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광고 기준 19가지
같은 문구라도 업종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져요. 화장품에서는 되는 표현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막히고, 병원은 아예 심의를 받아야 광고를 올릴 수 있어요.
네이버는 이걸 업종별 가이드 19건으로 정리해 두고 있어요.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한 번에 보기 어려운데, 우리 업종 것 하나만 읽으면 반려의 절반은 피할 수 있어요.
먼저 볼 것 두 가지
사전심의가 필요한 업종은 넷이에요
심의 없이 올리면 무조건 막혀요. 심의에 시간이 걸리니 광고 일정을 잡을 때 미리 계산해 두세요.
| 업종 | 심의 기관 | 추가 의무 |
|---|---|---|
| 건강기능식품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불가 |
| 의료(병·의원)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심의필증 제출 + 심의필번호를 광고 소재에 표기 |
| 의약품(일반의약품) |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 심의받았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기. 전문·원료의약품은 아예 불가 |
| 의료기기 (일반 소비자 대상)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의료기관 내 전문 의료기기는 심의 면제 |
'전후 비교'가 금지된 업종은 넷이에요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겨요. 네이버 화장품 기준에는 전후 비교 금지 조항이 없어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래 넷이에요.
- 다이어트: 다이어트 전후 비교 등의 표현(텍스트·이미지) 불가
- 의료(병·의원): 시술 및 수술 전후의 비교 등의 표현(텍스트·이미지) 불가
- 의료기기: 효능·성능 광고 시 사용 전후 비교 불가
- 의약품: 사용 전후를 비교해 사용결과를 표시·암시 불가
화장품은 전후 비교 조항이 없을 뿐이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 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 라는 더 넓은 조항이 있어요.
전후 비교 연출이 "이 제품을 쓰면 이렇게 된다"고 단정하는 인상을 주면 이쪽으로 걸려요. 표시·광고 관련 법령은 별개로 적용되니, 식약처 기능성 보고 범위를 넘는 표현은 넣지 않는 게 안전해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은 아래 셋 중 하나를 가지면서 식약처장 심사를 통과한 화장품을 말해요.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쓸 수 없는 것
-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가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
경쟁제품과의 비교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하면 가능해요.
건강기능식품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할 수 있어요. 심의 통과 증빙자료가 필수이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불가예요.
정부·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되면 아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어요.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 의약품의 용도로만 쓰이는 명칭(한약 처방명 포함)
일부 주요 광고 지면에서는 매체 특성과 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라 아래가 제한돼요.
- 성기능·활력·탈모·민감 부위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제품
- 민감 신체 부위나 그 효능을 직접 언급하거나 연상시키는 표현
- 선정성·성적 암시를 포함하거나 연상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미지·영상 연출
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에요. 기준이 "무엇을 쓸 수 있는가"까지 적혀 있어 오히려 활용하기 좋아요.
쓸 수 있는 것
-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영양보급
-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나 함유 영양성분의 기능: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
-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병후 회복 시·노약자 영양보급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제품이 유아식·환자식 등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섭취방법·섭취량 표현
소재에 꼭 넣어야 하는 것
| 구분 | 표기 |
|---|---|
| 국내 식품 | 제품명 + 제조·가공·처리 판매하는 업소명(광고주명) |
| 수입 식품 | 제품명 + 제조국(또는 생산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업소명 |
쓸 수 없는 것
- 질병 치료 효능, 의약품 혼동
- 감사장·상장·체험기, 주문쇄도·단체추천
-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 제품이나 외국 기술제휴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
- 다른 회사 제품 비방
- 판매 사례품·경품 등 지나친 사행심 조장
어린이 기호식품은 사은품·경품·응모권 제공 표현이 제한돼요. 다만 이벤트 대상이 성인이고 성인인증 절차가 있거나, 경품이 어린이가 살 수 없는 물건이면 가능하고, 경품이 그 식품이나 식품 할인권이면 가능해요.
의료 (병·의원)
가장 규제가 촘촘한 업종이에요.
원칙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료법인·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고, 소재에 의료기관명 또는 의료인명을 명시해야 해요
- 의료기관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에서 확인되는 명칭을 써야 해요
- 원칙적으로 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필증을 제출해야 하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하고 심의필번호를 소재에 표기해야 해요
심의 없이 되는 것
아래 9가지로만 구성하면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어요. 다만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됐다"는 사실과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개설자 및 개설 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 사실 /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쓸 수 없는 것
-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교통편의 제공)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혐오감·불쾌감을 줄 표현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는데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내용
- 🔴 시술 및 수술 전후의 비교 등의 표현(텍스트·이미지)
진료과목·지면 제한
- 비뇨기과·산부인과는 원칙적으로 병원 홍보 광고만 가능하고, 소재·랜딩페이지에 대해 네이버 사전승인이 필요해요
- 병원 홍보나 질병 관련 광고라도 PC 메인 / 모바일 메인 / 어린이 관련 지면에는 집행할 수 없어요
검색광고 문구 규칙
- 제목에 의료기관명을 쓰고 사이트명은 쓸 수 없어요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으면 제목·설명에 "전문병원"을 수식어로 쓸 수 없고, 명칭 앞에 "전문" 도 쓸 수 없어요
- 지정받았어도 지정 질환·진료과목 밖에서는 쓸 수 없어요
다이어트
체중감량·개선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전부가 대상이에요. 보조기구·기능성제품·보조제·생약·한약·병원·클리닉·민간요법이 다 들어가요.
