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 자금 가이드

e나라도움(이나라도움)으로 사업비 쓰는 법: 보조금 전용카드·이체·증빙 등록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쓰고, 정산하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에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에 선정되면 대표님이 직접 e나라도움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아 쓰고 정산해요. 사업비는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 포함)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것만 인정되고 현금 인출은 안 되며, 이체할 때는 e나라도움에 들어온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고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부터 써요.

2026년 9월 27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026년 5월 20일 시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재기사업화 업무편람·모집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화면 메뉴 이름은 2018년 e나라도움 매뉴얼 기준이라 지금 화면과 다를 수 있어요. 희망리턴패키지 전체 구성은 희망리턴패키지 자금 가이드에 있고,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선정자도 같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비를 써요(AI 활용지원 사업화 자금 사용처·집행 규칙).

e나라도움, 어디서 누가 쓰나요

e나라도움 누리집(gosims.go.kr)에 대표님이 직접 로그인해서 써요. 재기사업화 업무편람은 선정된 소상공인이 직접 e나라도움으로 선정, 교부, 정산을 진행한다고 적었어요.

누가하는 일
대표님사업 등록,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등록, 집행 등록과 이체, 증빙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사업비 교부, 집행내역 상시 점검, 사업비 변경 승인, 정산 검증(외부 회계법인에 맡길 수 있음)
전담PM사업비 집행지도(10회). 대표님이 원할 때만 e나라도움 집행 업무를 대신 처리

화면이 낯설다면 첫 집행을 전담PM과 함께 해 보세요. 편람은 전담PM이 법과 사업 규정에 맞게 집행지도를 하고, 대표님이 원하면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업무도 대신 처리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만 쓸 수 있나요

계좌이체(지로 포함)와 보조금 전용카드, 두 가지뿐이에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가 이렇게 정하고, 카드 매출전표 같은 증빙도 e나라도움에 전자적으로 들어온 정보만 내게 해요.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 제1항)

방법언제 쓰나요꼭 갖출 것
계좌이체(지로 포함)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e나라도움에 들어온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보조금 전용카드카드로 결제하는 거래카드사에서 넘어온 결제 정보, 제한 업종이 아닌 가게, 일시불
현금·개인카드쓰지 않아요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 사업비 관리계좌는 본인 명의로 따로 열고, 국비와 자부담을 합친 총사업비를 모두 이 계좌로 써요.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가 잡히지 않은 보통예금 같은 계좌여야 하고, 다른 사업비와 섞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꿀 수 없어요.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여야 해요(제18조 제2항). 협약서는 이 두 방식 밖에서 쓴 돈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쓰지 않은 거래를 불인정 사유로 정해 두었고, 종이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은 정산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집행 순서 한눈에: 계좌 개설부터 정산까지

순서대로 하면 7단계예요.

  1. 전용계좌 열고 현금 자부담 넣기: 본인 명의 사업비 전용계좌를 만들고 자부담 중 현금을 넣어 둬요. 이 통장 사본이 협약과 교부 신청 서류예요.
  2. 사업등록과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 e나라도움에 사업을 등록한 뒤 '사업수행확인서 사전발급'으로 보조금 전용카드를 신청하고, 받은 카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요.
  3. 이체 준비: 펌뱅킹 이용신청, 이체비밀번호, OTP를 등록해요. 펌뱅킹 동의와 이체비밀번호 등록에는 이체인증서가 필요해요.
  4. 교부 신청: 3자 협약서, 지급보증보험증권, 전용통장·전용카드 사본, 이행전략보고서와 검토동의서,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를 내요. 서류가 갖춰지면 신청일부터 7영업일 안에 전용계좌로 들어와요.
  5. 집행: 자부담부터 써요. 이체는 e나라도움에 들어온 전자세금계산서로 집행정보를 등록하고, 카드는 카드사에서 넘어온 결제 내역에 집행정보를 등록해요.
  6. 증빙 첨부: 계약서, 견적서(100만 원 이상이면 비교견적서 1부 이상), 완료 사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이체확인증을 집행 건마다 붙여요.
  7. 정산: 협약이 끝나면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안에 e나라도움으로 정산보고서를 내고, 정산 결과에 따라 잔액과 이자, 불인정금액을 반납해요.

