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현수막 신고 기준과 과태료
"가게 앞 가로수에 오픈 현수막을 걸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다들 거는데 왜 안 되나요?"
현수막은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걸 수 있는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은 법이 금지한 자리예요. 작은 가게가 길가에 합법으로 걸 수 있는 길은 구청 지정게시대가 사실상 유일해요.
이 편은 옥외광고물법(2026년 2월 15일 시행)과 시행령(2026년 1월 27일 시행), 서울, 부산, 경기 조례 원문을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시행령은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이고, 조례는 시와 도가 정한 규칙이에요. 조례는 지역마다 다르니 걸기 전에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1. 현수막은 작아도 신고 대상이에요
시행령은 신고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을 나열해요. 그 목록에 현수막이 크기 조건 없이 들어 있어요(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벽면 간판은 넓이가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달 때 신고 대상인데, 현수막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30㎡가 넘어야 신고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른 규정과 섞인 거예요. 30㎡ 기준은 현수막이 아니라 현수막을 거는 틀에 붙어요. 넓이 30㎡를 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해요(시행령 제4조 제2항).
내 건물, 내 땅이어도 같아요. 신고 의무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지역과 광고물 종류로 정해져요. 도시지역에서 현수막을 걸려면 신고해야 해요(법 제3조).
2. 걸 수 있는 자리는 네 가지예요
현수막을 거는 방식은 시·도 조례가 정해요. 서울, 부산, 경기 조례는 모두 네 가지 방식만 인정해요.
| 방식 | 조건 | 작은 가게가 쓸 수 있나 |
|---|---|---|
| 건물 벽면의 게시시설 | 대규모 점포, 전시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큰 건물에만 돼요. 서울은 연면적 1만㎡ 이상, 부산과 경기는 3천㎡ 이상이에요 | 대부분 해당하지 않아요 |
| 지정게시대 | 구청이 길가에 세운 게시대예요. 신청해서 걸어요 | 쓸 수 있어요 |
| 지주 게시시설 | 건물 대지 안에 세운 기둥형 틀이에요. 서울은 연면적 1천㎡를 넘는 건물 부지에만 돼요. 부산과 경기는 건물 대지 안 빈 땅에 한 개를 둘 수 있어요 | 지역과 건물에 따라 달라요 |
| 공사 현장 가림막 | 공사 내용을 알리는 용도예요 | 해당하지 않아요 |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 넓이를 모두 더한 값이에요. 1만㎡는 약 3천 평, 3천㎡는 약 900평이에요.
표에서 보듯 서울과 부산 조례에는 작은 상가 건물 벽에 현수막을 거는 길이 없어요. 경기도는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건물을 예외로 뒀어요. 동네 건물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도 허용된 방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로 법이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게 한 물건과 장소가 있어요(시행령 제24조).
-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 교통신호기,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 담장
- 다리, 육교, 축대
이 금지에서 빠지는 것은 지정게시대에 거는 현수막, 자기가 쓰는 건물에 하는 자기 가게 광고 같은 몇 가지뿐이에요. 길가 가로수나 전봇대에 묶은 가게 현수막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길가에 걸고 싶다면 지정게시대가 답이에요. 신청하는 순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 방법에 정리했어요.
3. 며칠 걸 수 있나
표시기간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어요.
| 현수막 종류 | 표시기간 |
|---|---|
|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 지정게시대에 거는 현수막 | 2개월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
| 공사 가림막에 거는 현수막 | 그 공사 기간 |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
지정게시대는 지자체마다 7일, 10일, 15일처럼 기간을 따로 정해요. 부산시 조례는 한 번에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기간이 끝난 현수막은 바로 내려야 해요. 서울시 조례는 표시기간이 끝났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라고 정해요.
4. 내용과 색에도 기준이 있어요
서울시 조례 제11조를 예로 들면 이래요.
- 그 건물을 쓰는 사람의 자기 광고나 행사 내용을 표시해요. 지정게시대는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 바탕색에 빨강 계열과 검정 계열을 쓰지 못해요. 관혼상제나 상표권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예요
-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요
- 출입문, 창문, 환기구를 막지 않아요
- 조명을 달지 않아요
바탕색 제한은 지역마다 달라요. 부산시 조례는 주변이나 건물과 어울리게 표시하라고만 정해요.
5. 과태료가 매겨지는 방식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20조 제1항). 얼마를 매길지는 시행령 별표 8이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금액을 정해요(시행령 제55조).
| 넓이 10㎡ 이하 현수막 | 과태료 범위 (한 장당) |
|---|---|
| 1차 위반 | 14만 원 이상 80만 원 이하 |
| 2차 위반 | 18만 원 이상 105만 원 이하 |
| 3차 이상 | 23만 원 이상 135만 원 이하 |
조례가 이 범위를 어떻게 나누는지 성남시 수정구 안내로 보면 이래요.
| 현수막 넓이 | 1차 | 2차 | 3차 이상 |
|---|---|---|---|
| 3㎡ 이하 | 14만 원 | 18만 원 | 23만 원 |
| 3㎡ 초과 5㎡ 이하 | 32만 원 | 42만 원 | 55만 원 |
| 5㎡ 초과 10㎡ 이하 | 80만 원 | 105만 원 | 135만 원 |
수정구 기준으로 300×90 현수막은 2.7㎡라서 1차에 14만 원, 500×90은 4.5㎡라서 32만 원이에요.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우리 지역 기준은 구청에 확인하세요.
