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 자금 가이드

희망리턴 사업화 자금 구조: 국비·자부담·부가세 계산법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의 사업화 자금은 국비 2 : 자부담 1로 짜요. 국비를 최대인 2천만 원 받으면 대표님이 1천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3천만 원이 되고, 자부담 1천만 원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은 현금, 700만 원 이하는 인건비·임차료·시설·설비 같은 현물로 채워요. 일반·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쓰고, 새출발기금 연계 재창업은 국비 최대 1천만 원에 자부담 500만 원이며 현금·현물 비율 제한이 없어요.

2026년 9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모집 수정 공고, 2026년 재기사업화 업무편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희망리턴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국비의 절반

자부담은 국비의 절반이에요. 경영개선 공고는 "국비 최대 2천만원(지원금의 50% 자부담)", 재창업 공고는 "소상공인 2:1 자부담 매칭"이라고 적었고, 사업비 구성은 이렇게 정해요.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2) : 소상공인 자부담(1) 매칭

소상공인 자부담 비중 ⇒ 현금(30% 이상) : 현물(70% 이하)

국비 구간별로 계산하면 이래요. 위 세 줄은 공고 원문 사업비 표를 옮긴 것이고, 마지막 줄은 새출발기금 연계 공고의 예시예요.

국비(정부지원금)자부담(대응사업비)그중 현금그중 현물총사업비
2,000만 원1,000만 원300만 원 이상700만 원 이하3,000만 원
1,700만 원850만 원255만 원 이상595만 원 이하2,550만 원
1,400만 원700만 원210만 원 이상490만 원 이하2,100만 원
1,000만 원(새출발기금 연계)500만 원비율 제한 없음비율 제한 없음1,500만 원
  • 예를 들어 국비 1,700만 원을 받았다면 자부담은 850만 원이에요. 그중 255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전용계좌에 넣고, 나머지는 595만 원까지 현물로 채울 수 있어요.
  • 국비 구간은 평가 순위로 정해지는데, 공고 표 제목에 '(안)'이 붙어 있고 "금액 또는 신청금액의 비율" 가운데 무엇을 적용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실제 국비는 선정 통보 때 확인하고 자부담을 그 절반으로 맞추면 돼요. 차등 기준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vs 재창업에 정리했어요.
같은 공단의 AI 활용지원과는 비율이 달라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은 정부지원금 80% 이하·자부담 20% 이상이고, 자부담을 모두 현금이나 모두 현물로 채울 수도 있어요. 두 사업의 계산을 섞지 않도록 AI 활용지원 사업화 자금 사용처와 따로 보세요.

현금 30%·현물 70%는 무슨 뜻인가요

현금은 대표님이 사업비 전용계좌에 직접 넣어 국비와 함께 쓰는 돈이고, 현물은 사업을 하며 드는 인건비·사업장 임차료·시설·설비 구입비를 자부담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경영개선 공고는 현물을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한다고 적었어요.

9개 지원항목도 재원에 따라 나뉘어요.

재원쓸 수 있는 항목
국비 또는 현금 자부담① 인증·평가 ② 매장 모델링 ③ 브랜드 개발 ④ 제품개선 ⑤ 마케팅 홍보 ⑥ 온라인 판로
현물 자부담⑦ 인건비 ⑧ 사업장 임차료 ⑨ 시설·설비

그래서 국비와 현금 자부담으로는 인테리어, 브랜드 디자인, 광고·홍보물, 홈페이지·쇼핑몰 입점 같은 ①~⑥ 항목을 쓰고, 현물로는 사람·월세·장비를 채우는 구조예요. 항목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사업화 자금 사용처 총정리에 있어요.

현물로 인정되는 것과 한도

현물 세 가지는 각각 인정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맞춰 채우면 돼요.

현물 항목이렇게 채우면 돼요인정되지 않는 것
인건비대표·직원 1인 1개월 215만 원 이내(최저임금 10,320원 × 월 209시간). 직원은 만 18세 이상, 월 실제 근로 12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자. 1개월이 안 되면 일할계산아르바이트, 외부 인력업체 파견직원, 현금이나 타인 명의로 준 급여
사업장 임차료협약기간 안에 발생한 사업장 월세. 임대인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적혀 있어야 해요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본인 소유 건물 임차비
시설·설비기성품이나 제작 가능한 장비·집기 구입비, 업종과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 협약기간 안에 구매·설치를 마치고, 완료점검 때 사업장 안에서 확인돼야 해요차량 같은 단순 이동수단, 중고물품, 관세, 배송비, 일회용품 같은 단순 소모품, 협약 만료일까지 할부 잔액이 남은 것
  • 인건비는 자부담 현물로만 집행할 수 있어요. 대표자 인건비는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서'로 증빙하고, 한 사람 한 달 215만 원이 한도라서 현물을 인건비로 채울 계획이면 몇 달치가 필요한지 먼저 세어 두세요.
  • 임대인이 특수관계자라면 최근 6개월 임차료 납부 내역과 임대인의 세금신고 내역을 함께 내야 해요.
  • 협약일 이후에 쓴 현물 인건비와 임차료는 국비 교부 전이라도 인정돼요. 그 밖의 항목은 국비가 교부된 뒤에 집행해요.
  • 현물은 사후 증빙이 가능하지만, 증빙을 못 내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집행은 인정되지 않아요.