첫 준비: 보조금 전용카드·이체 설정·교부 신청

전용계좌를 연 다음에는 카드와 이체 설정을 마치고 교부를 신청해요. 협약할 때 '자기부담금 중 현금금액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사업비 전용통장 사본'을 내고, 교부를 신청할 때도 현금 자부담 입금을 마쳐야 해요.

보조금 전용카드

편람은 e나라도움에 사업을 등록한 뒤 '사업수행확인서 사전발급'을 활용해 전용카드를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전용카드를 쓰는 게 원칙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되며 여러 장 발급할 수 있어요. 2018년 매뉴얼 기준으로는 17개 은행에서 발급했어요(지금 목록은 다를 수 있어요).

받은 카드는 e나라도움에 등록해요. 2018년 매뉴얼의 메뉴는 '집행정산》보조금 전용카드관리》사용카드등록》보조금 전용카드등록'이에요.

이체 설정 3가지

설정메뉴(2018년 매뉴얼)필요한 것
펌뱅킹 이용신청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펌뱅킹이용신청이체인증서
이체비밀번호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이체비밀번호관리영문·숫자·특수문자를 섞은 8~16자, 이체인증서(기관인증서) 서명
OTP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OTP관리OTP 등록과 OTP 사용자 등록

교부 신청

교부 신청 서류는 3자 협약서, 지급보증보험증권, 사업비 전용통장 사본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현금 자부담 입금 완료 필수), 이행전략보고서와 검토동의서,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예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면 신청일부터 7영업일 안에 전용계좌로 사업비가 들어와요.

실전교육을 수료해야 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교부 전이라도 협약일 이후에 쓴 자부담 현물(인건비·임차료)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밖의 항목은 교부 뒤에 써요.

계좌이체로 집행하는 법: 전자세금계산서가 먼저예요

이체로 집행하려면 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을 거쳐 e나라도움에 들어와 있어야 해요. 2018년 매뉴얼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전에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어요. 이체 집행 메뉴는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일반집행 증빙우선)'이에요.

세금계산서가 안 보일 때: 승인번호를 보세요

승인번호(발급일 8자리 다음 숫자)e나라도움에서 조회되는 때
1 (국세청 발급)바로
2 (국세청 ARS 발급)바로
7 (국세청 모바일 발급)바로
4발급일부터 1~2일 뒤
5다음 달 10일 전후에 국세청에 접수된 뒤

월말에 받은 세금계산서가 5로 이어지면 다음 달 10일 전후까지 안 보일 수 있어요. 협약 종료가 가까울 때는 조회되는 날까지 셈해서 일정을 잡으세요.

거래처 정보는 집행 등록 화면에서 넣어요

2018년 매뉴얼 화면에서는 집행을 등록하는 화면 안에 거래처 칸이 있어요. 거래처 구분('자주쓰는사업자'),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확인'), 대표자명, 주소, 입금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예금주(실명)조회'), 이체구분('거래처계좌로이체' 또는 '보조금계좌로이체')을 여기서 넣어요. 거래처를 미리 따로 등록하는 절차는 매뉴얼에서 보이지 않아요.

집행요청과 이체실행

2018년 매뉴얼은 예치형 사업이면 '집행요청'을 한 뒤 이체담당자가 '보조금집행(이체)' 화면에서 이체비밀번호와 OTP를 넣고 이체실행을 하고, 비예치형 사업이면 집행 등록까지만 한 뒤 은행에서 직접 이체한다고 설명해요. 우리 사업이 어느 쪽인지는 전담PM에게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일반·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쓰고, 부가세는 대표님이 따로 거래처에 보내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 원·부가세 10만 원짜리 광고라면 사업비로 10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은 따로 내며, 부가세를 거래처에 보낸 입금 확인 자료도 증빙으로 붙여요. 협약기간 내내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은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할 수 있어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 서류까지 작성
집행 알아보기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법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 내역을 e나라도움으로 보내고, 대표님은 넘어온 내역에 집행정보를 등록해요. 2018년 매뉴얼이 설명한 흐름은 4단계예요.

