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 협약 종료 11월 13일 전에 할 일: 남은 사업비·완료보고·정산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협약은 2026년 11월 13일에 끝나요. 집행계획과 다르게 쓰려면 10월 13일까지 사업비 변경을 요청해야 하고, 돈이 나가는 것과 일이 끝나는 것 모두 협약기간 안이어야 사업비로 인정돼요. 협약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를 내고, 끝난 뒤 e나라도움으로 정산하고, 2027년 11월 13일까지 1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면 돼요.
2026년 9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재기사업화 업무편람과 경영개선·재창업 모집 수정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희망리턴패키지 전체 구성은 희망리턴패키지 자금 가이드에, 자주 나오는 질문은 희망리턴패키지 자주 묻는 질문 30에 있어요.
2026년 희망리턴 마감 날짜 한눈에
기준 날짜는 두 개예요. 사업비 변경 마감 10월 13일(화)과 협약 종료 11월 13일(금)이에요.
| 날짜 | 할 일 |
|---|---|
| 2026년 10월 13일(화) | 사업비 변경 요청 마감(협약 종료 1개월 전) |
| 2026년 11월 13일(금) | 협약 종료. 과업과 지출 완료, 사업화 완료보고서 제출 |
| 협약 종료 뒤 |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제출(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
| 정산 결과를 받은 뒤 | 사업비 잔액·이자·불인정금액 반납(회계연도 안) |
| 2027년 4월 30일까지 | 사업비 총액 1천만 원 이상이면 e나라도움 정보공시(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 |
| 2027년 11월 13일까지 | 사업체 1년 유지 |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거꾸로 짠 일정표
9월 27일부터 협약 종료까지 47일 남았어요. 규정상 기한은 10월 13일과 11월 13일 두 개이고, 아래 기간 나누기는 두 날짜에 맞춰 여유를 둔 권장 일정이에요.
| 기간 | 할 일 | 왜 이때인가요 |
|---|---|---|
| 9월 27일~10월 2일 | 남은 사업비 점검, 전담PM과 상의, 바꿀 항목이 있으면 견적 받기 | 변경요청서에 붙일 견적과 일정이 필요해요 |
| 10월 5일~10월 13일 | 사업비 변경요청서 제출(13일 마감), 승인 뒤 계약 | 10월 13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 돼요 |
| 10월 14일~10월 30일 | 계약한 일 진행: 광고 송출, 제작, 설치 | 광고는 송출·노출이 협약기간 안에 끝나야 해요 |
| 11월 2일~11월 6일 | 과업 완료와 검수, 잔금 결제, 결과 사진·자료 모으기 | 재화 입고와 용역 이행이 협약기간 안이어야 해요 |
| 11월 9일~11월 13일 | 남은 증빙 e나라도움 등록, 카드 할부 완납 확인, 사업화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는 협약 종료일까지 내요 |
| 11월 14일 이후 | 정산보고서 제출, 보완 요청은 5영업일 안에 대응 | 기한은 주관기관이 정해요 |
창업도약 유형은 신청월과 2026년 10월 매출을 비교해 10% 이상 올라야 완료로 인정돼요. 10월 한 달의 매출이 결과를 가르니, 판로·홍보 집행은 10월 안에 효과가 나도록 앞당겨 두세요.
남은 사업비, 이렇게 점검하세요
e나라도움 집행내역을 이행전략보고서의 비목별 계획과 나란히 놓고 보면 돼요. 정산은 협약기간 안의 e나라도움 집행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빠진 증빙이 무엇인지는 거래처 서류·비교견적서 편의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자부담이 모자라면 국비도 줄어요.
국비 2,000만 원·자부담 1,000만 원으로 협약했는데 자부담이 700만 원만 인정되면 → 국비 인정액은 700만 원 × 2 = 1,400만 원 → 600만 원 반납
쓰고 남은 국비와 이자는 정산 결과를 받은 뒤 e나라도움으로 반납하면 돼요. 돈을 남기지 않는 것보다 이행전략보고서에 적은 과제를 끝내는 게 먼저예요. 비율 계산은 사업화 자금 구조 편에 더 있어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 서류까지 작성
집행계획과 다르게 쓰려면: 10월 13일까지 변경 요청
전담PM과 협의해 사업비 변경요청서를 주관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은 뒤에 바뀐 대로 쓰면 돼요. 요청은 협약 종료 1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할 수 있어요.
- 전담PM과 협의: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릴지, 11월 13일 전에 끝낼 수 있는지 정해요.
- 사업비 변경요청서(서식 42) 작성: 편람 서식에도 "사업비 변경요청은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신청가능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 주관기관 승인: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안에 이행전략 과제와 사업비 집행을 끝낼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요.
