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엽서

버려지지 않는 전단지 디자인

"전단지를 만들려는데, 어떻게 해야 받자마자 버려지지 않나요?" 맨 위 한 줄에는 가게 이름 대신 손님이 얻는 혜택을 15자 안쪽으로 쓰고, 전화번호와 QR코드(휴대폰으로 찍으면 주소가 열리는 네모 무늬)는 오른쪽 아래에 모아요. 글자는 제목 24pt(포인트, 글자 크기 단위) 이상, 본문 10~12pt로 잡고, 사진은 인쇄할 크기에서 300dpi(1인치 안에 점 300개)가 나오는 원본을 써요.

이 기준은 인쇄소와 디자인 회사가 공개한 안내에서 가져왔어요. 글자 대비는 웹 접근성 국제 기준을, 쓰면 안 되는 표현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랐어요.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세부 기준이에요. 법령과 고시는 2026년 10월 11~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인쇄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편에서는 한 장의 자리 순서, 글자 크기와 색, 사진과 템플릿 크기, 글꼴과 사진의 저작권, 쓰면 안 되는 표현, 인쇄 전에 확인할 것을 차례로 볼게요. 크기와 종이, 인쇄 값은 전단지 사이즈·종이·인쇄 가격에 따로 정리했어요. 다 만든 전단을 나눠 주거나 붙일 때 지킬 규칙은 전단지 배포 방법과 비용(10월 18일 공개)에서 이어서 봐요.

1. 한 장의 순서는 혜택 한 줄부터

맨 위에는 손님이 얻는 혜택 한 줄을 두고, 전화번호와 QR코드, 약도는 아래쪽 3분의 1에 모아요. 눈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Z자를 그리며 읽는다고 보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대구의 인쇄 업체 리얼애드는 전단 맨 위에 "○○식당 오픈"처럼 가게 이름을 크게 쓰는 것을 가장 흔한 실수로 꼽아요(2026년 8월 글). 손님은 가게 이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 한 줄은 손님이 얻을 구체적인 이익을 15자 안쪽으로 써요. "첫 방문 음료 무료"처럼요. 행사 대행사 파란컴퍼니가 운영하는 디자인 서비스 파란디자인도 전단의 메시지는 하나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곳은 위쪽 3분의 1이라고 해요(2026년 3월 글).

자리넣을 것근거
위쪽 3분의 1혜택 한 줄리얼애드, 파란디자인
혜택 바로 옆혜택의 기간과 조건리얼애드 점검표는 기간과 조건을 적었는지만 봐요. 자리는 이 가이드의 권장이에요
가운데 또는 오른쪽 위대표 메뉴 1~2개와 사진리얼애드는 가운데, 파란디자인은 오른쪽 위
아래쪽 3분의 1손님이 할 일 한 줄(전화, 방문, QR 찍기),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파란디자인
오른쪽 아래QR코드와 약도파란디자인, 리얼애드
쿠폰을 넣을 때점선을 따라 뜯어 가는 칸와우프레스

두 곳 모두 눈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로, 다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로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눈이 닿는 오른쪽 아래를 파란디자인은 할 일과 연락처 자리로, 리얼애드는 매장 위치와 할 일 자리로 써요. 사진 자리는 두 곳이 달라요. 리얼애드는 가운데에, 파란디자인은 오른쪽 위에 둬요. 아래 그림은 파란디자인을 따랐어요.

리얼애드와 파란디자인이 권하는 Z자 배치를 가게 전단에 옮겼어요. 전화번호와 QR코드는 아래쪽 3분의 1에 둬요.

메뉴판을 통째로 옮기지 마세요. 리얼애드는 대표 메뉴 1~2개와 와야 할 이유 하나만 또렷하게 보이라고 해요. 파란디자인은 덧붙이는 정보를 3~5개로 줄이라고 권해요.

앞면과 뒷면 나누기

파란디자인은 전할 내용이 50자 안쪽이면 단면, 그보다 많거나 지도와 일정표가 들어가야 하면 양면을 권해요. 양면이면 앞면은 "무엇인지", 뒷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로 나눠요. 가게 전단이라면 앞면에 혜택과 할 일을, 뒷면에 메뉴와 약도, 영업시간을 두는 식이에요.

