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FAQ
실제로 막히는 질문만 모았어요. 법령 조문과 신청 화면 기준이에요.
발급 기본
Q1. 발급 비용이 얼마인가요? 확인서 자체는 무료예요. 법인이 첨부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00원만 들어요(인터넷등기소 기준, 등기소 창구는 1,200원). 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은 홈택스에서 무료예요.
Q2. 며칠 걸리나요? 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예요. 부득이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되므로 최대 영업일 20일이에요.
Q3. 어디서 신청하나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한 곳이에요. 정부24·홈택스·중소벤처24에는 없어요.
Q4. 직원 명의로 가입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신청자명과 대표자명이 다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가입 단계에서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실명인증을 거쳐요.
Q5. 법인 휴대폰으로 인증이 되나요? 바로는 안 돼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법인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먼저 신청해 등록해야 해요. 대표자 개인 번호를 쓰는 게 빨라요.
Q6. 공동대표인데 누가 가입하나요? 대표자 중 한 명이 가입하고, 신청서의 공동대표자명 칸에 나머지를 넣어요. 다만 사실증명 같은 서류는 대표자 전원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대상과 판정
Q7.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 개시일 기준만 달라요.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에요. 개인은 주주명부·등기부가 필요 없어 서류가 훨씬 적어요.
Q8. 7년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개시일이에요. 법인은 등기가 먼저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Q9.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꿨는데 창업인가요? 세 갈래로 봐요. 자세한 건 3장에 있어요.
-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같은 업종 법인을 세웠고 그 개인이 50% 초과 또는 최다지분 → 창업 아님
-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1년 이상 지난 뒤 → 창업
- 업종이 다르거나 그 개인 지분이 소수 → 창업으로 볼 여지
Q10. 전에 다른 회사를 공동창업했으면 안 되나요? 그 자체로는 안 막혀요. 과점주주 여부만 봐요. 새 법인 설립 시점에 전 회사 지분이 50% 이하였거나 정리했다면 해당 없어요.
Q11.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상속·증여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개시하면 창업이 아니에요. 업종을 바꾸면 달라져요. 상속·증여로 설립했다면 납부확인서나 증여계약서를 내야 해요.
Q12.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꿨어요. 조직변경은 창업이 아니에요.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라 업력이 초기화되지 않아요.
Q13. 음식점인데 제외 업종인가요? 일반 음식점·카페·간이주점은 제외 업종이 아니에요. 제외는 일반유흥주점업(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카지노 운영업(91242)·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이에요.
Q14. 법인 주주가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돼요. 다만 그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고, 모회사가 50%를 초과 소유하는 자회사면 창업이 아니에요.
서류
Q15.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이 뭔가요? 대표자 개인이 지금까지 낸 모든 사업자등록 이력이 나오는 홈택스 서류예요. 창업진흥원이 과거 창업 이력을 이걸로 대조해요. 공공 마이데이터로도 대체되지 않아요.
Q16. 사실증명은 바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근무시간 내 3시간이 걸리고, 15시 이후·토·일·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어요. 오전에 신청하세요.
Q17. 갖고 있던 등기부등본으로 되나요? 열람용은 안 돼요. 발급용(1,000원)이어야 하고, 3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여야 해요.
Q18. 주주명부에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없어요. 주주명·주식의 종류·주식의 수·1주의 금액·합계를 적고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문구, 작성일,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법인 날인을 넣으면 돼요.
Q19. 주주명부 7일 요건이 뭔가요? "설립 및 신청시점 기준 7일 이내 작성본에 한함"이에요. 신청 시점 명부를 오늘 만들었다면 7일 안에 신청까지 끝내야 해요. 서류를 다 모은 뒤 마지막에 주주명부를 만드는 순서가 안전해요.
Q20.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야 하나요? 네. 모든 서류의 뒷자리를 마스킹해요. 본인 것도 포함이에요.
Q21. 화면 캡처로 내도 되나요? 안 돼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모니터 화면 촬영은 접수 불가예요. 온라인 발급분은 PDF로 저장하고, 종이는 원본대조필 + 날인 후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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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활용
Q22.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기관은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 서류 미비면 보완 요청이 먼저 오고, 보완분이 들어간 날부터 처리기간을 다시 세요.
Q23. 확인서가 있으면 공공기관이 사주나요? 아니에요. 8%는 기관 쪽 목표이지 특정 기업에 발주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실제 매출은 나라장터 입찰이나 벤처나라 입점으로 만들어요. 순서는 4장에 정리했어요.
Q24. 회사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면요? 기업명·소재지 변경은 증명서류를 내고 수정 발급을 받아요. 다만 창업기업 기준 자체에 변경이 생겼으면(주주 구성 변동, 조직변경 등) 수정이 아니라 재신청이에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6조①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요. 확인이 취소되면 1년간 재신청도 막혀요.
주주 구성과 과거 창업 이력은 국세청 기록으로 대조돼요. 애매하면 사실대로 쓰고 보완 요청을 받는 편이 나아요.
창업 7년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는 게 확인서만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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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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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급 절차 전 과정
- 2. 필수서류 준비하기
- 3. 창업으로 인정 안 되는 6가지
- 4. 공공기관 우선구매 8% 파고들기
- 5. 확인서로 받는 혜택 정리
출처·참고 자료3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제출서류·확인절차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콜센터 1811-3773 ·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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