- 승인 뒤 집행: 승인을 받기 전에 바꿔서 쓴 돈은 인정되지 않아요.
- 바꿀 수 있는 곳은 9개 지원항목 안이에요.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시설·설비이고, 항목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사업화 자금 사용처 편에 있어요.
- 10월 13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 되지만, 주관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사정이 생기면 바로 전담PM에게 알리세요.
- 바꾸는 건 '사업비'예요. 운영지침은 협약 자체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주관기관은 변경을 검토할 때 11월 13일 안에 과제와 집행을 끝낼 수 있는지를 봐요. 새로 맡길 일의 견적서와 작업 일정을 함께 내면 판단이 빨라져요.
11월 13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협약기간 밖에서 한 일이나 쓴 돈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결제한 날만이 아니라 일이 끝난 날도 협약기간 안이어야 해요.
| 항목 | 11월 13일까지 끝나야 하는 것 |
|---|---|
| 광고·홍보 | 광고·콘텐츠의 송출과 노출 |
| 시설·설비 | 구매와 설치 |
| 인증·지식재산권 | 등록 |
| 제품개선·외부용역 | 재화 입고와 용역 이행 |
| 사업장 임차료 | 협약기간 안에 발생한 월세 |
| 카드 할부 | 완납 |
협약서는 사업기한 안에 계약 같은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더라도 재화 입고와 용역 이행이 사업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해요. 광고를 협약기간 안에 끝내는 일정 잡기는 희망리턴 자금으로 마케팅하기에 정리했어요.
완료보고와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협약 종료일(11월 13일)까지 사업화 완료보고서를 내고, 협약이 끝난 뒤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안에 e나라도움으로 정산보고서를 내요. 순서는 이래요.
- 완료보고서 제출: 협약 종료일(11월 13일)까지 사업화 완료보고서(서식 44)를 사업자등록증, 지원 이후 매출 증빙, 항목별 첨부자료와 함께 주관기관에 내요.
- 정산보고서 제출: 협약이 끝나면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안에 e나라도움으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내요. 편람에 날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주관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 검증과 보완: 주관기관은 외부 회계법인에 정산 검증을 맡길 수 있고, 보완 요청이 오면 5영업일 안에 보완해요.
- 반납: 정산 결과를 받으면 e나라도움으로 사업비 잔액, 이자, 불인정금액을 그 회계연도 안에 반납해요.
- 이의신청: 불인정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e나라도움으로 이의신청 기간 안에 1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 정보공시: 사업비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지원내역과 수입·지출내역, 결산서 같은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2027년 4월 30일까지)에 e나라도움에 공시해요.
지출 증빙 원본은 보관하고, 요구가 있으면 원본이나 '사실과 상위 없음'과 직인이 있는 사본을 내요. e나라도움 화면에서 집행을 등록하고 증빙을 붙이는 법은 e나라도움 사용법 편에 정리했어요.
완료로 인정받는 기준
트랙마다 완료 기준이 달라요.
| 트랙 | 완료로 인정받으려면 |
|---|---|
| 경영개선 | 경영개선 전략 이행 완료, 사업자등록 유지(폐업·휴업 불가) |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협약기간 안에 사업자등록 완료 |
| 업종전환 |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협약기간 안에 업태를 바꾼 사업자등록 완료 |
| 창업도약 |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신청월보다 2026년 10월 매출 10% 이상 상승 |
| 새출발기금 연계 |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협약기간 안에 사업자등록 완료, 사업비 검증에서 불인정 금액 없음 |
경영개선 선정자는 신청 때 한 자가경영현황진단(hope.sbiz.or.kr)을 실전교육 수료 뒤 다시 하고, 그 결과지를 주관기관에 내야 해요. 아직 안 냈다면 완료보고 전에 챙기세요.
협약이 끝나도 1년은 사업을 유지해요
협약 종료일부터 1년 이상, 2026년 협약이면 2027년 11월 13일까지 사업체를 유지해야 해요. 1년 안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전담기관이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을 요청할 수 있고, 천재지변·재해·투병 같은 사유는 따로 심의해요.
- 대표자 변경 같은 큰 변동 없이 유지해야 해요. 업종을 바꾼 재창업(업종전환)은 바꾼 새 업종으로 1년을 유지하고,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는 편람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유지로 봐요.
- 지원받은 홈페이지·쇼핑몰은 협약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유지하고, 시제품은 1년간 따로 유지·관리해요.
-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로 내놓을 수 없어요.
- 사정이 생겨 휴업이나 폐업을 생각하게 되면, 신고하기 전에 주관기관에 먼저 알리고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기간 안에, 계획대로, 증빙을 갖춰 쓰면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먼저 알아 두면 마음이 편한 두 가지가 있어요.
