 정리했어요.

가게 창업 자금 챕터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해야 해요. 짧게 일하는 분일수록 근무 요일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나중에 "그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었다" 같은 다툼을 줄여줘요.

Q. 가족이 도와주는 것도 근로계약이 필요한가요?

한 지붕 아래 사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빠져요(제11조제1항 단서). 다만 따로 사는 가족이나 급여를 받고 일하는 관계라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봐요. 애매하면 계약서를 써두는 편이 안전해요.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지급 의무를 어긴 것으로 봐서 체불임금 문제가 돼요.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조사가 들어가고,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Q. 4대보험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나 근로복지공단에 계약 형태와 근무시간을 알려주면 확인해줘요.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대상이라는 것만 먼저 기억해두세요.

Q. 두루누리는 누가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신청해요. 신규가입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해요. 조건에 맞는데 신청을 놓치면 지원을 못 받으니, 첫 채용 시점에 같이 챙기는 게 좋아요.

Q.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서로 합의하면 괜찮나요?

안 돼요. 최저임금법 제6조는 당사자 간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강제하는 규정이에요.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채용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예외 인정은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나이 제한이 꼭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공고에서 빼는 것이 안전해요.

출처·참고 자료10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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