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지원금 사용 · 7

창업활동자금 부가세·사업자등록·세금

돈 규칙 중에 가장 조용히 사람을 잡는 것이 부가세예요. 같은 110만원짜리 홍보물을 만들어도 누구는 110만원을, 누구는 100만원을 정산받아요. 그리고 2차부터는 서약서 한 장이 더 붙어요. 이 챕터는 창업활동자금 단계의 세금 규칙만 모았어요. 사업자등록 시점 전체 전략은 사업자등록 타이밍과 부가세에 있어요.

예비창업자는 부가세 포함, 기창업자는 공급가액만

로컬트랙 1기 안내자료의 집행기준 각주예요.

예비창업자는 비과세 대상이라 부가세(10%) 지원 가능 단, 창업자는 부가세 지원 불가

2차 통합 모집공고는 두 트랙 모두에 적용되는 문장으로 적어요.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활동자금 및 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그리고 "예비창업자로 신청하여 도중에 창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 불가".

예비창업자기창업자(사업자등록 있음)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용역110만원 인정100만원 인정. 부가세 10만원은 본인 부담
이유개인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없어서 지원에 포함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제외
로컬 지급신청서"사업자등록여부 X""사업자등록여부 O" → 공급가액 기준
2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때 부가세를 빼먹지 마세요

기창업자가 200만원을 다 쓰려면 부가세 포함 220만원어치 지출이 필요해요. 반대로 예비창업자가 부가세 포함 200만원어치를 쓰면 딱 200만원이 정산돼요. 견적서를 받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 (2차 신설, 일반·기술 1R)

2차 공고에 새로 들어간 제출 서류예요. 취지는 이래요. 창업활동자금은 정부 돈이고, 예비창업자가 그 돈으로 부가세를 냈다가 나중에 사업자가 돼서 그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정부 돈으로 낸 세금을 개인이 돌려받는 셈이 돼요. 그래서 서약을 받아요.

서약의 내용은 두 줄이에요.

실무에서는 "1R 사용기간 중 예비창업자였다가 나중에 사업자가 된 사람"에게 주로 걸려요. 창업활동자금으로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에 넣지 않는 것이 서약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이 거래는 정부지원금(창업활동자금)으로 결제했고 미환급 서약이 있다"고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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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점과 창업활동자금

창업활동자금만 놓고 보면 사업자등록은 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1R 사용기간 중에 등록하면 부가세 정산 기준이 불리해져요.

상황창업활동자금에 미치는 영향
신청 전에 등록예비창업자 자격(배정 80%)을 잃고 기창업자 트랙으로. 부가세 제외
1R 선정 뒤 사용기간 중 등록등록 시점부터 부가세 제외. 그 전 지출은 포함
1R 사용기간이 끝난 뒤 등록창업활동자금은 전액 부가세 포함으로 정산. 이후 사업비부터 공급가액 기준

등록 기한은 트랙별로 여유가 있어요. 일반·기술트랙 예비창업자는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로컬트랙은 2라운드 진출 후 협약기간 내, 기창업자의 이종창업 등록은 3라운드 진출 후 협약 전까지예요. 단 2차 로컬트랙 1R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세무서장 직인 필수) 을 운영기관에 내야 해요. 등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사업자등록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플리마켓·팝업에서 실제로 판매하려면 주최 측이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거나 세무상 판매 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요. 검증 목적의 시식·시연과 대금을 받는 판매는 달라요. 판매를 하고 싶다면 주최 측 규정과 세무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필요하면 부가세 정산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등록하세요.

200만원에 세금이 붙나

공고와 안내자료 어디에도 창업활동자금의 소득세 원천징수·신고 안내는 없어요.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은 오디션 상금에만 명시돼 있어요(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창업활동자금은 "지출을 지원하는 돈"이라 상금과 성격이 다르고, 일반·기술트랙은 애초에 카드에 충전된 돈이라 개인 소득으로 잡힐 여지가 작아요. 로컬트랙은 본인 계좌로 정산금이 들어오지만 실비 정산이에요. 다만 이건 저희가 단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세무 처리를 확정하려면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모두의 창업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을 실비 정산으로 받았는데 소득 신고 대상인지"라고 물으면 돼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실무

로컬트랙 정산의 결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중 하나예요. 누구 명의로 무엇을 받을지가 헷갈려요.

내 상태받을 것이유
예비창업자(개인)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개인 소득공제용).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번호가 없어 발행 불가부가세 포함 금액이 인정 대상
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공급업체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첨부) 또는 카드전표공급가액만 인정.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로

예비창업자가 "세금계산서 끊어 주세요"라고 하면 업체가 곤란해해요.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있지만, 정산 서류로는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단순해요. 거래명세서에 업체 날인만 확실히 받으면 돼요.

예비창업자·사업자 기준에 맞춰 서류 금액을 맞춰 드려요

홍보물·홈페이지·광고를 저희에게 맡기시면 부가세 포함(예비창업자)인지 공급가액(사업자)인지에 맞춰 견적서·거래명세서·결제 증빙 금액을 맞추고, 미환급 서약에 걸리지 않게 안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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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창업활동자금은 부가세까지 지원되나요?

예비창업자는 돼요. 로컬트랙 1기 안내자료는 예비창업자는 비과세 대상이라 부가세 10퍼센트 지원이 가능하고 창업자는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다고 적어요. 2차 공고도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활동자금과 사업화자금 지원 시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요. 같은 110만원짜리 용역이면 예비창업자는 110만원, 사업자는 공급가액 100만원이 정산 대상이에요.

Q.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이 뭔가요?

2차 공고에서 새로 생긴 일반·기술트랙 1R 진출자의 서약이에요. 창업활동자금으로 산 지출의 부가세를 신고·납부는 정상적으로 하되, 세무당국에서 환급금(경정청구 포함)이 발생하면 수령·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정부 돈으로 낸 부가세를 사업자 자격으로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이에요.

Q.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활동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2차 공고는 예비창업자로 신청해 도중에 창업(사업자등록)하면 그 시점부터 부가세 지원이 안 된다고 적어요. 창업활동자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산 기준이 부가세 포함에서 공급가액으로 바뀌어요. 일반·기술트랙 예비창업자는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로컬트랙은 2라운드 진출 후 협약기간 내에 등록하면 되니 1R 사용기간 중에 서둘러 등록할 이유는 없어요.

Q.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에 세금이 붙나요?

공고와 안내자료 어디에도 창업활동자금의 소득세 원천징수나 신고 안내는 없어요.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은 상금에만 명시돼 있어요. 창업활동자금은 지출을 지원하는 성격이라 상금과 다르지만, 세무 처리를 확정하려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저희가 단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4건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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