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고 읽는 법: 날짜·금액·계약방법
공고를 처음 열면 표가 빽빽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결정을 바꾸는 항목은 예닐곱 개뿐이에요. 그것만 골라서 읽는 법을 정리했어요.
날짜가 네 개인 이유
한 공고에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 항목 | 뜻 | 우리가 할 일 |
|---|---|---|
| 공고일시 | 공고가 올라온 시각 | 여기부터 준비 기간을 셉니다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 이 시각까지 조달청 등록이 끝나 있어야 함 | 등록이 없다면 이게 진짜 기한 |
| 입찰서 제출 마감 | 제안서·가격을 내는 마감 | 작업 일정의 끝 |
| 개찰일시 | 열어보는 시각 | 결과를 기다리는 날 |
처음 입찰하는 회사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게 두 번째예요. 입찰 마감이 열흘 남았다고 여유 있게 보다가, 자격등록 마감이 그 전날이라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등록 처리에 근무일 기준 시간이 걸리고 주말에는 처리되지 않으니, 마감 역산은 자격등록 마감에서 주말을 빼고 하세요.
입찰서 제출 마감이 비어 있는 공고도 있어요. 전자입찰이 아니라 제안서를 따로 받는 공고예요. 이때는 개찰일시를 마감으로 보면 돼요.
금액이 두 개인 이유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에요. 배정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한, 기관이 실제로 잡아둔 돈이에요.
추정가격 3,636만원짜리 공고는 배정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우리가 견적을 낼 때 쓰는 기준은 보통 배정예산(부가세 포함)이고, 공고문이 "소요예산 19,000,000원(VAT 포함)"처럼 적어줘요.
추정가격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법이 정한 구간이 추정가격 기준이거든요.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용역: 중소기업자로 제한할 수 있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0호예요. 작은 회사라면 1억 미만 구간을 우선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계약 방법 네 가지
| 계약방법 | 뜻 | 작은 회사 관점 |
|---|---|---|
| 일반경쟁 | 자격만 되면 누구나 | 가장 흔해요 |
| 제한경쟁 | 지역·실적·규모 등으로 참가 제한 | 제한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
| 지명경쟁 | 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 신규 업체는 사실상 어려워요 |
| 수의계약 | 경쟁 없이 견적으로 | 소액이면 기회가 큰 자리예요 |
수의계약은 흔히 "아는 데만 준다"고 오해하는데, 나라장터에는 소액수의견적이나 전자수의시담 형태로 공개 공고가 올라와요. 규정 제27조가 수의계약 대상자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등록만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요.
낙찰자 결정방법이 전략을 정해요
여기서 견적을 얼마로 쓸지가 갈려요.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과 가격을 나눠 평가하고 기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해요. 배점이 기술 90 대 가격 10인 공고가 흔해요. 이런 공고는 가격을 깎아도 얻는 점수가 작아요. 제안서 품질과 실적이 결정해요. 기술평가 점수 80% 이상을 받아야 협상 대상이 되는 식으로 하한을 두기도 해요.
적격심사 가격을 먼저 보고 낮은 순으로 자격을 심사해요. 가격 비중이 커요. 다만 낙찰하한율이 있어서 무작정 낮게 쓰면 안 되고, 하한 아래로 내려가면 오히려 탈락해요.
규격·가격 동시입찰(2단계) 규격서를 먼저 통과해야 가격이 열려요. 규격 요건을 꼼꼼히 맞추는 게 먼저예요.
최저가 말 그대로 싼 순서예요. 마진을 계산하고 들어가야 해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가격 점수를 계산해요. 보통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이면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같은 식이에요. 80% 아래로 내려가면 식이 바뀌고 60% 미만은 60%로 계산해요. 지나치게 낮게 써도 점수가 더 오르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공고 종류로도 정보를 얻어요
공고명 옆에 붙는 표시가 있어요.
- 일반공고: 처음 올라온 공고
- 재공고·재입찰공고: 유찰돼서 다시 올린 공고. 경쟁자가 적을 가능성이 커요
- 정정공고: 내용이 바뀐 공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긴급공고: 공고 기간이 짧아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재공고는 기회예요. 앞선 회차에 아무도 안 들어왔거나 조건이 안 맞아 유찰된 것이라, 같은 조건이면 경쟁이 줄어요.
공동수급(컨소시엄) 여부
혼자 다 못 하는 일이면 다른 회사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공고가 이를 막기도 해요. 실제로 입찰중 공고 50건을 확인해 보니 35건이 공동수급 불가였어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인지 먼저 보고 공고를 골라야 해요.
이 순서로 읽으세요
- 자격등록 마감 —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여기서 가능 여부가 갈려요
- 추정가격 — 1억 미만인지, 우리 체급에 맞는 규모인지
-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로 갈리는지 가격으로 갈리는지
- 지역·업종 제한 — 우리가 해당하는지
- 공고 종류 — 재공고면 가점, 긴급이면 시간 부족
- 첨부 공고문 — 여기에 진짜 참가자격이 들어 있어요
6번이 가장 중요한데 목록 화면에서는 안 보여요.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항목들을 대신 읽어서 골라드려요
업종·지역·관심 키워드를 넣어두면 새 공고를 점수순으로 정리해 문자로 보내드려요. 마감이 촉박한 공고는 빼고, 재공고·수의계약처럼 유리한 신호는 표시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추정가격과 배정예산 중 어느 쪽으로 견적을 내나요
공고문이 정한 소요예산(보통 부가세 포함)을 넘지 않게 써요. 추정가격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 그대로 쓰면 예산을 넘길 수 있어요.
Q. 제한경쟁이면 우리는 못 들어가나요
제한 내용에 따라 달라요. 지역 제한이면 사업장 소재지를, 업종 제한이면 등록한 업종을 보고 판단해요.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이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공고예요.
Q. 긴급공고는 피해야 하나요
준비 시간이 짧아 불리해요. 다만 그만큼 경쟁자도 적어요. 이미 비슷한 제안서를 써둔 분야라면 노려볼 만해요.
Q. 개찰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나라장터 공고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떨어진 경우 낙찰가와 참여 업체 수를 보면 다음 견적의 기준이 생겨요.
Q. 한 공고에 본사와 지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돼요. 등록규정 제13조 6항이 같은 입찰 건에는 본사나 지사 중 한 곳만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출처·참고 자료4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27조 (조달청 고시)
- 조달청 입찰방법 안내
- 입찰중 공고 50건 첨부 문서 전수 확인 (마켓파일럿 실측, 2026-09-23)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공고부터 보세요
업종·지역을 넣어두면 새로 올라온 공고 중 자격이 맞는 것만 골라 문자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