  1.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되고 여러 장 발급할 수 있어요.
  2. 결제한 내역은 2~3일 안팎에 카드사가 e나라도움으로 보내요(카드사마다 달라요).
  3. 결제일 전에 e나라도움에서 카드 대금을 결제 계좌(매뉴얼 표현으로 '자부담계좌')로 옮겨요.
  4. 카드사가 결제일에 그 계좌에서 대금을 가져가요.

카드 집행 메뉴는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보조금전용카드)'이에요. 카드 매입내역은 한 번에 최대 500건까지 여러 건을 등록할 수 있고, 국비와 자부담 금액은 예산집행계획에 넣은 재원 비율대로 자동으로 나뉘어요.

카드를 쓰면 안 되는 업종: 별표 1

보조금 전용카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에서 쓸 수 없어요. 결제하려는 가게가 아래 업종인지 먼저 보세요.

구분업종
유흥업종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파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파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지침은 보조사업 목적에 맞으면 예외로 두지만, 별표에 없는 업종이라도 사업 목적과 무관하면 쓸 수 없다고 정해요(제19조).
  • 사업 목적에 꼭 필요한 업종이라면, 2018년 매뉴얼은 카드 등록 화면의 '업종제한해지요청서'를 출력해 카드사에 해지를 요청하라고 안내해요. 쓰기 전에 전담PM과 먼저 상의하세요.
  • 공고는 전용카드를 쓸 때 금지업종 사용 내역을 꼭 확인하라고 적었어요. e나라도움이 이 내역을 살펴봐요.

자부담은 먼저 써요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부터 써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정하고, 2018년 매뉴얼도 "자부담 비율보다 자부담 금액을 많이 집행하여야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희망리턴 재기사업화는 국비 2 : 자부담 1이고, 자부담 중 현금이 30% 이상, 현물이 70% 이하예요. 국비 2,000만 원이면 자부담은 1,000만 원(현금 300만 원 이상, 현물 700만 원 이하)이고,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에요.

정산 때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비를 2 대 1 비율로 다시 계산해 나머지를 돌려줘야 해요. 현금 30% 이상·현물 70% 이하 비율도 지켜야 하고, 새출발기금 연계 트랙만 이 비율 제한이 없어요.

국비 2,000만 원·자부담 1,000만 원으로 협약했는데 자부담이 700만 원만 인정되면 → 국비 인정액은 700만 원 × 2 = 1,400만 원 → 600만 원 반납

현물(인건비·임차료)은 나중에 증빙해도 되지만, 증빙을 못 내거나 기준에 안 맞으면 그 집행은 인정되지 않아요. 비율 계산은 사업화 자금 구조 편에 더 자세히 있어요.

집행 건마다 붙이는 증빙

공통 서류에 결제 방법별 서류를 더하면 돼요.

경우붙일 것
모든 거래계약서(날인·기간·일자·금액·구체적 내용, 물품은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견적서(거래처 직인, 품목·수량·단가), 완료를 보여 주는 사진(공사는 전·후, 구매는 수량이 보이는 사진)
100만 원 이상 거래비교견적서 1부 이상
계좌이체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로·고지서도 가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대표자명과 예금주가 같아야 함), 거래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이체일자·금액·예금주·계좌번호)
카드 결제거래처·거래 내용·승인 정보가 있는 카드 영수증, 부족하면 세부내역서
일반·간이과세자부가세를 거래처에 보낸 입금 확인 자료
면세사업자집행한 달에 홈택스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항목별로 더 붙이는 완료보고서(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시설 검수 등)는 거래처 서류·비교견적서 편에 정리했어요. 지출 증빙 원본은 대표님이 보관하고, 요구가 있으면 원본이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적고 직인을 찍은 사본을 내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게 하고, 카드사·국세청에서 전송받은 자료는 전자적으로 보관해도 된다고 정해요.

정산에서 빠지는 집행, 이렇게 피해요

정산은 e나라도움에 등록된 집행내역을 대상으로 해요. 아래 집행은 인정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이렇게 맞추면 돼요.

