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광고가 반려됐을 때 보는 글

"노출 제한"이 떴어요. 여기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사유를 안 보고 문구부터 고치는 것이에요. 네이버는 반려할 때 사유와 해결 방법을 같이 보내 주는데, 그게 문자가 아니라 메일에 들어 있어서 놓치기 쉬워요.

순서는 셋이에요. 사유를 정확히 보고 → 그 사유를 실제로 없애고 → 증빙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하는 거예요.


1단계. 사유를 어디서 보나

메일과 문자

검토가 끝나면 메일이나 문자로 결과가 와요. 결과는 비즈채널·소재·키워드·확장소재·애셋으로 나뉘어 안내되고, 노출이 제한된 항목은 사유와 해결 방법이 함께 적혀 있어요. [더 알아보기] 링크를 누르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광고등록기준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요.

문자에는 상세 사유 링크가 없어요

문자 메시지 안내에는 노출 제한 상세 사유를 확인하는 링크가 제공되지 않아요. 문자만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건의 메일에는 사유와 기준 링크가 들어 있어요. 광고 계정에 등록된 메일함을 꼭 확인하세요.

광고주센터 화면

무엇이 막혔나어디서 보나
비즈채널구성요소 관리 > 비즈채널 > 노출제한 상태
키워드·소재광고 관리 > 캠페인 > 광고그룹 > 키워드/소재 > 노출제한 상태
애셋(반응형 소재 조각)소재 상세보기 또는 구성요소 관리 > 애셋 > 노출제한 상태

상태 글자를 클릭하면 사유가 펼쳐져요. 광고그룹 화면 위에 주황색 배경 메시지가 보이면 비즈채널이 막힌 거예요.

반응형 소재는 '애셋'을 따로 보세요

반응형 소재는 검토를 통과한 애셋으로만 광고가 나가요. 소재 자체는 "노출 가능"인데 광고가 거의 안 나간다면 노출 가능한 애셋이 너무 적은 것일 수 있어요.


2단계. 사유별로 무엇을 고치나

네이버가 "부적절한 광고"로 보는 큰 갈래는 넷이에요.

광고등록기준 첫 화면의 '꼭 알아두세요'. 네 갈래 분류와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업종이 여기 적혀 있어요.

① 법령 위반

  • 통신판매업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같은 업종별 인허가 없이 광고
  • 담배·의약품·주류·콘택트렌즈처럼 온라인 판매가 제한된 품목
  • 모조품 판매, 상표권 침해
  • 사이트에 성인 콘텐츠가 있는데 청소년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고치는 법: 신고·등록증을 먼저 받고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서류는 재검토 요청 화면에 첨부할 수 있어요.

② 이용자 피해·매체 신뢰도

  • 타인의 명칭을 도용해 오인·혼동을 주는 경우
  • 검수받은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로 광고를 연결하는 경우
  • "100% 효과 보장" 같은 허위·과장
  •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
  • 약정 미이행·배송지연·부당한 환불거절·연락두절

③ 광고품질 저하

  •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
  • 등록한 사이트와 관련성이 낮은 키워드·소재

④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업종

유흥업소 사이트와 그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성인화상채팅·애인대행, 브랜드제품의 정보만 제공하는 사이트, 총포·도검·화약류, 공개자료실 사이트예요.


문구에서 걸리는 것

가장 자주 막히는 자리예요. 아래는 파워링크 기준이고, 쇼핑검색·플레이스·브랜드검색은 소재 구성이 달라 기준이 따로 있어요.

파워링크는 제목 한 줄, 설명 한두 줄, 그 아래 확장소재로 이뤄져요. 제목과 설명의 글자 수 기준이 여기에 걸려요.

글자 수

항목기준
제목띄어쓰기 포함 최대 15자
설명띄어쓰기 포함 20자 이상 45자 이하
설명 안의 키워드 관련 내용띄어쓰기 빼고 최소 15자

제목에 수식어를 붙일 때는 광고주명·사이트명과 띄어쓰기를 해야 해요. 띄어쓰기를 보정해서 15자 이하가 되면 보정된 제목으로 나가고, 보정 후 16자가 되면 수정 요청을 받아요.

