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거래처 서류·비교견적서·완료보고서 체크리스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사업비를 쓸 때는 결제 방법과 상관없이 계약서·견적서·완료보고서(완료 사진 포함)를 갖추고, 거래 1건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1부 이상 붙여요. 카드로 냈다면 보조금 전용카드 영수증을, 계좌이체라면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거래처 통장 사본·이체확인증을 더 챙기면 돼요. 간이영수증과 종이 세금계산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고, 업체가 따로 신청하는 거래처 등록 절차는 없어요. 대표님이 e나라도움에 거래처 정보를 넣고, 업체는 이 서류들을 주면 돼요.
2026년 9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재기사업화 공고(붙임3 사업비 집행 적격 증빙자료 구비요건)와 재기사업화 업무편람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재기사업화 사업화 자금의 증빙이에요. 원스톱 폐업지원의 점포철거비는 정산서류가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점포철거 전·후 사진 4가지이고, 이 목록에 비교견적서는 들어 있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총정리: 점포철거비와 원스톱 폐업지원에 정리했어요.
결제 방법별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는 결제 방법과 상관없이, 카드·계좌이체 서류는 결제한 방법에 맞춰 붙이면 돼요. 공고 붙임3의 '사업비 집행 적격 증빙자료 구비요건' 표를 풀면 이래요.
| 구분 | 서류 | 이렇게 갖추면 돼요 |
|---|---|---|
| 공통 | 계약서 | 계약 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구체적인 구매 물품이나 맡긴 일의 내역)을 적어요. 물품 구매는 거래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 공통 | 견적서 | 거래처 직인을 찍고, 구체적인 구매 물품(품목·수량·단가 등)이나 맡긴 일의 내역을 적어요 |
| 공통 | 비교견적서 | 100만 원 이상 거래라면 1부 이상 붙여요 |
| 공통 | 완료보고서·결과보고서·검수결과 | 과업 완료를 보여 주는 사진이 꼭 들어가요. 공사는 전·후 비교 사진, 구매는 수량이 보이는 물품 사진이에요 |
| 카드 결제 | 카드 사용 영수증 | 거래처 정보, 거래 내용, 카드 승인 정보가 다 보여야 해요. 영수증에 없으면 세부내역서를 더 내요 |
|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 특허수수료처럼 지로·고지서로 나오는 건 그 고지서로 내요 |
| 계좌이체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명이 통장 예금주와 같아야 해요 |
| 계좌이체 | 거래처 통장 사본 |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보이게 받아요 |
| 계좌이체 | 이체확인증(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 이체일자, 이체금액, 예금주, 계좌번호가 보이게 받아요 |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챙겨요.
-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쓰고 부가세는 대표님이 따로 내니, 대표님이 거래처에 부가세를 입금한 확인 자료를 붙여요. 면세사업자는 집행한 달에 홈택스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붙여요. 계산 예시는 사업화 자금 구조: 국비·자부담·부가세에 있어요.
- 항목별 서류: 매장 모델링은 공사 전·후 사진이 든 준공일지와 건축물대장, 브랜드 개발은 디자인 개발 완료보고서, 제품개선은 제품 제작결과 보고서, 마케팅 홍보는 마케팅홍보 완료보고서, 온라인 판로는 쇼핑몰 입점 계약서와 기획전·프로모션 참여 보고서, 시설·설비는 검수 완료보고서, 대표자 인건비는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서가 더 들어가요. 항목별 조건과 한도는 사업화 자금 사용처 총정리에 정리했어요.
100만 원 이상이면 비교견적서를 1부 붙여요
거래 1건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1부 이상 붙여야 해요. 공고 원문이에요.
100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첨부 필수
업무편람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금액별 계약 방식을 정했고, 이 표의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 거래처 | 1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초과 |
|---|---|---|
| 일반기업 | 비교견적 | 나라장터 경쟁입찰 |
| 여성기업 등, 소기업·소상공인 | 비교견적 | 1억 1,000만 원 이하는 나라장터 소액수의 전자견적입찰(비교견적) |
국비 2,000만 원을 받으면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이라, 대부분의 거래는 "100만 원 이상이면 비교견적서 1부"만 챙기면 돼요.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따지니, 공급가액만 보고 100만 원 아래라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정 홍보채널을 이용할 때는 그 채널을 고른 이유를 사업계획서와 이행전략보고서에 적고 비교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업무편람 마케팅 홍보 증빙서류). 광고 집행과 함께 보려면 희망리턴 자금으로 마케팅하기를 참고하세요.