단기간에 10kg 이상 감량한다는 표현이 기준선이에요.
- 불가:
10kg 감량·2주 7kg 감량 - 가능:
1달 9kg 감량·2주 3kg 감량
그 밖에 쓸 수 없는 것이에요.
- 단기간에 특정 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질병의 치료·예방·억제 효용 (콜레스테롤 조절, 암 치료·억제, 성인병 예방)
- 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 식이요법이나 운동 없이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비만의 근원적·근본적 치료, 요요현상 없음, 살 안 찌는 체질로 개선
- 다이어트 전후 비교 등의 표현(텍스트·이미지)
검색광고 쪽에는 별도로 「온라인광고 집행 가이드」의 식품 광고 가이드 기준을 넘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불가 예시로 한달 10kg감량, 2주 5kg 이상 감량, 100% 체중감량 보장, 체지방 제거, 몸의 독소 제거 가 적혀 있어요.
대출·금융
누가 할 수 있나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에 따른 대출 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그 대출모집인, 대부(대부중개)업체 외에는 대출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소재에 넣어야 하는 항목이 주체마다 달라요
| 주체 | 표시 항목 |
|---|---|
| 은행·저축은행 | 금융기관 명칭 / 금융상품 내용과 거래조건(이자율 범위·산정방법, 이자 부과시기, 추가비용) /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 하락 시 불이익 경고 |
| 캐피탈 등 | 위와 같되 과도한 채무 위험성 경고 포함 |
| 대출모집인 | 상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장주소·전화번호 /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인지 /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 금융상품 내용과 거래조건 / "중개수수료 요구 및 수취는 불법" 문구 / 신용등급 하락 경고 |
| 대부업 | 11개 항목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대부업등록번호·소재지·연락처·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조기상환 조건·등록 지자체·과도한 채무 경고·신용등급 하락 경고) |
| 대부중개업 | 12개 항목 (위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문구) |
대부(대부중개)업체는 '브랜드검색' 광고만 할 수 있어요. 파워링크나 디스플레이로는 집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영상광고는 원칙적으로 업체 홍보·브랜딩 목적만 가능해요. 특정 대출상품 직접 홍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소재는 불가예요(서칭뷰는 대출 카테고리 예외).
아예 안 되는 금융 업태
주식·증권 방송, 주식투자자문, 주식담보대출, 주식거래대행, 대출·대부 알선 및 중개, 유사투자자문·유사투자일임은 집행할 수 없어요. 카드깡·휴대폰깡 같은 불법 대출도 당연히 불가예요.
주류·담배
주류
- 원칙적으로 성인 타겟팅으로만 집행
- 인터넷 판매 내용은 광고 불가. 단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로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전통주는 예외
- 소재에 과음경고문구 3종 중 하나를 표시해야 해요
쓸 수 없는 것: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 / 음주가 체력·운동능력 향상이나 질병 치료에 도움 / 정신건강에 도움 / 운전·작업 중 음주 묘사 / 임산부·미성년자의 인물이나 목소리 / 광고노래·경품 제공
담배
- 판매가격 공고 형태만 가능해요
- 내용은 제품 이름·규격·포장 구분·포장단위·판매가격·판매개시일로 제한되고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요
- 모든 담배 광고는 시간 타겟팅(22시~06시) + 성인 타겟팅으로만 집행해요
교육·학원
- 학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제출 후 광고할 수 있어요
- 초·중·고와 대학은 광고주명에 학교명을 쓰고 사이트명은 쓸 수 없어요
- 학원도 광고주명에 학원명을 쓰고 사이트명은 불가. 명칭 중 '학원'·'어학원'은 생략할 수 있어요
- 원칙적으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명칭을 써야 해요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다른 유치원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광고 문안에 쓸 수 없어요
- 자동차실내운전연습실(장)은 '학원'이라는 문구를 쓸 수 없어요
게임·선거·패션·운세
게임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만 집행 가능하고, 등급분류와 다른 등급을 표시하면 불가예요
- 🔴 등급분류를 허위·위조하면 해당 업체의 광고 모두가 제한될 수 있어요
- 게임 아이템 거래와 사행성 게임(고스톱·포커·윷놀이 보드게임)은 불가
- 총기 이미지는 게임광고임이 쉽게 인지되고, 실제 총기로 오인할 실사가 아니며,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등 과도한 폭력·공포가 아닐 때만 가능해요
선거·정당
-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해요
- 합법적으로 광고가 가능한 시기에만 집행할 수 있어요
-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소재에 표기해야 해요
-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동영상 소재는 사용할 수 없어요
패션·생활용품
- 성 관련 기능성 속옷, 섹시 속옷은 불가
- 일반 속옷 착용 이미지는 제품 대상 성별 타겟팅이 필수이고, 상반신은 머리부터 배꼽까지, 하반신은 전신 이미지만 가능해요
- 기준을 지켜도 선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불가할 수 있어요
- 이물질·혈흔 등 불쾌감을 줄 이미지나 문구는 불가
운세·역술
허용되는 것: 사주·타로·별자리·토정비결 등을 앱·웹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역술원·철학관·타로카페의 서비스 내용·위치·예약 안내, 공식 예약 플랫폼 연결, 작명·택일·풍수·꿈해몽의 정보성 안내.
