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 사업화 자금 사용처 총정리: 되는 것·안 되는 것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사업화 자금은 공고가 정한 9개 항목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국비(최대 2천만 원)와 자부담 현금으로는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6개 항목을 쓰고, 인건비(1인 월 215만 원 이내), 사업장 임차료, 시설·설비 3개는 자부담 현물로만 인정돼요. 금액 상한이 따로 적힌 건 매장 모델링(총사업비 3천만 원 기준 최대 1,150만 원), 인건비, 배포용 판촉물(개당 1만 원 이내)이고, 일반·간이과세자의 부가세와 식비, 가족 업체와의 거래는 어느 항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2026년 9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공고와 재기사업화 업무편람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희망리턴 사업화 자금은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경영진단에서 찾은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화 계획을 실행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통합공고는 사업화 자금을 "진단된 문제해결을 위해 컨설팅 및 자금(최대 국비 2천만원)지원"으로 소개하고, 재기사업화 업무편람은 쓸 수 있는 곳을 9개 항목으로 정해 두었어요.
(지원항목) 소상공인별 사업화 요구에 따라 9개 항목 내 자율 구성
※ 사업비 집행은 위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집행 가능하니 사업비 집행 시 반드시 지원항목 및 집행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재기사업화 업무편람)
9개 항목은 어떤 돈으로 쓰느냐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뉘어요.
| 묶음 | 항목 | 쓰는 돈 |
|---|---|---|
| 사업화 항목 6개 |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 국비 또는 자부담 현금 |
| 현물 항목 3개 |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시설·설비 | 자부담 현물 |
국비와 자부담은 2 : 1로 맞추고, 자부담 가운데 현금은 30% 이상, 현물은 70% 이하예요. 국비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자부담은 1,000만 원이고, 그중 현금 300만 원 이상·현물 700만 원 이하로 채워요. 계산법은 사업화 자금 구조: 국비·자부담·부가세에 따로 정리했어요.
어느 항목에 얼마를 쓸지는 사업비 교부를 신청할 때 내는 이행전략보고서(대표님이 날인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적어요. 공고는 "본인 날인 완료한 이행전략보고서와 상이한 집행 건"을 인정하지 않으니, 계획에 적은 항목으로 쓰고 바꿀 게 생기면 먼저 변경 승인을 받으면 돼요.
사업화 자금 사용처 9가지 한눈에
항목마다 되는 것, 조건과 한도, 그 항목만 따로 붙이는 서류를 표로 모았어요. 공고 붙임3과 업무편람의 세부 집행기준이 근거예요.
국비·자부담 현금으로 쓰는 6개 항목
| 항목 | 되는 것 | 조건·한도 | 따로 붙일 서류 |
|---|---|---|---|
| 인증·평가 |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등), 인증 취득(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등), 제품 시험성적 의뢰 | 협약기간 안에 등록이 끝난 건만 돼요. 출원인은 대표님 본인(법인은 법인 명의)이고, 협약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갱신비용은 안 돼요 | 공통 서류 |
| 매장 모델링 | 사업장의 손님 맞는 공간(접객시설) 인테리어 | 정부지원금의 최대 50% + 자부담 현금의 최대 50%까지예요. 주거용 사업장과 위반건축물은 안 되고,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는 집기·자산성 물품은 못 사요 | 공사 전·후 사진이 든 준공일지, 건축물대장 |
| 브랜드 개발 | BI(브랜드 로고·디자인)·CI(회사 로고·상징) 개발, 브랜드 네이밍, 캐릭터 개발, 제품·포장 디자인 | 결과물 이미지를 넣은 디자인 개발 완료보고서를 꼭 내요 | 디자인 개발 완료보고서(결과물 이미지 파일) |