비교견적서 양식에 들어갈 것
업무편람에 딸린 서식 가운데 비교견적서 전용 양식은 없어요. 비교견적서도 견적서라서, 공고가 견적서에 요구하는 것을 똑같이 갖추면 돼요.
공고가 견적서에 요구하는 것
비교가 되게 하려면 맞출 것
한 곳은 광고만, 다른 곳은 광고와 사진 촬영을 묶어 견적을 냈다면 두 견적은 서로 비교가 안 돼요. 맡길 일의 범위를 먼저 한 장으로 정리해 두고, 그 내용으로 두 곳에 견적을 받으면 돼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 서류까지 작성
이런 증빙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공고의 집행 불인정 목록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걸리는 증빙이에요. 오른쪽처럼 바꾸면 반려 없이 맞출 수 있어요.
| 인정 안 되는 것 | 이렇게 하면 돼요 |
|---|---|
| 간이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해요 |
| 종이(수기)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아요.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들어온 세금계산서만 인정해요 |
| 현금 결제·현금 인출, 개인카드 결제 | e나라도움 계좌이체나 사업비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내요 |
| 할부 결제 | 일시불로 내고, 부득이하면 협약기간 안에 완납해요 |
| 거래처 정보·거래 내용·승인 정보가 빠진 카드 영수증 | 세부내역서를 더 내요 |
| 다른 지원사업에 낸 영수증과 겹치는 증빙 | 거래마다 이 사업 증빙을 따로 갖춰요 |
| 협약기간 밖 날짜의 계약·결제 | 협약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계약·완료·결제를 끝내요 |
| 부가세까지 사업비로 결제(일반·간이과세자) |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내고, 부가세는 따로 내서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를 붙여요 |
| 카드 사용제한 업종 결제 |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는 전용카드를 쓰지 않아요 |
거래하면 안 되는 업체: 계약 전에 확인해요
가족·친척이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계열 관계 업체와는 사업비로 거래할 수 없어요. 공고 원문이에요.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음
업무편람 별지10은 특수관계자를 더 넓게 봐요. 친족 말고도 경제적으로 연관된 사람, 대표님이 2년 안에 다녔던 기관·단체, 대표님과 100만 원 이상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들어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면 돼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에는 업력 1년 이하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주관기관 승인을 받는 조항이 있지만, 희망리턴 2026 공고와 업무편람에서는 같은 조항을 찾지 못했어요. 희망리턴에서 거래처에 걸리는 조건은 위의 특수관계, 업태·종목, 옥외광고업 등록, 그리고 금액별 계약 방식이에요.
업체는 따로 거래처 등록을 하나요?
아니요. 업체가 따로 신청하는 거래처 등록 절차는 없어요. e나라도움은 선정된 대표님이 직접 쓰는 시스템이고, 거래처 정보는 대표님이 집행을 등록하는 화면에서 넣어요. 업무편람 원문이에요.
(사업비) 선정된 소상공인이 직접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선정, 교부, 정산 등 추진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매뉴얼(2018년판) 집행 등록 화면에는 이런 칸이 있어요. 2018년 화면이라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대표님이 e나라도움에 넣는 칸 | 업체에서 받을 서류 |
|---|---|
|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대표자명, 거래처 주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입금 은행·계좌번호, 예금주(실명 조회) | 통장 사본 |
자주 쓰는 거래처와 계좌를 불러오는 버튼도 있어서, 한 번 넣은 업체는 다음에 불러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할 일은 서류를 주는 것이에요. 견적서(직인)와 계약서(물품이면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계좌이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완료보고서와 완료 사진이에요. 비교견적서는 본 거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받는 견적서예요.
e나라도움 매뉴얼(2018년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쓰려면 e나라도움이 국세청에서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요. 발급 방식에 따라 조회 시점이 달라서, 승인번호가 날짜 8자리 뒤에 1·2·7로 이어지면 바로, 4로 이어지면 1~2일 뒤, 5로 이어지면 다음 달 10일 전후에 조회돼요. 협약 종료가 가까울수록 세금계산서는 일찍 받아 두세요. 화면 쓰는 법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비 쓰는 법에 정리했어요.
증빙 서류는 이 순서로 준비해요
거래 한 건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빠지는 서류가 없어요.
- 거래할 업체 확인: 특수관계자가 아닌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 맡길 일과 맞는지 확인해요.
- 견적서와 비교견적서 받기: 거래처 직인과 품목·수량·단가(또는 맡길 일의 내역)가 적힌 견적서를 받고, 100만 원 이상이면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1부 이상 받아요.