매장 모델링은 따로 상한이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매장 모델링은 국비의 50%와 현금 자부담의 50%를 넘겨 편성할 수 없어요. 경영개선 공고는 "총 사업비 3천만원 기준 최대 11.5백만원"이라고 적었어요. 총사업비 3천만 원이면 이렇게 계산돼요.

2,000만 원 × 50% + 300만 원 × 50% = 1,000만 원 + 150만 원 = 1,150만 원

사업장이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매장 모델링에 쓸 수 없고, 간판을 바꿀 때는 옥외광고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와 거래하면 돼요.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공급가액만 사업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쓸 수 있고, 부가세는 대표님이 따로 내요. 업무편람에 실린 협약서도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 내 집행이 불가하며, 지원대상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계산 예)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짜리 광고라면 사업비로 10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은 대표님이 따로 내요.

  • 부가세를 따로 냈다는 건 증빙으로 남겨요. 업무편람은 항목마다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사업화지원 대상자→거래처로 입금확인 가능)"를 요구해요.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이지만, 비교견적서가 필요해지는 거래 금액(100만 원 이상)은 업무편람의 계약 방식 표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봐요. 거래처 서류는 거래처 서류·비교견적서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어요.
면세사업자는 협약 때 한 번 확인하세요

공고 붙임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협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과세유형이 바뀌지 않고 계속 면세사업자인 경우예요. 그런데 공고 본문 유의사항과 협약서 문구는 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적혀 있어서, 면세사업자라면 협약할 때 주관기관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증빙에는 집행한 달에 홈택스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붙여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 서류까지 작성
집행 알아보기

돈은 어떤 순서로 들어오나요: 선지급 후 정산

재기사업화 국고보조금은 먼저 받고 사업을 마친 뒤 정산해요. 업무편람은 "국고보조금은 선지급 후 사업화 완료 후 정산함(지원금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必)"이라고 적었어요. 순서는 이래요.

  1. 전용계좌와 현금 자부담: 본인 명의 사업비 전용계좌를 만들고, 주관기관이 정한 납부기간 안에 자부담 가운데 현금을 넣어요.
  2. 3자 협약과 보증보험: 협약서, 사업 유지 동의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용인감계, 현금이 입금된 전용통장 사본으로 협약하고, 국비만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요.
  3. 교부 신청: 실전교육을 수료한 뒤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고 교부 신청 서류를 내요.
  4. 국비 교부: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으면 신청일부터 7영업일 안에 국비가 전용계좌로 들어와요.
  5. 자부담부터 집행: e나라도움 계좌이체나 보조금 전용카드로 쓰고, 자부담을 먼저 집행해요.
  • 교부 신청 서류는 3자 협약서, 지급보증보험증권, 사업비 전용통장·보조금 전용카드 사본(현금 자부담 입금 완료), 이행전략보고서·검토동의서,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다섯 가지예요.
  • 보조금 전용카드는 e나라도움에 사업이 등록된 뒤 '사업수행확인서 사전발급'으로 신청해요.
  • 사용인감계에는 협약일 전 3개월 안에 뗀 인감증명서를 붙여요.
  •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가입금액이 국비(자부담 제외), 보험기간이 협약시작일부터 3년이고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해요. 발급비는 대표님이 내고 사업비로는 낼 수 없어요. 새출발기금 연계는 생략할 수 있어요.
선정 통보를 받으면 두 가지부터 챙기세요

공고는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내지 않으면 사업취소로 보고 차순위에게 기회를 준다고 적었어요. 현금 자부담 마련과 보증보험 발급 가능 여부를 선정 통보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발급이 막혀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 해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어요.

전용계좌와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써요

국비와 자부담을 합친 총사업비 전부를 본인 명의 사업비 전용계좌에서 써요. 공고는 "사업비 전용계좌는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고, 업무편람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현금 인출 불가) 집행"한다고 정해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조는 보조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와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모두)만 인정하고,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도록 정해요.
  • 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사업비와 섞이지 않게 이 사업만의 계좌와 카드로 관리해요.
  • 전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같은 카드 사용제한 업종인지 확인해요. 개인 포인트 적립과, 협약기간 안에 다 갚지 못하는 할부는 인정되지 않아요.

화면에서 이체와 카드 집행을 등록하는 방법은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법에 정리했어요.

자부담을 먼저 써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는 자기부담금이 있는 보조사업에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매뉴얼(2018년 화면 기준)도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비율보다 자부담 금액을 많이 집행하여야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교부 신청 서류에 "자기부담금 중 현금금액 입금완료 필수"가 들어 있어요. 현금 자부담을 전용계좌에 먼저 넣어 두고 집행을 시작하면 돼요. 이 계좌에 넣은 현금은 필요할 때 인출해 쓰는 돈이 아니라, 국비와 함께 e나라도움 이체와 전용카드로만 나가는 사업비예요.