- 단순 착오나 지침을 몰라서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면, 사업기간 안에 그 금액을 반납하고 기준 안에서 다시 쓸 수 있어요.
- 질병, 사망, 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면 참여제한이 면제되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만 돌려줘요.
| 이런 경우 | 결과 | 이렇게 하면 문제없어요 |
|---|---|---|
| 사업비 편성·집행기준을 지키지 않음 | 참여제한 1년, 해당 금액 환수 | 기간 안에 알게 되면 반납하고 다시 집행 |
| 완료보고서·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불응 | 참여제한 3년, 전액 환수 | 11월 13일까지 완료보고서 제출 |
|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끝내지 못함 | 참여제한 3년, 전액 환수 | 못 끝낼 일은 10월 13일 전에 변경 요청 |
| 협약기간 전·후의 과업·지출 | 참여제한 3년, 해당 금액 환수 | 11월 13일 안에 끝나는 일만 계약 |
| 협약 종료 뒤 1년 유지 의무 위반 | 참여제한 3년, 전액 환수(제재위원회 개별 심사) | 2027년 11월 13일까지 유지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중도 포기 | 참여제한 1년, 전액 환수 | 어려우면 포기 전에 전담PM과 상의 |
| 정산 불인정금액 반납에 불응 | 참여제한 5년, 해당 금액 환수 | 통보받으면 기한 안에 반납 |
- 허위 계약, 허위 증빙, 다른 지원사업과 증빙 중복 제출은 영구 배제와 전액 환수예요. 나중에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를 취소해 드러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니, 정산에 쓴 거래는 취소하지 마세요.
- 반환 명령을 받으면 제재부가금도 부과돼요. 공고는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의 최대 500%라고 적었어요.
- 참여제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이에요.
- 처분 전에는 사전 통지를 받고 15일(공휴일 포함)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처분 뒤에는 30일 안에 1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환수 명령을 받으면 14일 안에 반납해요.
마켓파일럿은 이렇게 도와드려요
11월 13일까지 남은 사업비를 마케팅이나 홈페이지로 쓰실 계획이라면, 협약 종료일에서 거꾸로 날짜부터 잡아 드려요.
200건+
지원사업 집행 건수
50억+
누적 집행 금액
0건
정산 반려
98%
고객 재이용률
일정과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해요
서류는 작성해서 전달해 드려요
기관 제출(e나라도움 증빙 등록 포함)과 사업비 변경요청서 제출은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보완 요청이 오면 그 서류를 다시 작성해 드려요.
협약 종료까지 남은 날이 많지 않다면 희망리턴 사업비 집행 상담에 남은 사업비와 협약 종료일을 알려 주세요. 변경 요청에 넣을 견적부터 같이 잡아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리턴 재기사업화 협약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예요. 사업비 변경 요청은 협약 종료 1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할 수 있고, 협약기간 밖에서 한 일이나 쓴 돈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Q. 사업비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쓰고 남은 사업비와 이자는 정산 결과를 받은 뒤 e나라도움으로 반납하면 돼요. 다만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비도 2 대 1 비율로 다시 계산돼 줄어들어요. 이행전략보고서에 적은 과제는 협약 만료일까지 끝내야 해요.
Q. 10월 13일이 지나면 사업비를 바꿀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협약 종료 1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업무편람은 주관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었으니, 사정이 생기면 바로 전담PM에게 알리세요.
Q. 11월 13일 전에 결제하면 광고는 그 뒤에 나가도 되나요?
안 돼요. 광고·홍보 콘텐츠는 송출과 노출이 협약기간 안에 끝난 건만 인정돼요. 계약과 결제가 협약기간 안이어도 재화 입고와 용역 이행이 11월 13일까지 끝나야 해요.
Q. 정산보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업무편람은 협약기간이 끝난 뒤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한 안에 e나라도움으로 정산보고서를 내라고만 적었고, 날짜는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기한은 주관기관 안내를 따르고, 보완 요청이 오면 5영업일 안에 보완해요.
Q. 협약이 끝나고 1년 안에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약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해서, 2026년 협약이라면 2027년 11월 13일까지예요. 1년 안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전담기관이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을 요청할 수 있고, 천재지변·재해·투병 같은 사유는 따로 심의해요.
출처·참고 자료6건
- 2026년 재기사업화 업무편람(사업비 변경·완료보고·정산·사후관리·협약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유의사항·환수 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
-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
-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운영지침(2026년 1월 30일 개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부지원사업 마케팅 집행 대행 · 마켓파일럿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희망리턴 사업화 자금, 마케팅·홈페이지로 쓰시려면
업체명·로고가 들어간 광고·홍보물부터 홈페이지·쇼핑몰 입점까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해 드려요. 협약 종료일에 맞춰 일정부터 잡아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