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창업으로 인정 안 되는 6가지
"우리 회사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업력이 짧은 것과 창업으로 인정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창업기업 확인에서 떨어지는 대부분이 여기서 걸려요.
법은 창업을 이렇게 정의해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그리고 시행령이 **"이건 새로 설립한 게 아니다"**라고 6가지를 빼요.
먼저: 세 가지 관문
| 관문 | 기준 | 어디서 확인 |
|---|---|---|
| 중소기업인가 | 규모기준 + 독립성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 제외 업종인가 | 유흥·사행 4종 | 시행령 제4조 |
| 창업으로 보나 | 제외 사유 6가지 | 시행령 제2조① ← 이 장 |
세 번째가 제일 자주 걸려요.
제외 업종 4가지 (시행령 제4조)
먼저 간단한 것부터요.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 카지노 운영업 | 91242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여기에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더해져요.
헷갈리기 쉬운데 **일반유흥주점업(56211)**은 접객원이 손님을 접대하는 형태예요. 일반 음식점업, 카페, 호프집(간이주점업)은 여기 안 들어가요.
주업종 코드가 애매하면 사업자등록증명의 주업태·주종목을 확인하세요. 확인시스템도 이 코드를 기준으로 봐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6가지 (시행령 제2조①)
1호. 사업을 상속·증여받아 같은 업종으로 개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아 같은 업종으로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에요. 업종을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신청기업을 상속·증여받아 설립했다면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나 증여계약서를 내야 해요.
2호.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같은 업종 법인을 세움
여기가 제일 많이 걸려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조건이 세 개 다 맞아야 제외예요.
① 기존 개인사업자를 계속 하고 있다 (폐업했으면 3호로 감) ② 그 개인이 새 법인의 50% 초과 주주 또는 최다주주다 (친족 지분 합산) ③ 새 법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다
→ 셋 다 맞으면 창업 아님. 하나라도 어긋나면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50% 초과"만 보고 49%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문은 **"또는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도 포함해요. 40%를 갖고 있어도 그게 최다지분이면 걸려요.
반대로, 개인사업자를 계속 하는 사람이 새 법인의 소수 주주라면 이 조항에 안 걸려요. 예를 들어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별도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지만 지분이 20%이고 다른 사람이 80%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법인이 창업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친족 지분은 합산해요.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나눠 가져도 합쳐서 봐요.
3호.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성실경영실패자가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1년 규칙이에요. 폐업하고 1년이 지나면 같은 업종이어도 창업으로 봐요.
폐업 이력이 있으면 폐업사실증명을 내야 하고, 폐업일이 언제인지가 판정 기준이 돼요.
4호. 법인이 50% 초과 소유하는 자회사 설립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
모회사가 세운 자회사는 창업이 아니에요. 법인 주주가 있으면 그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내야 해요.
5호.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됨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과점주주 정의는 이래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A사를 창업해서 지분 60%를 갖고 있는 사람이 B사를 세우고 또 70%를 가짐" → 창업 아님.
반대로 이런 경우는 걸리지 않아요.
- 공동창업으로 지분이 50% 이하였던 경우 (부대표·CTO로 참여했지만 지분은 30%였다면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 퇴사하면서 지분을 정리한 경우 (새 법인 설립 시점에 지분이 0%면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 전 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5호는 법인끼리만 봐요. 2호나 3호로 판정해요)
기준 시점은 새 법인을 설립한 때예요. 지금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였는지를 봐요. 애매하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하세요.
6호. 회사 형태만 바꿈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합자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는 조직변경이에요.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이라 업력이 초기화되지 않아요.
자가진단 2단계 첫 문항이 이걸 물어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 서류까지 작성
제외 사유가 "해소"되면요
신청 화면에 창업 제외 사유 해소여부 칸이 있어요. 제외 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풀렸다면 증빙을 내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해소 상황 | 내야 하는 증빙 |
|---|---|
| 기존 개인사업을 폐업함 | 폐업사실증명원 |
| 기존 법인이 해산했거나 임원에서 탈퇴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 법인 지분을 양도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주식비율 조정을 알 수 있는 서류 |
화면 안내 원문이에요.
특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창업기업 기준 충족일이 '신청 시 주주명부' 작성일로 기재될 수 있음
지분을 2년 전에 정리했는데 서류를 안 내면, 기준 충족일이 오늘로 잡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남은 업력이 그만큼 줄어요.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꼭 챙기세요.
스스로 점검하기
창업진흥원은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대표자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전부 대조해요. 국세청 기록에 남은 것과 신청서가 다르면 바로 드러나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6조①1호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고, 확인이 취소되면(제40조) 시행령 제15조⑤에 따라 1년간 재신청이 막혀요.
애매하면 그대로 쓰고 보완 요청을 받는 편이 나아요. 이의신청도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어요.
다음 단계
- 확인서로 뭘 할 수 있는지 → 4. 공공기관 우선구매 8% 파고들기
- 서류를 챙기려면 → 2. 필수서류 준비하기
출처·참고 자료3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 — 과점주주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창업기업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신청 가능한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업종·지역·창업 단계를 넣으면 매칭 점수와 자격 미달 사유까지 무료로 보여드려요. 마감 임박 알림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