QR코드 자리

QR코드는 오른쪽 아래, 찍으면 무엇이 열리는지 적은 한 줄 옆에 둬요. "메뉴 보기", "예약하기" 같은 한 줄이에요.

크기는 전단지에서 한 변 3.8cm 이상이 기준이에요. QR 서비스 스캐노바가 전단지와 포스터에 권하는 크기예요. 파란디자인은 최소 2×2cm, 권장 3×3cm로 안내하는데, 3.8cm로 잡으면 두 기준을 다 지켜요. 파란디자인이 권하는 놓는 법은 이래요.

  • 둘레에 5mm 이상 빈 여백
  • 복잡한 사진 위에 얹지 않기
  • 열리는 화면은 휴대폰에 맞춘 페이지

리얼애드도 약도나 약도 QR이 잘 열리는지를 인쇄 전 점검표에 넣어 뒀어요. QR을 만드는 법과 인쇄 전 검사 순서는 인쇄물 QR코드 만들기에 정리했어요.

길에서 나눠 줄 전단은 오른쪽 아래 끝을 비워 두세요

구청에 신고하고 돌리는 전단에는 신고를 받았다는 표시로 구청이 검인(도장)을 찍는 곳이 있어요. 서울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2025년 3월 21일 시행) 제3조 제2항은 전단 오른쪽 아래 여백에 검인을 찍어 신고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게 해요. 이런 곳에서 돌릴 전단이면 오른쪽 아래 끝 여백은 비우고, 전화번호와 QR코드는 그 안쪽에 둬요. 검인을 어디에 찍는지는 신고 전에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순서는 전단지 배포 방법과 비용(10월 18일 공개)에 정리했어요.

쿠폰 자리

뜯어 가는 쿠폰은 미싱으로 만들어요. 미싱은 종이를 쉽게 뜯을 수 있게 점선으로 칼집을 내는 후가공이고, 후가공은 인쇄한 뒤에 더하는 가공이에요. 와우프레스는 합판전단(여러 업체의 인쇄물을 한 판에 모아 찍는 전단) 주문에서 미싱을 고를 수 있게 하고, 티켓이나 쿠폰에 많이 쓴다고 안내해요(2026년 10월 11일 화면). 넘버링은 장마다 다른 번호를 찍는 후가공이에요. 애즈랜드 합판전단 주문 화면(같은 날)의 후가공 내역에는 넘버링 칸이 있지만, 이 상품에서 고를 수 있는지는 주문 전에 인쇄소에 물어보세요.

쿠폰 칸에는 혜택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적어요. 쿠폰을 뜯어 가도 전화번호와 약도가 전단에 남는지도 봐요.

쿠폰은 효과를 세는 도구도 돼요. 파란디자인은 쿠폰이나 고유 코드를 넣으면 전단을 보고 온 손님을 따로 셀 수 있다고 해요. 번호가 찍힌 쿠폰이면 몇 장이 돌아왔는지 세기 쉬워요. 무엇을 줄지는 이벤트·프로모션 설계에서 정해요.

후가공을 더하면 시간도 더 걸려요. 와우프레스 합판전단 화면(2026년 10월 11일)은 후가공을 고르면 개수마다 출고가 1일씩 늦어진다고 안내해요. 리얼애드도 당일에 찾아가는 소량 인쇄에 접지(종이를 접는 가공)나 코팅 같은 후가공이 붙으면 하루쯤 더 걸릴 수 있다고 해요. 쿠폰을 넣을 때는 일정을 넉넉히 잡아요.

2. 글자는 제목 24pt 이상, 본문 10~12pt

글자는 크기로 순서를 보여 줘요. 파란디자인 기준으로 제목은 24pt 이상, 부제목은 16~18pt, 본문은 10~12pt예요. 색은 세 가지 안에서 쓰고, 글자와 바탕의 밝기 차이는 크게 둬요.