  • 통과: 영어전문학원 프린스턴 어학원 (15자)
  • 반려: 중학영어전문학원프린스턴어학원 (띄어쓰기 없이 15자, 보정하면 16자)

주의해야 할 문구 다섯 가지

문구 종류조건
최상급 (최고·최대·1등)사이트에서 확인되거나 공신력 있는 서류 제출
비교🔴 특정 업체를 지목하면 증빙이 있어도 불가. 특정하지 않는 비교만 조건부 허용
순위·점유율·확률산정 기관·분야·통계 기간이 모두 확인돼야 함. 과거 실적이면 연도 병기
공인·지정·선정·수상시상기관·수상분야·수상시기 확인. 과거 수상이면 연도 병기
공식·독점·총판·유일사이트 확인 또는 증빙

"우리가 진짜 1위인데 왜 막히냐"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네이버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확인 가능한가를 봐요. 사이트 어딘가에 근거가 보이게 해 두거나, 재검토 요청에 서류를 붙이면 통과해요.

지역명 키워드

사업장이 없는 지역명 키워드를 사면, 광고 문구에 거리정보소재지정보를 넣어야 하고 사이트 안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거리정보: 홍대에서 도보 10분
  • 소재지정보: 마포구 창전동 (지번은 동·리 + 상위 행정구역, 도로명은 도로명·건물번호 + 상위 행정구역)

네이버가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창전동에 있는 가게가 "홍대맛집" 키워드를 사면 문구에 거리나 소재지를 적어야 하고, 동교동이나 상수동에 있으면 홍대입구역·홍익대학교와 같은 행정동이라 안 적어도 돼요.

네이버와의 관계

통합검색 노출 순위는 적을 수 없어요. 순위는 시점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에요.

  • 반려: 네이버 검색결과 1위! 여성의류 쇼핑몰
  • 통과: 네이버 지식쇼핑 입점업체! 유명 헤드폰 실속 가격! (입점이 확인되면 가능)

중복 금지

같은 광고 영역에서 같은 키워드로 이미 통과한 다른 광고와 제목·설명을 똑같이 쓸 수 없어요. 제목과 표시URL이 같거나, 설명과 표시URL이 같거나, 셋 다 같으면 막혀요.


랜딩페이지에서 걸리는 것

소재를 아무리 고쳐도 통과가 안 되면 랜딩페이지를 보세요.

광고주 정보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반려예요

랜딩페이지에 광고주 정보나 연락처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어요. 사업자는 상호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개인 비사업자는 성명·연락처(이메일 포함) 를 표기해야 해요.

예외도 있어요. 공식 블로그·SNS 페이지, 오픈마켓의 상품·이벤트 페이지, 광고주 동의하에 작성된 리뷰 페이지, 글로벌 홈페이지의 한글화 페이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광고 소재에 명확히 적힌 경우예요.

네이버가 "이용자 불편"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 소재에 적은 제품·이벤트가 랜딩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음
  • 접속이 안 되거나 미완성
  • 랜딩페이지가 2개 이상
  • 팝업창 5개 이상 또는 팝언더
  • 다른 콘텐츠 없이 바로 로그인·회원가입 유도
  • 동의 없는 프로그램 설치·개인정보 수집
  • 시작페이지 변경·툴바 설치 유도
  • 종료할 수 없는 구성, 종료 후 다른 페이지가 열림
  • 모바일에서 뒤로 가기가 원래 페이지로 안 감
  • PC·모바일 지면별로 최적화되지 않음

그리고 하나 더. 언론사 페이지는 랜딩페이지로 쓸 수 없어요. 광고와 사실보도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고, 기사 형태를 모방한 페이지도 같아요.


이미지·표현에서 걸리는 것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특히 자주 막히는 것들이에요.

후기·추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지켜야 해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문보다 큰 글씨나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해요.

커뮤니케이션 지면에서는 후기체 문장 자체가 제한돼요

메일·카페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광고 영역에서는 후기로 오인될 문장이 제한돼요. 네이버가 예로 든 표현이에요.

"사용해 보니" · "지인에게 추천 받아" · "저도 구매했어요" · "계약 했어요" · "없더라고요" · "맛있네요" · "~더라" · "~한대요"

기만으로 보는 것

  • 할인·환급의 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계속 팔면서 "마감 임박"·"3시까지만" 처럼 표시하는 경우
  •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 사실만 강조
  •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
  • 이벤트가 끝났는데 계속 집행

혐오·차별·품질

  • 수술 장면, 신체 부위 확대, 입 냄새·화장실 관련 이미지
  • 남성용 제품에 여성 모델(또는 반대)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
  • 나이별 비교·비하, 결혼 가능 점수, 신체적 특징 강조(비만·탈모·무좀)
  • 저해상도·저품질, 인쇄물이나 신문처럼 글자가 과도하게 많은 이미지
  • 과도한 떨림·점멸, 자동 재생 사운드, 가짜 마우스포인터나 가짜 재생 버튼

매체 오인

  • 네이버 검색창(그린윈도우)이나 유사 이미지를 무단으로 쓰는 경우
  • 네이버와 관련 있는 것처럼 오해시키는 내용
  • 통합검색 페이지를 랜딩페이지로 설정
  •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문구를 임의로 사용

3단계. 재검토 요청하기

사유를 없앴으면 재검토를 요청해요.