- 계약서 쓰기: 계약 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을 적어요. 물품 구매라면 거래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 e나라도움으로 결제: 사업비 계좌이체나 보조금 전용카드로 공급가액을 내고, 일반·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내요.
- 결제 증빙 받기: 카드는 카드 사용 영수증, 계좌이체는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거래처 통장 사본·이체확인증을 받고,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도 챙겨요.
- 완료보고서와 사진 받기: 과업 완료를 보여 주는 사진이 든 완료보고서와 항목별 서류를 받아요.
-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원본 보관: 거래처 정보와 증빙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5영업일 안에 고치며, 증빙 원본은 보관해요.
증빙 원본은 대표님이 보관하고, 전담·주관기관이 요구하면 원본이나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와 직인이 찍힌 사본을 내요. 희망리턴 원문은 소상공인의 보관 기간을 따로 적지 않았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일반 규정은 보조사업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요. 시제품이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면 그 산출물도 협약종료일부터 1년간 보관해요.
마켓파일럿은 이렇게 도와드려요
저희에게 집행을 맡기시면 거래처 쪽 서류는 저희가 작성해 전달해 드려요.
200건+
지원사업 집행 건수
50억+
누적 집행 금액
0건
정산 반려
98%
고객 재이용률
기관 제출(e나라도움 증빙 등록 포함)과 재제출은 대표님이 직접 하세요. 광고·사진·콘텐츠·홈페이지 같은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하고, 정부지원사업 집행 상담에서 거래 내용과 금액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부터 맞춰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교견적서는 얼마부터 필요한가요?
거래 1건이 100만 원 이상이면 비교견적서를 1부 이상 붙여야 해요. 업무편람의 계약 방식 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이에요. 마케팅 홍보에서 특정 홍보채널을 쓸 때는 선택 사유를 사업계획서와 이행전략보고서에 적고 비교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Q. 비교견적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업무편람에 딸린 서식 가운데 비교견적서 전용 양식은 없어요. 비교견적서도 견적서라서 거래처 직인과 품목·수량·단가(또는 맡길 일의 내역)가 들어가면 돼요. 본 견적과 같은 품목·수량·범위로 받아야 비교가 돼요.
Q. 간이영수증이나 종이 세금계산서로도 정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공고는 간이영수증과 종이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낼 수 없다고 적었어요. 계좌이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카드라면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쓰면 돼요.
Q. 거래 업체도 e나라도움에 거래처 등록을 해야 하나요?
업체가 따로 신청하는 등록 절차는 없어요. e나라도움은 선정된 대표님이 직접 쓰는 시스템이고, 거래처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주소·계좌 같은 거래처 정보는 대표님이 집행을 등록하는 화면에서 넣어요. 업체는 견적서·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통장 사본·전자세금계산서 같은 서류를 주면 돼요.
Q.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해도 되나요?
안 돼요. 공고는 임직원과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계열 관계 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업무편람은 대표님이 2년 안에 다녔던 기관·단체와 100만 원 이상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도 특수관계자로 봐요.
Q. 부가세도 사업비로 결제하나요?
일반·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쓰고 부가세는 대표님이 따로 내요. 이때 대표님이 거래처에 부가세를 입금한 것을 보여 주는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를 붙여요. 면세사업자는 협약기간 내내 면세사업자였다면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한 달에 홈택스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붙여요.
다음 단계
- 협약 종료 전 남은 사업비와 정산: 협약 종료 11월 13일 전에 할 일
- 계약서·견적서를 더 꼼꼼히 쓰려면: 외주용역 서류 세트 만들기 (창업사업화 지침 기준이라 조문과 금액 기준은 달라요)
-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자주 묻는 질문 30
출처·참고 자료5건
-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붙임3 사업비 집행 적격 증빙자료 구비요건·집행 불인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
- 2026년 재기사업화 업무편람 (국가계약법 준용 계약 방식, 항목별 증빙서류, 별지10 특수관계자·별지11 증빙자료 구비요건, 협약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 보조금 사용방식·전자세금계산서, 제19조 보조사업비 카드, 제31조 자료 보관, 별표 1) · 기획예산처·국가법령정보센터
-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통합과정 매뉴얼 (2018년판, 집행정보 등록·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기획재정부
- 2026년『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 공고 (점포철거비 정산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희망리턴 사업화 자금, 마케팅·홈페이지로 쓰시려면
업체명·로고가 들어간 광고·홍보물부터 홈페이지·쇼핑몰 입점까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해 드려요. 협약 종료일에 맞춰 일정부터 잡아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