쓰는 곳크기가게 전단에서
제목24pt 이상혜택 한 줄
부제목16~18pt기간과 조건, 대표 메뉴 이름
본문10~12pt주소, 영업시간, 메뉴 설명

인쇄되는 가장 작은 글자와 읽기 편한 글자는 달라요. 와우프레스 파일 안내(2026년 10월 11일 화면)는 글자가 5pt 이상이어야 선명하게 인쇄된다고 하고, 애즈랜드 합판전단은 6pt 이상을 요구해요. 이건 겨우 찍히는 가장 작은 크기예요. 전화번호와 영업시간처럼 꼭 읽혀야 하는 글자는 본문 크기 아래로 내리지 마세요. 파란디자인도 연락처가 너무 작거나 빠진 전단을 흔한 실수로 꼽아요.

색은 세 가지, 글자와 바탕은 밝기 차이를 크게

파란디자인은 메인 색 1개, 포인트 색 1개, 바탕색 1개로 세 가지 안에서 쓰라고 해요. 바탕이 어두우면 글자를 밝게, 바탕이 밝으면 글자를 어둡게 해서 대비를 키워요.

대비를 숫자로 정한 국제 기준도 있어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1은 글자와 바탕의 대비 비율을 4.5:1 이상으로 정해요. 큰 글자는 3:1 이상이면 돼요. 여기서 큰 글자는 18pt 이상, 굵은 글씨면 14pt 이상이에요. 한글 같은 한중일 글꼴은 눈에 보이는 크기가 그와 같아지는 글자 크기로 봐요. 대비 비율은 글자 색과 바탕색의 밝기 차이를 숫자로 나타낸 값이에요. 웹 화면용 기준이지만 종이에서도 글자가 바탕에 묻히지 않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돼요.

사진 위에 글자를 얹었다면 사진의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에서 모두 읽히는지 봐요.

여백과 인쇄 색

여백도 남겨요. 파란디자인은 면적의 30% 이상을 비우고, 위와 좌우 가장자리는 10mm 이상 띄우라고 권해요. 정보를 빽빽하게 채우면 오히려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화면 색과 인쇄 색은 달라요. 화면은 빛의 세 가지 색(RGB)으로, 인쇄는 잉크 네 가지 색(CMYK)으로 색을 만들어요. 파란디자인은 RGB 파일을 그대로 보내면 색이 탁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애즈랜드와 성원애드피아는 합판전단 파일을 CMYK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2026년 10월 11일 화면). 미리캔버스와 캔바에서 색을 다루는 법은 인쇄 파일 내보내기와 반려 대응을 보세요.

3. 사진은 300dpi, 문서는 인쇄소 작업 크기로

사진은 인쇄할 크기에서 300dpi가 나오는 원본을 쓰고, 문서 크기는 인쇄소가 정한 작업 크기로 만들어요. 화면에서 멀쩡해 보여도 둘 중 하나가 어긋나면 흐리게 나오거나 가장자리가 잘려요.

사진은 300dpi

dpi는 1인치(25.4mm) 안에 점이 몇 개 들어가는지 나타내는 단위예요. 애즈랜드와 성원애드피아는 합판전단에 넣는 사진을 300dpi 이상으로 맞춰 달라고 해요. 파란디자인은 웹에서 내려받은 72dpi 그림을 인쇄하면 깨져 보인다고 적었어요.

필요한 픽셀 수는 길이(mm)를 25.4로 나누고 300을 곱하면 나와요.

사진 칸 크기300dpi에 필요한 픽셀
가로 5cm591픽셀
가로 10cm1,181픽셀
A5 한 면(148×210mm)1,748×2,480픽셀
A4 한 면(210×297mm)2,480×3,508픽셀

사진의 픽셀 수는 컴퓨터에서는 파일 속성, 휴대폰에서는 사진의 상세 정보에서 볼 수 있어요. 모자라면 사진 칸을 줄이거나 원본 파일을 다시 받아요. 계산법은 인쇄 파일의 세 가지 선과 해상도에 더 있어요.

템플릿은 크기부터 봐요

미리캔버스나 캔바에서 전단 템플릿을 고르면 맨 먼저 문서 크기를 봐요. 인쇄소는 종이를 자를 때 1~2mm쯤 오차가 생겨서, 다 자른 크기보다 조금 크게 만든 파일을 받아요(와우프레스 파일 안내). 이 바깥 여유를 도련이라고 하고, 종이가 잘리는 선을 재단선이라고 해요.