대상경로
소재·키워드광고그룹에서 대상 선택 > [선택한 소재 관리] 또는 [선택한 키워드 관리] > [재검토 요청]
비즈채널구성요소 관리 > 비즈채널 > [재검토 요청]
애셋광고그룹 관리 또는 애셋 관리에서 요청
여기가 증빙을 붙이는 자리예요

재검토 요청 화면에서 담당자에게 전달할 내용과 참고 서류를 함께 올릴 수 있어요. 최상급·수상·순위·공식 같은 문구는 여기에 증빙을 붙여야 통과해요.

이 기능을 모르고 문구만 고쳐서 다시 올렸다가 또 막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수상 내역이면 상장 사본, 순위면 조사 기관 자료, 공식 총판이면 계약서를 붙이세요.

"노출 제한 예정"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예정일에 자동으로 다시 검토돼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반복되면 어디까지 가나

네이버 운영정책은 제재를 네 단계로 정해 두고 있어요.

단계범위
1. 광고 게재제한소재·문안 단위글자수 초과, 특수문자, 키워드와 랜딩 연관성 부족
2. 광고 게재 신청 제한사이트 단위불법 사이트는 1회 적발 시 즉시 (이용정지 병행)
3. 광고 서비스 이용정지광고계정 단위무효클릭 경고 3회 → 7일, 추가 적발 → 1개월
4. 직권 해지회원 지위 박탈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운 중대 위반

세 가지는 특히 기억해 두세요.

  • 다른 서비스의 패널티가 광고로 넘어와요. 네이버 쇼핑에서 트래픽 어뷰징으로 제재를 받으면 그것이 광고 게재제한 사유가 돼요
  • 허위정보 기재나 휴·폐업이 확인되면 이용정지 대상이에요
  • 직권해지 이력이 있으면 6개월간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용정지 상태에서 탈퇴한 경우도 같아요

막혔을 때 확인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노출 제한 사유는 어디서 보나요?

두 곳이에요. 첫째, 검토가 끝나면 메일이나 문자로 결과가 와요. 이때 문자에는 상세 사유 링크가 없으니 메일을 보셔야 해요. 둘째, 광고주센터에서 상태를 클릭하면 사유가 나와요. 비즈채널은 구성요소 관리 > 비즈채널, 키워드와 소재는 광고 관리 > 캠페인 > 광고그룹, 애셋은 소재 상세보기나 구성요소 관리 > 애셋에서 봐요.

Q. '최고'나 '1위' 같은 표현은 아예 못 쓰나요?

쓸 수 있어요. 다만 그 내용이 우리 사이트에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순위나 수상 문구는 산정 기관·분야·기간이 모두 확인돼야 하고, 과거 실적이면 연도를 함께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1위였다면 '2024년 1위'라고 써야 해요.

Q. 경쟁사와 비교하는 문구는 증빙이 있으면 되나요?

다른 업체나 그 상품을 '특정'해서 비교하는 문구는 증빙이 있어도 쓸 수 없어요. 직접 이름을 대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특정하는 의미가 되면 똑같이 불가예요. 특정하지 않은 비교만 사이트에서 확인되거나 증빙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능해요.

Q. 재검토를 요청할 때 증빙 서류를 낼 수 있나요?

네. 재검토 요청 화면에서 담당자에게 전달할 내용과 참고 서류를 함께 올릴 수 있어요. 최상급·수상·순위 문구처럼 증빙이 필요한 건은 여기에 붙이는 게 정석이에요. 이 기능을 모르고 문구만 고쳐 다시 올렸다가 또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Q. 반려가 반복되면 계정이 정지되나요?

단계가 있어요. 소재 단위 게재제한, 사이트 단위 광고 신청 제한, 광고계정 이용정지, 직권 해지 순서예요. 불법 사이트로 확인되면 1회 적발만으로 즉시 제한과 이용정지가 함께 들어가요. 무효클릭은 경고 3회에 7일 정지, 그 뒤 추가 적발이면 1개월 정지예요.

Q. 반려된 소재를 조금 바꿔서 다시 올리면 되지 않나요?

그 행동 자체가 제한 사유예요. 네이버 기준에 "검수 반려된 소재에 대해서 유사하게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소재를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유사한 광고를 중복으로 등록하여 광고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명시돼 있어요.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를 실제로 없앤 다음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출처·참고 자료11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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