금액 말고도 알아 둘 것이 있어요.
- 장마다 매겨요. 열 장을 걸었다면 열 장 값이에요. 수정구는 여러 장을 걸면 합계가 5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 1년 안에 다시 걸리면 올라가요. 2차, 3차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돼요
- 보행을 크게 방해하면 두 배예요. 차량 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게 건 현수막은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두 배로 매겨요
- 금지된 물건에 걸면 벌칙 조항도 있어요. 가로수나 전봇대처럼 표시가 금지된 물건에 광고물을 걸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법 제18조 제1항)
구청은 불법 현수막을 정식 절차를 다 밟지 않고도 떼어 갈 수 있어요. 절차를 밟아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에 그래요(법 제10조의2). 떼어 간 현수막은 보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바로 폐기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0조).
6. 길가에 여러 장 거는 게릴라 현수막
인쇄소 가격표에는 "게릴라 현수막"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같은 현수막을 여러 장 찍는 상품이고, 100장 이상 주문하면 한 장에 7천 원 안팎까지 내려가요.
값이 싸다고 길가 여러 곳에 묶어 걸면 계산이 맞지 않아요. 가로수와 전봇대는 금지된 자리이고, 과태료는 장마다 매겨요. 한 장에 14만 원씩만 매겨도 열 장이면 140만 원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 동안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평소에 그냥 지나가던 자리도 이런 기간에는 정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7. 정당 현수막은 왜 걸려 있나
길가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보고 "저건 되는데 왜 가게는 안 되나" 하고 묻는 분이 많아요.
법이 따로 예외를 둔 거예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은 허가와 신고, 금지 장소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법 제8조 제1항 제8호). 대신 읍, 면, 동마다 2개 이내, 넓이 10㎡ 이내, 15일 이내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해요(시행령 제35조의2).
같은 조문에 관혼상제, 학교 행사, 종교 의식, 안전사고 예방 안내처럼 30일 이내의 비영리 현수막도 예외로 들어 있어요. 가게를 알리는 현수막은 영리 목적이라 이 예외에 들지 않아요.
8.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는 바로 확정되지 않아요. 순서가 있어요.
- 먼저 현수막을 내려요.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면 과태료를 절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요(시행령 별표 8 일반기준). 사소한 부주의였던 경우도 같아요
- 사전 통지를 받아요. 구청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과태료를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줄어들 수 있어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면 20%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어요(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의견을 내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에요
-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이의를 제기해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0조)
줄여 주는 것은 구청이 판단해요.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현수막을 이미 내렸다는 사실과 사정을 알리세요.
9. 그러면 가게는 어떻게 알리나요
걸 수 있는 길이 좁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 지정게시대. 길가에 합법으로 거는 방법이에요. 비용과 신청 순서는 지정게시대 편에 있어요
- 가게 안. 매장 안쪽 벽에 걸어서 길에서 보이지 않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이 아니라서 이 기준과 상관없어요. 유리창 바로 안쪽에 붙이는 것은 아래 질문의 창문 기준을 따라요
- 가게 앞 입간판. 신고하고 건물 부지 안에 세우는 방법이에요. 가게 앞 입간판·배너 세워도 되나(10월 7일 공개)를 보세요
- 간판과 유리창. 간판은 간판 허가·신고 기준 정리에서 다뤄요. 유리창에 붙이는 것은 조례에 크기 기준이 따로 있어요
10. 걸기 전에 확인할 것
합법으로 길가에 거는 방법
구청 지정게시대는 신청 날짜와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접수 순서, 수수료, 인쇄 전에 볼 게시대 규정을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 건물 벽에 현수막을 걸어도 되나요?
조례가 정한 건물에서만 돼요. 서울은 대규모 점포, 전시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처럼 큰 건물의 게시시설에만 걸 수 있어요. 작은 상가 건물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니 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Q. 하루만 걸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기간과 상관없이 신고 없이 걸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걸어 둔 날 수가 아니라 신고했는지, 걸어도 되는 자리인지로 판단해요.
Q. 현수막 업체가 달아 줬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구청은 현수막을 걸거나 설치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 광고주, 옥외광고 사업자, 설치를 승낙한 건물 주인에게 제거를 명하게 돼 있어요(법 제10조). 업체가 달았더라도 광고주인 가게가 대상에서 빠지지 않아요.
Q. 가게 유리창 안쪽에 붙인 현수막도 신고 대상인가요?
유리벽 안쪽이나 창문, 출입문에 천, 종이, 비닐로 표시하는 것은 "창문 이용 광고물"로 따로 분류돼요. 허가나 신고 목록에는 없지만 조례에 크기 기준이 있어요. 서울시 조례는 3층 이하에서 가로나 세로 가운데 한 폭을 30cm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큰 현수막을 유리창에 붙일 계획이면 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오픈 행사 때 며칠만 걸 방법은 없나요?
지정게시대를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걸기 전달에 접수하는 곳이 많으니 오픈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게 안과 건물 부지 안의 입간판을 같이 쓰는 방법도 있어요.
출처·참고 자료10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8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제24조·제35조의2·제40조·제55조, 별표 1·별표 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 성남시 수정구
-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현수막 가격 안내 (게릴라 현수막) · 비즈하우스
- 행안부, 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2주간 정비 · P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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