애즈랜드 합판전단 주문 화면(2026년 10월 11일)의 크기표는 이래요.

규격다 자른 크기(재단)파일 크기(작업)글자를 둘 안쪽(안전)
A4210×297mm214×301mm206×293mm
A5146.5×210mm150.5×214mm142.5×206mm
A4 전단 파일은 다 자른 크기(210×297mm)보다 사방 2mm씩 큰 214×301mm로 만들고, 글자는 206×293mm 안에 둬요. 2026년 10월 12일 화면이에요.

배경은 파일 크기 끝까지 채우고, 글자와 로고, QR코드는 안쪽에 둬요. 이 표의 안전 크기는 재단선에서 2mm 안쪽이고, 와우프레스는 중요한 글자와 그림을 재단선에서 3~5mm 안쪽에 두라고 해요. 5mm 안쪽에 두면 두 기준을 다 지켜요.

같은 A5라도 이 인쇄소의 재단 크기는 146.5×210mm예요. 규격 이름만 보지 말고 주문할 상품 화면의 숫자로 문서를 만들어요.

받는 파일도 인쇄소마다 달라요. 2026년 10월 11일 화면에서 어떤 합판전단은 PDF(문서 파일 형식),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EPS(인쇄용 그림 파일 형식)만 받았고, 다른 합판전단은 PDF를 권하면서 포토샵 파일과 JPG, PNG 같은 그림 파일도 받았어요.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었다면 글자를 윤곽선으로 바꿔요. 윤곽선 만들기는 글자를 도형 선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애즈랜드와 성원애드피아 모두 합판전단의 서체를 윤곽선으로 바꿔 달라고 해요.

인쇄소가 주는 템플릿을 쓰는 길도 있어요. 주문 화면에서 디자인과 크기를 고른 뒤 글자와 사진만 바꾸는 템플릿이나, 파일을 올리지 않고 주문하는 셀프디자인 템플릿을 두는 합판전단 상품이 있어요. 있는지는 주문할 상품 화면에서 확인해요.

미리캔버스와 캔바에서 도련을 넣고 인쇄용으로 내려받는 순서는 인쇄 파일 내보내기와 반려 대응에 정리했어요.

4. 남의 사진과 글꼴은 써도 되는지 먼저 확인해요

남이 찍은 사진과 쓸 수 있는 범위를 모르는 글꼴은 전단에 넣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인쇄소가 대신 책임져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상품 화면에 책임이 주문한 사람에게 있다고 적어 둔 인쇄소도 있어요.

와우프레스 합판전단 상품 화면(2026년 10월 11일)의 저작권 유의사항이 그래요. 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작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쓰면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때 모든 책임은 이용자와 주문자에게 있다고 적었어요. 저작권은 사진이나 작품을 만든 사람의 권리이고, 초상권은 사진에 찍힌 사람의 권리예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26년 8월 11일 시행)은 저작재산권을 복제나 배포 같은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요.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가는 순서는 이래요.

  • 메뉴와 매장 사진은 직접 찍은 원본을 써요
  •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은 상업용 인쇄물에 써도 되는지 조건을 봐요. 인터넷 사진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이유에 자세히 있어요
  • 글꼴은 내려받은 곳에서 인쇄물에 써도 되는지 확인해요. 경고장을 받았을 때 할 일까지 폰트 저작권 경고장 받았을 때에 정리했어요
  • 다른 사람이 디자인을 만들어 줬다면 사진과 글꼴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어봐요
  •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은 넣지 않아요

