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 절차 전 과정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한 곳에서만 발급해요. 정부24나 홈택스에는 없어요.

전체 흐름은 이래요.

1. 회원가입 (대표자 본인 실명인증)  ↓ 2. 기업정보 등록 (마이페이지 · My 기업정보)  ↓ 3. 자가진단 (기본요건 3문항 + 상세요건)  ↓ 4. 발급신청 1단계 동의 · 발급목적 · 유입경로  ↓ 5. 발급신청 2단계 신청정보 · 주주현황 · 서류 첨부  ↓ 6. 제출 → 창업진흥원 심사 (영업일 10일)  ↓ 7. 확인서 발급 (확인서 관리 메뉴에서 출력)

1단계. 회원가입: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가장 먼저 걸리는 함정이에요.

신청기업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명과 대표자 명이 다른경우 확인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무는 담당 직원이 보더라도 계정은 대표자 본인 것이어야 해요. 가입 2단계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실명인증을 거치고, 그때 확인된 이름이 그대로 신청자명이 돼요.

법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인증이 안 돼요

일반 본인확인 서비스는 개인 명의 휴대폰만 인증돼요. 법인폰을 쓰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법인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먼저 신청해 등록해야 해요. 대표자 개인 번호를 쓰는 게 빨라요.

간편본인확인 앱이 안 깔려 있으면 문자인증으로 진행하면 돼요.

수신동의 두 개는 켜 두세요. 이메일과 알림톡 수신동의를 끄면 "심사진행상황 및 심사결과 등의 안내가 제한"돼요. 결과를 모르고 기다리게 돼요.

2단계. 기업정보 등록

마이페이지 · My 기업정보 · 기업등록이에요. 회원가입만 하고 여기를 안 해서 신청 버튼이 안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은 개인과 입력 칸이 달라요. 개인/법인 구분에서 법인사업자를 고르는 순간 칸이 바뀌어요.

칸법인이 넣을 값어디서 확인
기업명등기부의 상호 그대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명단독대표면 한 명사업자등록증명
본점우편번호 검색 + 상세주소등기부·사업자등록증명 둘 다 일치해야 함
일반전화없으면 지역번호 + 0 - 0화면 안내
법인등록번호하이픈 빼고 13자리등기부
법인설립등기일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등기일을 잘못 적으면 반려돼요

화면에도 "오기입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 기재 요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게 회사성립연월일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에요. 법인은 등기가 먼저고 사업자등록이 나중이라 며칠씩 차이가 나요. 넣어야 하는 건 회사성립연월일이고, 7년 계산의 기준점도 이 날짜예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휴폐업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상"이 떠야 다음으로 가요.

3단계. 자가진단

자가진단은 확인서 신청의 필수 선행 절차예요. 안 하면 신청 화면에서 "자가진단 필요"로 막혀요.

1단계: 기본요건 3문항

#질문창업기업이면
1「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입니까?그렇다
2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아니다
3기준일로부터 7년이 초과되었습니까?아니다

3번의 기준일이 중요해요. 법인은 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개시일이에요.

2단계: 상세요건

기업을 고르고 유형(개인/법인)을 선택하면 답에 따라 문항이 하나씩 열려요. 법인이면 이 순서예요.

마지막 문항이 판정의 핵심이에요. 여기 답에 따라 제출 서류가 늘어나요. 판정 기준은 **3. 창업으로 인정 안 되는 6가지**에서 다뤄요.

결과 화면에 "자가진단 결과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 떠야 다음이에요. 다만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가진단 결과는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신청자의 작성 내용 및 사실관계서류 등 확인을 통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4단계. 발급신청 1단계: 동의와 발급목적

여기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쓸지 정해요.

동의하면 아래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 폐업사실증명 (국세청)
  • 휴업사실증명 (국세청)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동의하려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해요. 연동에 1~5분 걸리고, 성공하면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연동에 성공하였습니다"가 떠요. 실패하면 미동의로 진행하고 서류를 직접 올리면 돼요.

마이데이터로도 대체 안 되는 서류 두 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마이데이터 목록에 없어요. 이 둘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첨부해야 해요. 준비 방법은 2장에 있어요.

발급목적은 다섯 개 중에 골라요.

선택지이럴 때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나라장터 입찰·벤처나라 입점이 목적일 때
창업지원 정부시책 참여상표 우선심사·지원사업 참여 등
공장 설립계획 승인제45조 승인 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23조 면제를 받을 때
부담금 면제 신청에 따른 업력 7년 이상 기업예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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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발급신청 2단계: 신청정보와 서류

가장 긴 화면이에요. 임시저장이 되니 한 번에 다 못 해도 괜찮아요.

주업종은 검색으로 고르세요

업종코드 칸은 직접 입력이 막혀 있고 검색 팝업으로만 채워져요.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가 함께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응용 소프트웨어"로 검색하면 국세청 722000과 표준산업분류 58222가 한 번에 채워져요. 사업자등록증명의 주업태·주종목과 같은 걸 고르세요.

주주현황은 두 벌이에요

설립 시점과 신청 시점을 각각 입력해요. 변동이 없으면 "설립시 주주(출자자) 현황 복사" 버튼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칸넣는 값
주주 구분개인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조합 등 단체 / 소액주주(기타)
주주명주주명부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이면 생년월일 6자리
보유 주식 수 · 비율합계가 100%가 돼야 함
대표자와의 관계본인 / 공동사업자 / 배우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해당없음 등
타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내국법인 주주일 때
주주현황은 제출한 주주명부와 글자 단위로 같아야 해요

화면 안내가 "제출된 설립시점 주주명부와 동일하게 작성", "제출된 신청시점 주주명부와 동일하게 작성"이에요. 이름·주식수·비율이 하나라도 다르면 보완 요청이 와요.

소액주주 처리도 규칙이 있어요. 보유주식 1% 미만이 소액주주고, 여럿이면 합계로 한 줄에 넣되 친인척 관계인 소액주주는 개인으로 따로 넣어요.

첨부는 항목별로 따로 올려요

법인 기준 네 칸이에요.

  • 설립시 주주명부
  • 신청시 주주명부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7단계. 제출과 심사

제출하면 창업진흥원이 심사해요.

업무 처리기간: 확인신청자가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이내

확인기관은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처리기간을 기산

기산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서류 완비일'이에요

서류를 하나 빠뜨리고 신청하면 보완 요청이 오고, 그 서류가 들어간 날부터 10일을 다시 세요. 급하면 처음부터 다 갖춰서 올리는 게 유일한 지름길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영업일 20일이라 달력으로는 한 달 가까이 봐야 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확인기관은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시행령 제15조⑦).

발급된 확인서는 확인서 관리 메뉴에서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이에요.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확인서가 필요한 날이 정해져 있다면 거꾸로 세어 보세요.

확인서 필요일 (D-Day)  ↑ 영업일 10일 ── 창업진흥원 심사 (+최대 10일 연장)  ↑ 1~2일 ── 사실증명 발급 (15시 이후 신청분은 다음 영업일)  ↑ 당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인터넷등기소, 1,000원)  ↑ 당일 ── 주주명부 작성·법인 날인 늦어도 D-3주 전에는 시작

입찰 마감이나 상표 출원 일정에 맞춰야 한다면 3주 여유를 두세요. 보완 요청이 한 번 오면 그만큼 밀려요.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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