| 제품개선 | 직접 완성할 수 없는 시제품을 외부 용역으로 제작 | 직접 만들면 이 항목을 못 써요. 시제품은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없고 1년간 유지·관리해요. 교육훈련비는 안 돼요 | 제품 제작결과 보고서 |
| 마케팅 홍보 | 온·오프라인 광고, 전문 사진 촬영, 콘텐츠 기획·제작, 전시회·박람회 참가, 이벤트, 홍보물(리플렛·카탈로그·브로슈어·현수막) | 업체명·BI·CI·로고 등을 반드시 넣어요. 광고는 송출·노출이 협약기간 안에 끝나야 하고, 배포용 판촉물은 개당 1만 원 이내예요. 박람회는 국비로 부스 임차비·참가비만 내요 | 마케팅홍보 완료보고서(결과물 이미지, 행사참여 증빙 계약서) |
| 온라인 판로 | 홈페이지·자사몰 제작, 쇼핑몰 입점 초기·유지비용, 입점·판매 수수료, 광고비, 온라인 기획전·배너광고, 배달플랫폼 입점 | 홈페이지는 외부 용역으로만 만들고 협약종료일부터 1년 이상 유지해요. 수수료·광고비는 협약기간에 발생·정산된 것만 되고, 포장·배송비 같은 소모성 경비는 안 돼요 | 쇼핑몰 입점 계약서, 기획전·프로모션 참여 보고서 등 |
자부담 현물로만 인정되는 3개 항목
| 항목 | 되는 것 | 조건·한도 | 따로 붙일 서류 |
|---|---|---|---|
| 인건비 | 대표님과 직원의 인건비 | 1인 1개월 215만 원 이내예요. 직원은 만 18세 이상, 한 달 실제 근로 12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자만 되고, 아르바이트·파견직원은 안 돼요 |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서(대표님) |
| 사업장 임차료 | 협약기간에 발생한 사업장 월세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적혀 있어야 해요. 보증금·권리금·관리비·원상복구비용·본인 소유 건물 임차비는 안 돼요 | 임대인이 특수관계자라면 최근 6개월 임차료 납부 내역과 임대인 세금신고 내역 |
| 시설·설비 | 기성품이거나 제작 가능한 장비·집기, 업종과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 | 협약기간 안에 구매·설치를 끝내고, 완료점검 때 사업장에서 확인돼야 해요. 차량 같은 단순 이동수단, 중고물품, 관세·배송비, 일회용품 같은 단순 소모품은 안 돼요 | 검수 완료보고서(설치완료 사진) |
표의 서류 말고도 모든 거래에는 공통 서류가 들어가요. 계약서, 견적서(100만 원 이상이면 비교견적서 1부 이상), 과업 완료를 보여 주는 사진이 든 완료보고서, 그리고 카드 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같은 결제 증빙이에요. 부가세를 대표님이 따로 냈다는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대표님이 거래처에 입금한 확인)도 붙이고, 면세사업자는 집행한 달에 홈택스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붙여요. 결제 방법별 서류는 거래처 서류·비교견적서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어요.
금액 상한이 적힌 항목은 세 가지예요
9개 항목은 자율로 구성하지만, 공고와 편람에 금액 상한이 따로 적힌 곳이 세 군데 있어요. 매장 모델링, 인건비, 배포용 판촉물이에요.
매장 모델링: 정부지원금 50% + 자부담 현금 50%까지
공고 원문이에요.
※ 단, 매장모델링은 국고보조금 50% + 자기부담금(현금) 5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 기준 최대 11.5백만원)
총사업비 3,000만 원(국비 2,000만 원, 자부담 현금 300만 원)이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국비 2,000만 원의 50%(1,000만 원) + 자부담 현금 300만 원의 50%(150만 원) = 매장 모델링 한도 1,150만 원
한도는 받은 국비와 넣은 현금 자부담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아래 경우에는 매장 모델링으로 쓸 수 없어요.
-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확인증을 내면 영업공간만 돼요
- 시정명령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는 경우
-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는 집기와 자산성 물품을 사는 경우
간판을 바꾼다면 옥외광고업등록증이 있는 업체와 거래하고, 내·외부 공사는 완료보고서에 공사 전·후 사진과 준공일지를 붙이면 돼요.
인건비: 1인 월 215만 원 이내
인건비는 자부담 현물로만 인정되고, 대표님과 직원 모두 1인 1개월 215만 원까지예요. 이 금액은 최저임금 10,320원에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공고는 협약 전부터 일하던 직원의 인건비도 현물로 인정한다고 적었어요.
