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필수서류 준비하기
서류에서 막히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신청 자체는 30분이면 끝나는데 서류 때문에 며칠이 밀려요.
먼저 원칙 하나. 처리 기간 10일은 서류가 다 들어간 날부터 세요. 그러니까 서류를 먼저 모으고 신청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필수서류 한눈에
개인·법인 공통
| 서류 | 발급처 | 비용 | 걸리는 시간 |
|---|---|---|---|
| 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세무서·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 무료 | 즉시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홈택스(개인 로그인)·세무서 | 무료 | 근무시간 내 3시간 |
두 서류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돼요.
발급신청 1단계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중소기업확인서는 직접 낼 필요가 없어요.
반면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은 마이데이터 목록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 직접 받아서 올려야 해요.
법인이 추가로 내는 것
| 서류 | 발급처 | 비용 | 주의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인터넷등기소·등기소·무인민원발급기 | 1,000원 | 열람용 불가 ·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 (설립 시 + 신청 시) | 직접 작성 | 무료 | 법인 날인 필수 · 7일 이내 작성본 |
| 주식·지분현황 | 신청 화면에서 직접 작성 | 무료 | 주주명부와 일치해야 함 |
서류별로 자세히
1.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 개인이 지금까지 낸 모든 사업자등록 이력이 나오는 서류예요. 창업진흥원이 "이 대표가 전에 다른 사업을 했나"를 이걸로 확인해요.
- 홈택스 개인 로그인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준비물: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2인 이상 공동사업자면 대표자 전원 것을 내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단,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음"
밤에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에 나와요. 일정이 급하면 오전에 신청하세요.
사업자 등록내역이 아주 많으면 홈택스 발급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세무서 방문이에요.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여기서 가장 많이 헛걸음해요. 갖고 있던 파일을 그냥 올렸다가 반려되는 경우예요.
법인 설립 때 받아 둔 등기부가 있어도, 보통 몇 달 지났고 열람용인 경우가 많아요. 새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3. 주주명부 (주식회사)
정해진 서식은 없어요. 아래 요소만 들어가면 돼요.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주식의 수 |
|---|---|---|
| 홍길동 | 보통주식 | 80,000주 |
| 김철수 | 보통주식 | 20,000주 |
2026년 9월 23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 설립 시점 주주명부: 법인 설립 당시의 주주 구성
- 신청 시점 주주명부: 지금의 주주 구성
안내 원문이 "신청기업의 설립 시/신청 시 주주명부 제출", "설립 및 신청시점 기준 7일 이내 작성본에 한함"이에요.
신청 시점 명부를 오늘 만들었다면 7일 안에 신청까지 끝내야 해요. 서류를 다 모은 뒤 마지막에 주주명부를 만드는 순서가 안전해요.
법인 날인은 필수예요. 대표이사 개인 도장이 아니라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찍으세요.
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는 주주명부 대신 설립 정관과 현재 정관,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를 설립·현재 각 1부씩 내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 서류까지 작성
선택서류: 해당되면 추가로
자가진단에서 "창업이력 있음"을 골랐거나 특수한 이력이 있으면 서류가 늘어나요.
| 서류 | 이럴 때 | 비고 |
|---|---|---|
| 폐업사실증명 | 폐업 이력이 있을 때 | 복수면 전부, 3개월 이내 |
| 휴업사실증명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있을 때 | 3개월 이내 |
| 사업자등록증명(기존사업자) | 신청기업 외에 개인사업자를 유지 중일 때 | 유지 중인 것 전부 |
| 공동사업자·대표자등록내역 | 개인·법인사업자 탈퇴 이력이 있을 때 | 홈택스 |
| 부도·파산 확인 서류 | 폐업 사유가 부도·파산일 때 | 원본대조필·날인 |
| 상속·증여 확인 서류 | 신청기업을 상속·증여받아 설립했을 때 | 납부확인서·증여계약서 등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타 법인) | 주주에 법인이 있거나, 대표자 창업 이력에 법인이 있을 때 | 3개월 이내 |
폐업·휴업사실증명은 마이데이터 동의로 대체돼요.
형식에서 반려되는 5가지
제출 자체가 거절되는 형식 요건이에요.
파일은 pdf·jpg·jpeg·png만 되고 자료별 20MB까지예요.
준비 순서 추천
1일차 오전 홈택스에서 사실증명 신청 (15시 전에) 1일차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1,000원, 즉시) 2일차 사실증명 수령 → 주주명부 2부 작성·법인 날인 2일차 확인시스템에 전부 업로드 → 제출 +영업일 10일 확인서 발급
주주명부를 마지막에 만드는 이유는 7일 요건 때문이에요. 먼저 만들어 두면 다른 서류를 기다리는 사이에 기한이 흘러요.
다음 단계
- 창업 인정 판정이 궁금하면 → 3. 창업으로 인정 안 되는 6가지
- 절차를 다시 보려면 → 1. 발급 절차 전 과정
출처·참고 자료3건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제출서류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원행정처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 국세청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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