5. 사실을 말하는 '최고·최초'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처럼 다른 가게보다 낫다고 사실처럼 못 박는 말은 증명할 자료를 갖춘 뒤에 써요. 맛이나 느낌처럼 주관적인 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도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요. 음식을 판다면 병을 막거나 고친다고 읽히는 문구도 빼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년 1월 21일 시행)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해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하는 광고가 여기에 들어가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광고 가운데 사실에 관한 내용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실증은 광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자료로 증명하는 거예요. 제3조 제1항을 어기면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19년 12월 12일 시행)는 더 구체적이에요. 자기 것이 경쟁 사업자보다 낫다고 나타내려고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써서 소비자를 오인시킬(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광고라고 적었어요. 명백히 입증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이 확인되고, 경쟁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쓸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입증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다는 단서와, 맛이나 느낌 같은 주관적 판단은 따로 본다는 문장이 같은 문단에 있어요. 2026년 10월 12일 화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최고"가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고시가 주관적인 판단의 예로 드는 것은 맛, 느낌, 외모, 냄새예요. "최고의 강사진"처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광고 표현도 소비자를 오인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어요. 근거가 필요한 것은 순위, 최초, 판매량처럼 사실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피할 문구왜 문제인가바꿔 쓰기
동네 1위 맛집순위는 사실이라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해요근거가 있으면 기준과 기간을 같이 적어요
국내 최초 ○○입증하지 못하는 "최초"는 고시가 든 예시예요"○○년부터 직접 만든"처럼 확인되는 사실로
옆 가게보다 싸요비교 대상과 기준이 없으면 부당 비교로 봐요우리 가게 값만 적어요
당뇨에 좋은 ○○질병을 막거나 고친다는 광고로 보일 수 있어요재료와 만드는 법을 사실대로 적어요

부당 비교의 뜻은 표시광고법 시행령(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칙) 제3조 제3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 있어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것이 낫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음식을 파는 가게는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5년 9월 19일 시행)도 봐요. 이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를 누구도 하지 못하게 해요. 어기면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찍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문구가 걸리는지 애매하면 인쇄 전에 확인하세요. 광고 표현은 고시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에, 음식의 효능 문구는 식품표시광고법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2)나 관할 구청 위생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6. 시안은 실제 크기로 뽑아서 봐요

시안(인쇄하기 전에 받아 보는 완성 예상 그림)은 화면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크기로 한 장 뽑아 손에 들고 봐요. 합판전단은 인쇄판에 배치하는 조판이 끝나면 파일을 바꾸거나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인쇄소가 있어요(애즈랜드, 2026년 10월 11일 화면).

시안 확인 순서

  1. 1실제 크기로 뽑기

    집 프린터로 한 장

  2. 2숫자 대조

    전화번호, 주소, 영업시간, 값

  3. 3QR 찍기

    뽑은 종이를 휴대폰으로

  4. 4조건 보기

    혜택 옆에 기간과 조건

  5. 5가장자리와 사진

    안쪽 칸, 흐린 사진

  6. 6표현 점검

    최고·최초, 효능 문구

  1. 실제 크기로 뽑아요. 화면을 키워 보면 작은 글자도 커 보여요. 손에 들고 읽어야 본문 크기가 충분한지 알 수 있어요
  2. 숫자를 한 글자씩 대조해요. 리얼애드는 전화번호, 매장 주소, 영업시간의 오탈자를 인쇄 전 점검표에 올리고, 오탈자 하나가 수백 장을 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적었어요
  3. 뽑은 종이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원하는 화면이 열리는지 봐요
  4. 혜택 옆에 기간과 조건이 있는지 봐요.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서 알리는 광고를 기만적인 광고로 봐요. 조건이 빠지거나 깨알같이 적혀 있으면 그렇게 읽힐 수 있어요
  5. 글자와 QR코드가 안쪽 칸 안에 있는지, 흐린 사진이 없는지 봐요
  6. 근거 없는 "최고·최초"와 음식 효능 문구가 남아 있지 않은지 봐요

조판이 끝난 합판전단에서 틀린 곳을 찾으면 파일을 바꿀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해요. 조판 전이면 바꿀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찾는 즉시 인쇄소에 알려요.

A4 단면 1,000장(아트지 150g)은 2026년 10월 11일 판매 화면 기준으로 인쇄소 5곳에서 81,950~189,970원이었고, 합판으로 1,000장을 받는 한 곳은 55,000원이었어요(모두 부가세 포함, 배송비 별도). 다시 찍으면 고른 곳의 이 값이 한 번 더 들어요. 아트지는 파란디자인이 전단에 가장 흔히 쓴다고 소개하는 광택 종이예요. 종이 이름과 무게 표시는 종이 종류와 두께에서 볼 수 있어요.