- 직원은 만 18세 이상,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휴식시간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여야 해요
- 한 달이 안 되면 일할계산해요
- 아르바이트와 외부 인력업체의 파견직원은 안 돼요
- 급여를 직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주면 인정되지 않으니, 직원 본인 계좌로 이체해요
- 대표님 인건비는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서로 증빙해요
배포용 판촉물: 개당 1만 원 이내
마케팅 홍보의 홍보물 가운데 나눠 주는 판촉물은 개당 단가가 1만 원 이내여야 하고, 업체명이 들어가야 해요. 업체명을 넣었더라도 매장에서 쓰는 식기·앞치마·근무복 같은 집기·비품과 종이상품권은 마케팅 홍보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부담 현물 3가지는 이렇게 채워요
현물은 돈을 새로 내는 대신, 대표님이 사업을 하며 쓰는 인건비·월세·장비 구입비를 자부담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 국비 2,000만 원·자부담 1,000만 원으로 협약했는데 자부담을 700만 원만 인정받으면, 국비 인정액은 1,400만 원(700만 원의 2배)이 되고 600만 원은 반납해야 해요. 그래서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서와 직원 급여 이체 기록 같은 현물 증빙은 달마다 미리 모아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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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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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항목으로도 안 되는 지출: 계획에서 미리 빼면 돼요
아래 지출은 항목과 상관없이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공고의 집행 불인정 목록과 편람의 공통 불인정 사항을 모았고, 계획을 짤 때 빼 두거나 오른쪽처럼 방법을 바꾸면 돼요.
| 안 되는 지출 | 이렇게 하면 돼요 |
|---|---|
| 가족·친척이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계열 업체와의 거래 |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와 거래해요 |
| 부가세(일반·간이과세자) |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쓰고 부가세는 대표님이 따로 내요 |
| 협약기간 전이나 뒤에 한 일과 지출 | 계약·완료·결제를 모두 협약기간 안에 끝내요 |
| 이행전략보고서와 다른 집행, 승인 없이 바꾼 집행 | 10월 13일까지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고 써요 |
| 간이영수증·종이 세금계산서로 증빙한 지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해요 |
| 카드 할부 | 일시불로 내고, 부득이하면 협약기간 안에 완납해요 |
| 업태·종목이 맡길 일과 관계없는 업체와의 거래 |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맞는 업체를 골라요 |
| 식비·다과비·개업식 비용(떡·주류 등) | 사업비 밖에서 따로 내요 |
| 부동산 중개·정수기·경비업체·인터넷·TV 수신료 같은 각종 수수료 | 사업비 밖에서 따로 내요 |
| 중복 지급, 개인포인트 적립, 법인세비용, 환불·취소 수수료 | 사업비 밖에서 따로 내요 |
| 다른 지원사업 영수증과 겹치는 증빙 | 거래마다 이 사업 증빙을 따로 갖춰요 |
| 지급보증보험 발급비 | 대표님이 따로 부담해요 |
| 현금 인출, 현금 결제 | e나라도움 계좌이체나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써요 |
보조금 전용카드는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같은 카드 사용제한 업종(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 1)에서 쓰지 않아요.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를 e나라도움에서 처리하는 순서는 e나라도움으로 사업비 쓰는 법에 정리했어요.
업종별 조합 예시
공고가 허용한 항목만 골라 조합한 예시예요. 실제 조합은 대표님의 경영진단 결과와 이행전략보고서에 적은 집행계획을 따라요.
동네 음식점: 매장과 온라인 노출을 함께 바꿀 때(경영개선)
- 국비·현금: 매장 모델링(홀 인테리어 일부, 한도 안에서), 브랜드 개발(로고·포장 디자인), 마케팅 홍보(네이버 플레이스·SNS 광고, 메뉴 사진 촬영), 온라인 판로(배달플랫폼 입점 비용)
- 현물: 대표님 인건비, 가게 월세
- 챙길 것: 포장용기는 업체명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인 것만 마케팅 홍보로 돼요. 업체명을 넣은 식기·앞치마는 매장 비품이라 안 돼요
온라인 셀러·작은 제조업: 제품과 판로를 넓힐 때(경영개선)
- 국비·현금: 제품개선(직접 만들 수 없는 시제품을 외부 용역으로), 인증·평가(제품 시험성적 의뢰,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 온라인 판로(자사몰 제작, 오픈마켓 입점·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마케팅 홍보(제품 사진 촬영·콘텐츠 제작)
- 현물: 포장 작업용 새 장비(시설·설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 인건비
- 챙길 것: 배송용 포장·배송비 같은 소모성 경비는 온라인 판로로 안 돼요. 시제품은 팔 수 없고, 1년간 유지·관리해요
공방·작은 매장을 새로 열 때(재창업·업종전환)
- 국비·현금: 브랜드 개발(네이밍·BI), 매장 모델링(새 사업장 인테리어), 마케팅 홍보(간판·현수막, 리플렛, 전시회·박람회 부스), 온라인 판로(홈페이지 제작)
- 현물: 새 사업장 월세, 작업용 장비(시설·설비)
- 챙길 것: 간판·현수막은 옥외광고업등록증이 있는 업체와 거래해요. 박람회의 숙박·항공·교통비는 자부담으로만 써요. 재창업(폐업 후 신규)은 협약 체결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마케팅 홍보와 온라인 판로에는 항목 전체 금액의 상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사업 계획에 맞다면 두 항목의 비중을 크게 잡을 수 있어요. 국비 등급별 배분 예시와 11월 13일에서 거꾸로 짠 일정은 희망리턴 자금으로 마케팅하기에 정리했어요.