이런 집행이렇게 하면 돼요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낸 돈처음부터 전용계좌 이체나 전용카드로
종이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와 거래
일반·간이과세자의 부가세공급가액만 사업비로, 부가세는 따로
협약기간 전·후의 일과 지출협약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발생하고 끝나는 일만
임직원과 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나 계열 업체와의 거래가족·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는 거래처로 고르지 않기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맡긴 일과 무관한 업체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 확인
협약기간 안에 다 갚지 못한 카드 할부일시불, 부득이하면 협약기간 안에 완납
승인 없이 계획과 다르게 쓴 돈사업비 변경 승인을 먼저(10월 13일까지 요청)
개인포인트 적립 사용, 중복지급, 환불·취소 수수료사업비로 쓰지 않기
식비·다과비·개업식 비용,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정수기·경비업체·인터넷·TV 수신료)사업비로 쓰지 않기
다른 지원사업 증빙과 겹치는 증빙지원사업마다 증빙을 따로

비목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전체는 사업화 자금 사용처 편에 있어요.

주관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으로 대표님의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어요.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모집공고에는 전문 회계법인을 활용한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월 1회)이 들어 있어요.

  • 보완 요청이 오면 요청일부터 5영업일 안에 보완해요.
  • 집행을 마친 내역은 전액 집행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수정할 수 있지만, 계약 집행 내역은 수정할 수 없어요(2018년 매뉴얼).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e나라도움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협약 종료일(11월 13일)에서 거꾸로 짠 일정과 정산 순서는 협약 종료 전에 할 일 편에, 희망리턴 질문 30개는 희망리턴패키지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했어요.

거래처 서류가 한 번에 맞으면 등록이 빨라요

e나라도움 등록과 제출은 대표님이 직접 하지만, 계약서·견적서·비교견적서·완료보고서와 공급가액·부가세를 나눈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가 준비하는 서류예요. 마켓파일럿에 마케팅·홈페이지 집행을 맡기시면 이 서류를 작성해 전달해 드리고, 보완 요청이 오면 그 서류를 다시 작성해 드려요. 자세한 건 희망리턴 사업비 집행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e나라도움은 누가 로그인해서 쓰나요?

선정된 대표님이 직접 써요. 재기사업화 업무편람은 선정된 소상공인이 직접 e나라도움으로 선정, 교부, 정산을 진행한다고 적었어요. 전담PM이 사업비 집행지도를 해 주고, 대표님이 원할 때만 e나라도움 집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해요.

Q. 보조금 전용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e나라도움에 사업을 등록한 뒤 '사업수행확인서 사전발급'을 활용해 신청해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전용카드를 쓰는 게 원칙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되며 여러 장 발급할 수 있어요. 교부 신청 때 전용카드 사본을 내야 하니 먼저 만들어 두세요.

Q. 사업비를 현금으로 찾아 쓰거나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안 돼요.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와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쓰고, 현금 인출은 할 수 없어요. 이 두 방식 밖에서 낸 돈은 협약서가 불인정 사유로 정해 두었어요.

Q. 전자세금계산서가 e나라도움에서 왜 안 보이나요?

발급 방식에 따라 조회되는 날이 달라요. 승인번호가 발급일 8자리 뒤에 1, 2, 7로 이어지면 바로 조회되고, 4로 이어지면 발급일부터 1일에서 2일 뒤, 5로 이어지면 다음 달 10일 전후에 국세청에 접수된 뒤 조회돼요. 이 기준은 2018년 e나라도움 매뉴얼에 나온 것이라 지금 화면과 다를 수 있어요.

Q. 자부담은 언제 써야 하나요?

먼저 써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e나라도움 화면도 자부담을 비율보다 많이 써야 다음 집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2018년 매뉴얼 기준). 정산 때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비도 2 대 1 비율로 다시 계산돼 줄어요.

Q.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있어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이 유흥업종, 이·미용실과 네일아트 같은 위생업종, 골프장·노래방·PC방 같은 레저업종, 카지노·복권방 같은 사행업종, 성인용품점과 총포류 판매점을 사용제한 업종으로 정했어요. 목록에 없어도 사업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는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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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 사업화 자금, 마케팅·홈페이지로 쓰시려면

업체명·로고가 들어간 광고·홍보물부터 홈페이지·쇼핑몰 입점까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해 드려요. 협약 종료일에 맞춰 일정부터 잡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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