정산 때 비율이 깨지면 국비가 다시 계산돼요

정산은 협약기간 안의 e나라도움 집행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국비와 자부담 비율이 지켜졌는지 봐요. 업무편람의 두 규정이에요.

자기부담금이 총 사업비의 1/3에 미달할 경우,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 비율(2:1)로 정부지원금을 재산정하여 국고보조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함

정산결과 자기부담금 중 현금은 대응사업비의 30%이상, 현물은 대응사업비 70%이하의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정부지원금 인정금액을 재산정하여 환수함 (재창업 사업화 중 새출발기금 연계지원은 현금, 현물 비율 제한 없음)

(계산 예) 국비 2,000만 원·자부담 1,000만 원으로 협약했는데 자부담이 700만 원만 인정되면, 국비는 700만 원의 2배인 1,400만 원만 인정되고 600만 원은 반납해요.

현물이 불인정되면 자부담이 줄고 국비까지 함께 줄어요. 그래서 현물 인건비는 4대보험 가입과 본인 명의 계좌이체 같은 요건을 맞춘 것으로 채우면 돼요. 정산 결과를 받은 뒤 사업비 잔액과 이자, 불인정금액은 e나라도움으로 반납하고, 불인정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1회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7가지와 바로잡는 법

  1. 자부담을 전부 현물로 잡기: 경영개선과 재창업은 자부담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넣으면 돼요.
  2. 부가세까지 사업비로 잡기: 일반·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잡고, 부가세는 따로 준비해요.
  3. 현금 자부담 없이 교부 신청하기: 교부 신청 서류에 현금 입금 완료가 들어 있으니 먼저 넣어 두세요.
  4. 개인 카드·개인 계좌로 먼저 결제하기: 전용계좌 이체와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결제하면 돼요.
  5. 보증보험 발급비를 사업비로 잡기: 발급비는 대표님이 따로 내요.
  6. 현물 인건비 요건 놓치기: 직원은 4대보험 가입·월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급여는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요.
  7. 협약 전후의 지출 넣기: 협약기간 안의 지출만 인정되고, 국비 교부 전에는 현물 인건비·임차료만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희망리턴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국비의 절반이에요. 국비 2,000만 원이면 자부담 1,000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3,000만 원이고, 자부담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은 현금, 700만 원 이하는 현물로 채워요. 새출발기금 연계 재창업은 국비 1,000만 원에 자부담 500만 원이고 현금·현물 비율 제한이 없어요.

Q. 자부담을 전부 현물로 채울 수 있나요?

경영개선과 재창업은 자부담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내야 해요. 현물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직원 인건비(1인 월 215만 원 이내), 협약기간 안의 사업장 월세, 시설·설비 구입비예요. 새출발기금 연계 재창업은 현금·현물 비율 제한이 없어요.

Q. 인건비나 임차료도 지원금으로 낼 수 있나요?

인건비와 임차료는 자부담 현물로 인정받는 항목이고, 국비로는 쓰지 않아요. 인건비는 대표와 직원 1인당 월 215만 원 이내이고, 직원은 만 18세 이상·월 120시간 이상 근무·4대보험 가입자여야 해요. 임차료는 협약기간 안에 발생한 사업장 월세로 채우고, 보증금·권리금·관리비·본인 소유 건물 임차료는 빼고 계산해요.

Q. 부가세도 사업비로 낼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만 사업비로 쓰고, 부가세는 대표님이 따로 내요. 공고 붙임은 협약기간 내내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할 수 있다고 적었지만, 공고 본문과 협약서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적혀 있으니 면세사업자는 협약 때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Q. 사업비는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받나요?

아니에요. 재기사업화 국고보조금은 먼저 받고 사업을 마친 뒤 정산해요. 실전교육을 수료하고 협약서, 지급보증보험증권, 현금 자부담을 넣은 전용통장 사본 등을 갖춰 e나라도움으로 교부를 신청하면, 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경우 신청일부터 7영업일 안에 전용계좌로 들어와요. 거래처에는 그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해요.

Q. 자부담을 계획보다 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국비도 비율에 맞춰 줄어요. 업무편람은 자기부담금이 총사업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2:1 비율로 국비를 다시 계산하고 나머지는 환수한다고 적었어요. 국비 2,000만 원·자부담 1,000만 원으로 협약했는데 자부담이 700만 원만 인정되면 국비는 1,400만 원만 인정되고 600만 원은 반납해요.

다음 단계

이 챕터 공유하기
출처·참고 자료6건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희망리턴 사업화 자금, 마케팅·홈페이지로 쓰시려면

업체명·로고가 들어간 광고·홍보물부터 홈페이지·쇼핑몰 입점까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해 드려요. 협약 종료일에 맞춰 일정부터 잡아드려요.

사업화 자금 집행 알아보기

다음에 읽으면 좋은 챕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