계획과 다르게 쓰고 싶다면
전담PM(1:1로 사업비 집행을 지도하는 담당자)과 협의해 사업비 변경요청서(서식42)를 주관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은 뒤에 바뀐 대로 쓰면 돼요. 2026년 변경 요청 기한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인 10월 13일이에요.
변경 요청은 협약종료일(‘26.11.13.) 1개월 전(‘26.10.13)까지 가능하나 다만 주관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기사업화 업무편람)
남은 사업비를 점검하는 법과 협약 종료 전에 할 일은 협약 종료 11월 13일 전에 할 일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리턴 사업화 자금으로 인건비나 월세도 낼 수 있나요?
자부담 현물로만 돼요. 공고는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시설·설비를 자기부담금 현물 항목으로 두었고, 인건비는 1인 1개월 215만 원 이내, 임차료는 협약기간에 발생한 사업장 월세만 인정해요. 보증금·권리금·관리비와 본인 소유 건물의 임차비는 안 돼요.
Q. 인테리어(매장 모델링)에는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정부지원금의 최대 50%와 자부담 현금의 최대 50%를 더한 금액까지예요. 공고는 총사업비 3천만 원 기준 최대 1,150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사업장이 주거용으로 확인되거나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으면 안 되고,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는 집기나 자산성 물품은 살 수 없어요.
Q. 광고비나 홈페이지 제작비도 쓸 수 있나요?
네. 광고·사진·콘텐츠·홍보물·박람회 참가는 마케팅 홍보, 홈페이지·자사몰 제작과 쇼핑몰 입점은 온라인 판로 항목으로 써요. 결과물에 업체명·BI·CI·로고가 들어가야 하고, 광고는 송출·노출이 협약기간 안에 끝나야 해요. 홈페이지는 외부 용역으로 만들고 협약종료일부터 1년 이상 유지해요.
Q. 부가세도 사업비로 낼 수 있나요?
일반·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쓰고, 부가세는 대표님이 따로 내요. 면세사업자는 협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할 수 있어요.
Q. 중고 장비나 차량도 살 수 있나요?
안 돼요. 장비·집기는 시설·설비 항목(자부담 현물)으로 사는데, 차량 같은 단순 이동수단과 중고물품, 관세·배송비, 일회용품 같은 단순 소모품은 빠져요. 협약기간 안에 구매·설치를 끝내고, 완료점검 때 사업장에서 확인돼야 해요.
Q. 특허나 상표 출원 비용도 되나요?
네. 인증·평가 항목으로 지식재산권 비용을 쓸 수 있어요. 협약기간 안에 등록이 끝난 건만 지원하고, 출원인은 대표님 본인(법인은 법인 명의)이어야 해요. 협약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갱신비용은 안 되고, 협약 전 출원 건의 등록비용은 되지만 대리인 성공보수료는 빠져요.
다음 단계
- 희망리턴패키지 전체 구성과 일정: 희망리턴패키지 2026 완전 가이드
- 아직 선정 전이라면: 희망리턴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vs 재창업 자격·선정·지원금
-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자주 묻는 질문 30
- 광고·홈페이지 집행과 서류를 한 번에 맡기려면: 정부지원사업 집행 상담 (서류는 저희가 작성해 전달하고, 기관 제출은 대표님이 직접 해요)
출처·참고 자료4건
-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붙임3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및 유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
-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
- 2026년 재기사업화 업무편람 (사업화 자금 세부 집행기준, 사업비 변경, 별지10·1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기획예산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희망리턴 사업화 자금, 마케팅·홈페이지로 쓰시려면
업체명·로고가 들어간 광고·홍보물부터 홈페이지·쇼핑몰 입점까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해 드려요. 협약 종료일에 맞춰 일정부터 잡아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