주문 화면에서 "교정확인 후 인쇄"를 고를 수 있는 곳도 있어요(성원애드피아 합판전단). 교정은 인쇄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예요.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 출고가 늦어지는지는 주문 전에 인쇄소에 물어보세요.

디자인을 맡긴다면 수정 횟수와 디자인비를 미리 정해 두세요. 견적서에서 볼 곳은 인쇄 견적서 읽는 법과 디자인비(10월 16일 공개)에 정리했어요.

7. 자주 하는 실수

가게 이름을 제일 크게 써요. 리얼애드가 꼽은 가장 흔한 실수예요. 가게 이름은 아래쪽 연락처 옆으로 내리고, 맨 위 한 줄은 손님이 얻는 혜택에 내줘요.

메뉴판을 통째로 옮겨요. 담을 것이 많으면 글자가 작아지고 혜택이 묻혀요. 대표 메뉴 1~2개와 와야 할 이유 하나면 돼요.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을 키워 넣어요. 72dpi 그림은 인쇄하면 깨져 보이고, 남이 찍은 사진이면 저작권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직접 찍은 원본을 쓰세요.

쿠폰 조건을 빼거나 깨알같이 적어요. 기간과 조건이 안 보이면 사실을 숨긴 광고로 보일 수 있어요. 혜택 바로 옆에 본문 크기 이상으로 적어요.

8. 주문 전에 확인할 것

디자인을 마쳤다면 돌릴 방법을 정해요

직접 나눠 줄지 맡길지에 따라 비용과 지켜야 할 규칙이 달라요. 방법마다 드는 돈과 해도 되는 것을 이어서 봐요.

전단지 배포 방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단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뭔가요?

손님이 얻는 혜택 한 줄, 그 혜택의 기간과 조건, 대표 메뉴 1~2개, 전화번호와 주소, 영업시간, 약도나 QR코드예요. 혜택은 맨 위에 두고, 전화번호와 QR코드는 아래쪽 3분의 1의 오른쪽에 모아요. 메뉴판 전체를 옮기지 말고 대표 메뉴만 남겨요.

Q. 전단지 글자 크기는 몇 pt가 좋아요?

디자인 회사 파란디자인의 기준은 제목 24pt 이상, 부제목 16~18pt, 본문 10~12pt예요. 인쇄소가 요구하는 가장 작은 글자는 5pt(와우프레스)나 6pt(애즈랜드 합판전단)지만, 겨우 찍히는 가장 작은 크기일 뿐이에요. 전화번호와 영업시간은 본문 크기보다 작게 하지 마세요.

Q. 전단지에 '최고'나 '1위'라고 써도 되나요?

순위나 "최초"처럼 사실을 말하는 표현은 근거 자료가 있을 때만 써요. 표시광고법(2025년 1월 21일 시행) 제5조 제1항에 따라 실증할 수 있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같은 절대적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부당한 광고로 봐요. 맛이나 느낌 같은 주관적 판단은 오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었어요. 애매하면 인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보세요.

Q. 인터넷에서 찾은 음식 사진을 넣어도 되나요?

허락 없이 넣지 마세요. 남의 사진을 복제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26년 8월 11일 시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요. 상품 화면에 무단 사용의 책임은 이용자와 주문자에게 있다고 적어 둔 인쇄소도 있어요. 웹에서 내려받은 72dpi 그림은 인쇄하면 깨져 보이기도 해요.

Q. 전단지 QR코드는 얼마나 크게 넣어요?

전단지는 한 변 3.8cm 이상이 기준이에요. QR 서비스 스캐노바가 전단지와 포스터에 권하는 크기예요. 파란디자인은 최소 2×2cm, 권장 3×3cm로 안내해요. 둘레에 5mm 이상 여백을 두고, 복잡한 사진 위는 피하고 오른쪽 아래 할 일 문구 옆에 놓아요. 인쇄 전에 실제 크기로 뽑아 휴대폰으로 찍어 보세요.

출처·참고 자료12건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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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시안, 파이가 먼저 보여드려요

가게 이름과 알릴 혜택을 말하면 파이가 전단지 시안을 만들어 보여 드려요.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그 자리에서 인쇄 주문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전단지 시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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