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확인서로 받는 혜택 정리

공공조달이 가장 큰 쓰임이지만, 확인서 한 장으로 열리는 문이 몇 개 더 있어요.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어요.

한눈에

혜택근거조건
공공기관 우선구매 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시행령 제14조창업기업 확인
상표 우선심사 신청 자격상표 우선심사신청 고시 제4조사업개시 3년 이내
부담금 7년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업종별 요건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조달청 운영규정모집 공고 시
창업기업제품 등록·홍보시행령 제15조⑥확인 후
창업지원 정부시책 참여사업별 공고사업마다 다름

1. 상표 우선심사 신청 자격

상표는 출원하고 등록까지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우선심사를 넣으면 크게 줄어드는데,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가 대상을 열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제4조 10호 가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사업개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출원

증빙을 안 모아도 되는 게 진짜 이점이에요

우선심사 사유 중 가장 흔한 건 "출원인이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걸로 가면 상표가 보이는 서비스 화면 캡처, 카탈로그, 광고물, 기사, 거래 서류 같은 사용 증빙을 지정상품별로 모아야 해요. 로고를 새로 만들어 아직 안 써 본 경우에는 아예 못 써요.

창업기업확인서로 가면 확인서 사본 한 장이면 끝이에요. 아직 시장에 내놓지 않은 상표도 우선심사를 넣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 두 가지예요.

2. 부담금 7년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가 세 갈래로 면제를 정해요.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 (제23조①)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 면제예요.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①)
  •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⑧)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제19조①)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 (제23조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항 부담금 중 일부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이 대상이에요. 어떤 업종이 지식서비스업인지는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제조업 창업자 (제23조④)

가장 넓어요.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동안 16종이에요.

부담금조건
지방자치법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전기사업법 부담금
대기환경보전법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 연간 10톤 미만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 200㎥ 미만 사업장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 제조업자
물이용부담금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최초 부과일부터 3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제23조④는 2027년 8월 2일까지 유효해요

법 부칙에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유효함"이 달려 있어요. 제조업 창업이라면 그 전에 챙기세요.

부담금 면제는 확인서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건에 맞으면 각 부담금 소관 기관에 면제를 신청하는 구조고, 그때 창업기업임을 증명하는 데 확인서를 써요. 확인시스템의 발급목적에도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따로 있어요.

3. 벤처나라와 제품 등록

조달청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 공공조달 쇼핑몰이에요. 입점하려면 기관추천을 받아야 하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공지사항에 참가기업 모집 공고가 주기적으로 올라와요.

확인시스템 안에서도 제품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5조⑥이 창업진흥원 업무로 "창업기업제품 등록 및 홍보", "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을 정해 놨거든요. 무료고 금방 되니 확인서 받으면 바로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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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기간을 언제 쓸지 생각하세요

시행령 제15조④ 법 제3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요.

단,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받는 시점실질 유효기간
창업 1년차3년 (4년차까지)
창업 3년차3년 (6년차까지)
창업 5년차2년 (7년차까지)
창업 6년차1년
상표 우선심사를 노린다면 3년 안에

상표 우선심사 사유는 사업개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이에요. 확인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업력이 3년을 넘으면 이 사유는 못 써요.

상표를 낼 계획이 있다면 창업 3년 안에 확인서를 받아 두고 그 기간에 출원하는 게 맞아요.

5. 바뀌면 수정, 기준이 바뀌면 재신청

상황해야 할 일
기업명·소재지 변경증명서류 제출 후 수정 발급
시행령 제2조 창업기업 기준에 변경사항 발생재신청

주주 구성이 크게 바뀌었거나 조직변경이 있었다면 수정이 아니라 재신청이에요.

확인 취소 사유도 알아 두세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 다음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1호로 취소되면 1년간 재신청이 막히고(시행령 제15조⑤),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법 제66조①1호). 점검을 위한 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면 별도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66조②).

확인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확인서가 하는 일은 자격 증명이에요. 실제로 돈이 되는 건 그다음이고요.

창업 7년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부터 보세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 자격도 돼요. 사업 정보를 한 번 넣어 두면 업종·업력·지역 조건에 맞는 공고만 골라 알려드려요.

맞는 지원사업 찾아보기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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