안 되는 것: 굿·살풀이·액막이 등 무속 의식 / 부적·개운 상품 / 신내림 등 검증 불가한 능력 주장 / "100% 적중"·"반드시 맞는다" / 불안·공포 조장("지금 액운이 끼어있습니다") / 개인 연락처를 노출해 개인 채널로 유도 / 계좌이체·현금 결제만 유도 / "전국 1위" 등 맹신 유도 / 종교 단체 교리 전파 / 미등록 사업자.
아예 집행할 수 없는 것
| 분류 | 내용 |
|---|---|
| 도박·사행 | 도박·카지노·경마·경륜·경정. 한국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업PR은 가능. 복권은 복권위원회 승인 후 가능 |
| 채팅·성인 | 채팅 및 성인·준성인 사이트 (상품·지면·판매 방식에 따라 일부 예외) |
| 종교 | 종교 광고 |
| 의견광고 | 특정인·특정 집단에 반대하는 의견, 사회적 이슈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 소송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일방의 의견 |
| 불법 상품 | 유통·판매·수입이 금지된 상품 |
우리 업종 기준을 찾는 법
네이버 광고등록기준은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가 따로 있어요. 같은 업종이라도 조항이 달라서, 어느 상품으로 광고할지 먼저 정하고 그쪽 기준을 보세요.
- 광고등록기준으로 들어가요
- 위 탭에서 검색광고 / 디스플레이 광고 를 고르고
- 디스플레이면
집행가이드 > 업종별 가이드, 검색광고면 상품(파워링크·쇼핑검색 등)을 고른 뒤업종별 등록기준을 봐요
막힌 뒤에 찾는 것보다 올리기 전에 한 번 읽는 쪽이 훨씬 빨라요. 반려 뒤 대응은 반려됐을 때 보는 글에 정리해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네이버 광고에서 사전심의가 꼭 필요한 업종은 어디인가요?
넷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의료(병·의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일반의약품은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일반 소비자 대상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의료광고는 심의필증을 제출하고 심의필번호를 광고 소재에 표기해야 해요.
Q. 화장품 광고에 전후 비교 사진을 쓰면 안 되나요?
네이버 화장품 기준에는 '사용 전후 비교 금지'라는 조항이 없어요. 전후 비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업종은 다이어트, 의료(병·의원), 의료기기, 의약품 넷이에요. 다만 화장품도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처럼 보이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면 막히기 때문에, 전후 비교 연출이 효능을 단정하는 인상을 주면 다른 조항으로 걸릴 수 있어요.
Q. 다이어트 광고에서 쓸 수 있는 감량 표현은 어디까지인가요?
네이버가 예를 직접 들어 뒀어요. '10kg 감량'은 불가, '1달 9kg 감량'은 가능, '2주 7kg 감량'은 불가, '2주 3kg 감량'은 가능이에요. 단기간에 10kg 이상 감량한다는 표현이 기준선이에요. 이와 별개로 요요 없음, 살 안 찌는 체질 개선, 식이나 운동 없이 감량, 전후 비교는 전부 불가예요.
Q. 대부업체도 네이버 광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상품이 하나로 제한돼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브랜드검색 광고만 가능해요. 그리고 소재에 표시해야 할 항목이 대부업 11개, 대부중개업 12개로 정해져 있어요.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대부업등록번호·소재지·연락처·이자율·조기상환 조건·등록 지자체·과도한 채무 경고문구·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가 들어가요.
Q. 주류나 담배도 광고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해요. 주류는 성인 타겟팅으로만 집행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소재에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 판매 내용은 광고할 수 없어요(전통주는 예외). 담배는 판매가격 공고 형태만 가능하고 제품 이름·규격·포장·판매가격·판매개시일로 내용이 제한되며, 시간 타겟팅 22시~06시와 성인 타겟팅을 함께 걸어야 해요.
Q. 병원 광고에 환자 후기를 쓰면 안 되나요?
의료법상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쓸 수 없고,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 대상이에요. 후기 자체를 다루려면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심의필번호를 소재에 표기해야 해요. 여기에 더해 경제적 대가가 오간 후기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 대가 관계를 본문보다 크게 표시해야 해요.
출처·참고 자료14건
- 네이버 광고등록기준: 업종별 가이드 · 네이버
- 화장품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건강기능식품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식품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의료(병/의원)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의료기관 사이트 광고문안 작성기준 · 네이버
- 다이어트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대출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주류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담배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교육/학원/취업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게임 및 게임 아이템 거래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선거/정당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 운세 및 역술 관련 광고 집행 기준 · 네이버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네이버 광고비, 환급받으며 집행하세요
마켓파일럿으로 광고를 집행하면 광고비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